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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O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sykim@keri.org)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M&A 보다 상장 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벤처캐피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발 전을 위해서 상장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IPO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는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기피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제부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 개선과제」로서 상법과 자본

시장법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의 통합, 대규모 상장법인 판단기준의 상향조정,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부여범위의 확대, 특정주주에 대 한 의결권 제한규정 폐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정비, 준법지원인 의무설치회사 범위의 축소를 검 토하였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과제」로 이사 의 적극적 경영활동의 보장을 위한 경영판단의 원 칙 명문화,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 요건의 완 화와 더불어 「경영권 위협 경감과제」로서 복수의 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의 도입 을 주장하였다.

(2)

1. 검토배경

(1) 우리나라 IPO 현황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IPO 시장은 상당히 위 축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 및 코스닥시장 IPO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IPO 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 상장하는 기업 비율은 감소하는 실정.

[그림 1] 우리나라 시장별 IPO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각호

[그림 2]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IPO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각호

(3)

1)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14. 3. 19.

2) 이석훈, 2012~2014년 코스닥시장 IPO침체의 원인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 리뷰, 2015년 여름호, 자본시장연구원.

본 보고서는 코스닥 IPO 건수 산정시 중국기업, 금융업, SPAC 등을 제외하였음.

3) 김학균, 상장 유지비용 확대와 배당에 대한 재해석, KDB DAEWOO DAILY Strategy Essay, 2013. 4. 25.

4) 증시 자금조달액은 IPO+유상증자(제3자배정 제외), 상장유 지비용은 현금배당+자사주순매입.

◦전경련자료(2014)1)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 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는 2007년 532社에서 2013년 811社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유가증권시장 IPO 기업 수는 2007년 10社에서 2013년 4社로 실제 상장비율이 2007년 1.88%에서 2013년 0.49%로 감소.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석훈(2015) 보 고서2)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사는 2007년 5,654社에서 2014년 9,320社 으로 매년 점증하고 있으나 실제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수는 2007년 61社에서 2014년 31社로 실제 상장 비율은 2007년 1.08%에서 2014년 0.33%으로 침체.

-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IPO+유상증자) 규모 보다 상장유지 비용으로 쓰고 있는 금액(현금배당

+자사주매입)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주주환원 경 영의 정착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투자의 부진 및 경 영권 방어 등을 위한 과도한 상장유지 비용의 지출 로 분석되고 있음.3)

◦특히 성장기업들이 주로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에 서도 자금조달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

[그림 3]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증시 자금조달액 vs. 상장유지비용

자료 :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2013)

[그림 4] 코스닥상장사 증시 자금조달액 vs. 상장유지 비용4)

자료 :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2013)

(4)

5) 윤지아, ‘미국과 우리나라의 IPO 감소 현상 및 시사점’, 자본 시장 Weekly Zoom-in, 2012-33호.

6) Xiaohui Gao, Jay R. Ritter, Zhongyan Zhu, ‘Where have all the IPOs gon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ume 48, issue 06, 2013. 12.

7) 이 법의 정식명칭은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임, 기존 연방 증권법의 기업지배구조에 대 한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회사 회계감사심의회의 설치, 감사 인의 독립성, 기업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내부통제 의무화, 경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사회 구성원의 자 격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 11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됨.

자세한 내용은 김봉선, 김언수, “사베인-옥슬리 법이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한국전략경영학회, 전략경영연구 11(1), 2008.3 참조.

(2) IPO 부진 원인

▫2000년 이후 IPO 감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IPO 부진의 원인에 대하여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 벌 주식시장의 침체와 같은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 외에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5)

- WFE(세계거래소연맹)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주식 시장의 IPO 기업 수 및 이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다 음과 같음.

- Gao, Ritter, Zhu(2013)6)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 기업과의 합병 시 누릴 수 있게 되는 범위의 경제나 개발한 생산기술 등의 즉각적 활용 등이 중요해지면 서 상장을 통한 자립성장보다 대기업과의 합병을 통 한 성장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함.

