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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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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용 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정 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성 우 부 연 구 위 원 고 려 대 학 교 임 송 수 교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

∙ 자문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수 석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박 준 기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민 경 택 연 구 위 원

(4)

세 계 농 업

WORLD AGRICULTURE 2014.

9.

제 169호

03-2014-9

(5)

담당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myongeor@krei.re.kr TEL 02-3299-4364 / FAX 02-962-7340 이 혜 은 전문연구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2-7340

(6)

목 차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임정빈❙ 7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안병일❙ 23 일본 경영안정정책의 내용과 특징 ···김태곤❙ 39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식품제조업

세계 식품제조업 동향과 산업구조 ···김윤진❙ 59 주요국 식품제조업 현황과 트렌드 ···이주관❙ 73

3 국가별 농업자료

이탈리아 ․ 덴마크

이탈리아 농업 현황 ···박영구❙ 99 덴마크 농업 현황 ···이형용❙115

4 국제기구 동향

OECD ․ FAO Outlook

OECD ․ FAO 농업 전망 2014~2023 ···임송수❙141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 169

6 세계 농업 브리핑

··· 19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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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1

PART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임정빈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안병일 일본 경영안정정책의 내용과 특징❙ 김태곤

2014년 9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농업법」을 선정하고, 미국, EU, 일본 농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9)
(10)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2월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3월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4월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5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7월 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s Market

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11)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10월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11월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12월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2014년

1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2월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3월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4월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미국 식품법의 변화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계속)

(12)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5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 동향

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6월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 주요 공여국의 농업 ODA 체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7월

협동조합금융 독일 협동조합 금융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보뱅크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 일본 협동조합 금융

8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EU CAP 개혁 주요 배경과 개요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계속)

(13)
(14)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 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

미국에서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농가지원의 중점시책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정의 근간이며 지침서다. 특히 미 농업법의 핵심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가장 큰 관심사항은 주요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향후 미국의 주요 기초 농산물에 대한 농가소득지원정책의 방향 을 결정할 2014년 농업법의 내용을 2008년 농업법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농정에 주는 시사점 을 찾아보고자 한다.

1. 2008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

미국은 농가소득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본 농 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미국 농업의 중심이 되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가격 및 소득지지를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 한 것이다.

* (jeongbin@snu.ac.kr)

(15)

이러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지원정책은 1933년부터 농업조정법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시대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어 왔다. 예컨대 지난 5년간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어 온 2008년 농업법은 고정직불제도(Direct Payment, DP), 유통지원융자제도(Marketing Assistance Loan, ML), 가격보전직불제도(Counter Cyclical Payment, CCP), 그리고 수입보전직불제도(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ACRE) 등 크게 4대 핵심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품목별 농가지 원 정책은 USDA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관장 업무이다(USDA FSA, 2014).

그림 1 2008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제도

품목별 농가지원제도

기본수입:

고정직불제도(DP)

최저가격보장:

유통융자제도(ML)

가격보전:

가격보전직불제도(CCP)

수입보전:

수입보전직불(ACRE)

우선 2008년 농업법에 의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어 온 미국의 기초 농산 물에 대한 핵심적 농가지원 정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고정직불제도(DP) 이다. 이 제도는 현재의 가격이나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정책대상품목에 대해 매년 일 정 금액을 지불하는 소득보조로 2002년 농업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주요 작물의 직불 단가는 고정되어 있고, 품목별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금액은 과거의 식부면적과 단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정직불금 지불금액은 지불단가(2008 농업법에 규정), 기준 면적의 85%, 그리고 지불단수(1998~2001년간 평균 단수)의 곱으로 정해진다. 고정직 불제 수혜한도는 농민 1인당 4만 달러이다. 고정직불제 정책대상 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grain sorghum), 보리, 귀리, 육지면화(upland cotton), 쌀(장립종), 쌀(중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등 11개이다. 고정직불금은 속성상 생산과 가격과 무관하게 지불 되는 것으로 정책대상 품목들에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그런데 2007년 이후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미 농가의 순소득이 과거 10년 평균대비 25% 가량 상승하였고,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약 12% 수준으로 역사상 거의 최

(16)

저수준인 만큼 농가경제가 양호한 상태이다(USDA, 2012; 임정빈, 2014) 참조). 따라서 미국 농가의 높은 소득수준과 양호한 농가경제여건에서 가격 및 소득 변화와 연계하 지 않는 고정직불금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해 왔다. 참고로 실제 최근 높 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품목별 농가지원금의 대부분이 고 정직불에 의해 지출된 것이었고, 농가에 대한 고정직불금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이었 다(USDA, 2012; 송주호 외, 2012 참조). 이에 최근 개정된 2014년 농업법은 높은 농산 물 가격과 상대적으로 호전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고정직불제를 폐지하였다.

