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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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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녹지관리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 >

인 천 광 역 시

(2)

■ 처분요구 목록

일련

번호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관리분야 - 3건

〈 〉

1 무기 계약직인부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과다 관 리 팀 주의 4

2 기간제 녹지관리원 대 보험료4

원천징수 부적정 양 묘 팀 시정

3,551천원

반환 5

3 농약구입 및 관리소홀 앙 묘 팀 주의 6

예산회계분야 - 6건

〈 〉

4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용역 검수 부적정 시 설 팀 주의 9

5 선금지급 검토 소홀 관 리 팀 주의 12

6 수의계약 이행절차 소홀 관 리 팀 주의 14

7 양묘생산 관리를 위한 농약구입 관련 관 리 팀 주의 17

8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양 묘 팀

시 설 팀 시정 3,114회수천원 19 9 공공예금 통장관리 소홀 관 리 팀 시정 21

(3)

관 리 분 야

(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무기 계약직 인부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과다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상근인력 일용인부 채용계획에( ) (2007.○ ○. , 의거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 직원의 업무보조로 녹지관리사업소 2008.○ ○. )

수목 초화 등의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기간, 제 인부를 관리하는 현업종사 단순노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 조건을 “조경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조경분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또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위 채용계획의 내용 중 상근인력 채용 추진방침에 “업무 특성상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우선 채용 이라고 정하” 고 있음에도 이는 선발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위 자격 조건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것을 잘못 이행하고 있으며 채용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조경사업에 관심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무기계약직 인부를 채용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정할 경우 응시자격 요건을 과하게 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시 정

재정상 조치

[ ] 3,551천원 반환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기간제녹지관리원 대보험료 원천징수 부적정4 [위법부당내용]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기간제녹지관리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가 부담하 여야 할 보험료 등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을( , , , ) 「국민 건강보험법 제 조 국민연금법 제 조 및67 , 88 90 ,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 16 , 제 조8 , 9 , 11조 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녹지관리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 ․ 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업무를 추진하면서 보험료 원․ , 천징수시 보험료납부내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2008년 10월 일까지 원을 초과원천징수하고 일 감사일 현재까지 직 29 3,551,905 , 2008.10.29

장가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있 습니다.

처 분 요 구

[ ]

위 초과원천징수된 3,551,905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에게 반환조치하 시고 향후에는 기간제녹지관리원의, 4대보험 원천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 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농약구입 및 관리소홀

현 황

[ ]

최근 년간 농약 구입 현황3

구입년월일 구입 농약종류 구입금액

2006. 3 루톤외 15 12,192

2007. 4 디디브이피유제외 종6 9,829

2008. 4 세빈나크외 종14 18,880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유 현황

농 약 명 단 위 수 량 약효보증기간 구입연도

메수롤 100g 100 ‘08. 10. 31 살충제 저독성/ 2008

모캡 3 4 ‘07. 10. 31 토양살충제 2007

럭비 3 17 ‘08. 10. 31 2007

아토닉 300 29 ‘06. 10. 31 생장촉진 2006

로고 500 2 ‘03. 10. 31 살충제 보통독성/ 2006이전

파라치온 500 2 살충제 맹독성/

유원사이드 100 5 ‘04. 10. 31 제초제

테디온 500 2 살충제 보통독성/

(7)

[위법부당내용]

양질의 초화 생산 및 조경수 양묘를 위하여 각종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 및 살균제 생장촉진제 제초제등을 구입 사용이 불가피 하고 그 사, , ․ 용에 있어서는 가축 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수불대장을 비치 하여 출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농약의 특성상 약효 보증기간 대, ( 부분 제조일로부터 년 이 있으므로 사용 정도를 감안하여 소요 수량을 필2 ) 요시 마다 구입함으로서 구입 후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아 약효 보증기간 이 경과되지 않도록 농약의 구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별첨과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 지 3년간 40,901천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을 하면서 구입당시에 현재의 재, 고량과 수요 예측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년 구입 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는 선 구입된 제품부터 사용하지 않아 2008. 11. 07 감사일 현재 파라치온 살충제 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 5년이 지나 폐기처분이 불가피 하는 등 농약구입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농약은 소요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시마다 구입 사용토록 하 시고 수불내용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시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재고가 발생되, 지 않도록 농약의 구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 농약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우선 사용 또는 폐기 처분 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 2.