- 미국의 경우 2002년 Enron, WorldCom 및 Tyco의 회계 부정 스캔들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Sarbanes- Oxley Act7)가 상장기업에 대한 강화된 공시규제 등 이 부담을 가중시켜 IPO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

[그림 5] 전 세계 IPO 기업 수 및 자금조달액

출처: WFE database(비회원국 포함)

(5)

8) 이석훈, ‘IPO 공모주 주가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이슈&정책(2014-01), 자본시장연구원, 4면.

9) 상장사 숫자도 2011년 1822개에서 2014년 8월 기준 1788 개로 34곳이 줄었다. 상장폐지 기업은 늘고 기업공개(IPO) 건수가 줄어든 탓이다. 국내 IPO 건수는 2010년 98개(코 스피 22개, 코스닥 76개) 수준에서 2014년 8월 기준 21개 (코스피 3개, 코스닥 21개)로 감소했다. 경제민주화 및 투 자자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우량기업들은 상장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수는 2009년 168개에서 2012년 201개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주가 상승률도 주요 20국(G20) 중 가장 낮다. 파이 낸셜 뉴스(2014. 11. 27) http://www.fnnews.com/news/

201411271754075518.

10) 이석훈, ‘상장 및 기업공개 촉진 방안’, 상장협연구 제69호 2014.4. 50~51면.

11) Ross Levine, Sara Zervos,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Long-run Growth”,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0, No.2: 323-339.

12)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 3. 161~162면.

13) 안경봉 외 4인, “증권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한국거래소 2013.

14) 전병욱,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 고용창출 및 재정건전성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세 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3호(통권 제61호, 2014년 12월).

- 한편 우리나라 IPO 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는 기업들 의 자금조달 수요가 위축되었고 투자자들의 안전자 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던 거시·시장 환경적 요인 과 더불어,8) 상장으로 인한 효익 보다 상장으로 인 한 부담 즉 각종 상장회사에 요구하는 지배구조 규 제, 경영권 위협, 공시 및 회계 관련 부담 등으로 상 장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9)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와 함께 투명 성 제고 요청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의 무와 부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음.

(3) 상장 활성화 필요성

▫IPO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 책과제.10)

- 기업에게 ‘상장할 의무’는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자 본시장의 발달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 지고 있는바11) 주가와 상장회사의 수를 곱한 자본시 장의 시가총액이 자본시장 발달에 대한 외형적 지표 라고 판단할 때 상장회사의 수는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12)

- IPO 시장의 발전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바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종업원 수는 2011년 22,372명 (986社)로 코스닥 시장 개설시 76,577명(262社)에 비해 199.5% 증가하였고 1社당 연간 종업원 수 증 가율은 평균 9.3%로 유사한 규모의 국내기업 종업 원 수 평균증가율(3.1%)보다 3배 높은 수치로 고용 창출에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안경봉 외, 2013).13)

- 또한 IPO는 기업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전병욱(2014)14)에 따르면 유사한 규모의 동종업 종 기업을 코스닥 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의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코스닥 상장 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 과 수익성을 나타내었음.

(6)

1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보도자 료, 2014. 4. 23.

[표 1] 상장의 장단점

상장의 장점

1. 낮은 조달비용 2. 유동성 3. 출구전략

4. 기업결합 등의 용이성 5. 명성 및 신용도 제고

상장의 단점

1. 상장비용 2. 공시비용

3. 적대적 기업인수 위험 4.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

5. 회사법 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특히 M&A 보다 상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벤처 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상장 활성화는 필수적인 과제임.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2014. 12. 3)’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상 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기업 규모 확대, 투자금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로, ‘비상장 이 낫다’(37.1%)는 의견을 크게 상회.

◦M&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았는바, 향후

‘M&A 제의 시 검토여부’ 에 대해 ‘검토해볼 것 (48.3%)에 비해 절반이상의 기업이 ‘M&A보다 자체 성장을 선택’(51.7%)이라 응답.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투자금 회수방 법으로 M&A보다 상장을 선호하였는바 벤처캐피탈 의 66.0%가 ‘상장’을, 20.0%가 ‘M&A’를 선택.