고정직불금 폐지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의 예산 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감축분 은 새롭게 제안된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작물보험지원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 이다(Chite R.M외(CRS 보고서, 2013, 2014).

표 1 고정직불제(DP)와 품목별 지불단가

품목 단위 지불단가

(미국 달러)

Bushel 0.52

옥수수 Bushel 0.28

수수 Bushel 0.35

보리 Bushel 0.24

귀리 Bushel 0.024

면화 Pound 0.0667

쌀(장림종) Hundredweight 2.35

쌀(중단림종) Hundredweight 2.35

대두 Bushel 0.44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0.80

땅콩 Ton 36.00

주: Hundredweight(cwt)는 100 파운드임.

자료: USDA ERS(2013).

둘째, 유통지원융자제도(ML)이다. 동 제도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최 저 가격지지정책으로 1933년부터 유지돼 온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기초이다. 정책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쌀(중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 지면화(upland cotton), ELS면화(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 염소의 털 (mohair), 꿀, 병아리콩(소형), 병아리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 20개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산물가격을 지지함으로

(17)

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 원해 주는 것으로 융자단가가 사실상 최저보장가격이 된다. 2008년 농업법은 과거와 달 리 유통지원융자제도(ML)의 수혜한도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상회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한 농가 지원은 작동되지 않았다.

표 2 유통지원융자제도(ML)와 품목별 융자단가

품목 단위 2008년 농업법 융자단가

2008 2009년 2010-12

$/Bushel 2.75 2.75 2.94

옥수수 $/Bushel 1.95 1.95 1.95

수수 $/Bushel 1.95 1.95 1.95

보리 $/Bushel 1.85 1.85 1.95

귀리 $/Bushel 1.33 1.33 1.39

쌀(장립종) $/Hundredweight 6.50 6.50 6.50

쌀(중단립종) $/Hundredweight 6.50 6.50 6.50

대두 $/Bushel 5.00 5.00 5.00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9.30 9.30 10.09

육지 면화 $/Pound 0.52 0.52 0.52

ELS 면화 $/pound 0.7977 0.7977 0.7977

땅콩 $/Ton 355.00 355.00 355.00

등급양모 $/Pound 1.00 1.00 1.15

비등급양모 $/Pound 0.40 0.40 0.40

앙골라염소털 $/Pound 4.20 4.20 4.20

$/Pound 0.60 0.60 0.69

병아리콩(소형) $/Hundredweight 7.43 7.43 7.43

병아리콩(대형) $/Hundredweight - 11.28 11.28

렌즈콩 $/Hundredweight 11.72 11.28 11.28

건조완두 $/Hundredweight 6.22 5.40 5.40

자료: USDA ERS(2013).

셋째,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이다.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던 부족불지불제 (Deficiency Payment)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정책대상 품목과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두 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농업법에 의해 설정된 품목별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1). 이 때 유효가격은 당해 연도 융자단가(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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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격보전직불제(CCP)와 품목별 목표가격

품목 단위 2008년 농업법 목표가격

2008년 2009년 2010-12년

$/Bushel 3.92 3.92 4.17

옥수수 $/Bushel 2.63 2.63 2.63

수수 $/Bushel 2.57 2.57 2.63

보리 $/Bushel 2.24 2.24 2.63

귀리 $/Bushel 1.44 1.44 1.79

면화 $/Pound 0.7125 0.7125 0.7125

쌀(장림종) $/Hundredweight 10.50 10.50 10.50

쌀(중단림종) $/Hundredweight 10.50 10.50 10.50

땅콩 $/Ton 495 495 495

대두 $/Bushel 5.80 5.80 6.00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10.10 10.10 12.68

건조완두 $/Hundredweight - 8.32 8.32

렌즈콩 $/Hundredweight - 12.81 12.81

병아리콩(소형) $/Hundredweight - 10.36 10.36

병아리콩(대형) $/Hundredweight - 12.81 12.81

자료: USDA ERS(2013).

rate)와 전국평균 시장가격 가운데 높은 것과 2008년 농업법에서 규정한 해당품목의 고 정직접지불 단가를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생산량 수준에 관계없이 목표가격과 유효 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가 격이 올라 과소보상 되고, 반대의 경우는 과대보상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 다. 가격보전직불제(CCP) 정책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쌀 (중단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upland cotton), 땅콩, 병아리콩(소형), 병아리 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 15개다.

