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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의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 협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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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의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 협정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email protected])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공동개발 필요성에 대해 관련국들의 상호인식 이 공통되는 경우 공동개발협정을 통해 해당 자원을 개발하고 있음.

2000년, 200해리 넘는 해역에서의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을 통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미국과 멕시코는 2012년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 정을 체결하였음.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정은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 개발에 관한 가장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개발협정의 모델이 될 것임.

1. 해양영역의 획정과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자원개발

□ 해양 관할권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흐름

ㅇ 국제해양법은 ‘해양의 자유 보장’ 및 ‘연안국의 주권 보장’이라는 커다란 두 가 지 원칙을 따르고 있음.

- 제국주의시대에 수립된 해양 자유원칙에, 2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및 주권독립의 원칙의 강화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 보장이 강화된 것임.

ㅇ 1958년 제네바 협약은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대륙붕의 범위가 불명 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반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은 심해저의 법적지위 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해・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관한 실효적인 국제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국제법의 해역 범위: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 리, 대륙붕 200해리 원칙1)

제네바협약은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4가지의 협약을 통칭함.

ㅇ 국제해양법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구 해양의 약 30%가 넘는 구역이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또는

1) 연안국은 최대 350해리 또는 수심 2,500m의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퇴적암이 1% 이상인 지점을 연결한 선 또는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초과하지 않 는 선을 연결하여 대륙붕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대륙붕의 확장(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라 함.

“국제해양법은

‘해양의 자유보장’

과 ‘연안국의 주권보장’ 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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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양 경계획정의 문제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됨.

ㅇ 인접 또는 대향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은 1958년 제네바 협약이 채택한 등거리원칙(Equidistance Principle)과2) 북해 대 륙붕 사건 등에서 확인한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이3) 있음.

- 현대 국제법의 경향은 우선 등거리 원칙에 따라 잠정적 경계를 획정한 후 관 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 경계선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평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2단계 접근 방식임.4)

□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자원개발

ㅇ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은 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민감한 정 치적 특성, 대륙붕 한계 획정에서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경계획정에 대한 당사국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움.

ㅇ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경계획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사국들이 해양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종국 해결보다는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이 공유되는 경우 공동개발 협 정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음.5)

- 공동개발과 유사하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 관할권에 대한 분쟁 은 없으나 석유자원이 일정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인접국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광구통합(Unitization)임.

- 이 경우에 양국은 광구통합 협정(Unitization Agreement)을 맺어 채굴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임.

ㅇ 한편,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처럼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에 성공하였으나, 대륙 붕 경계선 인근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자원의 개발을 중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곳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2. 미국-멕시코 간 대륙붕 경계획정 조약(2000년)

□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인식

ㅇ 2000년에 미국과 멕시코는 200해리 넘는 해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간단히 ‘Western Gap Treaty’(이하 ‘미국-멕시코 간 대륙 붕 경계획정 조약’ 또는 ‘조약’)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경계를

2) 다만,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이 있는 경우 등거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3) 1945년 트루먼 선언과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 의해 확립된 원칙임.

4) 대표적으로 2001년 Qatar/Bahrain 사례를 들 수 있음.

5) 1974년 한국-일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공동개발협정 등이 그 사례 들임.

“양국 국경에 존재하는 매장지의 경계획정에 커다란 어려움 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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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이 합 의한 대륙붕 경계선(Delimitation Line)으로부터 각 2.8마일 해역에서 10년간 굴착을 금지하도록 하는 Moratorium 조항을 두었음(조약 4조 참조).

동 조약의 공식명칭은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Western Gulf of Mexico beyond 200 Nautical Miles, 9 June 2000’임.

ㅇ 다만, 양국은 탐사・개발에 대한 Moratorium과는 별도로 양 당사국들 사이에 경계를 넘어 존재할 수 있는 석유자원에 관한 지질학・지구물리학적 정보를 교 환하며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음(조약 4조, 5조).

□ 미국-멕시코 간 대륙붕 경계획정 조약의 한계

ㅇ 미국-멕시코 간 대륙붕 경계획정 조약은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기는 하였으 나,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정보의 제공과 전략의 수립만으로는 현실적인 개발이 불가능함.

ㅇ 양 당사국의 상이한 석유법 체제

- 멕시코에서는 외국계 회사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헌법(Constitution of Mexico, Article 27)과 국영 독점기업 Pemex에 의해 석유산업이 존재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석유산업 내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보장됨.

- 이로 인해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개발에 대한 법적 기준 이 불명확함.

- 멕시코는 2008년 사적계약형태의 개발협정을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연 방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나, 외국계 회사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헌법에 대한 개정은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왔음.