- 2013년도 각국의 벤처캐피탈 자금회수 IPO 의존도 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 17.7%, 유럽 26.7%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98.1%에 달하는바, 신성장기업에 투자하 는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 후 자금회수 수단을 용이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됨.15)

- 이에 정부는 증시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은 증가하는 가운데, 상장의 필요성 및 편익은 감소하 는 상황을 우려, 2014년 4월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 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상장규제는 과 감히 개선하고, 정보가치가 적은 공시는 ‘자율공시’

로 완화하는 등 기업이 부담없이 상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자 거래소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작업 을 추진.

(7)

법률 내 용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인의 선임.

K-IFRS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자산총액 천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 취득 등 신고.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신고.

공개매수 신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주요경영사항 공시.

자율공시·공정공시.

조회공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 신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불가.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기한 제한 및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합병 등에 이어 합병가액 산정방식 법정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 경우 증권 등 모집·매출하거나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적용)

상법(상장회사 특례규정)

감사·감사위원 선·해임 및 집중투표에 대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된 소수주주 행사요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의무설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사외이사 선임의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거래소규정 중심의 상장회사 부담완화 과제 외에 보다 넓은 프레임에서 주식회사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회 사법상의 규제 부담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 시하고자 함.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및 관련규정이 상장회사 에 대한 혜택보다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움으로써 상장기피 내지 상장폐지를 고려하는 경우까지 발생 시키고 있음.

-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는 상장회사의 경영효율 증대 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

즉 단편적으로 생각해볼 때 상충된 규제목적을 추구 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 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장 기적 관점에서 상장회사의 증가로 인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므로 상호보완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 문제는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및 적용 법규들이 소수주주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미미한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상장회사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는 강행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임.

[표 2] 상장기업 적용규제

(8)

16) 최준선, “상법에서의 상장회사 적용 법규 및 개선 과제”, 상장협연구 제63호 2011/4, 16~17면.

17)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배구조인가에 대해 단정적이 고 획일적인 답은 있을 수 없고 이는 각 회사의 상황에 따 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은 과잉규제인 동시에 과소규제가 된다는 점, 일반적으로는 강행법규제의 강제력 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칙이 존재한다는 것과, 소프트 로에 의한 규제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영신, “회사지배구조에서 법규 제(legal rule)와 소프트로(soft law)의 역할 및 관계”, 서울 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102면.

18) 정찬형,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개선방안, 2011년 법 무부 보고서, 31면.

2. 상장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회사법적 개선과제

(1) 상장회사 특례규정 과제

가. 상장회사에 대한 일원화된 법규 체계 마련

▫(문제)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상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에 이원화되어 규정.

-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은 상법 제 3편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 2~제542조의12) 이하에서 규정.

◦자본시장법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8.3. 공포, 2009.2.4.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상장회사 관련 규정 가운데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는 상법 회사 편에 이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사외이사, 감사기관, 회사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해 서 상장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상장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3 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165조의 2~제165조18)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상 사외 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면제(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9).

▫(개선과제) 이원화된 상장회사 규제 및 상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구분된 관리체계는 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되는바 통일적인 규제시스템 마련이 바람직.16)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

- 한편 투자자 보호와 상장회사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상장회사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는 ‘법률’의 법규범에 의존할 것이 아닌 거래소 상장 규칙, 모범규준, 협회 준칙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연성규범의 활용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17)

나. 대규모 법인 판단 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외이사 구성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대주주 의결권 제 한 등 상법을 비롯하여 각종 가중된 규제준수비 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대규모법인 기준은 2000 년 도입된 것으로 15년이 지난 현재 경제성장 여 건 등을 고려해볼 때 상향 조정이 필요.18)

(9)

19) 전경련,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상장사), 2면.

20) 김화진, 전게논문, 165면.

21) 정찬형, 전게논문, 28면.