가격보전직불(CCP) 지불금액은 농업법이 정한 지불단가, 기준 면적, 기준단수, 목표 가격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농가별 CCP 지불금액 = 지불단가 × 기준면적 × 85% × 기준단수, - 지불단가(CCP rate) = 목표가격(target price) - 유효가격(effective price) - 유효가격 = 고정직불단가 + (시장가격 혹은 융자단가 중 높은 것)

1) 가격보전직불제(CCP)는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다가 2002년 농업법 이후 다시 도입되었다.

(19)

한편 가격보전직불(CCP)의 수혜한도는 6만 5천 달러이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와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가격보전직 불제(CCP)를 통한 정부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수입보전직불제(ACRE)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격보전직불제도(CCP)는 단수 수 준에 관계없이 목표가격과 유효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로 단수가 크게 떨어질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가격이 올라 보전액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 함에도 보전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08년 농업법에서는 가격보전직불제(CCP)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입(revenue)기준 지원정책인 수입보전직불 제(ACRE)을 신설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다. 가격보전직불제도 (CCP)가 목표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비해 이 제도는 목표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 를 보전하여 가격과 단수변화를 동시에 보전하여 주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가격보전 직불제(CCP) 품목과 동일하며, 농가가 CCP나 ACR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넓혔다. CCP 대신 ACRE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농가에 대하여 적 용하되 이 제도를 선택하면 2008년 법 시행기간 동안 취소가 불가능하고, ACRE 참여 농가는 고정직불단가의 20%, 융자단가의 30% 감축에 동의해야 한다.

수입보전직불제(ACRE)은 다음과 같이 주 단위 실제수입(State-level average actual rev- enue)이 주 단위 목표수입(State revenue guarantee)보다 적고, 농가 실제수입(Farm-level average actual revenue)이 농가 목표수입(Farm revenue guarantee)보다 낮을 때 지급한다(동 시충족 조건).

- 주 단위 목표수입 = 90% × 주 단위 기준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 목표가 격(2년 평균 국내가격)

- 주 단위 실제수입 = 주 단위 당해연도 단수 × (연평균 국내가격과 융자단가의 70%중 높은 것)

- 농가 목표수입 = 농가별 기준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 목표가격(2년 평균 국내가격) + 작물보험료

- 농가 실제수입 = 농가 당해연도 단수 × (연평균 국내가격과 융자단가의 70%중 높은 것) 이때 ACRE 보조금 단가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에이커(1acre=0.4ha)당 ACRE 보조금단가는 원칙적으로 주 단위 목표수입과 주 단위 실제수입 간 차이(주 단위 목표수입-주 단위 실제수입)로 계산되나 만일 이 차이가

(20)

주 단위 목표수입의 25%보다 크다면 주 단위 목표수입의 25%가 ACRE 보조금단가 의 상한이 된다(과다한 재정지출 방지목적).

- ACRE 보조금은 실제 농가재배면적(단 기준면적(base acres) 이내)의 일정부문 (2009-2011동안은 83.3%, 2012년은 85%)에 대해 지급된다.

- ACRE 보조금 지급시 농장 특정적 생산성 비율(farm-specific productivity ratio)이 감안 된다: 농가별 기준 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 주 단위 기준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 ACRE 지불금 = [(주 단위 목표수입-주 단위 실제수입)과 주 단위 목표수입의 25%

중 적은 것] × [83.3%(‘12년 85%)×농가재배면적] × [(농가별 기준 단수(5개년 올림 픽 평균단수) ÷ 주 단위 기준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수입보전직불제(ACRE)의 수혜한도는 7만 3천 달러이다. 이렇게 2008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수입보전직불제(ACRE)는 가격이 높더라도 수확이 부진하여 수입이 하 락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행결과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고, 무엇보다 프로 그램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었다. 참고로 2012년 도에 가격보전직불제(CCP) 선택농장은 약 160만호에 달하는 반면에 수입보전직불제 (ACRE) 등록농가는 14만호에 불과하였다.

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제도

2.1. 개요

최근 개정된 2014년 농업법은 높은 농산물 가격과 상대적으로 호전된 농가경제 여 건을 반영하여 고정직불제는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유통융자지원제도(ML)는 존치시켰 고, 기존의 가격보전직불제도(CCP)와 수입보전직불제도(ACRE)를 폐지하는 대신 유사 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과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참고로 2014년 농업법에서 가격손실보상 (PLC)는 하원 농업법안에 기초하였고, 수입손실보상(ARC)은 상원 농업법안에 기초하여 최종타협안으로 마련되었다(Farmdoc Daily, 2014).

