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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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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호 2020 November

최근 4~5년 동안 자동차와 관련한 세계 최대의 화두는 자율주행이라 할 수 있다. 자율 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자동차 이용자나 사회적 행태에 있어서 과거 자동차 자체의 등장만 큼이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도하는 기업과 국가가 미 래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못지않게 법 · 제도적 정비에도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2019년 10월 미래의 자동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 마련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육성 및 활용에 더욱 박 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자 기반이 되는 ‘D.N.A(Data, Network, AI)’의 결합이기도 하고, 디지털 SOC 사업 등 향후 진행될 첨단산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지난 수년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주도적 역할 을 하고 있는 미국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의 입법 · 정책 동향을 정리한 후, 디지털 뉴딜 등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심사되었던 대표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안으로 2017년 9월, 미국 제115대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SELF DRIVE Act’와 ‘AV START Act’1)를 들 수 있 다. 이 법률안은 ‘안전성 평가 인증(safety assessment certifications)’이나 사이버 보 안계획의 제출 의무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부 차량 에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적용을 면제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적극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의 입법 동향 머리말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동향과 시사점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jumpball21@assembly.go.kr)

1) ‘SELF DRIVE Act’는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연구 법률안)의 약칭이고, ‘AV START Act’의 원제목은 American Vision for Safer Transportation through Advancement of Revolutionary Technologies Act(혁신적 기술 발전을 통한 보다 안전한 교통을 위한 미국의 비전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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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내용2)을 담고 있다.

두 법률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각각 하원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기 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결국 처리되지 못 했고, 그 후 현 116대 의회에 도 자율주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종합적 지원 법률안은 없다. 다만 2019년 7월, 교통 인프 라의 정비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Americ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ct of 2019(S.2302)’3)이 발의되면서 교통 인프라 정비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다.

두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입법 의지가 다소 약화된 이유는 2018년 애 리조나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불완전성과, 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무 · 정 치적 쟁점이 있었겠지만, 미 연방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4) 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① 자동차안전기준과 같은 연방정부의 책임과 면허 · 등록, 운전자 의무규정 등 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 규제의 개정범위

②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자동차안전기준을 면제하여 고속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 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규모

③ 정부 기준에 차량 해킹을 저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할 것인지, 사이버 보 안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얼마나 상세히 알릴 것인지 등 사이버 보안위협과 관련 한 세부법령의 마련

④ 차량의 소유자, 운영자, 제조사,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생성되 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각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 는 권리부여의 범위

즉, 이러한 쟁점들은 우리의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도로교통안전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1~2년 간격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의 방향과 주요 기준 등을 제시해 왔다. 최신 보고서이자 네 번째 보고서인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2) 두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차이점 등은 “황문규. 2018. 글로벌 법제 논의의 현황과 전망: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음.

3) 미 연방의회 법률안 정보.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302.

4) 미 연방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ssues in Autonomous Vehicle Testing and Deployment.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의

정책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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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호 2020 Novembe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이하 AV 4.0)가 2020 년 1월 발간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간된 역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AV 4.0이 과거 자율주행 정책보고서에 비해 두드러지는 내용은 무엇보다, 기술 규 제 · 교통안전 · 기술 혁신 등을 아우르는 세 가지 정책방향과 10가지 기술 원칙을 제시했 다는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우선되는 원칙으로는 ① 사용자와 커뮤니티의 보호(안전의 우 선시, 보안과 사이버 안전의 강조, 확실한 사생활과 자료 보안, 이동성과 접근성의 확대),

② 효율적 시장의 촉진(기술 중립성 유지, 미국의 혁신과 창의성 보호, 규제의 현실화),

③ 주체별 역할의 조화 촉진(일관된 표준과 정책 홍보, 일관된 연방정부의 역할 경주, 교 통체계수준 효과의 향상)이다. 즉, 미 정부는 이 원칙을 통해 사용자의 보호라는 큰 틀 속 에서 시장을 육성하고 다양한 주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 1> 미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보고서 연혁

발간 시기 및 주체 보고서명 주요 내용

2016년 9월 교통부(DOT) 도로교통안전청(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 15가지 항목의 자동차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

