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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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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6년)

2016. 10.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김 영 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이 승 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선 행(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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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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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상시근 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권역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1,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실 시함.

-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는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하면서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내용, 표본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 원화했고 특히 표본사업체가 매년 변동되므로 시계열분석 등 조사결과 해석 시 주의 필요.

가.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임신)

(임신 여성근로자의 보호 조치) 이 조치들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 고 있다는 사업체가 55%~80% 수준임. 생리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7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66.7%),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65.6%)의 순임.

- 전체 사업체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비율(사업체의 취업규칙, 단협에 해 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방침으로 실시되는 비율)은 생리휴가가 58.0%,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임. 나머지 제도의 도입률은 50% 미만임.

-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중 이제까지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비율은 (제도 시행률)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46.9%, 생리휴가가 44.0%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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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림 1]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 실태

(태아검진시간)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대 충 알고 있다’를 합한 인지도는 58.6%이고 사업체내 제도를 갖춘 비율은 49.5%임.

(유・사산 휴가제도)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는 사업체는 전체의 63.6%이고 제도를 보유한 비율은 54.6%이며 사용자가 발생한 사업체 비 율은 31.7%임.

나.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 (출산)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1.7%로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음.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취업규칙, 단협 등 에 규정) 사업체는 전체 중 80.2%임. 미도입 사업체 비율은 종사자수 5

∼9인의 영세사업체 및 건설업에서 높음. 이제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 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때, 68.3%의 사업 체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는 68.0%이며 지난 5년간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2014년과 2015년 각각 58.9%, 63.8%).

-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이 35.7%(2015년에는 31.6%), 대체인력의 고용 없이 부서 내에서 해결하 거나 부서간 업무배치를 조정하여 해결한다는 응답이 각각 32.2%, 24.8%임.

(5)

iii

리자의 업무 가중(17.1%),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의 어려움(15.2%),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10.8%)의 순임.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1%임.

(수유시간과 수유시설)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이고, 수유시 간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6.8%로 수유공간보다는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의 인지도는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제도를 보유한 비율은 60.8%이고 이제까지 사용자가 발생하여 제도를 시행한 비율은 46.1%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임.

(임신 및 출산시기의 여성근로자 고용상황) 사업체 내 해당 근로자가 없다 는 비율이 39.4%임. 이를 제외하면 출산휴가 후 복직한다는 응답이 81.1%이고 출산을 계기로 퇴직한다는 응답이 18.9%임. 출산 전 퇴직비 율이 출산 후 퇴직비율보다 높으므로 임신단계부터의 보호조치가 중요함.

(업종 및 사업체 규모효과) 거의 모든 제도의 인지도, 도입률, 시행률 응답 결과가 건설업,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낮고, 사업체 규모가 클 수록 높아짐.

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

(육아휴직제도) 2016년도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는 사업체 비율이 82.0%이고 2014년 이후 인지도의 개선 이 확인되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14년 41.2%, ’15년 58.2%, ‘16년 58.3%). 5~9 인 소기업들의 도입률이 낮아(26.8%) 영세업체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는 노력이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라는 사업체가 70%로 2014년(56.1%)과 2015년(62.5%)에 비해 개선됨.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체가 47.9%로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근속요건 등의 측면에서 육아휴직제도 수혜 범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6)

iv

-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평균 12.9개월로 법정 제공기 간을 초과함. 육아휴직의 사용가능 여부가 문제이지 사용기간의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육아휴직 이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사 업체가 73.1%이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 한다는 응답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비슷함. 또한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가 절반 이상임(51.8%).

- 육아휴직자가 있었던 사업체에서 지난 3년간 육아휴직자는 평균 12.2명 이며 이중 여성이 91.8%, 남성이 8.2%를 차지함.

-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로 과반수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들 어, 여전히 대체인력의 채용이나 업무의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음을 보여줌.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계약직 대체인력을 통해 보충한 다는 사업체들의 비율이 34.1%로 ‘15년의 20.1%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 이지만 향후 개선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동일자녀에 총 2년간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및 아빠의 달에 대해 ‘잘 알 고 있다’는 응답율이 아직 낮은 편이나 2014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정부 의 대체인력 채용지원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201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됨.

[그림 2]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 추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이 ‘15년 59%에서

’16년 66%로 증가하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도 ‘14년 22.2%, ’15년 30.2%, ‘16년 3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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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복 리후생은 전일제와 같다는 사업체가 46.8%이고,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하 여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임금지급에 있어서 합리적인 성향을 보임. 그러나 사업체들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동료직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제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 업체가 53.7%이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27.8%, 제도를 시행한 사업 체는 27.3%임.