(21)

품목 단위t 2008년 농업법 2014년 농업법

$/Bushel 2.94 2.94

옥수수 $/Bushel 1.95 1.95

수수 $/Bushel 1.95 1.95

보리 $/Bushel 1.95 1.95

귀리 $/Bushel 1.39 1.39

쌀(장립종) $/Hundredweight 6.50 6.50

쌀(중립종) $/Hundredweight 6.50 6.50

대두 $/Bushel 5.00 5.00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10.09 10.09

육지면화 $/Pound 0.52

0.45~0.52

Prevailing world price for the two preceding marketing years 그림 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 및 소득보전 제도의 4개 구성 요소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제도

최저가격보장:

유통융자제도(ML)

가격보전:

가격손실보상(PLC)

수입보전:

지역기준보상(ARC)

수입보전:

농장기준보상(ARC)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14년 미국 농업법에 규정된 농가소득지원 정책의 주 요 내용을 2008년 농업법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유통지원융자제도(ML)

2014년 농업법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인 유통지원융 자제도(ML)를 20개 정책대상 품목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면화의 융자단가에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융자단가, 즉 사실상 최저보 장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면화에 대한 융자단가를 현행 부셸당 0.52 달러이라는 고정 가격에서 최근 2년간 세계시장가격의 평균치로 변경시켰다. 단 면화의 융자단가가 부 셸당 최소 0.47 달러보다 적지 않고, 최대 0.52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표 4 2014년 농업법의 정책대상 품목별 융자단가

(22)

품목 단위t 2008년 농업법 2014년 농업법

ELS 면화 $/pound 0.7977 0.7977

땅콩 $/Ton 355.00 355.00

등급양모 $/Pound 1.15 1.15

비등급양모 $/Pound 0.40 0.40

앙고라염소털 $/Pound 4.20 4.20

$/Pound 0.60 0.60

병아리콩(소형) $/Hundredweight 7.43 7.43

병아리콩(대형) $/Hundredweight 11.28 11.28

렌즈콩 $/Hundredweight 11.72 11.72

건조완두 $/Hundredweight 6.22 6.22

자료: Chite R.M(CRS 2013, 2014).

2.3. 가격손실보상제도(PLC)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당초 하원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것이다. 이 제도는 2008 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CCP)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책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CCP의 목표가격에 상 응)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정책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 리, 귀리, 쌀(장립종), 쌀(중단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소형), 병아리 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으로 면화(upland cotton)를 제외하고 2008 년 농업법의 CCP 대상품목과 동일하다2).

이러한 정책대상 품목별 PLC를 통한 농가지원은 당해연도 작목별 전국 평균 시장가 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아래로 떨어지면 발동된다.

- 품목별 PLC 지불금액 = 지불단가 × 기준면적 × 85% × 기준단수, 여기서 지불단 가(PLC rate) = 기준가격 – 유효가격(시장가격 혹은 융자단가 중 큰 것)

그런데 PLC의 핵심이 되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 (CCP)하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였다. 2014년 농업법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에 의해 농가에 보장되는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에 비해 적게는 8.1%(땅콩)에서 크게

2)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면화는 STAX(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 책의 대상품목으로 전환되었다.

(계속)

(23)

는 121%(보리)까지 인상되었다. 이렇게 과거보다 높은 정부 보장가격의 설정은 고정직 불제 폐지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높은 시장가격, 그리고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대체 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5 2014년 농업법의 가격손실보상제(PLC)와 품목별 기준가격

품목 단위 목표가격

(2008년 농업법)

기준가격 (2014년 농업법)

$/Bushel 4.17 5.50

옥수수 $/Bushel 2.63 3.70

수수 $/Bushel 2.63 3.95

보리 $/Bushel 2.63 4.95

귀리 $/Bushel 1.79 2.40

육지면화 $/Pound 0.7125 -

쌀(장립종) $/Hundredweight 10.50 14.00

쌀(중립종) $/Hundredweight 10.50 14.00

땅콩 $/Ton 495 535

대두 $/Bushel 6.00 8.40

기타 유지작물 $/Hundredweight 12.68 20.15

건조완두 $/Hundredweight 8.32 11.00

렌즈콩 $/Hundredweight 12.81 19.97

병아리통(소형) $/Hundredweight 10.36 19.04

병아리통(대형) $/Hundredweight 12.81 21.54

자료: Chite R.M(CRS 2013, 2014).

