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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2.0 시대,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 촉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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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2.0 시대의 국가공간 정보 공유와 활성화 정책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웹 기술의 진화, 인터넷 포털의 지도 검색서비스 활성화 등 급격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정보와 연계성이 높은 공간정보산업은 21세기 국가성장을 견인할 대표적인 지식정보산업이자 녹색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업의 물류관리, 고객관리 등 각종 공간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아이디어와 활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 및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Gov 2.0 시대 국가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공공정보 공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Gov 2.0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공공정보 공개 및 민간 활성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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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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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2.0 시대,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 촉진 방향

전종수|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기반구축단장

오달수|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인프라기획부 수석연구원

머리말

미국이 공공정보 공개를 위한‘Data.gov(2009. 5)’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영국 (Data.gov.uk, 2010. 1) 및 호주(Gov. 2.0 태스크포스팀 보고서, 2009. 12)가 이에 동참하는 등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이 전 세계의 주요 쟁점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 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0. 3)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참여, 원문 데이터의 제공, 시민과의 협력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 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공정보 공개 및 민간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Gov 2.0 시대, 공공정보 공개의 필요성

1. 공공정보의 개념

공공정보의 공개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우선 공공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 한 개념을 정립한 후 시작하고자 한다. 2010년 7월에 제정 고시된‘공공정보 제공 지침’에 따르면 공공정보란“「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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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호는“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 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 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공공정보 공개의 필요성

미국은 민주주의의 향상과 시민의 참여 및 협력 증진을, 영국은 사회∙경제적 가치(공공 서비스 시장 규모 10억 파운드 추정) 창출을, 그리고 양 국 모두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수요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연간 10조 원 추정) 및 일자리 창 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및 인터넷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 공공정보 활용 기업의 증가 (2006년 21% → 2008년 41.7%2)) 등의 이유로 공공정보 공개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개된 공공정보가 민간에서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Government 2.0(이하 Gov 2.0)’의 기본 개념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Gov 2.0은 윌리엄 에거스 (William D. Eggers)가 저술한「Government 2.0」(2005)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에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 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기 관에서 민간으로 공공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전달

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Gov 2.0을 통 해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공공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데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사항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제공 현황

1. 미국

미국은 1996년「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6)을 통해 민간 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공공정보가 민간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다. 오바마 대통령은“투명하고 열린 정부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를 국정 운영 방침으로 발표하면서(2009. 1) 이를 실현하 기 위한 후속조치로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모든 공공기 관에 적용될 지침 개발에 대한 지시 및 전체 정 부기관 차원의 데이터 저장소 구축 계획안을 발 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무처(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와 예산관리국(OMB)의 지원하 에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환경보 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주축 이 되어‘Data.gov(2009. 5)’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

1)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에서 정의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2) 출처: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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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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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과의 공공정보 공유를 통해 민주주의의 강화,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민의 참여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관리국의 지침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정보의 온라인 공개

공공기관들은 온라인상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전제를 수용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관련 기관들은 최소한 계획 수립, 계획 발표일, 계획 구성요소를 포함한 자료를 온라인상에 공표 및 Data.gov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웹 페이지는 시민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민이 제공한 입력물에 대해 반드시 답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열린 정부에 대한 문화 창출 및 제도화

120일 이내에 공공 기관들은 투명성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시민의 참여 및 협력 을 실제 활동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웹 페이지에 공개하고 45일 이내에 예산관리국의 부이사, 최고정보책임자 및 최고기술책임자는 투명성, 성과책임, 참여성 및 협력성 증진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공공정보 공개를 대변하는 Data.gov 사이트는 원천데이터(Raw Data), 활용데이터(Tool Data), 지리정보(Geodata) 및 주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서비스3)

<그림 1> Data.gov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림 2> Data.gov 홈페이지 중 시민 제안 창

정부 부처

부처 소속기관

독립 기관

기타

기관 분야

원천 데이터 (고품질)

활용 데이터 (고품질)

지리

정보 총합

13 65 7 34 28 1,284(170) 495(34) 167,952 169,731

출처: Data.gov(2010년 4월 21일) 자료 재구성.

