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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1호 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pdf (38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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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1)

*김주영(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정연수(단국대학교 교수) 권명숙(한국요리치료연구소 소장)

[논문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 로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이 어야 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기준과 교육제공인력,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유형에 따라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 정으로 구분하였다. 평생교육제공인력으로는 기관운영자, 교육관리자, 교사, 교육보조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시설·설비는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되, 관리실과 보건위생시설은 기존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지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생 후 주어지는 교육은 모든 생물종 가운데 인간집단인 사회 속에서만 발 견되는 고유 현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구조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이라는 구조를 통해 특정사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연구용역보고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 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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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소속되고 그 구성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장과 자립에 이르며, 마침내 자아를 실현하고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개체이자 구성원으로서의 정체 를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권리로서 출생과 동시에 천부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 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신체적 조건'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장애유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애를 가 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 한다.

한편, 과거에는 교육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의 특정 시기에만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필요에 따라 형식화되지 않은 사회교육 형태로 주어지는 것 에 만족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1967년 유네스코 (UNESCO)의 성인교육추진위원회에서 폴 랭그랑(Paul Lengrand)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처음 언급하였다(이승현, 2014).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의 권고 에 따라 「헌법」에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 법」을 제정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 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 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 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학령기 교육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주어진 권리인가를 묻는 것은 발달장애인, 나아가 장애인이 인간인가 하는 질문과 똑같이 모욕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 제2조~제4조)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서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국민 으로서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 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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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는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고 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만3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과정의 보육 및 전공과 과 정의 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장에 대한 국 가의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중 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왔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그 규정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된 연원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추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특히, 시·청각장애나 지체장애인들과 달리 중등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상위학교(대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년여 의 전공과 과정에 몰리고 있으며, 이후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기초생활기술의 퇴보와 지역사회 적응 곤란, 자립생활능력 획득의 어려움 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학령기 이후(중등학교 졸업 이후)를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 속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이 평생에 걸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요구와 목적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는 발달장애인 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 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 과정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 3년이 가까워오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충분 한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선결 해야 할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교육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장애인의 평생교 육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30일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라는 특정 장애를 떠나 평생교 육계 전체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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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애인들의 욕구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 시행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동법 제 26조 제2항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교육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기준' 및

`교육제공인력 요건'을 비롯하여 `교육기관의 시설·설비 요건'을 밝히고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지정 대상 기관은 무엇인가.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기준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제공인력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와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포함되 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시설·설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 그리고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연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 위 또한 이러한 개념과 정의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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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정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 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 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을 제외한 교육활동, 즉 평생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전공과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에는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동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에서 배워왔던 기초생활기술을 점차 잊어버리고 지역사회 적응에도 어려워하며, 자립생활능력 유지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서는 학령기 이후 중단될 수 있는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4년(5월 20일) 법률(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고려를 포 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 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며(제1항), 이 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 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제2항)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 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이란,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가운데서 발달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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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이란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꼭 배워야 하는 조 직화된 교육 내용(지식)을 포함한 일정한 교육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 정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을 굳이 따로 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4) 교육제공인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교육제공인력' 이란 다른 학습자와 달리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가 평생교육 활동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인력이다. 교육제공인력 으로는 기관 운영자와 교육실무자(가칭), 기본교육교사(가칭), 교육보조원(가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는 교육제공인력과 유사한 개 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그 대상(학습자)이 모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개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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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문헌자료 검토 및 분석, 조사연구,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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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자료 검토 및 분석

연구목적에 따라 선행연구 분석과 현황 검토 등 관련 문헌 자료의 수집·분 석을 통하여, 발달장애의 개념과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념과 요건,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배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결 과에 반영하였다.

2) 조사연구

선행연구 등 문헌 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구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장, 행정가 등 기타 관계 자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 에 반영하였다.

(1) 목적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6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함 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사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는 <표 1>과 같이 네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발 달장애인 부모(가족) 5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자 5명,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장 4명, 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가 등 기타 관계자 5명 등 총 19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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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현황

(3) 조사 도구

인터뷰 도구는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 다 다양한 집단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도구를 사용 하였다.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2018년 7월 13일) 자문에 따라 연구진에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1차 연구 자료를 제시한 후 다음의 인터뷰 자료(조사 도구)를 가지고 그룹별 의견을 각각 청취하였다. 이 도구의 특징은 우선 5개의 큰 질문을 제시하고 각각의 질문에 2~4개의 세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데 있다.