2.4. 수입손실보상제도(ARC)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상원이 당초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것이다. 이 제도는 2008 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된 수입보전직불제(ACRE)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입(revenue)기 준 보조금 지급정책이다. 이 제도에 의한 정책대상품목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품목 과 동일하며, 농가는 PLC나 AR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한 농가는 번복할 수 없다. 2008년 농업법의 수입보전직불제(ACRE)가 주 수준(state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지역단 위(county level) 혹은 농가단위(farm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하고, 농가가 지역단위 ARC와 자신의 농장단위 ARC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4)

표 6 2014년 농업법의 수입손실보상제도(ARC)

구분 농장 ARC 지역 ARC

기준 농장단위 지역(county) 단위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 수입 (농장평균단수×시장평균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평균 수입 (지역평균단수×시장평균가격) 지급발동조건

(Payment Trigger)

실제 농장수입(farm revenue)이 농장 기준수입의 86%보다 낮을 때

실제 지역수입(county revenue)이 지역 기준수입의 86%보다 낮을 때

보상범위

(Payment Coverage)

실제농장수입이 농장기준수입의 76%와 86%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실제지역수입이 지역기준수입의 76%와 86%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보상지불면적

(Payment Acre)

2008년 농업법상 수혜자격이 있는 식부면적의 65% 혹은 2009년~2012년 동안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갱신 가능

2008년 농업법상 수혜자격이 있는 식부면적의 85% 혹은 2009년~2012년 동안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갱신 가능

자료: Chite R.M(CRS 2013, 2014).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단위면적당 실제수입(actual crop revenue)이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의 86%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때, 농 가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농장수준(farm level) 혹은 지역수준(county level)에서 계산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개별농가의 농장수준(farm level)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농가단위 ARC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개별농장 단위 ARC 지불금액= (기준수입×86%- 실제 수입)×지불면적, 여기서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과 단수를 이용한 농장수입이고,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기준 식부면적의 65%

이다. 둘째, 지역수준(county level) 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수입손실보상제도 (ARC)는 다음과 같이 작동 된다: 지역ARC 지불금액=(기준수입×86%- 실제수입)×지불 면적, 여기서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과 단수를 이용한 지역단위 수입이고,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기준 식부면적의 85%이 다. 단 농정단위든 지역단위든 ARC 최대지불금액은 기준수입의 1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이 제도에 의한 농가수입손실의 보상 범위는 기준 수입의 76%에서 86%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2014년 농업법의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2008년 농업법의 수입보전직불 제(ACRE)가 획일적으로 주 수준(state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농장단위(farm level) 혹은 지역단위(county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상하 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장 특성에 맞게 정책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 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그런데 미국에서 대부분의 농가는 주요 정책대상 품목들에 대해 작물보험에 가입하 여 70%내외의 보상범위에서 가격이나 단수가 떨어졌을 때 보상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농업법의 ARC제도에 의해 농가기준 수입의 76%에서 86%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경미한 손실은 정부가 다시 보상해주게 된 것이다. 즉 만일 농가가 75% 보상수준 의 수입보험에 가입하고, 농장단위 ARC를 선택한 경우 농가는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 해도 농가는 기준수입의 14% 손실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4년 미 농업법의 특징 중 하나는 농가소득안정망 및 위험 관리 강화측면에서 이러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Dennis A. Shields 외, 2012; Emily J. Goff, 2012). 경손보상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 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농가의 경우 자연재해나 시장위험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지속가 능한 영농활동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 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예컨대 작물보험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로 70% 내외수 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 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더 라도 손실의 30%정도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내에서 발생 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 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경손보상정책의 개념을 반영하여 수입 손실보상제도(ARC)가 탄생한 것이다. 미국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차원에서 고안된 대 표적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인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고정직불제(DP)와 수 입보전직불제(ACRE)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 평가와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소득 안전망 장치 강화의 강화이다. 국가 재정절감이 미국의 최대 현안 과제로 부각되어 농가지원을 위한 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농정개혁이 필 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농업법 제정 동향을 살 펴보면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는 지속적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루어 졌다. 가격이

(26)

나 작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제는 폐지하였으나 가격하락이나 단수 감소에 의한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유통지원융자제도(ML), 가격손실보상제도(PLC), 그 리고 수입손실보상제도(ARC) 등 농가소득 안정망 제도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되거 나 오히려 강화되었다.

둘째, 경손보상정책의 출현이다. 2014년 농업법의 특징 중 하나는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경손정책인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고정직불제(DP)와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 전직접지불제(ACRE) 폐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고정직 불제(DP)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CCP와 ACRE가 발동되지 않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안으로 고안 된 정책수단이다.