- 기준제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기업의 자산 가치 는 상당히 상승하였는바(2000년 GDP 603조원, 2014 년 GDP 1485조원) 대규모법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 수는 2000년말 70社에서 2013년 4월말 148社 로 증가하였음(상장법인 가운데 2조원 이상 법인 수 비율은 2000년말 11.7%에서 8.3%p 상승, 2013년 4월 말 20%임).19)

◦IFRS의 전면 시행에 따라 연결주재무제표가 주재무 제표가 되는 경우 기업의 자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됨.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대규모법인 기준은 특 별한 경제적 고려를 통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당시 규모만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법적기준을 제시한 것 일 뿐임.20)

- 한편 상장이 가능한 대규모법인 수의 증가와는 달리 실제 상장하는 대규모법인은 감소하고 있는바(2012 년, 2013년 IPO를 실시한 대규모 법인은 없음) 자산 총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대규모 법인에게 가중된 규제준수부담 완화가 요청됨.

[표 3]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상장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재적 IPO 기업수 39 47 50 38 56 65 60

IPO 기업 수 2 2 5 3 5 0 0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개선과제) 기업부담의 경감, 기업의 자산규모 증가율을 고려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의 법인을 대 규모 법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범위 확대

▫(문제) 현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 여 범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 실적 향상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움.21)

- 상법 제54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 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 택권 부여대상인 당해 회사의 임직원 외에도 관계회 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상장회사에 있어 회사경영에 기여한 임직원 등이 계열사 발령 등으로 의무 재임 및 재직기간(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취소사유 에 해당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회사까 지 확대한 것.

(10)

22)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 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 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 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 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23) 송양호, ‘상장회사 특례 규정 및 동시행력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48호), 150~151면.

24)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

=2014112717018010969&outlink=1

25) 김학원,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 안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2, 99면.

26) 아이칸 등 주주연대가 케이티엔지에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금지가처분사건 등 참조.

27) 김병연.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의 타당성 검토”,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81호 (2006.9), 2면.

- 하지만 관계회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 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 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 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되는바 금융지주회 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회사의 범위가 주로 해외 현지법인인 외국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부여범위 확대효과가 없음.22)

▫(개선과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또는「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주 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 장회사가 아닌 법인’으로 개정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부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함.23)

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폐지

▫(문제 1) 상법상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 임 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이 3% 이하로 제 한되는데 이는 독립성 제고하는 입법 취지에 비 하여 주주 간 차별의 정당성 및 형평성이 희박하 고 소모적 분쟁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이러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Shadow Voting 폐지와 더불어 주주총회 무 산 우려 및 감사위원 선임 실패 시 관리종목에 지정 되거나 상장폐지 위험을 드러내기도 하였음.24) - 이러한 3% 의결권 제한규정은 감사의 독립성을 위

하여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목적으 로 도입되었으나, 전 세계적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서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기형적으 로 탄생한 비정상적 규정.25)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제한되지만 다른 2대 대주주, 3대 대주주 등은 그들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합산 하여 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개별 3% 제한을 받을 뿐이므로 2대 대주주 혹은 3대 대주주가 최대 주주보다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음.26)27)

◦또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의 사외이사 아닌 감 사위원 선임에 있어 개별 3% 제한 없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만 합산 3% 제한을 받는 것 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 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차이 의 당위성도 희박함.

(11)

28)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기준 의결권 행사 3%이하로 제한.

29) 송양호, 전게논문, 176면.

[표 4]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상법상 의결권 제한

구분 선임 기관 의결권 제한 규정 상법 조문

상장 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감사

주주총회 보통결의.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28)

제409조 제1항·제2항 제542조의12 제3항

감사위원 이사회 결의. 제415조의2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근)감사

주주총회 보통결의.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제409조 제1항·제2항 제542조의10 제542조의12 제3항

감사 위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주주총회 보통결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제542조의12 제1항 제542조의12 제3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주총회 보통결의.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제542조의12 제1항 제542조의12 제4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감사 위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주주총회 보통결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하여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제542조의12 제1항 제542조의12 제3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주주총회 보통결의.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

제542조의12 제1항 제542조의12 제4항

▫(문제 2)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 뿐만 아니라 해임과 관련해서도 상설한 바와 같이 동일한 문 제가 제기.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의 해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외 의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해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합산 하여 의결권 행사 3% 이하로 제한되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결권 제한 규

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복잡한 법규 속에 형평성과 논리성을 찾아보기 힘듦.29)

(12)

30) 김교창, 집중투표제의 채택의제 강행법규화의 위헌성, 상 장협 제44호, 59면.

