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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질의 답변 서면질의 답변 김명연 위원(새누리당)

진선미 위원(새정치민주연합) 황인자 위원(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새누리당) 김명연 위원(새누리당) 김제남 위원(정의당)

남인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류지영 위원(새누리당)

박혜자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윤명희 위원(새누리당)

이인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이자스민 위원(새누리당) 임수경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장정은 위원(새누리당)

진선미 위원(새정치민주연합) 황인자 위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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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 -

구두질의 답변

<여성가족부 소관>

□ 김명연 위원(새누리당)

1.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제재조치 개선 필요 ··· 7

□ 진선미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스카우트 용품 수익 적정성 문제 ··· 11

□ 황인자 위원(새누리당)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법인카드 사용 개선 ··· 15

(6)

<여성가족부 소관>

□ 강은희 위원(새누리당)

1.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지원사업 내실화··· 23

2. 새일센터 취업자 재경력단절의 원인과 대책··· 25

3.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필요 ··· 26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 27

5.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지원책 마련 ··· 33

6. 청소년유해매체물 현장단속 실효성 확보 ··· 34

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 내 인식 개선··· 35

8.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심의 강화 ··· 36

9. 가정폭력 방지 관련 ··· 38

10. 청소년성매매 관련··· 42

□ 김명연 위원(새누리당) 1.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방안··· 53

□ 김제남 위원(정의당) 1. 산하기관의 출산육아 관련 근로자 처우 실태 파악 필요··· 57

2. 산하기관 위탁사업의 고유사업 전환 관련··· 58

(7)

- iii -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자체감사 ··· 62

□ 남인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공공분야 여성인재 채용 관련 ··· 65

2. 여성사박물관 관련 규정 및 건립 계획 마련··· 66

3. 양성평등 전담전문인력 관련··· 67

4.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68

5.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 수행 주체 관련 ··· 69

6.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 70

7.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및 예산 확보 ··· 71

8. 아이돌보미 관련 진정 등 현황 파악 ··· 72

9.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보미에게 위임한 것인지··· 73

10. 성과지표 만족도 상 아이돌보미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격차 ··· 74

11.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 75

12.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76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대한 견해 ··· 77

14. 아이돌봄서비스에 별도 지방비 편성 가능 여부 ··· 78

15.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개소 시기가 다른 이유 ··· 79

16. 건가센터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 80

17.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의 노무사 수당지급 기준 마련 ··· 81

18.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기록 발굴 필요 ··· 82

19.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필요··· 83

(8)

22. 소관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 88

23. 업무보고시 여성비율 및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포함할 것 ··· 89

□ 류지영 위원(새누리당) 1. 대중매체 속의 여성혐오 및 여성비하 증가 ··· 93

2. 인스타그램 등 선정적 SNS 제재방안··· 94

3.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연계 방안··· 95

4.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조사 관련··· 96

5.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정보 조회하는 방안··· 97

6.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선 ··· 98

7.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근로자성 인정 관련 대책··· 99

□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1.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필요 ··· 103

□ 유승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적극 추진 ··· 107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법안(유승희의원 발의) 관련 입장 ··· 108

3.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제재조치 개선의 필요성 ··· 109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 ··· 110

5.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에 대해 내년도 인력증원 대책··· 111

(9)

- v -

9.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축소 및 향후 대책 ··· 115

10.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센터건립 지원··· 116

□ 윤명희 위원(새누리당) 1. 농어촌지역 새일센터 확대 ··· 119

□ 이인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 123

2.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 126

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성인 대관 비중 증가 문제 ··· 127

□ 이자스민 위원(새누리당) 1. 청소년참여기구 개편 관련 ··· 13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33

