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연결송수관설비
1-2-1. 개요
1-2-2. 종류
1-2-3. 설치기준
1-2.
연결송수관설비 1-2-1. 개요
연결송수관은 화재가 발생시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행할 때 소방 펌프차에 의하여 방수소 화가 되지 않는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소방 펌프차로 건축물 내부에 송수해서 소방 관이 내부에서 유효한 소화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이다.
[ 그림 ] 연결송수관설비 계통도
□ 법적 설치 대상물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7층 이상인 것.
3. 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 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000m 이상인 것.
1-2-2. 종류
1. 건식입상관에 물을 채워두지 않고 비워 놓은 방식으로 10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 적용하 며 소방펌프차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2. 습식
고가수조에 의해 입상관에 물이 층만되어 있는 방식으로 높이가 31m 이상 또는 11 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적용하는 설비이다.
▣ 저층 건물의 경우에도 소화전과 주배관을 겸용할 경우는 습식설비가 된다.
1-2-3. 설치기준
1. 송수구건물의 외부 또는 외벽에 설치하여 소방펌프차로부터 호스를 연결, 소화배관에 가압 수를 보낼 수 있는 접결구로서
가. 쌍구형으로 할 것
나.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구경 65mm로 할 것
마. 지면으로부터 높이 0.5~ 1m의 위치에 설치하고 “송수구”라고 표시할 것
[ 그림 ] 소방차에서 연결송수관설비에 연결
[ 그림 ] 건물에 부착된 연결 송수관
[ 그림 ] 송수관 송수구 (a) 노출형
(b) 방수구/채수구 (c) 매립형
2. 방수구
소방대의 호스를 접속할 수 있는 소방대전용 방수구로서
가. 3층 이상의 각 층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나. 당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다만 아케이드의 경우 수평거리 25m이하) 다.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
1) 쌍구형 일 것
2) 3층 이내마다 방수용 기구함을 설치할 것
3) 기구함에는 15m호스 5개 이상, 방사형 관창 2개 이상을 수납할 것 라. 바닥으로부터 높이 0.5~1m의 위치에 설치하고 “방수구”라고 표시할 것 마. 방수구의 결합금속구는 구경 65m의 것으로 할 것
바. 건물의 옥상에 시험방수구를 설치할 것 사.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아.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적색등은 소방기술수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제3항의 기준에, 축광식 표지는 제107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그림 ] 방수구연결 송수
3. 배관
가. 주배관의 구경은 100mm이상으로 할 것
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 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다. 주배관의 구경이 100mm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4. 가압송수장치 등
[그림] 고층건물에서의 연결송수관 계통도
높이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1. 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min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이상(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인 경우에는 1개마다 800리터를 가산한 양으로 할 것
나.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기타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로 설 치하여야 한다.
2) 1.5mm 이상의 강판함에 넣어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기설비기술수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