<표 1>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수 및 데이터세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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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데이터명 및 건수, 방문자수 및 데이터별 다 운로드수)을 서비스하고 있다. Data.gov 개선을 위한 시민 제안 창 개설(2010년 4월 기준 900여 건 제안)을 통한 시민과의 협력관계 증진, 제공 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기능,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제공 하고 있다. 데이터의 원활한 공급 및 상부 정책의 일렬화된 수행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자의 배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공공 정보 재활용 규칙(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을 제정한 바 있 으나 범부처 차원의 공공정보가 공개되기 시작 한 것은 Data.gov.uk(2010. 1) 사이트 개설 이후 다. 이 사이트 개설은‘정보의 힘(Power of Information: POI)의 검토 보고서(2009. 6) 및 최 종(2009. 2) 보고서’에 근간하여, 내각사무처 (Cabinet Office)와 공공정보청(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주도로 추진되었다. 특히 사

총리가 나서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터넷을 21세기를 변혁시킬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공공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파생되는 사회∙경제적인 효과5)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에 의한 매쉬업(Mashup) 서비스의 발굴을 통한 경제 활 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공정보 공개의 근간이 된 POI 최종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열린 정부 선언 촉구 및 25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 의한 열린 정부 추진 선언

POI 최종 보고서는 영국에서 공공정보 공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경험 증진, 공공분야가 내∙외부 혁신가와 공조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정부가 시민과 상담하는 방법,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도와 주소 데 이터의 무료화, 공공정보의 단순화, 공공분야의 디지털 역량 배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권고안의 주요 내용

공무원의 온라인 포럼 지원 및 소셜 미디어 참 여, 지리 데이터의 무료 제공, 공공정보 검색 및 활용의 편의성 제공, 고객입장에서의 서비스 개 선, 매쉬업 서비스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2010년 4월 21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노스다코타주, 미시간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컬럼비아 특별구, 뉴욕시, 시애틀시, 샌프란시 스코시, 인디언 교육국 등에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주 및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4) World Wide Web(WWW)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

5) POI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공공분야 정보의 시장가치를 5억 9천만 파운드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공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은 공공서비스의 변혁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규모가 1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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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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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v.uk사이트는 현재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2010년 4월 22

일 현재 총 21개 기관에서 3,241종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Show Us a Better Way 사이트 개설 및 제안 입상자에 포상금 지급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를 모방한 위키 (Wiki) 사이트 개설, 시맨틱(Semantic) 웹기술 적용을 통한 데이터 연계(Linked data) 제공, 시민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창 개설, 데이터 개발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등 시민 위주의 정책 및 데이터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3. 호주

호주는 Data.australia.gov.au(2009)를 통해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제공 정보에 대한 품질도 보장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Gov 2.0 태스크포스 팀은 2009년 12월 22일에 보고서6)를 발표하면서 Gov 2.0 구현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된 내 용은 정부 차원의 Gov 2.0 추진 선언 및 추진 전담기관의 설치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림 3> Data.gov.uk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림 4> 시민의 의견 제안을 위한 사이트

6) Gov 2.0 태스크포스 팀의 보고서는 공공정보의 공개 이외에 (정부의) 리더십, (시민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5> Data.australia.gov.au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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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 공개 를 통한 경제 및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공무원 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 전담기관 설치

Gov 2.0보고서에서는 핵심 권고안으로 동 Gov 2.0 구현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추진전담기관의 설립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보 제공 현황

국내의 경우는 기상정보나 특허정보 등 민간 수 요가 높은 공공정보 중심으로 개별 법7)에 의해 제공되거나 공공기관과 제휴를 맺은 민간 포털 에 의해 일부 제공되는 수준이었으나 정부 부처

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공공정보를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진 중 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 ▲민간기업의 공공정 보 활용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공공정보 의 민간개방 및 활용 촉진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및 인터넷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 필요 등이다.

