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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법시행령 선진국조항내 한국 신규포함(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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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고용법시행령 선진국조항내 한국 신규포함(참고자료)

요 약 □ 법령개정 경과

ㅇ 독일「외국인고용법시행령」개정시 한국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우리기업 주재원 및 국민들의 노동허가(취업)시 실질적인 선진국 대우(EU역외 제3국중 최혜국 대우)가 실현될 예정 ㅇ 독일 연방상원은 상기 내용의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을 2013.5.3일 가결, 동 법령 개정안이 2013.5.29 연방각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7.1일부 발효될 예정

□ 향후 기대효과

ㅇ 동 법령 개정시 우리 주재원 및 국민들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학력․

경력 등 요구조건)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허가 신청시 시간․비용이 상당부분 경감(노동허가 문제로 변호사 선임시 1,000-2,000 유로 부담) ㅇ 독일내 우리 국민들의 노동허가(주재원 포함) 신청은 연간 약 1,200건 으로 이중 거부율이 약 10% 수준(2012년의 경우 18.5%)으로, 동 법령 선진국조항 포함시 거부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조항 포함국 일본 국민의 노동허가 거부비율은 5%를 하회)

□ 법령개정 의의

ㅇ 독일은 매우 보수적인 고용정책 기조로 제3국 외국인들에 대해 자국 노동시장 접근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다만 주요 선진국(G7국가군 중심)에 대해서는 상기법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우대혜택을 인정

ㅇ 고용법시행령 특혜조항은 1991년 신설 이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 대해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금번 법령개정으로 한국이 최초로 포함됨으로써 독일내 우리 국가위상이 제고

(2)

I. I.

I. 추진경과

ㅇ (교섭배경) 당관은 독일진출 우리 기업인 및 국민들의 체류․노동 허가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주정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수년간 전방위적인 교섭활동을 전개

- 2004년말 독일 체류법시행령 선진국조항(제41조)에 우리나라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국민은 EU 역외 주요 선진 6개국(미, 일, 캐, 호, 뉴, 이스라엘)과 함께 독일 입국시 우대혜택이 부여(무비자 입국후 독일내 장기 체류허가 신청 가능) - 하지만, 고용법시행령 유사 선진국조항(제34조, 개정후 제26조)에는 상기 주요 선진

6개국 이외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아 우리국민들은(주재원 포함) 고용심사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노동허가 거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 독일의 외국인 체류․고용법령은 ①체류법, ②체류법시행령, ③고용법시행령

으로 구성, 각 시행령은 특정 선진국에 대한 별도 예외조항을 명문화 하여 주요 선진국(주로 G7 회원국)에 한하여 우대혜택을 제공

※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일내 노동허가 거부비율은 1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우대조항 포함국인 일본의 경우 거부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

ㅇ (최근경과) 독일 연방상원은 2013.5.3일 본 회의에서 독일정부의 외국인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초안)에 대해 한국을 특정 선진국 우대조항(동 법령 제26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과반수 지지로 가결 처리 - 동 법령(연방상원 수정 가결안)은 2013.5.29(수) 연방각의(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2013.7.1일부 발효될 예정이며, 동 개정 법령의 실제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시행편람이 마련될 예정

- 다만, 동 법령 발효 이후 노동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독일 전역 168개 노동사무소)에서 시행편람 등을 통해 상기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II.

II. II. 기대효과

ㅇ 고용법시행령 선진국조항(제26조)에 포함시 체류․노동허가 심사 요건 완화로 우리나라의 △기업주재원, △일반국민(유학생 포함)들의 독일내 노동허가(취업)가 보다 원활하게 발급될 것으로 기대 - 독일은 보수적 고용시장 정책기조로 EU 역외국 시민들의 경우 학력․경력․

연봉 등의 요건을 토대로 △일반직종, △전문직종, △고급인력으로 구분하여, 고급인력을 제외한 일반․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

- 다만, EU 역외국 중 주요 선진국(제26조 포함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규정된 엄격한 심사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줌으로써 해당 선진국 국민들은 독일내 취업시 여타 제3국 국민에 비해 우대

ㅇ 우리 국민들의 독일내 노동허가 신청자는 연간 약 1,200-1,400명 수준 으로(주재원 포함), 이 중 약 130-200명의 노동허가 신청이 거부되고 있 으나, 향후 거부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반국민(현지 유학생 포함)들도 고용시장 관련 주재국의 일정한 기본심사만 통과하면 취업이 가능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독일 현지 노동시장 취업문호가 확대될 전망

- 특히, 비용문제 등으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동 법령 개정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 주재원들의 경우 심사요건 완화로 시간․경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노동허가 문제로 변호사 선임시 1건당 약 1,000-2,000 유로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며 수 개월 이상 시간이 소비)

(4)

III. III.

III. 사례비교

ㅇ 독일내 주요국 노동허가 발급현황 비교

- 독일내 <한국> 국민(주재원 포함)의 노동허가 발급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 청 1,391 1,167 1,217 1,307 1,093 승 인 1,266 1,039 1,070 1,179 891

거 부 125 128 147 128 202

거부율 9% 11% 12% 9.8% 18.5%

* 출처 : 연방노동청(2013.5)

- 독일내 <일본> 국민(주재원 포함)의 노동허가 발급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 청 3,288 2,989 2,994 2,866 2,556 승 인 3,129 2,855 2,856 2,770 2,391

거 부 159 134 138 96 165

거부율 4.8% 4.5% 4.6% 3.3% 6.5%

* 출처 : 연방노동청(2013.5)