셋째, 이중 삼중의 농가소득 안전망 체제의 구축이다. 2014년 농업법 제정에 따라 향후 미 농가의 경미한 손실은 주요 정책 대상 품목에 대한 농가지원정책인 수입손실 보상제도(ARC)를 통해 지원하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손(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현행 작물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미국 농업법은 수입손실보상제도(ARC)을 통해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일정부문 의 농가손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어, 기존 마케팅론 제도를 통한 최저가격보장, 기격 손실보상제도(PLC)를 통한 목표가격 보장, 그리고 작물보험을 통한 대규모 손실위험보 상과 함께 이중 삼중의 농가소득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지역별 농가지원 불균형 문제해소이다. 현행 작물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 피 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나 지역의 농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하 지만 수입손실보상제도(ARC)의 시행으로 지역 간 정부지원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 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보상정책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농가 손실이 상 대적으로 적어 작물보험의 혜택이 적었던 중서부(mid-west)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지급한도와 수혜자격과 관련하여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였다. 앞서 살펴 본 대로 2008년 농업법에 의하면 품목별 지원 프로그램의 1인당 수혜한도(cap payments per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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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는 고정직불 4만 달러, 가격보전지불(CCP) 6만 5천 달러, 수입지원직불(ACRE) 7만 3천 달러이며, 유통지원융자제도(ML)의 상한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농업법은 이와 관련하여 유통지원융자제도(ML),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RLC) 지원합계를 기준으로 농민 1인당 12만 5천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농업법은 농업소득 (farm income)이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농외소득(non-farm income)이 50만 달러 이상인 자는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 농업법은 이러한 농업소 득과 농외소득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인 조정된 농가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9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수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책대 상 품목의 지원합계로 수혜한도를 규정하고 통합된 소득으로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고소득 부농과 기업적 상업농, 그리고 부유한 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품목별 직불제에 주는 시사점이다.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과 미 국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2014년 미국 농업법은 농가소득안전망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WTO나 FTA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최근 기후 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농가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 아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 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도 미국의 수 입손실보상제도(ARC)와 같이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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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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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세계농업 Vol. 1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te R.M.(coordinator). 2013. The 2013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Passed S. 954 and the House AgricultureCommittee’s H.R. 1947 with Current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Chit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P.L. 113-79): The 2014 Farm Bill: Summary and Side-by-Si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Chit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Dennis A. Shields and Randy Schnepf. 2012. Farm Safety Net Provisions in a 2012 Farm Bill:

S. 3240 and H.R. 608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2759. Washington D.C.

Emily J. Goff. 2012. Shallow Loss: The 2012 Farm Bill’s New Subsidy Program.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3662.

Farmdoc Daily. 2014. ARC-PLC Decision: Why It Differs from the ACRE-DCP Decision.

University of Iilinonois

Farmdoc Daily. 2014. Agriculture Risk Coverage and Price Loss Coverage in the 2014 Farm Bill . University of Iilinonois

USDA. Farm Service Agency. 2014 Farm Bill: FACT SHEET. USDA.

USDA. 2012. FY2013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USDA.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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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rs.usda.gov/Data/FarmProgramAtlas/Atlas.html)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8 Farm Bill Side by Side“

(www.ers.usda.gov/FarmBil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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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

안 병 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일반경제 현황 3)

2013년의 CAP 개혁은 3년 이상의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 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의 공동농업정책 이 지향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전의 CAP 개혁이 해당 시점의 주 요 이슈와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2013년의 개혁은 CAP의 모든 조항과 내용을 검토하고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CAP 2014~2020에서는 이전 CAP의 주요 골자인 두 개의 기둥(Pillar I, Pillar II)으로 나 누어 정책을 구성하였다. CAP 2014~2020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으며, 정책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녹색화, 안전망 및 농촌발 전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궁극적으로 EU의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EU 스스로 평가하고 있 는데, 이는 농업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질 좋은 식량을 보다 많이 생산하는 농업 시스템을 정착 시키려는 것이 EU의 정책목표 이기 때문이다. 즉, 식량 공급망에서 경쟁력 있으면서도 활력 있는 역할의 담당자이면서

* (ahn08@korea.ac.kr). 본고는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의 자료를 주로 번역한 것이며, 그 외 관련 자료를 추가 하고 해설을 덧붙여 저자가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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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농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주요 배경이자 공동농업정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1. 2014~2020 CAP 예산

새로운 CAP에 할당된 예산은 향후 7년 동안 총 408.31십억 유로(명목가격 기준, 201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3,627.9 억 유로)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EU가 향후 CAP 의 연간 예산을 제1기둥, 제2기둥 각각에 대해 2013년 수준에서 (2013년 명목가격 기 준) 고정시키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실질 가격 기준(2011년 가격기준) 으 로는 2013년 대비 제1기둥에 할당되는 예산은 1.8%, 제2기둥에 할당되는 예산은 7.6%

가 삭감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게 된다.

