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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만토강(四万十川) 유역의 문화적 경관지정과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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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만토강(四万十川) 유역의 문화적 경관지정과 관리 1)

김선희|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백경진|국토연구원 연구원

류태희|국토연구원 연구원

문화적 경관 개요

글로벌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격한 재 편과 공간의 균질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국 가와 지역별로 오래전부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 져 형성해온 고유한 생활과 문화, 경관을 보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위해‘문화적 경 관(Cultural Landscape)’을 지정해오고 있다.

문화적 경관은 1992년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 인 것으로 보는 서구적 사고에 벗어나, 자연에 대 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조된 산물로 인 식할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원회에서 도입되었다.

문화적 경관은‘아름다운 강∙산∙섬∙바다 경 관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활, 생업, 문화, 풍토 등도

포함하는 동적인 문화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 면서 만들어내는 자연의 공동작품인 경관’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지역의 생활과 지역의 풍토 그리 고 그 지역의 역사를 포괄한다. 종래의 규정에 따 라 등록된 세계유산은 유럽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 었고, 문화유산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농림수산업에 관련한 문화적 경관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2005년부 터 국토교통성 경관법, 문화청 문화재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문화적 경관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일본 은 가미카츠정(上勝町)의 가시하라( 原) 계단 식 논(棚田), 우와지마시(宇和島市)의 유수(遊 子) 미즈가우라(水荷浦) 계단식 밭(段畑), 시만 토정(四万十町)∙시만토시(四万十市) 등 5개 시 군을 지나는 시만토강(四万十川) 유역 등을 문화 적 경관으로 지정하였다.

해 외 리 포 트

1)이 원고는 고치현(高知縣) 시만토강유역진흥 비전(2010. 3)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경관’으로 지정되었다. 시만토강의 유로연장 은 196km로 시코쿠 지방에서 제일 긴 하천이 다. 일본 내에서는 유로연장 기준으로 11위, 유역면적은 2,270km2로 27위다. 광대한 유역 이 고치현(高知縣), 에히메현 등 2개 현에 걸 쳐 있고, 유역면적에 포함된 시정촌이 고치현 에 1시 4정, 에히메현에 1시 2정이다. 30km 이상의 지류가 6개 있으나 그밖에 중소하천지 류를 합하여 전체 320여 개에 이른다.

시만토강 유역의 보전해야 할 특징적인 경관

시만토강 유역의 주요 보전경관은 시만토강을 포 함한 생업과 유통의 지역 즉, 도로 및 교각, 주변 취락지역 및 농경지, 어업양식 등이다. 예를 들면, 침하교(沈下橋)2), 화진어(火振漁: 불로 물고기를 모아 잡는 어법) 등의 전통담수어법, 생물상이 다

양한 기수역3), 광대한 삼림자원으로 일본 명수(名 水)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구로손강(黑尊川) 유역 등이다.

특히 구치야나이(口屋內) 지구는 물자수송에 있어서 상류유역과 하구유역을 연결하는 중계지 로서 번성하여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시만

<그림 2> 침하교 <그림 3> 하류역 <그림 4> 三島의 취락지역

하구

나카토사쵸

시만토쵸

시만토시

시만토강 시만토강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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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강(四万十川) 하구유역은 시만토강(四万十川) 본류 중에 시만토시 뉴타(入田)에서 하구까지의 약 13.5km의 구역과 그 하반림 및 시모다(下田) 를 포함한 구역이다.

경관계획 개요

1. 계획의 목적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수백 년 해 외 리 포 트

<그림 5> 시만토강 문화적 경관 지역(검은색: 중요 문화적 경관 지역)

1. 키타강 구역

이라즈 산에서 발원한 키타강의 양측으로 점적으로 산재된 취락과 리산

2. 유스하라강 상류 구역

다양한 도하(渡河)방법과 하천 신앙을 이어온 취락, 원류역의 합리적인 수리 시스템 계단식 논

3. 유스하라강 중류 구역

풍부한 수량으로 어로 및 주운이 형성되고 하천 수를 능숙히 잘 이용해온 취락과 유스하라쵸의 삶을 이뤄온 산림

4. 타이쇼우쿠 시만토 구역

시만토강 청류의 수원(근원)인 삼림을 지키고 가 꿔온 동시에 전통문화를 전승해온 산촌 취락지

5. 시만토강 하류 구역

상류와 하류, 취락간 생산자와 집적지, 지류와 본류 등 많은 물건과 문화를 집결했던 유통왕래지

6. 쿠로손강 구역

시만토강의 수원(水源)인 삼림과 그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해온 산촌 취락지