3.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136

4. 아동학대 관련 아이돌봄 사업 대책··· 138

5. 한국어교육 위탁기관 지정 관련··· 139

6. 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국제결혼 피해자에 대한 지원 ··· 140

7.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 141

8.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개발사업 ··· 142

9. 결혼이민여성이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경력의 인정··· 143

10. 데이트 폭력 대책··· 144

(10)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모색 ··· 147

□ 임수경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 151

2. 새일여성인턴 30대 이용률 제고 ··· 153

3. 청소년 근로사업 관련 근로권익 홍보와 교육 강화··· 154

4. 민간위원 확대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실화 필요 ··· 155

5. 랜덤채팅앱의 불건전한 사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156

6.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 만연에 대한 대책 ··· 159

□ 장정은 위원(새누리당) 1. 양질의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정성평가 병행··· 163

2.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지표 관련··· 164

3. 새일센터 30대 여성 이용률 및 취업 성과··· 165

4.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통합중독관리체계 구축 필요··· 166

5.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현장지원 확대와 적극 홍보 ··· 167

6. 청소년 주류구매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168

7. 청소년수련시설에 적합한 안전교육 선행 필요 ··· 169

8. 아이돌보미 주휴수당 및 노동자성 인정 관련 노동부 논의 계획···· 171

9.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72

10. 취업제한기관 및 신고의무기관 관련 ··· 173

(11)

- vii -

2. 여성노동자 권익지원 방안 ··· 178

3. 서울 동남부 지역 여성발전센터 건립 지원 ··· 179

4.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용역 필요성 ··· 180

5.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기준 마련 등 종합적 관리 ··· 181

□ 황인자 위원(새누리당)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185

2. 사회통합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 18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남인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 191

2. 예산집행 시정 관련 ··· 192

3.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 193

4. 포상휴가제 운영 관련··· 194

□ 윤명희 위원(새누리당) 1. 농어촌여성의 성인지 역량 강화··· 197

(12)

□ 강은희 위원(새누리당)

1.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증 관련··· 20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강은희 위원(새누리당)

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 ··· 213 2.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도교사 확대 및 지원··· 216

□ 이자스민 위원(새누리당)

1. 위탁사업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문제 ··· 2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남인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상담원의 급여 및 수당 관련···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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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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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제재조치 개선의 필요성을 질의 하셨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월 개원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본격적 으로 진행 중이므로 소송절차 지연이나 양육비 불이행 상황 등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양육비이행지원 관련 제재조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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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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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카우트 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로 부풀린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 스카우트의 용품 생산 및 공급,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하여 적정 수준 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익금이 스카우트연맹에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 스카우트지원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생산 용품 유통 및 수익구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에서도 스카우트연맹에 지원된 수익금이 스카우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원재단의 수익금이 스카우트 목적 사업에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스카우트연맹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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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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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좀 더 체계적 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규정상 각 사업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각 사업별 통장과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에 다수의 카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3개의 기본사업 외에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운영 등 8개의 공모 및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음(총 21개 사업 수행 중)

□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인카드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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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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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①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윤창출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고려할 필요

②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유형의 예비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

③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

④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향후 사회적 기업 으로 자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윤창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사시 현장실사를 통해 수익구조 등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 ㈜이팝나무(’14.11.28 지정 ) 상담, 진로학습 코칭, 부모교육 등을 병행하며 충북 교육청, 학교폭력상담협회, 오창고와 협약을 통해 수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일조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강화하여 관계 기업 발굴・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나눌레몬(’14.11.28 지정) 레몬티 제조를 통해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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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동 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력 있는 안정적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 기업 중 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 유관기관 등에 홍보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기업 : 인천여성영화제(’13. 12), ㈜메이커스(’14. 12),

㈜나그네 다문화센터(’15.9)

(37)

- 25 -

2. 새일센터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6개월만에 그만 두고 있으며, 임금 불만족과 고용불안으로 다시 경력단절 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14년에 실시한 새일센터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조사 결과, ’13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은 6개월 기준 81.2%로 타 사업보다 비교적 높으며, 월 평균 임금의 경우 104.5만원(주당 36시간 근무)으로, 일반 재취업 경력단절여성(125.5만원, 주당 44시간 근무)보다 낮아 보이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취업자 대상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경력 개발교육, 노무・고충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새일센터 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올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7개소로 확대(’14년 3개소)하는 한편 전문기술・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을 237개 과정으로 확대(’14년 189개)하였으며

○ 앞으로 중앙・광역단위의 산업・직종별 협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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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훈련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중장기 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 하셨습니다.

