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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도, 폐수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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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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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치수사업 확대 추진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에 작년보다 17%가 늘어난 1조 971억 원을 투입하여 724k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또한, 금년도 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관 련 지방자치단체에 2003년도 치수사업예산을 배 정하고 조기발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하였다.

금년에 시행할 하천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 국가하천의 본류와 주요 지류를 일괄하여 개수하 는 수계치수사업에 5,500억 원을 투자하여

304km(205개 지구)를 개수하고, △국가하천 중

제방이 없거나 재해취약지구 등을 개선하는 일반 하천개수사업에 1,706억 원을 들여 75km(43개 지구)를 정비하는 한편, △수해가 빈발하는 지방2 급하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175개지구, 264km)과 △하상퇴적으로 하상 이 높아져 홍수범람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한 하도 준설사업(89개지구, 81km)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대규 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유역과 수해발생위 험이 높은 안성천유역에 대하여는 금년에 1,026 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시급한 노후제방 30km를 보수·보강하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3개소에 배 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작년 홍수시 피해가 발생한 하천 4,445개소 등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수해의 재발을 방지하기로

하였다.(1/2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1만 5천 명 보험금 외 정부 추가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인(1∼4급)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약 1만 5천 명 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및 재활보조 금 등으로 약 28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2003년도 자동 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피해보상비만으로는 피해가족의 생계유지와 재활 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8세 미만의 유자 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 출(154억 원)해 주고, 중·고교생에게는 분기별

20∼30만 원의 장학금(17억 원)을 지급하며, 피

해자의 노부모와 후유장해인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씩을 보조(111억 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가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그 피해가족 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연인원 4만여 명에게 519억 원을 지원하였 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보조금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피해 자로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02만 원 이하 이고,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1/23)

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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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함에 따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으로 국민은행 이외에 농 협과 우리은행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 에서도 청약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 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안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모자가 정·장애인세대·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3점)이 부 여된다.

둘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상실자가 국민임대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 점(3점)이 부여되어 소득이 다소 향상된 계층의

영구임대주택 퇴거가 촉진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적으로 4만여 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셋째,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국민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청약저축을 우 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저축 취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청약저축가 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금 융기관의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 대주택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협의양도되는 토지, 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택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 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 하여 오는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 이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반 가점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건설지역 거주기간 정도에 따라 3·2·1점 부여

특정 가점

사회회취취약약계계층층 ((신신설설)) 3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3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자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12회 이상 추가납부 2점

6회 이상 추가납부 1점

<표 1> 국민임대주택 가점부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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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주거지원이 강화되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원 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1/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수립·추진

건설교통부는 1월 15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최 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충청권에 대해 1월중‘토지거래동향 감시구 역’을 지정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23일과 올해 1월 6일

∼9일까지 실시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 지점검 결과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 으로 계획추진에 따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시장 안 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수도 이전 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집중 거론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충청권 6시 5군에 대해서는 1월 중‘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격주 단위로 거래동향·외지인거래·투기행위 발생여 부 등을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1월중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여 과 다·단기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2월중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전산망 외에 지적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가동함 으로써 세대별 거래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하여 투

기혐의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감시결과 지가 급등 등 이상징후가 우려될 경우에는‘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아파트가격이나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 래가격으로 과세되는‘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아파트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할 예정이다.(1/16)

2003년 고속도로 착수 및 개통계획

전주 - 광양, 동해선 주문진 - 속초, 경부선 경주 - 언양 및 민자로 추진되는 서울 - 춘천, 서수원 - 오산 - 평택 등 5개 노선 298km에 대한 신설 및 확장공사가 신규 착수된다.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118km)는 전남 광양 만권과 전주권을 직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호남내륙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 로 기대되며 주문진 - 속초 구간(51km)은 2001년 준공된 동해선 강릉 - 주문진 구간을 연장하는 신 설 노선으로 설악권 관광수요 및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경부선 경주 - 언양 구간(28km)은 경부고속도로 노선 중 유일하게 확장사업이 착수 되지 않은 노선으로 이번 확장을 통해 선형 불량 구간의 사고 감소, 교통지체 해소 등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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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자로 추진되는 서울 - 춘천 구간(62km) 은 경기동북부 및 서울 - 강원간의 만성적인 교통 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며 서수원 - 오산 - 평택(40km) 구간도 경부고속 도로 대체접근로 확보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부선 구미 - 동대구(61km), 구마선 금호 - 서대구(3km), 영동선 호법 - 가남(15km) 등 3개 노선 79km가 현재 왕복 4차로에서 8차로 로 확장, 개통된다. 이들 3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확장구간의 극심한 지정체 해소가 가능해지고, 연간 1,50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 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4)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확대