라.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인지 도와 수혜율은 육아휴직등 지원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채용지 원금,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의 순임. 세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특히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비율이 2016년 들어 낮아져,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그림 3] 사업주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추이

마. 법정외 휴가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법정외 휴가제도) 경조사 휴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도입하며 유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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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영을 하고 있었고, 병가제도 역시 많은 사업체들이 도입함. 그러나 장기 근속휴가나 징검다리 휴일제도의 경우 도입비율이 낮은 편이고, 단기 가 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찾기가 어려움.

(직장보육시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비율이 24%이나, 전체적으로는 4%에 그침.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사업체도 찾 아보기 힘들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검토가 필요함.

[그림 4] 법정외 휴가제도의 도입률 추이

바. 유연근로제도

-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 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21.9%로 2015년 조사의 결과와(22.0%) 비슷함. 사업체의 여성비율이 높고, 유노조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유연근로제도의 도입률이 높음.

-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12%대로 높고 원격근무제, 재량근무제가 3~4%로 낮음.

- 유연근무제도에 대하여 비정규직근로자도 활용가능하다는 사업체 비율이 73.1%이고 정규직만 사용가능한 사업체는 26.9%임.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산하는데 겪는 1순위 어려움은 ‘적합직무가 없어 서’(25.7%)와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5.3%)으로 나타남. 작년도 조사에서는 ‘적합직무가 없어서’가 40.2%를 차지했던 것 과 비교하면 특정 직무에만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은 완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 그 밖에 ‘업무협의의 어려움’이 19.8%, ‘희 망근로자가 없어서’가 19.0%이고 ‘거래기업 등 관련기업과의 관계 때문’

(9)

vii 사.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 사업체 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을 묻는 6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 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이 11%~35% 범위임. 각 문항의 척 도값이 2.5(중간값) 미만이므로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21.7%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꼽았고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 용’(11.4%),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중 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11.0%),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10.3%) 등으로 고르게 분포함. ‘모성보호 확대’를 우선과제로 꼽은 비율은 4.6%에 그침. 모성보호나 보육서비스 관련 제도의 확충보다는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좀 더 시급한 정책으로 보았음.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하다고 봄.

(10)

viii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가. 보고서의 구성 ···5

나. 연구방법 ···5

다. 조사의 한계점 ···6

3. 국내 관련법제 및 제도 현황 ···6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1

1. 조사개요 ···13

2. 사업체 일반 현황 ···20

Ⅲ.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29

1.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31

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31

나. 유해 위험 직종 근무 금지 ···34

다.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36

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8

마.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40

바. 태아검진시간 ···42

사. 유산 사산휴가제도 ···44

아. 생리휴가 ···46

2. 출산전후휴가 ···48

3.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55

4. 배우자 출산휴가 ···59

5. 임신 및 출산시기의 여성 고용 상황 ···60

(11)

ix

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 용이성 ···65

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 ···83

다.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과 대체인력 활용 ···85

라. 정책변화 인지도 ···9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현황 ···93

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93

나. 가족돌봄휴직제도 ···99

3. 사업주 지원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 ···102

4. 법정외 휴가제도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12

가. 법정외 휴가제도 도입 실태 ···112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20

Ⅴ. 유연근로제도 활용 실태 ···123

1.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125

2.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결정요인 ···131

3.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 ···132

Ⅵ. 기타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135

1. 평등기회 ···137

2. 기업문화와 정책수요 ···142

Ⅶ. 주요 결과와 정책시사점 ···148

1. 주요 결과 ···149

가.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실태 ···149

나.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 실태 ···150

다.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운영실태 ···155

라. 기타 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실태 ···157

(12)

x

마. 유연근로제도 실태 ···160

바. 기타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162

2. 정책시사점 ···163

▪ 참고문헌···171

(13)

xi

<표 Ⅰ-1> 지난 5년간의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 ···4

<표 Ⅰ-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 ···7

<표 Ⅰ-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일 가정 양립실태조사 관련 조항 ···8

<표 Ⅰ-4>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현황 ···9

<표 Ⅱ-1> 2016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조 ···13

<표 Ⅱ-2>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15

<표 Ⅱ-3> 지역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16

<표 Ⅱ-4> 17개 시도의 광권역권 분류 ···17

<표 Ⅱ-5> 조사대상 업종의 산업 분류 ···17

<표 Ⅱ-6> 광권역별/산업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18

<표 Ⅱ-7> 업종/규모별 사업체 표본 ···20

<표 Ⅱ-8> 권역/규모별 사업체 표본 ···20

<표 Ⅱ-9>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종, 소재지, 규모별 노조 여부 ···21

