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학학사제도과-2483(2019.03.14.)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
2. 천안캠퍼스 학생처 학생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 랍니다.
가. 내용 : 주세법 및 그린캠퍼스와 관련하여 건전한 축제 문화 형성 안내 나. 안내사항
1) 붙임 파일 공문 단과대학 학생회 및 각 학과 학생회 배부
2) 천안캠퍼스는 그린캠퍼스 시행중이므로 술 판매 및 반입 자체가 불가함
3) 술 판매 혹은 반입시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 예정임(축제기간 예외 없음) 4) 외부 판매자에 대한 교내 판매도 절대 불허하며, 교내 음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함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학 생 처 장
수신자 각 대학장(교학행정팀장)
과장 진광민 팀장 주길화 처장 04/11
김기홍
협조자
시행 학생팀(천)-229 ( 2019.04.11 ) 접수 해병대군사학과- ( ) (우)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http://www.dankook.ac.kr
전화 041-550-1311 전송 041-559-7809 / [email protected] / 공개 수신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
단 국 대 학 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대학생 주류 판매 및 교내 음주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