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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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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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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전수뢰죄

제129조 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 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구성요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 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그 ‘처벌’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① 행위의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이다.

② 실행행위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IV. 제3자뇌물제공죄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구성요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하는 것이다. 본죄에 있어서 ‘제3자’란 본인과 공동정범자 및 본인에 준하는 가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더욱 나아가 판례에 따 르면, 가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대리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 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단순수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한 청탁’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도 포함한다.

V. 수뢰후부정처사죄

제131조 제1항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성요건

: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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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알선수뢰죄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공무원이다. 본죄에서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정상 직무를 처리 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요한다 고 제한해석해야 한다.

2. 실행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3. 비공무원의 알선수재죄의 처벌

: <특가법> 제3조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알선수재죄’를 구성하고 있다.

VII. 증뢰죄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 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행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2. 실행행위

: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이다.

VIII. 제3자증뢰물교부죄(증뢰물전달죄)

제133조 제2항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 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금품을 교부한 자와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

(3)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I.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2. 행위의 객체

: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 ‘직무의 적법성’

통설 및 판례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 다. 불법인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폭행, 협박 등)는 ‘정당방위’로서 허용되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실행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이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광의의 폭행, 협박이다.

II. 위계에 희한 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성요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 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계는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입학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시험감독관의 눈을 피하여 답안쪽지를 전달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 본죄에 해당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