<표 Ⅱ-10> 사업체 특성별 여성근로자 비중 ···22

<표 Ⅱ-11> 조사대상 사업체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 ···23

<표 Ⅱ-12> 조사대상 사업체의 직급별 근로자 구성 ···24

<표 Ⅱ-13> 사업체 규모, 업종별 근로자 연령 구성 ···25

<표 Ⅱ-14>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 ···26

<표 Ⅱ-15> 주당 초과근로일수의 분포 ···27

<표 Ⅲ-1>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인지도 ···31

<표 Ⅲ-2>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제도 시행여부 ···32

<표 Ⅲ-3>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인지도 ···33

<표 Ⅲ-4>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제도여부 ···34

<표 Ⅲ-5>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인지도 ···35

<표 Ⅲ-6>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제도 및 시행여부 ···36

<표 Ⅲ-7> 야간/휴일근로의 제한-인지도 ···37

(14)

xii

<표 Ⅲ-8> 야간/휴일근로의 제한-제도 및 시행여부 ···37

<표 Ⅲ-9>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인지도 ···38

<표 Ⅲ-1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제도 및 시행 여부 ···39

<표 Ⅲ-11>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인지도 ···41

<표 Ⅲ-12>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제도 및 시행여부 ···41

<표 Ⅲ-13> 태아검진시간-인지도 ···43

<표 Ⅲ-14> 태아검진시간-제도 및 시행 여부 ···44

<표 Ⅲ-15> 유산 사산휴가제도-인지도 ···45

<표 Ⅲ-16> 유산 사산휴가-제도 및 시행 여부 ···46

<표 Ⅲ-17> 생리휴가-인지도 ···47

<표 Ⅲ-18> 생리휴가-제도 및 시행 여부 ···48

<표 Ⅲ-19> 출산전후휴가-인지도 ···49

<표 Ⅲ-20> 출산휴가-제도 시행 여부 ···50

<표 Ⅲ-21> 출산휴가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51

<표 Ⅲ-22>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업무 처리방식 ···52

<표 Ⅲ-23> 출산전후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1순위) ···53

<표 Ⅲ-24> 출산전후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1+2순위) ···54

<표 Ⅲ-25> 수유시설 제공 유무 ···56

<표 Ⅲ-26> 수유시설의 활용도 ···56

<표 Ⅲ-27> 수유시간 제공 유무 ···57

<표 Ⅲ-28> 수유시간의 활용도 ···58

<표 Ⅲ-29> 배우자 출산휴가-인지도 ···59

<표 Ⅲ-3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여부 ···60

<표 Ⅲ-31> 임신 및 출산시기 여성근로자의 일반적인 고용상황 ···61

<표 Ⅳ-1> 육아휴직제도-인지도 ···65

<표 Ⅳ-2> 육아휴직제도-제도 및 시행 여부 ···67

<표 Ⅳ-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적용 여부 ···69

<표 Ⅳ-4> 육아휴직에 필요한 근속기간 기준 ···71

<표 Ⅳ-5> 이용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73

<표 Ⅳ-6> 육아휴직기간 동안 별도의 수당 지급여부 ···74

<표 Ⅳ-7>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76

(15)

xiii

<표 Ⅳ-10>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의 직장적응 프로그램(복수응답) ···79

<표 Ⅳ-11>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 ···80

<표 Ⅳ-1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 업종별 ···81

<표 Ⅳ-1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1+2순위) ···82

<표 Ⅳ-14>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유무 ···83

<표 Ⅳ-15> 지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 ···84

<표 Ⅳ-16>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행태 ···85

<표 Ⅳ-17>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86

<표 Ⅳ-18> 육아휴직제도 실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1+2순위) ···87

<표 Ⅳ-19>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88

<표 Ⅳ-20>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방법 ···89

<표 Ⅳ-21>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의사 ···90

<표 Ⅳ-22>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동일자녀에 대해 총2년 사용 가능 ··· 91