201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362.79십억 유로의 CAP예산중에서 277.85십억 유로는 직 불제와 시장관련 지지에 사용되게 되며(제1기둥 하의 정책들), 나머지 84.94십억 유로 는 농촌개발(제2기둥 하의 정책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CAP 예산은 비록 명목가격 기 준으로 2013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2014~2020년 EU 전체 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1 새로운 CAP 예산

단위: 십억 유로

구 분 2014~2020 CAP 예산 상한

(명목가격기준)

예산 상한 (2011년 가격 기준)

Pillar 1 312.74 277.85

Pillar 2 95.58 84.94

총 CAP 예산 408.31 362.79

자료: EC(2013).

CAP의 예산은 품목중심에서 생산자지지 및 환경보전에로 그 중심이 옮겨져 왔다.

예를 들어, 1992년의 CAP예산을 보면 수출보조나 수매와 같은 시장지지 관련 예산이 전체 CAP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시장개입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CAP의 약 5%로 급감하였다. 그 이유는 시장개입은 급격한 시장의 변동 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장치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축소하였기 때 문이다. 대신 직불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며, 2013년 기준으로 직불제 예산의 94%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디커플링 직불예산이다.

(32)

그림 1 CAP예산 지출의 추이(명목가격 기준)

수출환급 기타 시장 지지 시장 지지 커플링 직불 디커플링 직불 새로운 직불 농촌개발 목적의 신축적 예산 직불금 용도의 신축적 예산 농촌개발 자료: EC(2013).

CAP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의 CAP 개혁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살 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디커플링 혹은 커플링 직불제를 폐지하고 이들 직불제에 할당되었던 예산을 새로운 직불제를 신설하여 흡수하였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직불 제는 생산과 연계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새로운 CAP에서 는 더 이상 품목 중심의 생산과의 비연계성 여부가 직불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혜 받는 기본 직불(새로운 직불제)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이다.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명목상의 커플링 직불제는 없애는 대신 직불제 운영과 관련해서 커플링 직불로 지급 하든, 젊은 농가에게 지급하든,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하든, 필요와 목적에 따라 신축적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직불금 예산을 새로이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축적 직불금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직불제 사 용에 대한 신축성 부여와 더불어 또 하나 예산 운영의 신축성이 허용된 내용은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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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과 제2기둥에 할당된 예산을 15%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 둥 간 예산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1기둥하의 EU 각 회원국 예산의 평균에 90%이하로 제1기둥 예산이 할당된 국가의 경우 제2기둥 예산의 25%까지 제1기둥 예 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각 회원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특 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개발 정책으로 각국에 집행된 2007~2013 기간 동안의 CAP예산을 경쟁력강화, 환경 및 토 지 관리,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정책으로 전체 100%기준으로 구분해 본다면, 회원국 간 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2 2007~2013 기간의 농촌개발정책하의 각 정책목표간 상대적 중요도

주: 농촌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E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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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2020 CAP의 주요 특징

2013년의 CAP 개혁에서는 이전의 개혁과는 다른 세 가지 측면이 두드러지게 관찰 된다. 첫 번째는 농업 및 농산물에 대한 시각을 사적재화인 동시에 공공재로 바라본다 는 측면이며,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상호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회원국 스스로가 정책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일정 정도 부여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이 가지는 공공재적인 측면 은 오래전부터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인식되어 왔지만 농업이 생산하는 공공재적 측면은 2013년의 CAP개혁에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발전된 개념으로 반영 되었다. 즉, 농업에 의한 경관보전, 농지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안정화 등과 같 은 환경적 공공재 생산 기능이 명시적으로 CAP에 삽입되었고, 이러한 기능은 시장에 서 가격을 통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직불제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책패 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대신 농업이 생산하는 환경적 공공재는 그것이 생산되었다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적 공공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건, 즉 환경적 교 차 준수를 이전의 CAP에 비해 보다 명확히 농가로 하여금 이행토록 규정하였다.

2014~2020 CAP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목표는 ① 실행 가능한 식량 생산, ②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③ 역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다 (세계농업정보 2014년 8월호 참조).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2013년 개 혁은 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명료 히 하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녹색화”라 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적 교차준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한 정책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2기둥 하에서 지원 되는 농촌개발 정책은 농가들이 농장근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농가가 환경을 보전이나 농촌사회의 활력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교차준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결국 제1기둥하의 정책들과 연계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3년의 CAP 개혁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1기둥 하의 정 책들 (주로 직불제)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 는 각국의 농업상황, 환경적 상황,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환경적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EU에 서는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와 같이 EU각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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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후변화가 유럽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EC(2011).

2014~2020 CAP에서 회원국에 허용되는 자율권은 그러나 EU에서 추구하는 공통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일종의 상한선 같은 제한을 두었으며,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대신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은 각 회원국 정부가 지도록 하였다.