31) 정찬형,“2009년 개정상법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제28권 제1호 (2009), 283~286면.

32) 정찬형, 법무부 용역보고서, 14면.

33) 최준선, 전게논문. 25면.

▫(문제 3)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시 3%

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대규모 상장회사)도 집중투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정책적 기술에 불과할 뿐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주주간 차별에 대한 정당성이 희박.

- 집중투표란 이사 선임 시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 는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 이러한 집중투표는 이른바 Opt-Out 방식으로 집중 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변경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 결권은 3%로 제한.

- 주주 전원의 수탁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선 임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30)

▫(개선과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 해임, 집중 투표제도와 관련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 한은 폐지되어야 함.

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문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특별한 법실증 적 검토 없이 각각 소수주주권별로 1.5%, 1%, 0.5%, 0.25%, 0.05%, 0.025%, 0.01%, 3% 등 복잡하게 지분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실무상 혼란을 야기.

-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식분포도가 높 아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비 하여 소유비율을 낮추고 주식의 보유기간(6개월)을 추가하였음.

◦또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청구권에 대하여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하와 이상인 상장 회사를 구분하여 각 권한 별로 소수주주 지분비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바 이 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시됨.31)

- 최근 소수주주권의 경우 대개 여론을 통해 3% 이상 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본금을 기 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달리 하거나 각 권한 별로 실증적 검토를 통한 것이 아닌 자의적인 지분비율을 지나치게 상세히 구분하는 것은 기업실무상 혼선만 을 야기할 뿐임.32)

◦집중투표청구권의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6개월 주 식보유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인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청구권과 달리 주주총 회소집청구권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바 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 구권 등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주주총 회소집통지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33)

(13)

[표 5] 소수주주권 상장· 비상장사 행사요건

소수주주권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1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1.5% 발행주식총수의 3%

검사인선임청구권(제467조) 제542조의6 제1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1.5% 발행주식총수의 3%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제542조)

제542조의6 제2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 1천억 원이상 상장회사는 0.5%)

발행주식총수의 3%

이사 · 감사 ·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 (제385조, 415조, 539조)

제542조의6 제3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이상 상장회사는 0.25%)

발행주식총수의 3%

회계장부열람청구(제466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4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0.05%)

발행주식총수의 3%

이사 · 집행임원 · 청산인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제402조, 제408조의9, 제542조)

제542조의6 제5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0.05%(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0.025%)

발행주식총수의 1%

대표소송권(제324조, 제403조, 제408조 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제542조의6 제6항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0.01% 발행주식총수의 1%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제542조의7 제3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3%

▫(개선과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6개월)을 통일적으로 적 용하고 권한별 지분비율을 3%, 1% 등으로 정비.

바. 준법지원인 의무설치회사 범위 축소

▫(문제) 경영진의 준법경영을 보조하기 위한 준법 통제시스템의 경우 그 설계 · 운용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우리나라 회사법은 자산총액 5천 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지원인을 1 인 이상 설치할 것을 강제화하고 있음.

- 상법 제542조의13, 동법 시행령 제39조은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 사에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34) 전삼현, 기업준법통제제도의 개선과제, 상장협연구 제64 호 2011/10, 95~96면.

35) 상장회사협의회,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2011. 9.

36) 김화진, 전게논문, 187~188면.

-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 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시통제체제는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하여 사실상 구축이 강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까지 의무화 하는 것은 옥상옥의 중복규제로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 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34)

-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하여 는 내부통제제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공시통 제제도의 도입만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개선과제)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준법지원인 의 무설치 대상법인을 현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대규모 법인 즉 자산기준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35)

(2) 상장회사 경영효율성 제고과제

가. 상장회사 이사의 법률적 책임과 경영판단 의 원칙 명문화

▫(문제) 이사의 법률적 책임은 상장· 비상장사 공 히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상장회사의 이사들의 경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책임추궁 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 수반을 본질로 하는 경영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상당함.