<표 Ⅳ-23>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아빠의 달 ···92

<표 Ⅳ-24>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대체인력뱅크 운영 지원 ···93

<표 Ⅳ-2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인지도 ···94

<표 Ⅳ-2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제도 및 시행 여부 ···96

<표 Ⅳ-2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임금 지급 방법 ···98

<표 Ⅳ-2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99

<표 Ⅳ-29>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 ···100

<표 Ⅳ-30> 가족돌봄휴직제도-제도 및 시행 여부 ···101

<표 Ⅳ-31>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제도-인지도 ···104

<표 Ⅳ-32>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수혜 여부 ···104

<표 Ⅳ-33>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인지도 ···106

<표 Ⅳ-34>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수혜 여부 ···107

<표 Ⅳ-35>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인지도 ···109

<표 Ⅳ-36> 대체인력채용지원금-수혜 여부 ···110

<표 Ⅳ-37> 병가제도 ···112

<표 Ⅳ-38> 난임휴가제도 ···113

(16)

xiv

<표 Ⅳ-39>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114

<표 Ⅳ-40> 경조사 휴가제도 ···115

<표 Ⅳ-41> 장기근속휴가 ···116

<표 Ⅳ-42> 징검다리 휴일 ···117

<표 Ⅳ-43> 법정외 휴가제도 미도입 기업의 향후 도입 계획 ···119

<표 Ⅳ-44> 직장보육시설 유무 및 향후 설치 계획 ···120

<표 Ⅳ-45> 직장보육시설 만족도 ···121

<표 Ⅴ-1> 각 유연근로제도 실시현황 ("실시" 응답비율) ···125

<표 Ⅴ-2> 유연근로제도 도입 결정요인 추정 결과 ···132

<표 Ⅴ-3>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1순위) ···133

<표 Ⅴ-4>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1+2순위) ···134

<표 Ⅵ-1> 2015년 성별 고용상태별 신규 채용자 분포 ···138

<표 Ⅵ-2> 지난해 승진자 중 여성비율 ···139

<표 Ⅵ-3>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의 수 ···140

<표 Ⅵ-4>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141

<표 Ⅵ-5>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평등성(4점 척도) ···142

<표 Ⅵ-6> 사업체의 회식빈도 ···143

<표 Ⅵ-7> 정시퇴근 장려하는 분위기 ···144

<표 Ⅵ-8>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업종별 ···145

<표 Ⅵ-9>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규모별 ···146

(17)

xv

[그림 Ⅰ-1]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포트폴리오 ···3

[그림 Ⅲ-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와 도입률 추이 ···40

[그림 Ⅲ-2] 태아검진시간 인지도 ···42

[그림 Ⅲ-3] 태아검진시간 인지도 추이(2012~2016년) ···43

[그림 Ⅲ-4] 유산 사산휴가제도 인지도 ···45

[그림 Ⅲ-5] 유산·사산휴가제도 인지도 추이(2012~2016년) ···45

[그림 Ⅲ-6] 출산휴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추이(1순위) ···55

[그림 Ⅲ-7] 수유시설과 수유시간의 제공 및 활용도 추이 ···58

[그림 Ⅳ-1] 육아휴직제도-인지도(잘 알고 있다) ···66

[그림 Ⅳ-2]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사업체 비율 추이 ···68

[그림 Ⅳ-3]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적용률 ···70

[그림 Ⅳ-4] 1년 미만 근속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비율 ···72

[그림 Ⅳ-5] 평균 육아휴직기간 ···73

[그림 Ⅳ-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인지도(잘 알고 있다) ···95

[그림 Ⅳ-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도입률 ···97

[그림 Ⅳ-9] 가족돌봄휴직제도-인지도(잘 알고 있다) ···100

[그림 Ⅳ-10] 가족돌봄휴직제도-제도 도입률 ···102

[그림 Ⅳ-11]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제도-인지도와 수혜율 ···105

[그림 Ⅳ-12]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제도-인지도와 수혜율 ···108

[그림 Ⅳ-13]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제도-인지도와 수혜율 ···111

[그림 Ⅳ-14] 법정외 휴가제도 도입률(종합) ···117

[그림 Ⅴ-1] 시간선택제의 실시율 ···126

[그림 Ⅴ-2] 시차출퇴근제의 실시율 ···127

[그림 Ⅴ-3] 탄력근무제의 실시율 ···128

[그림 Ⅴ-4] 재량근무제의 실시율 ···129

[그림 Ⅴ-5] 원격근무제의 실시율 ···129

[그림 Ⅴ-6] 정규직 근로자만 유연근무제(5가지) 사용 가능한 사업체 비율 ··· 130

[그림 Ⅵ-1] 지난 해 신규채용인력 중 여성비율 ···137

(18)