종합계획은 4대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중 심으로 2013년까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2> 참조). 이 중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것은

‘공공정보 목록 서비스[구 공공정보 소재 안내 서비스(http://www.knowledge.go.kr, 2010. 6)]’,

‘ 공 공 정 보 활 용 지 원 센 터 (http://www.

7) 기상정보(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진흥법), 특허정보(한국특허정보원, 발명진흥법), 통계정보(한국통계진흥원, 통계법) 등.

구분 제공기관 제공정보 및 서비스

개별 법에 의한 공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정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한국통계진흥원 통계정보

국가지식자원 유통 서비스 www.knaru.kr 18개 기관 제공 DB1)

민간포털 연계 서비스 네이버, 다음 논문(국회도서관), 판례(대법원)

민간사업자에 의한 신규 서비스

윕스 특허정보서비스

지지옥션 경매정보서비스

데이터뉴스 통계정보서비스

케이웨더 기상정보서비스

<표 2>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이전의 공공정보 제공 현황

주: 1) 자세한 DB 내용은 www.knaru.kr 참조 바람.

자료: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등의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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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or.kr, 2010. 6)’및‘국가 DB 포 럼’등이 있다. ‘공공정보 목록 서비 스’에서는 15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한 349종의 DB에 대한 주요 내용(DB명, 제공기관, 보유근거, DB 내용, 주요 속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기관의 URL을 제공 하여 연계서비스도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 신청, 저작권 상담, 공공 - 민간 연계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가 DB 포럼에서는 DB 구축, 표준∙품질, 공유∙활용, 신기술, 법∙제도 등에 대해 연구 중이다.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방향

우리나라는 공공정보 공개 및 활성화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보다 후발 국가이기는 하나 세계의 모든 국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선도국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보다 많은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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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2.0

<그림 6>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

추진과제 추진목표

공공정보 소재 안내 및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 소재 및 권리 정보안내

•공공정보 1,461종에 대한 소재 안내 서비스 (2010년 하반기)

공공정보에 대한 검색 접근성 확대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공정보 제공 확대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공공정보 원문 제공: 2009년 118종

→ 2013년 1천 종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확대:

2009년 2만 3천 건 → 2013년 20만 건 공공정보의 제공 확대 유도

공공정보의 제공기반 마련

공공정보 품질 제고

양질의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강화

•공공정보 품질개선(데이터 오류율):

2009년 6.7% → 2013년 2.0%

•식별체계 보급기관수: 2009년 35개 기관

→ 2013년 135개 기관 공공정보 서비스 연속성 강화

공공정보 활용 지원

Open API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

•Open API 기반 공유서비스 개발・제공건수:

2010년 14개 → 2013년 100개

•공공 -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건수:

2009년 9건 → 2013년 20건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지원

활용 세미나 개최 및 협의체 구성・

운영

<표 3>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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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공공정보 공개 및 민간 활성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 문과 공공 - 민간 협력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1. 공공부문

▲일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을 국가 기 관 등으로 확대, ▲정책 수립 및 집행, 공공기관 의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 민간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모든 기관의 상위에서 종합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전담기구의 설치, ▲정보제공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정 책전달, 기관의 정보담당자 간의 정보 및 의사 교환의 장 제공을 위한 정보담당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 공공정보의 제공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공공・민간 협력부문

▲전문가 중심의‘국가 DB 포럼’외에 모든 민 간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공유∙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 개설, ▲민간에게 공공정보 소재 안내, 저작권 및 법제도 상담, 공공∙민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이 나 기존의‘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기능 확 대 필요, ▲매쉬업 서비스 발굴,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지원할 산∙학∙연∙관 중심의 기구

의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 한다.

3. 기타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으로 파생될 사회∙문 화∙경제적 현상을 연구할 학∙연∙관 중심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윤영수・채승병. 2008.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전종수 외. 2010・3. 2009년 행정 공공정보 현황 및 실태조사, NIA VI-RER-10001.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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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ta.australia.gov.au http://data.gov

http://data.gov.uk http://datagov.ideascale.com http://www.knaru.kr

http://www.showusabetterway.com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