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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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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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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B3-1블록 대성르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Ⅰ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3-1블록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10개동 총 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2세대 포함]

다. 주 택 형 : 84.9376㎡A, 84.4003㎡B, 110.3995㎡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단위:세대)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 배정세대)

84A 84B

장애인

인천광역시 4(2) 1(1) 5(3)

서울특별시 3(1) 1(1) 4(2)

경기도 3(1) 1 4(1)

소 계 10(4) 3(2) 13(6)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인천광역시 2(1) 1(1) 3(2)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2(1) 1 3(1)

소 계 4(2) 2(1) 6(3)

Ÿ 「검단신도시 AB3-1블록 대성베르힐」은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Ÿ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Ÿ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 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 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Ÿ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Ÿ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Ÿ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홈페이지(www.gd-verthill.com)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① 세대수 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정하여 기관별로 배분하였습니다.

② ( )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입주자 세대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입니다.

② 지역배분(인천광역시 50% 우선)에 맞추어 해당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신청자 미달 시 타지역 신청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0.02.21(금) 일관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www.gd-verthill.com)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0.02.28(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자(예정)

인터넷 청약 2020.03.03(화)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견본주택 방문청약 2020.03.03(화) 10:00~14:00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발표) (예정)

2020.03.11(수)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정당계약 기간(예정) 2020.03.24.(화) ~ 2020.03.26.(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5(2) 1(1) 6(3)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5(2) 1 6(2)

소 계 10(4) 2(1) 12(5)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광역시 2(1) 1 3(1)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1 - 1

소 계 3(1) 1 4(1)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광역시 5(2) 2(1) 7(3)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5(2) 1 6(2)

소 계 10(4) 3(1) 13(5)

북한이탈 주민

인천광역시 2(1) 1 3(1)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1 - 1

소 계 3(1) 1 4(1)

합 계 40(16) 12(5) 52(21)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 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인정 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4)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ㆍ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단, 견본주택에서 청 약 시 자격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www.gd-verthill.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2.28.(금) 15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의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Ⅴ 위치도 및 공급세대

견본주택 약도 분양세대수

타입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총 세대수

84A 84.9376㎡ 409

84B 84.4003㎡ 124

110 110.3995㎡ 212

합계 745

참조

관련 문서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m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 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는 일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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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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