xvi

[그림 Ⅵ-2] 1주일에 2-3일 이상 회식인 사업체 비율 ···142

[그림 Ⅵ-3] 정시퇴근 장려하는 분위기-그렇지 않은 편이다 ···144

[그림 Ⅶ-1]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인지도 추이 ···155

[그림 Ⅶ-2] 주요 제도의 인지도 추이(2014∼2015) ···156

[그림 Ⅶ-3] 주요 제도의 도입률 추이(2011∼2015) ···157

[그림 Ⅶ-4] 사업주 지원금 제도의 인지도 추이 ···158

[그림 Ⅶ-5] 사업주 지원금 제도 수혜율 추이(2011∼2015) ···158

[그림 Ⅶ-6] 법정외 휴가제도의 도입률 및 유급휴가 비율 ···160

[그림 Ⅶ-7] 유연근로제도 시행률 추이(2011, 2013∼2015년) ···161

[그림 Ⅶ-8]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도입률 분포 ···167

(19)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국내 관련법제 및 제도 현황 6

(20)

Ⅰ. 서 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일 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 지원이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말한다. 일 가정 양립 조치의 포괄범위는 넓어서, 일차적으로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노인 및 환자 돌봄, 자기 개발 및 여가 향유를 지원하는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 어디까지를 일 가정 양립 지원 조치로 볼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개별 조치나 서비스를 구성할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산업기술 수준과 인구·노동력 구성의 변화, 근로관행과 문화 등에 따라 진화를 계 속할 역동적인 과제라 하겠다.

[그림 Ⅰ-1]은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다양한 노동시간제도, 보육정책 등 포괄범주가 넓어 사업체들이 조직 구성원의 특성과 사업체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기존에 알려진 모성보호,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보육 및 자녀교육 지원서비스 이외에 새로 운 조치가 나타나 α, β의 상자를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일 가정 양립’, ‘일 생활 균형’ 등의 용어가 등장 하고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

모성보호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 90일 출산전휴휴가

▪ 태아검진시간

▪ 유산 사산휴가제도

▪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족돌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보육 및 자녀교육 지원서비스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 

▪ 시간제 근로

▪ 스마트워크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

▪ 원격근무, 재택근무

[그림 Ⅰ-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포트폴리오

(2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 가 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 어 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남녀차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과 법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집행 규모의 변화 를 예측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 가정 양립 실태 조사 는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 이후 매 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 이후의 실태조사는 <표 Ⅰ-1>과 같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내용, 표본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원화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표본설계와 설문지 구조 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한편, 일 가정 양립 제도별로 “‘인지도-제도사용 가능여부 -시행여부”를 조사하고, 제도사용 가능여부를 ‘취업규칙, 단협에 규정여부’로 판 단하도록 했다. 또한 유연근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사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유연근로제도별로 도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실시-부분 실시-전면 실시”로 구별하였다.

<표 Ⅰ-1> 지난 6년간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

조사연도 표본규모 조사내용 조사방법

2011년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 주요 선진국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설문지 조사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1,5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시간제 근무 활용 실태

- 외국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남성참여 현황

설문지 조사, FGI (19개 사업체 대상)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설문지 조사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조치 실태 설문지 조사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시간외근로 금지 등 설문지 조사

(22)

Ⅰ. 서 론 5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보고서의 구성

Ⅱ장에서는 조사개요로써 조사표 및 표본추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현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먼저 임신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작업내용 등의 측면에서 보호 실태를 분석한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유해 위 험 직종 근무 금지,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인지 도, 제도사용 가능 여부, 시행 여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출산전후 휴가, 태아검진시간, 유산 사산휴가제도, 수유시간 및 수유시설, 배우자 출산휴 가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한다.

Ⅳ장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사업주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법정제도 이외에 사업체가 운영하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 실태 및 향후 도입 필요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등의 조사를 추가하였다.