구분 성격 참여자 코드(소속)

그룹1 발달장애인 부모

KI01(발달장애 성인 부모) KH02(발달장애 성인 부모) SM03(발달장애 성인 부모) UM04(발달장애 성인 부모) JE05(발달장애 성인 부모)

5명

그룹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KE06(G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KJ07(H복지관 사무국장) LS08(E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PM09(K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LP10(S학교 교감)

5명

그룹3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장

KO11(H자폐인사랑협회 사무처장) KS12(K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NS13(G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LG14(H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

4명

그룹4 행정가 등 기타 관계자

KC15(J복지법인체 대표) YG16(G시 인재양성과 주무관) OE17(전 W종합사회복지관 부장)

JC18(J군장애인복지관 관장) JM19(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5명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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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도구

주요 질의 세부 질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기관의 필요성

현행 운영상 문제점

별도 평생교육기관의 필요성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지정

대상 기관의 범위와 지정 기관의 유형

지정 기관의 요건으로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율

지정 절차에 대한 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과정 구성

평생교육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반드시 구성해야 할 교 육과정(또는 프로그램)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제공인력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의 필요성

평생교육사, 교육보조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설해야 하는 교 육 프로그램 진행자, 그 외 적정 교육제공인력에 대한 논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시설·설비

일반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성

특수학교 시설설비규정과의 차별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필요 시설·설비

(4) 조사 방법 및 결과 처리

인터뷰 일정은 그룹별로 조율하여 정하였으며, 오전의 경우 10시부터 12시까 지 두 시간 내외, 오후의 경우 2시~3시부터 4시~5시까지 두 시간 내외로 진행하 였다. 면담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문헌 분석을 통해 작성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방안(1차 연 구자료)'과 인터뷰 자료(조사 도구)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 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 으며, 추후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가 진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 1인이 함께 배석하였다. 그룹별 인터뷰 일시와 장소는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 그룹별 인터뷰 일시와 장소

구분 성격 면담 일시 장소

그룹1 발달장애인 부모 2018. 08. 10. 10:30~12:30.

국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회의실 그룹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자 2018. 07. 27. 15:00~17:00.

그룹3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장 2018. 08. 22. 10:30~12:30.

그룹4 행정가 등 기타 관계자 2018. 08. 07. 14: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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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는 전사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에 배석하였던 공동연구자가 코 딩을 통한 내용분류를 하였다. 자료는 그룹별로 분류하였고, 그룹별로 주요 논 의 사항이 비슷하였으나, 그룹에 따라 논의 사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서 4차례의 공식 협의회를 비롯하여 7차례의 비공식 연구자협의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3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2회의 외 부 전문가 검토, 최종 검토를 위한 공청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통해 다 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의 방향설정과 조사연구 방법 등 연구 시작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회의는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가장 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 회의는 2018년 10월 19일 (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룸센터 대회의실과 인근 식당에서 실시하였다.

1·2차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 인원은 연구협력관 1명과 연구자 3명(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전문가 자문위원 6명 등 총 10명이었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주 로 연구의 방향과 조사방법(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주로 연구의 방향과 조사방법(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 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0월 6일과 2018년 11월 30일 두 차례의 중간보고를 통 해 2명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았다. 1차 외부 전문가 검토에서는 주로 연구의 방향과 방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에 관한 연구 제안이 많았다. 2차 외부 전문가 검토에서는 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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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기관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의 범위는 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법」에 따 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② 동법 동조 제2호 나목에 해 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 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동법 동조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특히, <표 4>의 ③에 해당하는 시 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정관이나 운영계획 또는 해당 부처의 관련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표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기관

법률상 구분 대상 기관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평생교육기관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2]

③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의 제1항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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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① 「평생교육법」 제2 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기관이어야 하고 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한 발 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기준과 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제공인력은 물론, ④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별표1]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기준

1) 교육과정의 구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 기 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 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 는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1) 기본교육과정

① 기본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기본교육과정이라 함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 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생활에 꼭 필요한 기 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편성된 과목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과 목으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포함한다.