- 독일내 주요국 노동허가 발급현황 비교(2011년 기준)

구 분 중 국 브라질 일 본 한 국 신 청 9,728 1,585 2,865 1,307 승 인 8,964 1,466 2,769 1,179

거 부 764 119 96 128

거부율 7.8% 7.5% 3.4% 9.8%

* 출처 : 연방노동청(2013.5)

ㅇ 노동허가 문제 관련 참고사례

- (사례①) 독일 진출 국내 'H'사(대기업), 'N'사(중소기업) 주재원들은 △경력(본사 재직기간 1년 미만), △학력(독일정부 미인정 국내대학교 졸업), △전문인력 요건 미충족(해당 직종분야 'Blue-Card' 미대상) 등으로 노동허가가 기각(2010.7-2012.10) → 한국이 선진국 우대조항(구 제34조)에 포함되었을 경우 노동허가 부여가 가능 - (사례②) 주재국 고용법시행령 시행편람 수정으로 한국 등 제3국 기업 주재원들에

대해 독일국내 고용계약서 및 사회보장세 납부 증명서를 요구, 신규 부임 주재원 상당수가 노동허가가 거부(추방)된 사례 → 당시 공관대응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동 법령 선진국조항 포함 선진국들은 상기 문제에 대해 영향받지 않았음(2010.5-10월)

(5)

IV. IV. IV. 향후계획

ㅇ (대외홍보) 금번 법령 개정안 발효시(7.1일부 잠정) 동포신문 및 진출기업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우선 안내하고, 하반기 통상투자진흥회의, 생활법률설명회 등 계기에 동 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 - 당관은 독일 법률전문가에게 동 법 개정(우리나라 선진국조항 포함)시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 의뢰, 동 연구자료를 토대로 실제 법적 효과와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할 방침

- 특히,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개정법령이 발효(금년 7.1일부)된 이후 금년 중반경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간담회) 개최 방안도 검토 중

ㅇ (향후활용) 당관은 독일의 우리 국민에 대한 고용시장 문호 개방 확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 및 독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방안도 모색할 계획 - 우리나라의 상기법령 선진국 우대조항 포함으로 독일내 350여개 전문

직종(직업교육) 노동시장에 우리 국민의 접근(취업)이 가능해지게 된 바, 부품․소재․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인력교류 확대가 기대

첨부 1. 독일내 외국인 체류․고용 관련법령상 선진국 조항 1부. 끝

(6)

독일 외국인 고용․체류 관계법령상 선진국 우대조항

1. 1. 1. 고용시행령(Beschaeftigungsverordnung) 제26조(舊 제34조)

ㅇ 개정 이전 : 현행 법령

§ 34 Beschäftigungen bestimmter Staatsangehöriger

Staatsangehörigen von Andorra,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Monaco, Neuseeland, San Marino sowie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ann die Zustimmung zu einem Aufenthaltstitel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erteilt werden.

제34조 특정국가 국민의 고용

안도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미국 국민에게는 고용을 목적으로 한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ㅇ 개정 이후 : 2013.7.1일부 발효 예정(밑줄친 문구는 연방상원 가결로 개정된 사항)

§ 26 Beschäftigungen bestimmter Staatsangehöriger

Für Staatsangehörige von Andorra,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der Republik Korea, Monaco, Neuseeland, San Marino sowie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ann die Zustimmung zur Ausübung jeder Beschäftigung unabhängig vom Sitz des Arbeitsgebers erteilt werden.

제26조 특정국가 국민의 고용

안도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고용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 신고용법시행령상(제26조) “고용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발급될 수 있다”는 문구는 구법령(제34조)의 적용범위(주재원 포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서, 동 우대조항은 금번 법령개정시 한국의 신규포함 이외 내용적 변화는 없음.

(7)

2. 2. 2. 체류시행령(Aufenthaltsverordnung) 제41조

【원문】

§ 41 Vergünstigung für Angehörige bestimmter Staaten

(1) Staatsangehörige von Australien, Israel, Japan, Kanada, der Republik Korea, von Neusee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können auch für einen Aufenthalt, der kein Kurzaufenthalt ist, visumfrei in das Bundesgebiet einreisen und sich darin aufhalten.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kann im Bundesgebiet eingeholt werden.

(2) Dasselbe gilt für Staatsangehörige von Andorra, Honduras, Monaco und San Marino, die keine Erwerbstätigkeit mit Ausnahme der in § 17 Abs. 2 genannten Tätigkeiten ausüben wollen.

(3) Ein erforderlicher Aufenthaltstitel is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Einreise zu beantragen. Die Antragsfrist endet vorzeitig, wenn der Ausländer ausgewiesen wird oder sein Aufenthalt nach § 12 Abs. 4 des Aufenthaltsgesetzes zeitlich beschränkt wird.

【국문】

제41조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우대부여

(1)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국민의 경우 단기 체류가 아닌 경우에도 무비자로 독일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해당 체류자격 (비자)은 독일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2) 안도라, 온두라스, 모나코, 산마리노 국민의 경우에도 제17조2항에서 명시 한 활동을 제외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기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해당 체류자격(비자)은 독일 입국후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인이 추방되거나 체류법 제12조4항에 의거 체류기한이 제한될 경우 동 신청(가능) 기간은 단축된다.

※ 상기 독일 체류시행령은 2004년말 체결된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제41조 특혜부여 국가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독일측에서 개정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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