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7.2.8~9)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7.2.8~9)"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2017.2.8(수)~9(목), OECD 컨퍼런스 센터

□ 논의 주제

ㅇ OECD의 의류와 신발 분야 실사 지침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제 작 업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토의

□ 참석

ㅇ 각국의 기업계, 정부, 노조 및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약 100명 2. 주요 논의 내용

※ 회의에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견해를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정보 제 공을 위해 본 논의 내용은 OECD에서 작성한 자료(session notes)에 근거하였음

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책임있는 고용을 위한 실사

ㅇ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들(migrants)은 의류와 신발 제조 분야에서 본질 적인(intrinsic) 역할을 담당함

* 이주자들은 한 국가내에서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국경을 넘어서 이주한 경우를 모두 포함

- EU지역의 섬유 산업계에서는 대략 16만명의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난민(refugees)들 역시 OECD 국가 및 비OECD 국가

의류와 신발 부문의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회의(2017.2.8~9) 결과 논의된 주요 내용

(2)

< EU지역의 섬유업계 16만명 종사자 분포 >

ㅇ 이중에서도 저임금 이주 노동자과 난민들은 특별히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지고 착취(exploitation)까지 이르는 취약성 을 보이고 있음

- 의류와 신발 제조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착취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는 저임금,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험한 근로 여건, 아동 노동, 성적 학대와 폭력, 강요에 의한 노동, 결사의 자 유의 미보장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은 고용과 관련된 브로커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서나 임금과 근로혜택에 관한 협약서 등이 없 이 비공식적으로 고용을 주선하는 경우에서 더 흔히 발생함

- 어떤 경우는 문서에 의한 법적인 계약이 없는 근로자들은 의류제조업 분야의 1차 벤더업체로 공식 등록됨이 없이 그 1차 벤더의 협력업체에 서 일하고 있음

ㅇ 따라서, OECD는 이주 노동자의 법적인 근로조건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OECD의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7"에 제시되어 있음

(3)

- OECD의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업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급 망(supply chain)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은 실사(due-diligence) 의무를 매우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진행하

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OECD의 의류와 신발 분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관한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은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실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OECD의 의류와 신발의 실사에 관한 지침 >

(1) 기업의 경영 방침과 관리시스템에 기업책임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내재화

․ 기업운영과 기업의 공급망에서 기업책임경영의 이행을 분명히 표명하는 기업정책을 채택할 것

․ 기업 운영과 관련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위험 요인에 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2) 기업 경영과 공급망에서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하여 확인

․ 기업운영과 공급망에서의 위험 요인의 범위를 설정할 것

․ 기업의 운영에 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할 것

․ 현장에서의 고위험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가할 것

(3) 기업운영 및 공급망 관련 위험을 중지, 예방 또는 경감

․기업의 운영 및 관련 공급망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중지 시키거나,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것

(4) 추적(track)

․ 기업운영 및 관련 공급망에서의 실사에 관한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하여 확 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유효성을 입증할 것

(4)

② OECD의 NCP 메커니즘

ㅇ OECD는 의류와 신발 부문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촉진하고 관련된 이슈 해결을 위하여 NCP 제도를 권고하고 있음

- OECD의 의류와 신발 부문 지침에서는 특정 이슈가 OECD의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의류와 신발 분야 기업이 국 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 Points)를 통한 조정(mediation) 절차 착수에 동의하도로 유도하고 있음

ㅇ 동 지침에서는 NCP 메커니즘의 목적과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만, 의류와 신발 부문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NCP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NCP의 독특한 본질과 사건 처리절차를 알지 못함

* 따라서, OECD는 금번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NCP의 운영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NCP의 고유한 특성을 홍보하였음

③ 실사 지원을 위한 공급망에 관한 정보 수집

ㅇ 의류와 신발 부문의 공급망은 일반적으로 단계별(종종 티어(tier)로 언 급됨)로 나누어져 있음

(5) 소통(communicate)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포함하여 기업의 실사 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

(6) 치료(remediation)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거 협조

․ 기업 운영에 있어 위험요인 치료를 위한 절차를 확립할 것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기업에 대한 불평에 관한 청문(hearing)을 약 속할 것

(5)

- 원료 공급/ 섬유 생산/ 제조단계/구매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 위계약(sub-contracting)은 수주 받은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 청주는 것으로 이 분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계약형태임

* 모든 단계별로 광범위한 중개업자들(중개상, 소매업자 등등)이 존재

< 의류 분야 공급망의 단계 >

- 1차 벤더(tier-1) 기업을 넘어 2차, 3차 벤더(tier-2, tier-3), 4차 벤더 (tier-4)까지 공급망이 존재하지만 2차 벤더 이후로는 관련 정보가 제대 로 알려져 있지 못하므로 가시성(visibility)이 떨어지게 됨

* 이와 같은 광범위하고 불문명한 공급망상의 관련 기업의 존재로 실사를 위한 기업 범위의 선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

ㅇ 그러나, OECD의 의류와 신발에 관한 실사 지침은 기업이 관련 위험요 인의 강도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위험기반의 접근 (risk-based approach)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력업체와 공급망상의 관계 기업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함을 지침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과 미국의 관세법 (Tariff Act) 제3017조와 캘리포니아의 공급망상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은 공급망의 투명성에 관련된 기 대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6)

- (영국의 Modern Slavery Act) 기업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의 노예나 인 신매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the State)가 동 법률에 근거하여 출판한 공급망의 투명성에 관한 지침에서도 기업에 대하여 실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공 급망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관세법) 미국의 1930년도에 제정된 관세법 제 307조는 강요된 노동 또는 아동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내 국내 생산으로 특정 제품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점(loophole)이 있었으나, 2016년 2월에는 이 조항도 폐지하였음