Ⅴ장은 유연근로제도 활용 실태를 다룬다. 시간선택제(시간제 근로 포함), 시 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가지 유연근무제도별로 미 실시-부분 실시-전면 실시를 조사하고, 비정규직의 유연근로제도 사용 여부 및

조사연도 표본규모 조사내용 조사방법

모성보호 조항 추가

- 제도별 실제 시행여부, 사용현황 조사 - 병가제도, 난임휴가제도 등 법정외 제도 도입

실태 및 향후 도입계획

-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

2016년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

- 일 가정 양립제도운영 전반

- 일 가정 양립 제도별로 “‘인지도-제도사용 가능여부-시행여부” 조사

- 제도사용 가능여부를 ‘취업규칙, 단협 규정여부’로 명확화

- 직장보육시설 여부와 만족도

- 유연근로제도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제도별로 “미실시-부분 실시-전면 실시” 조사

설문지 조사

(23)

유연근로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을 조사한다. 또한 사업장의 유연근무제도 도입 률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Ⅵ장에서는 기타 평등기회와 기업문화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와 정책시사점을 논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중심 연구방법은 일 가정 양립 실태에 관한 사업체 조사이다.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의 대상 사업체 중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등을 합쳐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농림 어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 업종별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1,000개 표본사 업체를 층화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사업체의 편의에 따라 전자우편, 팩스,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 지(4주간) 실시되었다.

다. 조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신뢰할만한 표본틀을 사용하여 사업장에서의 일 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몇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장 내의 일 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여부와 활용 실태를 사업체 인사 담당자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응답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2014년 현재 68만개가 넘 는 5인 이상 사업체를 1,000개 표본사업체로 대표하는 데에서 발생한다(<표 Ⅱ -2> 참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0.43%에 불과하고 99.6%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상태에서 비례추출을 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매우 낮아 대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살피기 어려워진다. 이에 본 조사 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모집단 비중보다 더 많은 수의 표본이 배분되도록 Power allocation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결과 해석을 할 때 가중치 환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사 결과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특성이 과대반영되었을 가능

(24)

Ⅰ. 서 론 7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국내 관련법제 및 제도 현황

2007년 12월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시행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동 법에서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

‘일 가정 양립’의 범주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고 다만 법의 장별 구성을 통해 ‘일 가정 양립 지원’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제3장 모성보호”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의2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표 Ⅰ-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

영역 법 조항 비고

제3장 모성보호 제18조(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장의2 일 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근로시간 조정 및 연장근로의 제한 등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

또한 동 법 제6조의3은 실태조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 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5)

으로 정한다.

이에 따른 동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일 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시행규칙 제5조 ②는 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Ⅰ-3>과 같다.

<표 Ⅰ-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관련 조항

영역 문항 관련 법 조항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이행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고용평등법 제7조부터 제11조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육아시간의 활용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5조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평등법 제18조2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 조치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가족돌봄 지원

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평등법 제19조2 고용평등법 제19조5 고용평등법 제19조6 고용평등법 제22조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수당 지급

고용평등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8조 기타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을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6)

Ⅰ. 서 론 9

일 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생애주기별로 제시하면 <표 Ⅰ-4>와 같다.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다부처 사업으로, 사업체 단위를 넘어서 시행되는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 등이 있다.

<표 Ⅰ-4>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현황

생애주기 지원 제도(사업) 지원대상

임신 출산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시간 - 유산 사산휴가 - 출산전후 휴가 - 수유시간 부여

여성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사업주

영 유아기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남녀근로자

- 육아휴직 지원금 -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 대체인력뱅크

사업주

전 연령대 - 가족돌봄 휴직 남녀근로자

(27)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 조사개요 13

2. 사업체 일반 현황 20

(28)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3

1. 조사개요

사업체 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후에 예비조사를 거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사업체 일반현황,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유연근로제 실시 현황, 기타 평등 기회와 기업문화 등 5개 영역의 총 80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2016년도 설문 지는 부록Ⅰ참고).

<표 Ⅱ-1>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조

구 분 내 용

사업체 일반현황

▪소재지 및 업종 ▪노동조합 유무

▪고용형태별 남녀근로자 구성현황 ▪연령별 남녀근로자 구성현황

▪전일제 근로자 근무시간 ▪초과근로 빈도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실태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에 대한 인지도, 제도 여부 및 시행 여부

▪출산 후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에 대한 인지도, 제도 여부 및 시행 여부

▪임신 중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인지도, 제도 여부 및 시행 여부

▪임산부의 유해 위험 직종 근무 금지에 대한 인지도, 제도 여부 및 시행 여부

▪임산부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에 대한 인지도, 제도 여부 및 시행 여부

▪출산전후휴가 인지도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시행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및 시행 여부

▪태아검진시간 인지도 ▪태아검진시간 제도 및 시행 여부

▪유산 사산휴가 인지도 ▪유산 사산휴가 제도 및 시행 여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인지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제도 및 시행 여부