□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사업 현황 및 구인・구직 분석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여 훈련에 반영 토록 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및 전문기술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앞으로 산업·직종별 협의체 등과 연계한 교육 훈련을 더욱 확대 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

- 27 -

4-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종사자의 위기대체 능력제고 필요 및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여부를 종합평가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설관리자, 청소년지도사 등은 전기사업법, 소방안전관리 규정,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야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별 법령상의 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육(2년), 전기안전교육(3년), 위험물안전 교육(2년), 위생교육(2년) 등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2년) : (’14) 1,362명 → (’15) 1,500명(예정)

□ 앞으로 수련시설 자체 안전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안전 센터를 통해 수련시설 및 종사자에게 제공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안전교육과정을 마련・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내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중(∼’15.12월)

(40)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교육주관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기관장 (단, 1회 이상 소방 관서와 합동훈련) 소방안전

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최초 선임시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식약처장 지정)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기술교육 : 3년마다 1회 특별교육 : 최초선임시 6개월 이내

전력기술인단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마다 1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고압가스안전

관리교육 안전관리책임자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신규 종사후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 1회 이상 (10인이상 사업장)

사업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실시 가능)

의료인 보수교육 의료인 의료법 제30조 매년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청소년시설・단체 근무자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2년마다 1회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교육

청소년지도사 시험 합격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자격증 부여시 1회 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지도자 특별 안전교육

교육대상 주관기관 교육시기 교육실적 주요내용

수련시설운영대표자

수련시설종사자 : 청소년지도사,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관리자, 위생·행정직원 등

지자체 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 활동안전

청소년활동 안전센터 (청소년활동

진흥원)

2~12월

(’13) 175명 (’14) 417명

(’15) 1,000명 (예정)

청소년모험활동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습 포함)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점검실습 포함)

소방훈련(완강기),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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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유지관리 요령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련시설에 보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 미흡판정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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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설 유형별, 교육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종류가 다양하고 운영형태에도 차이가 있어 안전교육을 시설유형별 및 대상자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통해 수련시설에 제공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버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운영을 체계화·전문화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내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중(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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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4-4. 샌드위치패널 보완 미조치 수련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 셨습니다.

□ 수련시설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 중인 수련시설 35개소이며, 이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19개소 중 15개소는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조치중에 있으며,

○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16개소 중 6개소는 자체조치 완료, 폐지 1개소, 휴지 6개소, 미조치 3개소입니다.

□ 조치중인 시설 및 미조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 으로 보완토록 하고 불이행시 시설철거 또는 휴지·폐지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 휴지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재개 시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 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샌드위치패널 보완 미조치 시설현황(휴지시설 포함)을 교육부에 통보하여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련활동이나 수학 여행시 이용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수련시설의 샌드위치패널 사용여부를 종합 안전점검시 확인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련시설의 샌드위치패널 사용 개선을 독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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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샌드위치패널 사용 수련시설의 개선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샌드위치패널 사용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2005년 시설 건립부터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이전 건립시설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불연재료 등에 대한 기준 변경 시(’04.10.4) 기존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단계에서 수련시설만 별도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종합안전점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안전미흡 지적과 내용 공개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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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를 적극 장려, 확충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청소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생활권 주변에 공공수련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 수는 233개소에 그쳐 설치율이 6.7%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 법정설치율이 낮은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점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14년 13개소(9,711백만원) → ’15년 21개소(16,170백만원) → ’16년 31개소(25,368백만원)