- (캘리포니아 공급망상의 투명성에 관한 법)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공급망사에서의 노예 또는 인신매매의 위험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이를 기업의 대표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요 구하고 있음

ㅇ 공급망상의 관련 기업과 파생되는 위험요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OECD 는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바코드(barcode), RFID, 'One-up-one-down', 블록체인(blockchain) 등 과거부터 최신의 방법까지 기술하고 있음

* One-up-one-down : 식품분야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를 이전 단계와 향후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

* 블록체인 : 새로운 기술로서 두 당사자간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원장((ledger)을 의미함

< OECD 의류와 신발 지침 중

2차벤더 이상에 대한 위험 요인 평가 메커니즘>

ㅇ 기업이 1차 벤더가 아니라 2차벤더 이상의 하위 협력업체 관련하여 공급 업체를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가시성(visibility)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7)

④ 실사의 영향에 대한 측정

ㅇ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 공급 망에서의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s)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 기대됨

- 설명(accounting)의 한 요소는 기업이 어떻게 공급망에서의 위험을 해 결했는지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이며, 또 다른 요소는 실사와 그 효과 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며 입증하는 것임

- 즉, 기업이 위험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는지 그 리고 그 조치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임

ㅇ 특히 기업이 취하는 조치가 작동하고(working)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류와 신발부문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위험요인이 측정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근로자들을 직접 부정적 영향의 제거 등과 관련한 측정과 평 가에 참여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⑤ 성적 학대에 대한 실사

ㅇ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 사건에 대한 예방과 실제 사건 발생시 대응을 위하여 성적학대 및 성 관련 폭력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 ㅇ 그러나, 이것이 원료 제공기업과 같은 상류(upstream) 공급망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음 ㅇ 기업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과 전략적 길목(choke point)에 있는 행위자

등을 파악하여 공급망상 연계된 기업을 평가하여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야 할 것임

* 추적가능성은 기업이 관련 공급망 기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8)

* 남성, 여성, 소년,소녀 각각 모두가 성적 학대의 희생양(victim)이 될 수 있음

ㅇ 상당수의 연구 결과물에서 의류와 신발부문에서 성적 학대와 관련 폭 력 행사의 위험성이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 ILO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캄보디아의 의류 분야의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함

- 특히, 여성이 의류와 신발 부문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성적 학대 와 폭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

ㅇ OECD의 의류와 신발 부문의 실사에 관한 지침은 성적 학대에 관하여 도 세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어떻게 기업이 성적 학대 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동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음

< OECD 의류와 신발부분의 실사 중 성적 학대 관련 사항>

ㅇ 근로자,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조직의 대표의 참여가 이 분야의 실사 절 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함

(1) 성적 학대 및 관련 폭력의 위험에 대하여 확인

ㅇ 작업 현장에서 성적 학대라고 지칭될만한 특정한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업은 성적 학대 사건이 작업장에서의 중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

ㅇ 관련 사건의 확인에 있어서 근로자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이 중요하 , 기업은 노동자조합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평가에 참여함 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

(2) 성적 학대 사건의 예방과 경감

ㅇ 근로자들은 종종 성적학대와 성적 폭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 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훈련(training)을 통해 무엇이 성적학

(9)

⑥ 구매 관행에 관한 실사

ㅇ 소매상(retailers)과 중간 구매자들의 구매 관행(purchasing practices)인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예컨대,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 또는 납품기업의 일반적 생산 량을 초월하여 초과 근무를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을 요구하는 과도한 구매행위 등은 해로운 구매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컨대, 구매 주문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구매 주문이 뒤늦게 발 생하는 경우, 피크 타임 또는 휴일에 급작스럽게 구매주문을 하는 경우, 납기일이 평상시보다 단축되는 경우 등이 구매 관행 중 해로운 것으로 파악됨

* 제품 구입에 대한 늦거나 지연된 지불(payment)은 해당 업체가 그들의 근로자에 대 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의류와 신발 부문의 실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매상과 중간 구매업자들에 대하여 구매 관행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것인가 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음

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기업은 설문조사, 동료 토론 또는 근로자의 참여 등을 통해 성적 학대 관 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해 함

(3) 치료(remediation)

ㅇ 불평 제기 메커니즘을 통해 근로자들이 성적학대 또는 성 관련 폭력에 대 하여 비난이나 보복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 사건을 기업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ㅇ 고용주들은 성적학대 관련 피해자들을 치료(remediation)하기 위한 시스템 을 제공하거나 이에 기여해야 함

(10)

http://mneguidelines.oecd.org/OECD-Due-Diligence-Guidance-Garment-Footwear.pdf

< 책임 있는 구매 관행을 통한 위험 예방 >

ㅇ 기업은 구매관행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 관행 관련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1) 구매관행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하여 평가할 것

․ 기업은 협력업체의 참여를 토대로 그 기업의 구매 관행이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협력업체가 참여를 주저할 경우 익명으로 또는 제3자적 관련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구매 관행에서 해로운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적해야 하며 이 러한 파악 행위가 지속가능하여야 함

* 지연된 구매 발주 건수, 구매 발주 이후 변경된 구매 건수

․ 이러한 추적(tracking)을 통하여 구매관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업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 경우 구매 관련 책임 부서의 직원이 그 분 석에 포함되어야 함

(2) 해로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시행

․ 기업은 구매관행에서의 해로운 요소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관행에서의 부정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협력업체와 같이 최종 주문일자를 확정하거나 구매팀에 있는 모든 직원과 납기 데드라인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예방조치를 실시 해야 함

* 구매 계획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구매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된 사항을 협력업체와 소통하는 것도 포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