② 기본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

기본교육과정은 <표 5>에서와 같이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지역생활'의 3개 과목으로 편성하되, `지역생활'은 기관의 역량이나 지역사회 특성, 학습자의 요 구에 따라 `경제생활', `직업생활', `지역사회활용 및 여가생활(김동일, 2018) 등 의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14)

<표 5> 기본교육과정 편성표

과목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생활

교육내용

(프로그램)

- 개인위생관리 정리와 정돈 위험에 대한 대처 성 인식

기타

가족의 이해 가족 돕기와 요청 전화걸기와 받기 친지와 가까운 이웃 성 역할

기타

- 지역사회의 특성 - 주요 장소와 기능 - 교통수단 사용 - 예절바른 대화 - 지역사회 이용 - 소득과 지출 - 진로와 직업 - 성 예절 기타

※ `지역생활'의 경우 `경제생활', `직업생활', `지역사회활용 및 여가생활' 등으로 과목을 늘려 편성할 수 있음

(2) 각과교육과정

① 각과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 각과교육과정이라 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 1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편성한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학력보완, 성인문자해 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각과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

각과교육과정은 여섯 과목으로 편성되며, 과목별 내용은 <표 6>과 같다. 각과 교육과정은 선택 이수 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기관의 실정에 따라 6개 과목(군)에서 교육 내용별로 과목을 정하여 선택·편성할 수 있다.

<표 6> 각과교육과정 편성표

과목 교육 내용(프로그램)

기초문해 한글기초교육 프로그램, 생활문해 프로그램

학력보완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실무역량 프로그램

인문교양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시민참여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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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지정 기관의 유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으 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반 드시 운영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각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통합기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각과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1)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에 대한 유의점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과목의 명칭은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기본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전담교 사로 한다.

각과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특성과 교수 방 법 등을 숙지한 자로 한다.

(2) 기본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기본교육과정에 정한 과목은 모두 지도하여야 하며, 내용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준(목표)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목별 시수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기별 또는 분기별 기준으로 정 하되, 시수별 수업시간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경우 기본교육과정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 각과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각과교육과정은 기관의 전체 개설 과목이나 기관의 규모,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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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1개 과목 이상 개설할 수 있다.

과목의 개설은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게 하거 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목별 시수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기별 또는 분기별 기준으로 정 하되, 시수별 수업시간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하위과목(예를 들 어, 직업능력향상-바리스타, 제과제빵, 애완동물 관리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담당 강사에 대한 교육, 교육보조원의 지원 등 다양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경우 1과목 이상의 각과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기 관의 경우 3과목 이상의 각과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 기준

1) 교육제공인력의 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제공인력에 대해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2015)의 연구결과와 후속 연구결과(김주영, 2016a; 김주영, 이미정, 박지현, 허 선주, 전지혜, 2016b; 김기룡, 2016)를 근거로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제공인력이라 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운 영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대상을 선발하고 프로그램 강사진을 수급하는 등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기본교육교사(이하 `교사'라 함), 교사와 강 사의 교수활동 및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보조원 등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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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제공인력의 역할과 자격 요건

(1) 교육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은 <표 7>

과 같다.

<표 7> 교육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

종류 역할

기관운영자 -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관리자

-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기획, 준비 및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 강사에 대한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교사 -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지도

- 교육 관리자에 대한 협력적 역할

교육보조인력 - 교육실무자 및 기본교육교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 지원

(2) 교육제공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제공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 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교육제공인력의 자격

종류 자격

기관운영자 - 평생교육기관 운영자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관리자

-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경력 기간은 근무 기관에서 정함)

-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장 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경력 기간은 근무 기관에서 정함)

- 특수교육교사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경력 기간은 근무 기관에서 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평생교육사의 자격(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평 생교육과정을 이수)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경력 기간은 근무 기관에서 정함)

- 직업재활상담사로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경력 기간은 근무 기관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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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배치

(1) 전문기관에 두는 교육제공인력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는 교육관리자와 교사, 교육보조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2) 통합기관에 두는 교육제공인력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통합기관으로 지정받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는 교육관리자와 교육보조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4) 교육제공인력의 교육

(1)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점

교육제공인력의 교육은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교육별 개 념과 교육 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지원에 필요한 직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기관 운영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3 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가 바뀔 경우에도 같다. 교육관리 자와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교사는 임용 즉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보조인력의 직무교육은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 무연수 과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종류 자격

교사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로서 학사 이상의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국가 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기본교육교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직업재활상담사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기본교육교사 과정을 이 수한 사람

교육보조인력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발달장 애인평생교육기관 교육보조원 과정 연수를 받은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에 의한 보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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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 보, 방법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연수나 우수기관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교육제공인력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1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기관과 교육 내용

① 교육기관

교육제공인력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또는 국가장 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수행한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또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 및 향 상을 위해 관련학회나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 내용