• 주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공 2017년 9월

교통부(DOT) 도로교통안전청(NHTSA)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 2016년의 성능지침을 개정한 자율적 가이드라인(Voluntary Guidance)

• 자율주행에 대한 주(州) 단위 법령의 개정범위와 내용을 제안

2018년 10월 교통부(DOT)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 자율주행 관련 정부의 6가지 원칙 제시

• 연방정부, 주, 지역, 민간의 역할

• 기술규제보다 혁신환경조성에 주력

2020년 1월 과학기술위원회(NSTC)

교통부(DOT) 대통령실(EOP)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 구체적 기준 및 규제에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 방안 제시

• 교통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별 역할과 자율주행의 활용 방안 확대 노력 강조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역대 정책보고서 표지

자료: https://www.transportation.gov/A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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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시사점

AV 4.0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동차 안전기준과 같은 실무적이고 기술적 규제 중심에 서 벗어나 연방 · 주 · 지역정부, 학계, 시민단체, 표준개발기관, 산업계 등의 협력과 정보 의 공유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보건 · 인적 서비스부, 농업부, 내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부처별 역할이나 자율주행기술의 활용 등을 종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을 교통부 중심이 아닌 행정부 전반의 사업으로 정책 위상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정책보고서의 발간 주체가 과거 교통부(DOT) 중심에서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와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앞으로 자동차산업이나 사회적 측면에 끼칠 영향도 막대할 것이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 펴본 미국의 입법 동향을 통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초기의 미국 입법 및 정책은 자동차안전기준(FMVSS) 과 같은 구체적 기술 기준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SELF DRIVE Act’, ‘AV START Act’의 입법 실패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통해 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드러난 현실적 기술의 한 계와 함께 다양한 주체의 참여 필요성, 자율주행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등을 폭넓게 인식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초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완 화 입장에서 벗어나 관련 논의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자율주행 정책을 주도하고 규제하는 입장의 접근에서 벗어 나 각 주체들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 래 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기술과 인프라, 시장 등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혁신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AV 4.0 등을 통해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여러 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는 데, 특히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의 잠재력을 완벽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므 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발되고, 동시에 실제 도로에서의 검증 및 시행 착오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 지자체는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 시장 수요의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한 테스트 베드 혹 은 리빙랩(Living Lab) 역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 사례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거점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나, 지역 내 자 동차부품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도하고자 하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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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호 2020 Novembe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시는 자율주행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된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정부나 입법부, 기술개발 주체, 소비자 등과 협력하여 시 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입법 및 정책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으로 자율주행 이 가져올 광범위한 연결성에 대한 인식 필요성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 등 다양 한 SOC와 결합되는 연결성(Connected)이 중요한데, 이는 SOC와의 연계를 통해 자율 주행자동차의 안정적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SOC를 자율주행 등 다른 시설과 연결하는 것은 SOC 자체의 설계, 건설, 유지 · 관리와 같은 관리체계가 달 라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는 SOC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고, 디지털 화 · 지능화된 SOC는 자율주행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상호 보완적 발전 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예컨대, 교통수단인 자동차와 교통시설인 도로는 지금까지 서로 별개로 개발되고 관 리되어 왔으나 자율주행을 위해(혹은 통해)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교통수단과 시설과의 관계뿐 아니라 주파수나 통신(Wave 혹은 C-V2X) 담당 기관, 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기관, 교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배출가스 관련 기관, 자율주 행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트랙터를 운행하는 농업 담당 기관 등이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의 미한다.

결국 자동차와 운전자 사이의 작은 연결에서 시작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세상의 많은 객 체를 연결시키고 있고, 이러한 연결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인 것으 로 보인다.

박소영. 2020.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AV 4.0. 산업기술정책브리프.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준환. 201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황문규. 2018. 글로벌 법제 논의의 현황과 전망: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Bill Canis. 2020. Issues in Autonomous Vehicle Testing and Deployment. US: CRS.

US DO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US: DOT.

US DOT, NHTSA. 2016.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US: DOT·NHTSA.

_____. 2017.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US: DOT·NHTSA.

US NSTC, DOT. 2020.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US: NSTC·DOT.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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