3. 미국-멕시코 간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2012년)

□ 멕시코만 국경지역 탄화수소 자원개발을 위한 협정 체결

ㅇ 석유・가스 개발기업들은 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의 해 상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음. 그 러나 멕시코만 자원개발과 관련되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계를 넘어 존재하 는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 미국이 먼저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멕시코만 해상지역에서 석유자원 탐사 개발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Shell은 2009년에 멕시코 영해에서 8마일 떨어진 미국 영해에 대형 플랫폼(일명 ‘Perdido’)을 건설하였음.

“미국-멕시코는 대륙붕 경계획정에 합의했지만, 경계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해는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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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미국이 동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게 되면 자국의 석유까지 채굴될 것(‘빨대 효과’)이라고 크게 염려했음.

ㅇ 이에 미국과 멕시코는 2012년에 양국간 멕시코만 경계지역 탄화수소자원의 개 발 협정(이하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 또는 ‘협정’)을 체결했음.

공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Concerning Transboundary Hydrocarbon Reservoirs in the Gulf of Mexico’임.

- 미국 석유기업(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포함)과 멕시코 국영독점 석유기 업 Pemex는 멕시코만 내 양국 해상 경계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를 공동으로 탐사 개발할 수 있게 됨.

□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의 체결 배경

ㅇ 멕시코의 내륙 및 근해에서의 석유 생산량 감소

- 2011년 멕시코는 1일 평균 296만 배럴의 Oil Liquids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원유 생산량은 1일 255만 배럴로 약 86%를 차지함.

-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2004년 최고에 이른 후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이 후로는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자료: EIA(2012),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 멕시코의 석유 생산 및 소비 (2000~2011년) >

ㅇ 멕시코만의 풍부한 자원매장량과 동 지역 내 자원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 및 심해 자원개발 기술의 발달

- 2012년 기준, 미국의 석유 소비량은 약 1,900만b/d, 생산량은 약 900만b/d,6) 멕시코의 생산량과 합하면 약 1,100만b/d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

6) CIA, The World FactBook, April 23, 2013

“2012년에 양국은 멕시코만 경계지역 자원개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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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만에는 3억~15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7) 이 정도 규모의 석유는 40년 전 알라스카 Prudhoe Bay 유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 발견임.

- 심해저 석유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고온 고압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 (High-pressure and high-temperature hardware), 고도의 유정 천공기술 (Well-casing perforation), 파쇄물질(Frac pack) 등이 요구됨.8)

ㅇ 환경문제의 해결 필요성 대두

- 2010년 4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심해 Macondo유정 사고 이후, 멕시코만에 서 이루어지는 석유 개발에 관한 높은 환경기준 공통적인 원칙, 업무처리 모 범기준(Best Practice) 등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ㅇ 멕시코의 자원주권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

- Pemex는 스페인계 석유회사인 Repsol, YPF에 대한 지분을 1978년 5%에서 2012년 9%로 확대하는 등 멕시코의 자원주권주의에 대한 태도에 중대한 변 화가 발생하였음.

- 멕시코 정부가 자원주권주의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Pemex는 심해저 석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 하다는 사실임.

4.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의 기본내용

□ 협정의 취지 및 원칙(협정 전문)

ㅇ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형평에 부 합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위한 법적 틀을 형성하려는 것이 협 약의 취지임.

ㅇ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에 대한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개발 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혜택을 최적화하고 동시에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

ㅇ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광구통합의 원칙(Principles of Unitization)에 기초 하여 상호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협정 등이 체결될 것임.

□ 협정의 적용범위(협정 1조) ㅇ 지리적 범위

-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양 당사국의 해안선으로부터 9해리를 넘어 존재

7) 멕시코는 약 30억 배럴의 개발가능한 원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8) Huw Thomas(2012)

“광구통합의 원칙에 기초해서 멕시코만 경계지역 내 자원 공동개발”

(6)

하는 해양 영역에 존재하는 석유의 지질학적 구조 및 매장량 대한 공동탐사, 그리고 개발에 관해 적용됨.

ㅇ 시간적 범위

-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의 비준 통지 전에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개발권을 취 득한 경우, 동 협정은 그 개발권에 적용되지 않음(불소급의 원칙).

- 다만, 당사국들은 이미 부여한 개발권이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정에 부합 하도록 신의칙(信義則)에 따른 노력(Good Faith Efforts)을9)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미국과 멕시코의 해양에 관한 주권과 관할권(협정 3조)

ㅇ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제법에 따른 대륙붕에 대한 주 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멕시코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가입국인 반면 미국은 가입국 아니기 때문 에,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이 UN해양법 협약에 구속되는가에 대한 법리적 논의 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 동 협약의 가입 당사국이 아닌 이상 여전히 그 적 용을 받지 않을 것임.