□ 청소년시설 확충(지특회계) 예산은 기재부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므로 수련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자체 등에 법정 의무사항, 관련절차 안내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수련시설의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수련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수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및 시・군・구와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 외에도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해당 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아리활동 등 활동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동아리지원예산 : (’15년) 584백만원 → (’16년) 1,0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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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현장 단속의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유해전단지 배포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과 이통3사(KT, LG U+, SK텔레콤)와 「성매매 알선 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3.9.5.)하여 전단지 배포행위 차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차단을 위하여 지역경찰, 지자체,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의 자체단속을 통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유해 전단지 배포행위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성매매전단지 대포폰 등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현황(경찰청 자료) (’13년) 172건 → (’14년) 4,097건 → (’15년. 8월) 5,071건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변형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자를 현장 에서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배포지역 및 시간, 배포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잠복 등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년 유해전단지가 음성적으로 인쇄되는 불법 행위를 차단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인쇄사업자 들이 유해전단지 인쇄를 거부하도록 하는 계도활동에 적극 동참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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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강화와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가정 내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 및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 습관 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과 가족내 인식을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시 본인확인 수단이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변경되어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현황]

ㅇ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치유캠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학부모 대상 스마트폰 올바른 이용습관 지도 교육 등

ㅇ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사업 운영

- 생애주기별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

※ 부처간 사업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터넷중독 사업 주요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함(여성가족부는 중독치유캠프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 문화부는 학교내 청소년 상담, 미래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12.3월~)

○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예정(’15.10~11월)으로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동영상을 활용할 계획 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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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맥심코리아 잡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심의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맥심코리아 잡지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견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실린 간행물에 대한 심의 강화 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 맥심코리아 잡지는 선정적‧폭력적 내용이 실려 있었으나 간행물윤리 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볼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사회적 반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잡지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역할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성범죄를 미화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잡지 간행물이 시중에 유통된 점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잡지 등 간행물에 대해 전체연령가와 19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나뉘고, 연령등급 심의를 하지 않음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청소년유해매 체물 심의기준 적용을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 간행물의 발행인과 수입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등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변경하여 사회적 요구 발생 시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맥심코리아 홈페이지 등 청소년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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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겠습니다.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과정에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심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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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초기개입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1366)과의 역할이 서로 혼재되고 교류가 없어 현장 지원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경찰과 지원기관(1366)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초기개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며, 가정폭력 솔루션팀 운영, 전담 경찰관 워크숍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 호텔 등과 연계하여 경찰에서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1366 긴급 피난처의 피해자 긴급보호‧지원 업무를 강화(전담인력 배치 등) 하고 있으며

※ 경찰청 임시숙소(’15.6월말 기준) : 310개소(지역 호텔 등)

○ 향후 1366과 지역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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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지원을 높여 가정폭력현장 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의료·법률·피난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1366 전담인력을 늘려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1366센터는 경찰 및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 에서 불편함이 없이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366센터의 상담원 증원(’14년 18명),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배치(’15년 18명) 및 증원(’16년 18명 예산반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보호 시설 연계, 수사・의료・법률지원, 현장상담 등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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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찰 등에 대한 교육 및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 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현장출동 경찰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11년부터 경찰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1년) 시범운영→ (’12년~’14년) 매년 700회 이상 교육

□ 직장교육 등 집체방식의 교육과 더불어, 전담경찰관 워크숍, 지구대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경찰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와 지역경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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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내년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6년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이 신설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12.23.~),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 : ’16년부터 적용 예정

□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경찰・지자체・유관기관과의 연계 캠페인,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일반국민 대상 예방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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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청소년성매매의 시작이 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임 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부처 협력 및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채팅사이트나 채팅앱 등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상담과 긴급구조 및 의료・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청소년 사이버상담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상담 지원인원 : ’13년 766명 → ’14년 1,063명 → ’15. 8월 952명 사이버 홍보 실적 : 웹전단 배포, 홍보물 게시 등 74,184건(’15.8월)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여성가족부 고시)

* 청소년유해 웹/앱 지정현황 : 웹사이트 66,345건, 스마트폰 앱 451건(’14년)

□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만남사이트를 앱까지 확대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 만남 사이트 외에 앱까지 확대하여 고시(’15.9.23.) : PC사이트 33개, 모바일웹사이트 17개, 앱 8개