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8)

예산회계분야

(9)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용역 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용역 완성의 검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 검사17 ( ) 및 동법시행령 제 조 검사 에 따르면64 (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 설계서 등의 관계서류에 의하 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 이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2008. 2. 26 ( )주 ○○○○○○와 계약체결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에 대한 설계용역의』 완성 검사 통지에 따라 사업부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은 당초 용역대상 물( ) 량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조서에 관계공 무원 날인 후 계약부서로 통보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당초 공사 대상물량 조사시 복구대상 물량이 3개소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 완성물인 설계도서에 대상물량이 개소로 적용되어 설계되었음을 인지하지1 못한 채 감독조서를 작성한 후 계약부서로 통보하여 계약담당자는 이를 근

(10)

거로 별도의 검사없이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발주부서 에서는, ( ) 『1차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용』 역 완성물 설계서 설계금액( ) 7,988천원을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계 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의뢰하였고 계약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 소재업, 체인 주( )○○○○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는 감독공무 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용역 완성도 검사 소홀로 인해 일괄 설계 대상인 동일공사를 2차로 분리 발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2건 모두 수의 계약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공사의 분할계약77 ( 금지) 및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26-2, 에 의하면 단일공사 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03.12.26) “ ”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 사량을 분할하여 설계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일괄 설계하여 발주하고 계약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 공사 를 추진하면서 당초 용역 설계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공사 대상물』 량이 3개소 이었으나 완성물 설계도서 에는( ) 1개소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담당자 및 감독공무원가 완성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 현황과 같이 동일공사를 1, 2차로 분리 발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 며,

사업부서 발주부서 의 감독공무원은 위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 여 도로위의 무인루프 및 단속기 관리청인 ○○지방경찰청에 문서 협의없이 구두로 문의하여 당초 △△△△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업체이며, 6년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시에 소재한 주( )○○○○를 추천받았고 현재, 인천시 ◇◇◇◇◇◇공단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계약를 체결하고 있 는 업체 주[( )○○○○]의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업체를

(11)

지정하여 1, 2차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의 분』 리설계 및 발주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분할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할지라도 동법시행령 제 조 분할수의계약 및 제 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28 ( ) 30 ( 차 등 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 ( 178 , ‘08.7.7.)호 에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위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용역 ․ 물품의 구매 제조에 대한․ 낙찰율인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 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설계금액 대비 100%를 낙찰금액으로 결정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한 주( ) 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프복구공사 는 용역 완성물 설계도』 ( 서 검수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면밀한 검수가 실시되었더라면) 분리설계가 아닌 일괄 설계에 의한 발주 및 계약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담당자는 동법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경쟁방식 지정(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G2B)을 통하여 다수인의 지역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통해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에 근접한 금액으로 계 약이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인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700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 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용역에 대한 납품 검수시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하시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시행하시기 바, 랍니다.

(12)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선금지급 검토 소홀 [위법부당내용]

선금지급검토 소홀

≪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자부예규 제 조 적용범위 에 따르면 계약( ) 2 ( )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잔여기간 등 최소한도의, , , 선금신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규 제 조 선금지급조건 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7 ( ) 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 ,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지급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예규 제 조 선금의 사용 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 4 ( ) 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 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

(13)

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390,432천원에『△△△△ 녹지조성공 사에 따른 전기 신호등 설치공사 를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 2007.9.11 계약 상대자인 ○○○○ 주 으로부터 계약금액( ) 390,432천원에 대한 180,000천원 의 선금 사업비의, 46.1%의 선금을 신청 받고 선금지급검토서에 의한 내부 검토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급지급조건 검토 없이 2007.9.18 선금 천원을 지급 하는등 내부적으로 선금지급검토서 없이 지급한 사실 180,000

이 있으며 선금지급후 정산등을 통하여 집행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관리 소홀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조 현금에의한51 ( 보증금납부), 제 조 유가증권에의한 보증금납부52 ( ), 제 조 보증보험증권등에53 ( 의한 보증금 납부), 제 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인천광역시재무회55 ( ) 계규칙 제 조 유가증권의 보관 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계약보84 ( ) 증금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 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 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 녹지조성공사에따른 전기, 신호등 설치공사 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선급금 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증서등 각종 보증서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 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해야함에도 관련지출증 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는 등 보증증권 관리에 소홀한 바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선급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자부예규 에 의거 규정( ) 에 맞도록 집행하시고 각종 보증서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 증권 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4)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 의

[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수의계약 이행절차 소홀

현 황

[ ]

수의계약현황

기간 : 2006. 10 ~ 2008. 10. 31까지

사 업 명 수의 계약 사유

도 급 자

계약일 준공기한 준공검사 설 계금 액 계약

금액 설계대

(%) 소재지 업체명

1 2006 ○○○○○○

주변화단조성공사

소액수

의계약 06.10. 2 06.10.11 06.10.11 10,464 9,835 93.98 심곡동 *** ㈜○○

○○○

2 2007 ○○○○○

주변화단조성공사

소액수

의계약 07.10. 5 07.10.11 07.10.11 10,963 10,413 94.98 심곡동 *** ㈜○○

○○○

3 △△△△△△부지내 생태연못 조성공사

소액수

의계약 07.11.29 07.12.23 07.12.23 20,280 18,252 90 계산동 *** ㈜△△△

△△△

4 무인교통단속장비 루푸복구 공사 차(2 )