7. 시만토 하구 구역

광대한 강폭의 하구에서 어로(고기잡이) 유통 기능의 항만을 가진 하구부

8. 시만토강 중류 구역

유통의 대동맥인 시만토강을 활용해온 강변 취락지

9. 코난 대지 구역

시만토강의 청류(맑은 물)를 이용하여 개간한 전원지

10. 시만토강 상류 구역

상류의 산간지 굴곡이 이어진 시만토강과 그 하천수를 이용하여 개척한 농산촌 취락지

11. 시마노강 국유림 구역

시만토강 상류역 최대 지류인 시노 마강 계곡과 그 최상류부의 천연임

12. 하기나카강 구역

시만토강 제1지류인 하기나카강과 하천에 연한 석축 전답과 취락이 점 적으로 산재한 리산(마을에 가깝고, 생활과 밀접한 낮은 산)

13. 쿠다루강 구역

시만토강의 지류 쿠다루강과 접해 있는 국유 림과 민유림 지역에 임업이 활발하며 이를 통 해 형성된 취락지

14. 시만토강 원류 구역

시만토강 본류의 원생적인 자연환경과 구 왕복도 로(왕래도) 및 구가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지

(4)

인프라 정비, 거주자들의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 라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 지역의 특징 적인 경관이 손상되어가고 있다.

시만토강 유역권의 시만토시는 지역의 고유자 원으로서 시만토강을 보존하고 정부와는 독자적 으로 자연과 조화된 사람들과의 생활을 승계하기 위해 경관법(2004년 6월 18일 법률 110호) 제8조 규정에 의해 시만토강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경관계획에는 시만토강 유역의 풍요로운 환경 에 의해 형성된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면서 지속가 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가는 것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 경관계획구역

경관계획은 2006년 10월 시행된

‘고치현 시만토강의 보전과 유역의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로 행위규제 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 해와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문화 적 경관보전을 위해 경관계획구역 과 문화적 경관지역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계획의 추진

원과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자연환경과“생명을 키 우는 힘”으로 창출되는 사람과 강의 조화가 연출

<그림 7> 시만토강 유역 문화적 경관 추진체계 시만토시 경관계획구역

시만토강의 현황

•일본 최후의 청류로 유명

•고치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천연김 생산 전국 1위

•서식어종 200종

유역의 주민

사업자 연계 연계

조정 조정

시만토강 유역의 지자체 시만토강의 환경디자인

(시만토강 경관계획)

시만토강 목표

세피아 색을 나타내는 강의 원풍경

•경관계획구역 설정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

•시만토강 유역의 자연경관 보전

•내수면 어업의 진흥

•전통어법의 계승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 문화적 경관의 보호

•고치대학과 연계한 내수면 어업진흥책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 국토교통성 고치현

시코쿠삼림관리국 어업종사자

고치현 시만토강 조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삼림의 황폐

•내수면어업의 쇠퇴

•하천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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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화적 경관이다.

양호한 경관을 영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 해 시만토강 유역의 5개 시정(市町)이 연대하여 경관법에 의한 유역의 산림, 토지의 개발행위의 제한 등을 실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의 육성, 내수면어업자원의 육성 등으로 산∙학∙

관∙민이 협동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관계획구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시만토시는 시역의 85%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 비 가 내리면 중소하천을 거친 물이 시만토강으로 모 여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시만토강과 사 람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이 자 연의 흐름과 조화되어 유지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만토강의 양호 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동식 물의 다양성이 유역 사회의 생업과 조화 될 필요가 있다.

시만토강 유역의 양호한 경관을 승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관계획구역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따르고 있다.

1. 기본방침

첫째, 이 계획은 고치현이

2006년 10월부터 운영하는

‘고치현 시만토강의 보전과 유역의 진흥에 관한 기본조 례’에 의해 경관형성기준에 따라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둘째, 주민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와 국토 교통성, 시코쿠삼림관리국, 고치현, 시만토강 유역 자치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기존 계획과 조화되면 서 연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2. 관계자의 책무

양호한 경관은 우수한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실현해 가야 한다. 특히, 강변 이용에 있어서는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구(漁具)와 가옥형 배 (屋形船)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소재를 해 외 리 포 트

<그림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계

<그림 9> 환경・경관보전을 위한 관계자의 책무 내용 국토교통성

(하천정비계획)

조화 시만토시 정합

(시 경관계획) 시코쿠 삼림관리국

(삼림사업계획)

유역지자체 (경관계획)

고치현 (현 시만토강 조례)

행정의 책무

•자연적・사회적 특성의 파악

•지식의 보급 및 촉발

•각종 시책의 실시

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과 지역의 경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려

주민의 책무

•양호한 환경 및 경관의 유지

•행정기관과의 협동 정합

협조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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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책무를 갖고 환경보전, 경관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경관을 구성하는 자연적, 사회적 특성 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 한 개발 및 지식 보급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역할을 다 한다.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경관특성에 맞는 각종 시책을 실시하 는 데 노력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 스스로 양호한 환경 및 경관 유지에 노력한다. 각 행정기 관과 협동하여 지역의 환경, 경관이 보전되도록 노력한다.