□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 대해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접근 제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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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청소년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달리 학교, 가족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특성까지 고려한 지원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원인은 위기가정 또는 가정 해체로 인한 가출, 가정폭력・성폭행 피해,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따른 학업 중단 등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26개소), 청소년 지원시설(15개소), 대안교육위탁기관(2개소)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구조, 의료・법률・진학・취업 등의 지원체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대상 청소년 지원 전문 교육과정 :

’13년 58명(1회) → ’14년 100명(2회)

*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청소년 대상 상담실적 : ’13년 5.5% (363명/6,557명) →

’14년 7.6% (458명/6,0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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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의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며,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플 및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활동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성매매 유입 경로 및 동기 등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파악을 위해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 등에서 잠재적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이버 상담과 긴급구조 및 의료·법률 등 연계지원과 웹전단 배포 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이버 상담 지원인원 : ’13년도 766명 → ’14년도 1,063명 → ’15. 8월 952명 사이버 홍보 실적 : 웹전단 배포, 홍보물 게시 등 74,184건(’1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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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과 보호, 지원,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상습적인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은 성매매의 재발방지와 피해 청소년의 신속한 가정복귀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성착취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별로 법률 개정 또는 법 운용 개선측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법무부,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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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청소년성매매피해의 문제는 가족 내 폭력과 빈곤, 학교 부적응 등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문제는 양부모 부재, 위기가정 또는 가정 해체로 인한 가출, 가정폭력·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따른 학업 중단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양한 요인에 따른 문제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부처·

기관간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의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논의(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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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관련 홍보를 넓혀, 사각지대에 놓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 성매매피해 상담소 홍보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추방 주간 홍보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개시설인 지원시설(쉼터)의 경우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범죄알림e,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2014년부터는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 전문과정’을 확대(’13년 1회→

’14년 2회→’15년 2회 예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구조 등 지원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지원시설(15개소) 입소자 : (’13) 565명 → (’14) 627명

성매매피해상담소(26개소) 청소년 상담 : (’13) 363명 → (’14) 458명

□ 청소년 성매매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구조 및 상담, 의료・법률・

진학・취업 등의 지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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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청소년들은 대면상담보다는 사이버 상담을 선호하여 인 터넷상에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올려놓은 경우도 있는 바, 이에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상담’ 등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신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사이버상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상담, 긴급구조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청소년 사이버상담사업’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14년) : 접수 14건중 지급 6건, 증거불충분등으로 미지급 8건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실적 (’13~’15.8월)>

○ 홍보물 3종(웹툰・웹전단・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홈피, 위민넷 홈피, 성범죄자 알림e,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사이트 등 게시(’13년~)

○ 채팅사이트・앱 등에서 웹전단 배포 및 신고포상금 홍보 등 온라인 청소년성매매 예방활동 추진(’14년 68,736 건 → ’15.8월 74,184건)

○ 최근 사회 문제시 되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수에 대한 신고를 국정홍보만화(4컷만화)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다음 카카오톡 ‘오늘의 웹툰’ 가입자에게 무료로 홍보(’15.6~7월 주1회 (총 4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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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신고하고 바로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만하면 여성가족부 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작성양 식을 간소화하였음

(종전) 신고자 → 수사기관

(검, 경)

수사결과 확인 (기소 또는

기소유예)

신고자 포상금

여가부

포 상 금 지 급

신 고 자 포 상 금

(변경) 신고자 → 수사기관

(검, 경)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 청

여가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포상금 지 급

신 고 자 포 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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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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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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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의 최대 수혜는 취업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14년도 22개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과정은 120개 프로그램이 실행됨

□ 또한 ’16년 예산확보 및 통합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 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통합에 따라 ’16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의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연구용역 중(’15.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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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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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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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하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근무평점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무평점이 낮은 경우 시정대책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 임신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이하 육아휴직자)의 근무평점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내부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으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특수법인 전환 후 직원 근무성적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중으로 ’15.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 근무평가를 실시 하지 않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타 기관 기준을 준용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해 “B”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16.3월까지 관련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가 근무평가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하기관 근무평가 규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임신 및 출산휴가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육아휴직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전년도 개인의 평가등급(출산 전)을 동일하게 적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B”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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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하기관의 위탁사업에 대한 고유사업 전환을 포함한

‘기관 및 사업별 고용 안정화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셨 습니다.