□ 대륙붕 경계선 인근지역에서 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협의 및 정보교환(협정 4조) ㅇ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륙붕 경계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탐사와 생산 활동에 대해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협정 2조 참조).

- 탐사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되고 해당 활동들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련성이 있는 유용한 지질 정보가 교환되어야 함.

ㅇ 또한, 해당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 통지와 제출된 계획을 상대방 당사국에 제공해야 함.10)

- 일방 당사국이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

- 탐사 개발권자가 대륙붕 경계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에서의 탐사계획 을11) 제출한 경우

- 또는 탐사 개발권자가 대륙붕 경계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에서의 개발 또는 생산계획을 제출한 경우

9)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를 의미함.

10)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 가능성 또는 존재에 대한 통지 및 탐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또는 계획서 제출일(그리고 경우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11) 탄성파 검사와 탐사계획 모두를 포함함.

“양국은 경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탐사・개발 활동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함”

(7)

□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 존재 여부에 대한 확정(협정 5조) ㅇ 일방 당사국이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 가능성이 있 거나, 또는 존재한다고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석유자원의 존재여부에 관한 당사국12) 사이의 협의가 시작됨.

ㅇ 실행기관(Executive Agency)은 탐사・개발권자들에게 석유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지질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실행기관들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결 절차 - 일방 실행기관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 부의

- 공동위원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전문가의 결정 (Expert Determination)(협정 14조)

□ 광구통합(협정 2장)

ㅇ 광구통합 협정(Unitization Agreement)에 따른 석유자원의 공동 탐사・개발 은13) 양 당사국의 승인에 의해 결정됨.

ㅇ 공동 탐사・개발은 개발권자들에 의해 협의・제안되고 실행기관들에 의해 승인 된 광구통합협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기관들은 표준광구통합 협정을 마련해야 함.

ㅇ 광구통합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단위 구역의 범위와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개념 - 개발권자의 자격과 참여자들의 참여 지분

- 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방법

- 단위 구역에서의 탐사 생산에 대한 계획: 시추정의 수 또는 굴착 시기, 계획 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광구통합협정의 효력발생일과 유효기간

- 운영권자의 자격과 지정, 운영권의 포기와 박탈, 후속 운영권자의 지정 - 지분의 승계

- 생산량의 측정

- 로열티 및 배당금 등의 지급 절차 -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정

- 단위 구역의 운영권자와 당사국들 사이의 정보교류

12) 실질적으로는 실행기관(Executive Agency)에 의해 이루어짐.

13) 탐사와 개발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함.

“광구통합 협정에 따른 공동

탐사・개발은 양국의 승인에 의해 결정”

(8)

- 생산물 분배에 대한 재결정(Redetermination) 절차

□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광 구통합 협정의 체결 절차(협정 7조)

ㅇ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존재가 결정되었으나 광구통합 협 정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에 대한 결정일 이후 60일 이내에 광구통합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관련 개발권자들이 광구통합 협정을 체결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개발권자들에게 60일 이내에 광구 통합 협정 제안서와 관련 운영계약서를 개별 실행기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해야 함.

- 실행기관들은 30일 이내에14) 개발 대상 석유자원을 추정하고, 생산물의 분 배 방식을 결정해야 함.

- 실행기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가 결정에 넘김.

ㅇ 실행기관들은 90일 이내에 개발권자들의 합의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광구통합협정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 지 못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회부해야 함.

ㅇ 만약, 공동위원회도 광구통합 협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다면, 각 당사국들은 독자적으로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자원의 분배에 대해서는 실행기관들 또는 전문가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과 공동운영 계획(Plan for Joint Management)을15)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일방 당사국의 독자적 개발권 부여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매달 상호 교환해야 함.

ㅇ 광구통합과 이에 따른 생산물 분배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하는데, 멕 시코의 자원주권주의에 입각한 헌법규정의 개정 없이는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 발협정의 유효성 문제가 멕시코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16)

□ 생산물의 분배 및 그 재결정(협정 8조, 9조)

ㅇ 실행기관들은 각 운영권자들에게 개발권자들을 대신하여 생산물의 분배에 관 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협의에

14)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해석됨.

15) 만약 당사국들 사이에 생산물 분배에 대한 재결정, 측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6) Miriam Grunstein(2011), p.359.

“자원분배는 양측에 의해 합의된 기준과 공동운영 계획에 따름”

(9)

착수함.

ㅇ 실행기관은 상대방 국가의 실행기관에 일체의 관련성 있고 유용한 정보가 적 절한 시기에 제공되도록 해야 함.