사업자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해 이해하고, 토지의 이용 등의 사업활동에 관해 양호한 경관형 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활동 이 지역경관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시만토강과 조화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조성 을 위해‘고치현 시만토강 보전과 유역의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에 준하여 경관계획구역을 구분하 였다. 각각의 경관특성에 따라 경관형성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경관계획구역의 구분

■(회랑지구) 청류・수변・생물 회랑지구

상류부터 하류까지 야생동식물의 서식, 생육환경 의 연속성을 확보해가면서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 하는 특별 중요 구역으로서 시만토강과 주요지 천 (廣見川∙目黑川∙黑尊川)으로부터 강에 연접 해 있는 도로 및 철도까지의 구역이다.

■(보전・활용지구) 경관보전・삼림 등 자원활용지구

회랑구역과 일체적으로 생태 및 경관을 보전하고 삼림 및 농지 등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는 구역 이며, 회랑지구를 제외한 시만토강 본류와 주요 지류에 제일 가까운 산의 제1능선까지의 구역이 을 가리킨다.

회랑지구

보전・활용지구 회랑지구 보전・활용지구

경관계획구역의 단면도 경관계획구역

(경관형성기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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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 행위와 기준

■광물을 파악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회랑구역은 면적 10m2이상 또는 높이 1.5m 초 과, 보전∙활용지구는 면적 1천m2이상 또는 높이

3.0m

초과인 경우 해당된다. 지질조사에 관련한 행위 또는 온천을 용출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굴삭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토또는절토에의한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성토고 1.0m, 절토고 2.0m 높이를 초과하는 경 우, 회랑지구는 면적 100m2 이상, 보전∙활용지 구는 1천m2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철거 행위

건축물은 건축 면적 100m2 이상 또는 높이 10m 를 초과하는 경우, 공작물은 회랑지구 면적 10m2 이상 또는 높이 1.5m 초과, 보전∙활용지구는 축 조면적 1,000m2이상 또는 높이 5m 초과하는 경 우 해당된다.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신고 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외관의 모양을 교체하는 행위

지붕, 외벽 기타 건축물의 소재를 변경하는 행위 중 총면적 10m2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 소재와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 중 총면적 10m2이 상인 경우 해당된다.

해 외 리 포 트

<그림 11> 광물을 파악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굴채 및 토석채취 토석채취

도로 도로

<그림 12> 성토 또는 절토에 의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고 2m 초과

성토고 1m 초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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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회랑지구에서의 침엽수를 식수하는 행위

회랑지구에서 100m2이상의 천연수 식재의 경우 해당된다.

이외에도, ⑧ 간판, 광고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⑨ 옥외에 토석, 폐기물 기타 작품을 집적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시만토시는 경관법에 따라‘시만토시 시만토강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및‘시만토강 경 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양호한 환경과 경관보 전을 도모하고 있다.

4월 10일

4)을 시만토의 날로 정해 시만토강의 청류를 보전하고 승계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환경학습의 활성화와 정보공개 등 시민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만토의 날 실 행위원회 및 시만토 시민헌장 추진협의회 등과 협 력하여 시만토강 유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 역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유아부터 고령 자에 따라 학교, 지역, 직장 등의 수요에 따라 환 경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시만토강 수질 및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 시만토강에 과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광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시민일제청소 등을 통해 시만 토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을 보급하고 있다.

2. 추진체제

시만토의 날 실행위원회 및 시만토 시민헌장 추진 협의회와 협동하여 관민일체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고치(高知) 대학과 연대 사업을 통해 천연자원 의 회복에 의한 내수면어업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기타 시만토강 종합보전기구 등 유역 4정 및 히로미강(廣見川)유역 시정과 보조를 맞춰 청류 (淸流)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만들기 를 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시만토시 시만토강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조례 제146호) (2005. 4. 10)

고치현(高知縣) 시만토강 보전 및 유역의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중점지역 에서의 허가제도 대강(2006. 10. 1)

고치현(高知縣) 시만토강유역진흥 비전(2010. 3)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