▪생리휴가 인지도 ▪생리휴가 제도 및 시행 여부

▪출산전후휴가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출산전후휴가 시 업무 대체 방법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임신 출산기 여성근로자의 일반적인 고용상황

▪수유시설 제공 여부 ▪수유시설 활용도

▪수유시간 제공 여부 ▪수유시간 활용도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육아휴직제도 운용 여부

(인지도, 제도 및 시행여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운용 여부

(인지도, 제도 및 시행 여부)

▪가족돌봄휴직제도 운용 여부

(인지도, 제도 및 시행 여부)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육아휴직제도

적용가능 여부

▪근속기간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여부 ▪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 기간

(29)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대상 사업체 중 상용근 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등을 합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 성된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이다.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 임 어업과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모집단 현황은 <표 Ⅱ-2>∼<표 Ⅱ-3>과 같다.

구 분 내 용

▪육아휴직급여외 별도 수당(임금) 지급 여부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평가와 업무배치

원칙

▪육아휴직 후 복귀 근로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조치/프로그램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현황

▪육아휴직 후 복귀형태 ▪육아휴직제도 실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방법 및 대체인력 채용 경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의사 ▪육아휴직제도 관련 최근 정책변화 인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지급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시 애로사항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의

인지도, 수혜여부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인지도, 수혜여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인지도, 수혜여부

▪병가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난임(불임)휴가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경조사휴가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장기근속휴가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징검다리 휴일제도의 유무, 유급 여부, 최대 사용가능기간, 향후 도입 계획

▪직장보육시설 유무, 만족도, 및 향후 설치 계획 유연근로제

실시 현황

▪유형별 유연근로제 시행 여부 ▪유연근로제도의 비정규직 사용가능 여부

▪유연근로제도 확산의 어려움 기타

평등기회 기업문화

▪성별 신규채용자 현황 ▪2015년도 승진자중 여성비율

▪임원 중 여성비율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평균근속년수

▪성평등한 인사관리 척도 ▪회식 횟수

▪정시퇴근 잘려 분위기 여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30)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5

<표 Ⅱ-2>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 사업체규모

업종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합계

전체 408,099 201,386 36,939 22,816 9,529 2,511 1,533 1,381 684,194

광업 290 263 62 17 3 1 1 3 640

제조업 78,504 47,037 10,761 6,624 2,815 715 383 318 147,15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32 232 170 175 53 28 15 15 92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28 1,587 347 177 25 6 2 0 3,972

건설업 27,650 16,595 2,463 1,455 667 224 128 97 49,279

도매및소매업 78,213 29,610 3,529 1,773 780 177 81 42 114,205

운수업 8,948 7,285 1,969 1,732 1,054 236 83 44 21,351

숙박및음식점업 68,530 15,161 1,272 741 113 42 21 19 85,89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72 5,711 1,349 997 445 115 80 53 15,822

금융 및 보험업 10,181 14,079 3,525 1,416 288 78 71 73 29,7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749 7,465 781 297 116 26 13 14 23,46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133 9,699 1,752 1,152 547 154 139 145 33,7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914 6,157 2,060 1,708 922 385 303 286 18,735 교육서비스업 17,262 9,519 1,909 1,403 386 63 96 123 30,761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42,536 19,305 2,908 2,197 863 199 85 135 68,2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382 2,263 420 267 278 38 16 11 9,6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8,675 9,418 1,662 685 174 24 16 3 30,657

자료: 2014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1)

1) 1.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

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분류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

(31)

<표 Ⅱ-3> 지역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 사업체규모

지역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합계

전체 408,099 201,386 36,939 22,816 9,529 2,511 1,533 1,381 684,194 서울특별시 94,404 46,351 7,704 4,921 2,510 774 531 578 157,773 부산광역시 27,598 13,751 2,378 1,649 675 155 107 71 46,384