건설교통부는‘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지 방(수도권의 접경지역 포함) 소재 산업단지의 지 원을 확대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중 개정령을 지난 1월 14일 공포, 시행중에 있다.

동 개정령에서는 지방의 미개발, 미분양 산업 단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지 내 간선도 로, 녹지 및 용수시설, 공원, 공동구 등 건설비 전 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종전에는 진입도로, 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수도, 폐기물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도,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는 물론 문화재조사비도 전액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확대 조치는 지방산 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 의 미개발, 미개발 산업단지에 임대단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써 미분양 단지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 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14)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택지개발(21개 지구, 620만 평)과 개발제한구역(4개 지구, 80만 평)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로 인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극심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지역별 교통대책에서 권역별 교통정 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교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2002년

3월부터 수행중인‘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북부지역을 3개 권역 (서북부권, 중북부권, 동북부권)으로 나눠 기존 교통망과 신설 또는 신설예정인 교통망의 연계방 안,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신설해야 할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확보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있다.

아울러 개선대책에서는 계획된 교통시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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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예상되는 장래 교통수요 를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 여 대중교통수단 우선 교통처리대책도 마련하였 다. 철도와 버스서비스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연계환승센터’의 건설(10개소)과 도로 교통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 (12개 노선), 승용차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 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23개 구간) 등을 제시하였다.(1/11)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방화기준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방화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업 등 직통 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지하층에서 노 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직통계단 1개소 외에 비상탈출구 1개소만 설 치하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소 이상의 직 통계단이 설치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건축 물의 지하층에 새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내장재 사용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실 내 마감재료를 불연, 준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 대 상건축물에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집회, 위 락시설, 숙박시설,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시설 등 을 추가했다.

셋째, 방화문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단일화했 다. 현재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의 경우 방화문에 사 용되는 자재의 규격과 시방기준에 관계없이 성능 시험(KS에 규정)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

2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헬리포 트 1변의 최소규격을 종전의 10m에서 15m로 강 화하고 반경 12m 이내에는 난간의 설치도 제한 했다.(1/06)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먹는 샘물, 온천수, 농업용지하수 등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확정 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지속가 능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와‘청정수자원으로서 대물림을 위한 지하 수종합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1년까지 추진 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 이용 및 보 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에 관한 조사 및 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말 현재 설치된 236개의 국가지하수관측

망을 2004년까지 320개로 확대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지하수수질측정망, 해수침투조사관측망 등을 2011년까지 확충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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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특별·광역시는 2005년까지, 도는 2011 년까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2004년까지 국가지하수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환경부(지하수수질), 농림부(농 업용 지하수), 지자체(지하수이용현황)의 지하수 자료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2004년까지 지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오염지

하수 정화 기법·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정·보급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속가능한 수 원으로서 지표수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과 청정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추진 을 위해 2011년까지 총 4,701억 원을 투자할 계획 이다.(1/04)

2003년 공공택지 공급계획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 택 8만 호 등 2003년 주택 50만 호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 1,050만 평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년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총 1,350만 평의 택지 중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준농림지 이용 제한, 재건축 요건 강화 등 각종 난개발 방지 대책에 따른 민간 택지개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에서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정 발 표한‘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주 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공급대상인 파주 운정 등 4개 지구 115만 평을 추가공급이 가 능하도록 여유 물량으로 확보하여 작년과 같은 주 택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하였다.(1/02)

<표 2> 2003년 택지공급계획

(단위: 만 평, (만 호))

구분 총계 민간택지 공공택지 비고

택지공급 1,350(50) 300(20) 1,050(30)

수도권 750(30) 180(12) 570(18) 주택시장 안정용

예비물량 115만 평 별도

지방 600(20) 120(8) 480(12)

주: ( )는 주택공급 호수

*본문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경제정책정보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