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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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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 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3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 도다. 이 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 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산업집 적 및 신규산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일률적인 규제하에 중앙정부가 개별 지역들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 역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해당경제자유구 역 내에서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업체에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부여하는 반면, 지역특 화발전특구제도는 지자체가 특구 내에서 적용될 규제특례를 선택하며,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을 배제한다는 점이 운영상 큰 차이점이다.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년 9월 현재 관광・레포츠, 교육, R&D, 유통・물류, 의료・사회복지, 향토자원진흥 등 유형별로 124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을 확대하고 수요를 증진하 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지 방공공단체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설정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가 특정 사업을 실시 또는 촉진하여 교육・물류・연구개발・농 업・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2년‘파이롯트(pilot) 지방분 권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한정하여 인허가 등의 특례조치를 실험적으로 인정하였고,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엔터프라이즈존’구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중앙성청의 반대 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02년「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제정을 계기로 구조개혁특구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특구지정 신청자 제한, 주요 신청분야 등 제도와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특구제도와 약간 의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세금감면, 보조금 등 재정적 조치를 배제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구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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