- 이에 2011년 상법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400조 제2항).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불법행 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경업금지(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398조)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의 책임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사실상 책임감면 규정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 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일단 그 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전제로 감면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단계에서 경영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경영판단’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경우 2005년 주식법(Aktiengesetz)을 개정하 면서 판례상 인정되었던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령에 명문으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법 개 선방향에 상당한 시사점을 줌.

◦개정 주식법 제93조 제1항 제1문은 이사의 주의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에서 이사가 업무상의 결 정을 내림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믿은데 과실이 없으면 재 1문상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36)

(15)

▫(개선과제) 상장회사 기업인의 경영책임에 대한 고려요소로서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 문화.

나. 상장회사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 요건 의 완화

▫(문제) 최근 Shadow 폐지 논의로 불거진 주주 총회 무산 우려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주주 총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결의에 있 어서는 대부분 출석주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완 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 드, 독일, 덴마크, 벨기에의 경우 보통결의에 대해서 는 츨석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주주총회 의결정족 수로 규정하고 있음.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인 의사정족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관을 통해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로 보통결의를 충족할 수 있음.

◦미국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으 나 정관으로 1/3 으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결의는 출석의결권의 과반수로 성립하도록 규정되 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강화되어 있지만 모범회사법 의 경우 의사정족수 없이 상대적 다수결로 보통결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 실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나 의지가 없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며,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 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사가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보통 결의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 비율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체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됨.

◦현대 투자자의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 보다는 단기 차익으로 인한 이윤 창출이 목적인 만큼 그들의 의 사도 존중되어야 할 필요.

▫(개선과제)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 회가 용이하게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상법상 보 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기준 을 삭제하고 출석의결권 과반수 기준으로 결의 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완화가 검토되어야 함.

(16)

[표 6] 각국의 주주총회 정족수

출석정족수 의결정족수 주주권 행사 독려 의무

한국 없음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없음

영국 2인 이상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결의(정관변경, 자본감소 등)는 출석의결권의 75% 이상.

없음

독일 없음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사항(정관변경, 자본증가 등)은 출석의결권의 75% 이상.

없음

프랑스

보통결의의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두 번째 주총 소집 시에는 출석정족수 없음).

특별결의의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1/5).

특수결의의 경우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두 번째는 20% 이상).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의 2/3 이상. 없음

일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정관으로 배제 가능).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정관으로 1/3 이상 가능).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의 2/3 이상.

있음(서면투표 혹은 모든 주주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호주 2인 이상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의 2/3 이상. 없음

델라웨어주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정관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가능).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없음

모범회사법 없음 보통결의는 상대적 다수결의.

특별결의는 정관 규정. 없음

자료 : Georgeson, Shareholders’ Meetings in Europe –Manual, March, 2008. DSW, 상장 2015년 3월호.

(3) 상장회사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부담 경감과제 가.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

▫(문제) IPO시 지분이 희석되면서 발생하는 폐쇄 회사 설립자들의 경영권 상실 위험은 대규모 자 금조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IPO를 회피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벤처기업이나 폐쇄회사는 복수의결권주식 등 활용 하게 되면 안정적 소유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술 개 발 등 회사경영에 집중할 수 있음.

(17)

37) Guido Ferrarini, One Share One Vote: European Rule?(ECGI Working Paper, 2006). p.11.

Google과 복수의결권(dual class voting structure)

2004년 IPO시 구글은 일반적인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 class A 주식과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class B주식, 2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음.

☞ class B 주식의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CEO) 등이 보유.

당시 구글은 복수의결권주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으나 2004 Founders' IPO Letter(the S-1 Registration Statement)을 통하여 ‘복수의결권은 단기 이익을 쫓는 월스트리트식 경영간섭에 제한받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전략의 수립 및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면서 ‘이것이 싫다면 구글에 투자하지 말 것’을 요청.

☞ 결과적으로 구글은 일부 비판 속에서도 2004년 IPO를 성공.