3. 2014~2020 CAP의 주요 목표 및 정책 수단

2014~2020 CAP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수단을 조율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경쟁 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목표를 위해서 2014~2020 CAP에서는 EU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향상,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3대 실행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3.1. EU 농업의 경쟁력 강화

2014~2020 CAP에서는 EU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의 개편, 농민간의 협동 유도, 구조개선과 현대화,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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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2013년의 CAP개혁뿐만 아니라 이전의 CAP 개혁에서도 EU는 농업을 보다 시장 지향 적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과거 개혁과 달리 2014~2020 CAP에서는 이전 개혁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개혁 조치들을 보다 체 계화하고 구체화 하였다. 2014~2020 CAP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것은 시장 지향적으로 농업을 변환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생산제한을 없애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의 재편이라는 맥락 아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탕, 낙농, 와인 등에 대한 생산 제한 프로그램은 곧 종료될 예정이며, 품목특정적인 보조(지원) 프 로그램도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운 농업법에서는 제1기둥, 제2기둥 하의 각 조치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들이 지향하는 바는 예를 들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신용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등의 내 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기둥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민들의 협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생산자조직이나 소규모 공급망 설립과 같은 형태의 협동 활동에도 제공된다.

2014~2020 CAP에서 EU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제2기둥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인 농가단계에서의 구조조정과 현대화 조치들 이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젊은 농민(Young farmers)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 육훈련 및 혁신 혹은 농장자문시스템(Farm Advisory System)을 통해 과학적인 영농과 실 제 영농관행간의 격차를 좁히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 정책의 주요 목 표는 농가들로 하여금 신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보다 잘 채택하도록 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보다 저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새로운 농업이 직면하는 도전과제에 잘 대응토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2020 CAP에서는 또한 위기 대응이나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 조치 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장불안에서 오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장 조치들이 주 내용이다. 특히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2011년 가격 기준으로 매년 400 백만 유로의 위기 유보금(crisis reserve)을 직불금에서 갹출하여 조성하는 조치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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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유보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다음 년도 직불금 에 가산되어 농가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 기둥에서는 작물 및 축산 보 험이나 뮤추얼 펀드, 소득안정화 장치 같은 위험관리 수단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3.2. EU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농업생산이 자연자원에 보다 많은 부하를 가하게 되면서 EU에서는 농업 생산방식 이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농가들에게는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에 직면하여 기후변화 대응능 력(에를 들어 홍수, 가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후변화 경감 노력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도 생기게 되었다.

EU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상호 보완 혹은 결 합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2014~2020 CAP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경의무에 대한 교차준수, 녹색화 및 환경 과 관련된 농촌개발 조치 3가지이다.

우선 CAP 2014~2020에서는 이전 CAP에 비해 보다 대상이 명확하고 단순화된 교차 준수 제도를 마련하였다. 교차준수는 농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경적 요구조건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이 준수되어야만 CA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5년부터는 제1기둥 하에서 녹색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된다. 녹색직불 금은 전체 직불금 예산의 약 30%정도를 차지하는데, 농가들이 세 가지 의무사항을 준 수할 경우 이 직불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도록 하였다. 세 가지 의무사항은 영구목초지를 유지하고 생태적 중심지역을 유지하며 작물 다각화 영농을 실천하는 것 이다. 녹색직불금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만 지급되는 직불제이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 의 농지에 대해 환경적, 기후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무요구 조건적 직불제에 더하여,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세 번째의 정책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은 농촌개발 정책인데, 새로운 CAP에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 책들은 CAP의 환경적 목적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또 다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기둥 하의 정책들이 지속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제2기 둥 예산의 약 30% 이상을 친환경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조 치들에 대해 반드시 할당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환경이나 기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환경-기후 조치, 유기농, 자연적 제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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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Natural Constraints: ANC, 과거 “조건불리지역”과 비슷한 개념이나 보다 포괄 적인 개념),1) Natura 2000 지역(생물다양성이나 멸종위기 종에 대한 특별 보호지역), 산 림화 조치나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적인 요구에 맞추어 실행가능 하기 때문에 환경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4 CAP 2014~2020의 녹색화 구조

자료: EC(2013).

이와 같은 상호 보완적인 정책도구들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실천하기 위 하여 농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그 외 농장자문시스템과 같은 지원 정책에 의지할 수도 있다.

1) 자연적 제약지역은 생물물리학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자연적 제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토양, 경사도, 기후 등이 있으며 EU의 각 회원국은 2018년까지 ANC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http://www.dardni.gov.uk/designation-of-areas-of-natural-constraint---paper-to-stakeholders-16-december-201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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