소액수

의계약 08.6.25 08.7.16 08.7.14 14,636 14,636 100 서울 성동구 성수 가2 ***

㈜◇◇

◇◇

5 2008 ○○○○○

주변 화단 조성공사

소액수

의계약 08.10.07 08.10.11 08.10.11 14,696 13,173 89.63 심곡동 *** ㈜○○

○○○

[위법부당내용]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 예정가격의 작성11 ( )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예정가격 등의 비치 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경8 ( )

(15)

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 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 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예규 제230 (2007. 1.12.)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검토하, , , 여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예정가격 및 수의시담 등 가격협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가격절충을 통한 예산절감하려는 노력없이 견적서만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하였고 무인교통단속정비루푸복구공사는 설계금액의 100%로 계 약체결하였고, ○○○○○○ 주변 화단조성공사는 행정편의와 노하우를 빌 미로 2006년 이후 년 연속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습니다3 .

수의계약 공개 미이행

《 》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수의9 ( ) 25 (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 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31 ( ), 그리고 행 정자치부예규 제204 (2006.2.7)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

수의계약공개내역서에는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 , ( ) ,

(16)

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2007.10.5일 주( )○○○○○

과 10,413천원으로 계약한 2007○○○○○○화단조성공사 및 2008년도 무인 교통단속장비루프복구공사 차 등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을(2 ) 2 미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수의계약 체결시, 행정자치부예규 제230 (2007. 1.12.)호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고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내, 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7)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양묘생산 관리를 위한 농약 구입 위법부당내용

[ ]

농약관리법 제 조 영업의 등록 등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농약 판매업을3 ( ) 2 4 “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등— , 록을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裝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구입하고” 備

자 할 때에는 위 조항에 의거 농약판매업을 필한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적용하는 동법 제 조 입찰참가자격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13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 — — —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정하고— ”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2007년 이후 2008년 11월 현재까지 농 약구입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계 규정에 의거 농약판매업 등록을 필한 정당한 업자로부터 농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문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13 실제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18)

년 월 밀베멕틴유제외 종 천 원 년 월 그라목손 외 종 2007 7 7 (9,829 ), 2008 4 4

천 원 등 총 천 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 (18,880 ) 28,709

거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농약을 납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일련번호

[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 ] 녹지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 ] 시 정

재정상 조치

[ ] 3,114천원 회수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부적정

현 황

[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공사금액 환경보전비

계산된 금액 잘못정산액 비고

5,200천원

천원

3,114

성공적 유치를 위

2014 ○○○○

한 꽃 탑 설치공사 43,335 91 115

2008 ○○○ 확충공사 613,316 816 413

녹지조성사업 단계(1 )

○○○○ 1,518,981 3,531 2,429

녹지조성사업 단계(3 )

○○○○ 348,975 762 157

위법부당내용

[ ]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28 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 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 및

( ) 15

재활용비로 구성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 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발주자는 환경관리에 필요 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계상된 비용의 사용계획, 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세륜시설 방음벽 등 별표, , 15에서 정한 항목 내에 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20)

용에 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관리사업소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녹지조성사업 단계 공사외 건의 건설 공사원가에 계산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건

(1 )” 3 『

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 28 2( ) 15 규정 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시, 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 폐수 처리시설이 아닌 단순 청소도구 및 쓰, ․ 레기봉투 구입비와 폐기물 처리비등으로 잘못 정산하여 3,114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잘못 정산한 환경보전비 3,114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 하여 회수 하시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2.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1)

일련번호

[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기관명

[ ․ ] 녹지관리사업소 관리팀 행정상 조치

[ ] 시 정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공공예금 통장 관리소홀

현 황

[ ]

위법부당내용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 208 , 2006. 5.10.)호 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 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 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토록 규—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 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 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공공예금 통장을 관리함에 있어, 2007년 1월 시금 고 변경 후 개설한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및 과오납금 등을 현재까지 한 번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카드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였음에도 개인변제, 하지 않아 통장 잔액중 일부가 수수료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대금과 맞지, 않게 착오 지출한 사항이 있는 등 공공예금 통장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 습니다.

처 분 요 구

[ ]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세입조치 하시고 향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 가 발 생치 않도록 주의하는 등 공공예금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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