대구광역시 18,660 8,861 1,599 1,005 364 84 53 40 30,666

인천광역시 19,750 10,371 1,937 1,096 435 103 63 52 33,807

광주광역시 11,529 5,306 1,046 612 268 59 28 29 18,877

대전광역시 10,869 5,192 984 658 261 74 48 45 18,131

울산광역시 7,731 3,892 907 760 305 77 47 44 13,763

세종특별자치시 1,131 574 99 74 29 14 6 7 1,934

경기도 106,058 51,308 9,202 5,142 1,953 471 272 229 174,635

강원도 11,026 5,517 932 518 167 39 24 25 18,248

충청북도 10,984 6,155 1,251 798 347 78 44 30 19,687

충청남도 14,419 7,107 1,477 1,090 425 103 68 46 24,735

전라북도 12,387 6,096 1,135 794 278 63 38 23 20,814

전라남도 12,311 6,097 1,114 662 298 81 28 25 20,616

경상북도 18,442 9,510 2,052 1,182 424 132 69 72 31,883

경상남도 25,202 12,904 2,731 1,632 713 181 91 60 43,514

제주특별자치도 5,598 2,394 391 223 77 23 16 5 8,727

자료: 2014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17개 시도와 17개 업종 구분을 모두 고려할 경우 층(Strata)의 수가 너무 많아 한정된 표본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고, 실사(Field Work) 진행의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 의 6개의 광권역권으로, 업종은 통계청의 고용동향 의 5개의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재분류하였다.

(32)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현황 17

<표 Ⅱ-4> 17개 시도의 광권역권 분류

광권역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주: 광권역 분류는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의 분류를 적용

<표 Ⅱ-5> 조사대상 업종의 산업 분류

산업분류 표준산업 대분류

1. 광공업 B. 광업(05∼08)

C. 제조업(10∼33)

2. 건설업 F. 건설업(41∼42)

3. 도소매/음식숙박업 G. 도매및소매업(45∼47)

I. 숙박및음식점업(55∼56)

4. 전기/운순/통신/금융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H. 운수업(49∼52)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K. 금융및보험업(64∼66)

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E.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P. 교육서비스업(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주: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용동향 의 산업분류를 적용

이와 같이 분류된 광권역별 산업별 규모별 모집단 현황은 <표 Ⅱ-6>과 같다.

(33)

<표 Ⅱ-6> 광권역별/산업별/규모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

광권역별 산업별

규모별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수도권

광공업 44,195 24,579 7,480 1,198 203 77,655

건설업 10,589 6,582 1,656 440 141 19,408

도소매 음식숙박업 81,559 26,880 4,559 735 133 113,866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4,174 14,984 5,852 1,510 345 36,86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69,695 35,005 10,455 2,363 903 118,421 소계 220,212 108,030 30,002 6,246 1,725 366,215

충청권

광공업 6,215 4,571 2,351 659 143 13,939

건설업 3,527 2,013 408 62 13 6,023

도소매 음식숙박업 12,957 3,552 538 69 4 17,12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352 2,301 1,093 136 12 5,89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12,352 6,591 2,041 405 122 21,511

소계 37,403 19,028 6,431 1,331 294 64,487

대경권

광공업 8,995 5,727 2,302 417 110 17,551

건설업 3,220 1,600 348 65 14 5,247

도소매 음식숙박업 11,889 3,282 487 60 3 15,72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119 2,133 978 131 10 5,37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10,879 5,629 1,723 331 97 18,659

소계 37,102 18,371 5,838 1,004 234 62,549

동남권

광공업 12,611 8,596 3,710 900 167 25,984

건설업 4,197 2,671 702 180 33 7,783

도소매 음식숙박업 21,002 6,096 988 133 12 28,23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036 4,203 1,757 335 46 10,37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18,685 8,981 2,900 558 162 31,286

소계 60,531 30,547 10,057 2,106 420 103,661

호남권

광공업 5,267 2,982 1,322 322 66 9,959

건설업 4,041 2,362 558 115 21 7,097

도소매 음식숙박업 12,791 3,234 467 74 1 16,56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630 2,534 1,157 135 13 6,46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11,498 6,387 1,859 401 70 20,215

소계 36,227 17,499 5,363 1,047 171 60,307

제주강원

광공업 1,511 845 299 38 16 2,709

건설업 2,076 1,367 246 29 3 3,721

도소매 음식숙박업 6,545 1,727 276 41 10 8,59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122 1,152 496 50 8 2,82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5,370 2,820 747 148 33 9,118

소계 16,624 7,911 2,064 306 70 26,975

광공업 78,794 47,300 17,464 3,534 705 147,797

건설업 27,650 16,595 3,918 891 225 49,279

도소매 음식숙박업 146,743 44,771 7,315 1,112 163 200,10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6,433 27,307 11,333 2,297 434 67,80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등 128,479 65,413 19,725 4,206 1,387 219,210 소계 408,099 201,386 59,755 12,040 2,914 684,194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