이후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글은 IPO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30%를 상회, 이는 이 기간에 S&P 500 연평균 상승률 6,1%보다 훨씬 높음.

☞ 구글의 연매출은 IPO 전 14억7000만달러(2003년)에서 598억달러(2013년) 40배 증가.

☞ 순이익은 2004년 1억500만달러에서 2013년 129억달러로 122배 증가.

☞ 구글 상장시 230억달러 였던 구글의 시가총액은 상장 10년만에 17배인 4천억 달러로 증가.

구글은 2014년 4월 의결권이 없는 class C 주식의 발행을 발표.

☞ 이는 2012년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의결권이 없는 class C형을 발행하여 기존의 class A 주식의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액면 분할, 즉 기존 class A 1주를, 'class A 보통주 1주와 class C 무의결권주 1주'로 분할하겠다는 것.

☞ 이러한 주식분할 계획에 기존 주주들은 주주 가치의 희석을 문제 삼아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이 기존 주주 간 주주가치 희석을 막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

☞ 그 내용은 class C 주식의 주가가 class A 주식의 주가보다 1% 이상 하향할 경우 구글이 class A 주식과 class C 주식의 차액만큼 현금 혹은 구글 주식으로 class C 주식의 주주에게 보상하기로 하고, 창업자가 의결권은 유지하면서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class C 주식을 팔 때에는 같은 양의 class B 주식을 함께 팔도록 함.

☞ 이로써 구글은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을 통해 창업주의 기업 지배권을 지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인수합병(M&A)을 위한 자본도 확충하게 되었음.

- 또한 신규 기업공개시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존주주의 의결권 희석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발행에 대한 부담이나 제약은 당해 의결권 종류주식 의 공모가에 반영되므로37) 용이하게 도입이 가능.

(18)

38) Patricia A. Vlahakis, Takeover Law and Practice 2005, at 1328-1329 (PLI Corp. Law & 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6063, 2005).

39) 송종준,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와 입법과제 –2010년 상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일본에 있어서 포이즌 필의 실무와 시사점] 세미나 자료(2010. 7. 9), 한일산업금 융법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4면.

4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 2014. 4. 15.

▫(개선과제) 1주 1의결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유연한 자금조달 및 벤처기업 등의 IPO 활성화를 제약하는바 신규 상장하는 회사에 한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여야 함.

- 반면 기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및 경영진의 참호구축효과 등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 당하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

나.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의 도입

▫(문제) 우리나라 회사법제는 적대적 기업인수 에 노출된 경영권 위협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 지 아니함.

- 비록 도입되지 못하였지만 2009년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적 비용지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고 적대적 M&A 시도가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대상회사의 이사진에게 인 수자와의 협상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 영권 방어수단에 비하여 효율적임.38)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신주인수선 택권이 이미 법제화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도록 우리나라 기 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즉 신주인수선택권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적 견지에서 바람하다고 판단됨.39) ▫(개선과제) 공격과 방어 사이에 공정하고 균형 적인 경영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주인수 선택권(poison pill)을 도입하여야 함.

3. 요약 및 결론

▫IPO 시장의 발전은 자본시장의 발전 뿐 만 아니 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 제로서 상장회사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규제, 경 영권 위협, 공시 및 회계 관련 부담 등이 상장 기 피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부담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

- 상장 둔화는 기업 자금조달의 場으로서 자본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국 기업의 투자 부진과 경기침 체의 원인으로 작용.40)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이외 회 사법상 개정이 요구되는 상장회사 부담 규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

(19)

상장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상 상장기업 규제부담 합리화 과제

⇧ ⇧ ⇧

경영 효율성 제고과제 상장회사 특례규정 개선과제 경영권 위협 경감과제

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상장회사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 요건 완화(보통결의: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발행주식총수 요건 삭제).

상장회사에 대한 일원화된 법규체계 마련(상장회사법).

대규모 상장법인 판단기준의 상향 조정(2조원→5조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범위 확대(금융지주회사 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까지 확대).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폐지(감사·감사위원 선·해임 집중투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준법지원인 의무설치회사의 범위 축소(5천억원→2조원).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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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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