직무교육의 주요과목과 시간은 교육제공인력에 따라 달리 정한다. 직무교육의 교과목과 시간은 <표 9>와 같이 정하되, 40시간으로 하며, 교육제공인력의 역할 요구에 따라 분야별 과목의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표 9> 교육제공인력별 직무교육 과목과 시간

대상 주요 과목

분야 과목 시간

기관 운영자

· 교육 관리자

교사

*평생교육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 육프로그램개발론 등

**특수교육 40시간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전환교육론, 개별화교육계획, 정신지체아 교육론, 자폐성장애아 교육론, 장애아 가

족 및 상담지원 등

*교육학일반 교육사회학,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 설계 등

교육

보조원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을 준용함 30시간

※ 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발췌

※ 자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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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연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내용은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 추어 교육제공인력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시설·설비 기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표 10>과 같은 시설·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표 10>에 제시된 강의실과 휴게실은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관리실과 보건위생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을 경우 기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표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시설·설비 기준

구분 시설·설비 기준

전문기관 - 3실 이상의 강의실(1실 당 면적 49.5m2 이상), 휴게실, 관리실, 보건위 생시설(보건관리실, 화장실 등)

통합기관 - 1실 이상의 강의실(1실 당 면적 49.5m2 이상), 휴게실, 관리실, 보건위 생시설(보건관리실, 화장실 등)

※ 강의실 1실 당 면적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절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 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정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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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 관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 조 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함.

신청 기관은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전문기관

-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한 1개 이상의 각과교육과정 운영

- 교육실무자, 기본교육교사, 교육보조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육제공 인력 배치

- 3실 이상의 강의실(1실 당 면적 49.5m2 이상), 휴게실, 관리실, 보건위생 시설(보건관리실, 화장실 등) 보유

▫ 통합기관

- 3개 이상의 각과교육과정 운영

- 교육실무자, 교육보조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교육제공인력 배치 - 1실 이상의 강의실(1실 당 면적 49.5m2 이상), 휴게실, 관리실, 보건위생

시설(보건관리실, 화장실 등)

2) 지정 신청 및 교부 절차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대 표자의 성명·주소, 개시 예정일 등이 작성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 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교육제공인력 현황 및 채용계획서

시설·설비 현황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 실적 증빙 서류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22)

(2) 교부 절차

지정 신청을 받은 해당 교육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정 대상기관의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시설,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 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림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3) 지정 절차 시행 방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시행 방법으로는 우선 관계법령에 의 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면, 먼저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근 거한 교육부령이나 지침, 고시 등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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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교육 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기관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기준' 및

`교육제공인력 요건'을 비롯하여 `교육기관의 시설·설비 요건'을 밝히고,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관련집단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요건과 교육과정 요건, 교육 제공인력 요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요건, 지정 절차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과 통합기 관으로 구분하고 전문기관의 경우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통합기관에 서는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각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 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공인력은 기관운영자, 교육관리자, 교사 교육보조 인력으로 하고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에 따라 배치를 달리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도 관련법의 시행규칙이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지정절차와 지정서 교부주체 (교육감) 등을 제안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서야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한참 때늦은 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지정 기준 및 절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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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논외로는 하였으나,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평생교육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을 「평생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완을 통해 현실화 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등록 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적용된 사례는 현재 53개의 장애인야학을 학교형태 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것이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이제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에 있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들은 개정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와 제20조의2 등에 흡수하여 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완되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세부 내용들도 이미 개정 「평생교육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은 동법 제19조의2 제2항 제6호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제공인력 은 동법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들은 현행 「평생교육법」

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향후 법 시행의 혼란을 덜기 위 해서라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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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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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625호(2018).

(26)

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Joo-young·Jeong, Yeon-soo·Kwon, Myu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whose duties are defined by the education minister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the review. Also, we interviewed focus groups and consulted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veral times.

As a result,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present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be designated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it must be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must be equipped with the criteria for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os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 staff for providing education, and facilities and equipment.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specialized and integrated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curriculum operation. The education curriculum provided by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divided into basic courses and subject courses according to their contents.

Those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were required to have institutional operators, education managers, teachers, and education assistance. The criteria were set for facilities and equipments divided into specialized and integrated institutions, while the management office and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could share exist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such as application and delivery procedur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 Key Ward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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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신청일 : 2019.02.07.

수정제출일 : 2019.03.18.

게재확정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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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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