□ ’14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상시․지속 사업 18개를 발굴하여 ’15년 14개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나머지 4개 사업중 ’16년도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 사업을 전환하고, 3개 사업도 ’17년까지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매년 5개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중 관계법령과 사업 성격상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정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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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부가 마련한 ‘시설 및 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추진 등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임금인상을 추진하여 ’15년과

’16년 정부 예산안에 종사자의 임금을 3%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 향후 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 유형별 보수수준 격차 현황조사를 통한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차등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추진,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지급,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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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인력확보를 통한 업무 정상화를 요청하셨습니다.

□ ’1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당시 62명의 정원(정규직 45명, 계약직 17명)을 확보하였습니다.

* 당초 57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여 정규직 5명 추가 확보한 것임

□ 또한, `16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기재부와의 협의하여 ’16년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인력을 19명 증원하고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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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정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다음의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 정리해고 과정의 실태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재고용 의무 이행 등 법적 쟁점 명확히 규명

- 재고용의무 이행 실태

- 취업규칙 전면개정, 직급 강등 및 무기계약직 발령,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투명한 인사 및 채용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10월말 경 기관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 종료 후 필요시 감사원 감사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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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 감사 요구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고자 복직, 재고용, 직급강등, 및 임금삭감과 그로인한 체불 임금 해결 등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 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투명한 인사 및 채용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10월말 경 기관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동 조사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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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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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공공 분야 여성인재 등용에 뚜렷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음을 지적하시고, 공공기관이 유리창을 깨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운영(기재부)을 통해 공공 기관의 여성관리자 수를 확대(’13년 12.7% → ’17년 18.9%)할 계획이며,

’14년도 동제도 운영결과, 여성관리자 비율 14.8%로 증가하여 당초 목표치인 14.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강화하였으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 이행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기준을 동종업종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상향(’15년부터),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16년부터)

○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한 관리자 역량교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체 여성관리자 인력풀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바, 여성임원 및 여성 공공 기관장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DB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후보 사전추천 등을 활성화하여 공공기관에서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인재풀 : (’12) 32,964명 → (’13) 47,068명 → (’14) 63,776명 → (’15.8월) 75,672명

*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 ’12년~’15.6월 57개 기관 추천, 38개 기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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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못한 입법미비사항의 보완 및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 국립여성사전시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립박물관(2종, ’12.9월)입니다.

□ 앞으로 여성사박물관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콘텐츠개발 연구(’14년) 결과를 토대로 부지확보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추진상황에 맞추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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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 전담전문 인력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반드시 별도의 인력을 둘 것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동법 13조 제2항에서 “전담전문인력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토록 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담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전문인력을 해당 기관의 ‘전문직위’로 지정 하도록 하거나, 전담전문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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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위원회에 국방부 및 통일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 으로 포함시키고, 민간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제8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는 12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안건에 따라 지정 부처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방 및 통일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등 상정 안건에 따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위촉직 민간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제8조 2항)에 따르면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성평등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은 분야별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이 완료되었는 바,

○ 향후 제2기 민간위원 구성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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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양성 평등 사업을 여성단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자체의 이해부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남도의 경우 그동안 여성주간행사를 여성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 올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원년이므로 경상남도가 직접 추진하고 양성평등 주간 문화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지원받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체 상반기 행사가 메르스로 인해 연기되어 이번 양성평등 주간 문화행사를 할 수 없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양성평등 사업 위탁에 있어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잘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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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민관협력체제 구축 방안과,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을 통보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및 위원회 구성현황

(’15.6.23.)을 파악* 및 조례 및 위원회 구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243개 지자체 중 48개 운영 중, 195개 지자체가 구성 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여부 및 위원회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민관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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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미지급 수당을 위한 예비비 활용이나 추경, 2016년 예산 확보가 수월.

주무부처로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안정 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돌보미 처우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은 현행처럼 지급하고,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