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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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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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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정법 제2 조제2호가목)으로 현재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방식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사업 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 재정 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현지개량 방식은 원거주민 재정착으로 지역 사회가 계속 유지되나 도 로 위주 사업으로 다양한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종합적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주택개량으 로 주거환경정비 효과가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구역의 일부분 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 선사업’이다. 사업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공은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 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한다.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 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고 이때 거점 에 확보된 중ㆍ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한다. 한편 주택을 개 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 업육성법」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 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주민들을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일자리에 연결시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재생의 효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 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구르트 회사인‘그라민-다농 컴퍼니’, 레스토랑‘피프틴’, 잡지출판 및 판 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원월드헬쓰’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국내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 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컴윈’, 친환경 건물 청소업체‘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동천모자’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김유리|국토연구원 연구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