ㅇ 생산물 분배에 대한 합의가 협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ㅇ 생산물 분배에 대한 재결정은 광구통합협정 또는 광구통합협정이 체결되지 않 은 경우는 전문가 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생산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운영에 관한 합의(협정 3장)

ㅇ 운영에 대한 장에서 운영권자(Unit Operator), 운영에 관한 합의(Unit Operating Agreement), 대륙붕 경계선 근처에 있는 시설 사용의 협력 (Facilities near the Delimitation Line), 조세에 관한 규정(Fiscal Terms)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운영권자는 개발권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개발권자들을 위하여 운영해 야 함.

ㅇ 실행기관들은 각 개발권자들에게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정에 부합하는 운 영에 관한 합의를 요구해야 함.

- 실행기관들은 광구통합협정의 승인 전에 실효적인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 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광구통합협정과 운영에 관한 합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광구통합협정이 우선함.

ㅇ 대륙붕 경계선 근처의 시설물들을 상호 협력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므로, 각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사용을 촉진해야 하 며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로 사용승인을 지연하지 않아야 함.

ㅇ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석유자원의 생산물에 대한 조세・로열티 등은 미국과 멕 시코의 각 법률 및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1992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됨.

□ 분쟁의 해결(협정 5장)

ㅇ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로 공동위원회, 협상과 조정, 그리고 중재의 3가지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ㅇ 공동위원회는 실행기관들에 의해 부의된 멕시코만 석유자원 개발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나 쟁점들에 대한 해결 권한이 부여됨.17)

17) 구체적으로는 석유자원 존재 여부의 확정, 광구통합협정에 대한 승인, 생산물 분배 및 재결정 등임.

“매장지 운영권자는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

(10)

- 공동위원회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전문가들에 의한 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18)

ㅇ 또한 당사국들은 협상(Consultation)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협상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각 당사국들은 중재 (Arbitration) 또는 조정(Meditation)에19) 회부할 수 있음.

ㅇ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공동위원회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 는 분쟁에 대해, 각 당사국들은 중재에 회부할 수 있음.

- 중재절차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실행됨.

□ 감독・안전・환경보호(협정 6장)

ㅇ 각 당사국들의 법률에 따라, 각 당사국들은 시설물들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행기관들은 안전・환경・재무적 상황에 대한 감독을 위해 관련 절차 를 제정하여야 함.

- 감독관들은 상대방 감독관들과 협력하고 협의를 통해 감독업무를 시행해야 함.

- 생명 심각한 상해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 서, 감독관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ㅇ 당사국들은 안전과 환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유류 오염 방 지・대응 조치・상호협력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환 경에 관한 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협정의 종료(협정 23조)

ㅇ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당사국들의 서면 합의 또는 일방 당사국의 상대방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80일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함.

ㅇ 당사국들은 협정의 종료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자원 개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멕시코 간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자원개발기업들에게 새로운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

- 정보공개 조항은 심해저 탐사 개발 기술의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의 개발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음.

18) 전문가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음.

19)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

“양국 간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자원개발기업에게 새로운 개발기회 제공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11)

- 멕시코의 에너지관련 국내법의 개정 필요

- 심해저에서의 드릴링 작업으로 인한 환경위험 증가

ㅇ 미국 하원은 2013년 4월 25일,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의 실행과 관련된 대륙 붕 외곽지역에 관한 법률(the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의 개정안20) 심의에 착수하였음.

- 다수의 하원의원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재하는 석 유 가스 자원의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안 보를 튼튼히 함을 물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 존 재하는 석유자원의 개발에 대한 국가간 합의의 모델이 될 것이며, 또한 향후 심해저 대륙붕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참고문헌

CIA, The World FactBook, United States, April 23, 2013

Huw Thomas, “Hard to Reach,” Oil and Gas Generation, Sep. 5, 2012.

Jose Luis Herrera Vaca, “The New Legal Framework for Oil and Gas Activities near the Maritime Boundaries between Mexico and the U.S.:

Comments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ransboundary Hydrocarbon

Reservoirs in the Gulf of Mexico”,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volume 5, Number 3, September 2012

Miriam Grunstein, “Unitized We Stand, Divided We Fall: A Mexican Response to Karla Urdaneta’s Analysis of Transboundary Petroleum Reservoirs in the Deep Waters of the Gulf of Mexico”,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3, No.2, 2011

Miriam Grunstein, Richard McLaughlin & Luis Anastacio Guterrez, “Gulf of Mexico Offshore Transboundary Hydrocarbon Development: Legal Issues between Mexico & the U.S”, The Houston Lawyer, November/December 2012

20) Department of Interior에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멕시코만 자원개발 협정은 경계지역에 존재하는

자원개발에 대한 적절한 국가 간 합의 모델로 될 것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