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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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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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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 주택정책 중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들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거지원 정 책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모두 부족했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 개별 정책들을 통합하는 계획 혹은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주거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중복지원 문제, 정 책 효과측정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효과성과 형평성을 평가하여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 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

□ 연구 범위와 방법

∙ 공공임대주택, 임차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주요한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으로 선정

∙ 전국을 연구범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 지역을 구분

∙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연구 수행

- 2017년 주거실태조사, 2016년 임대주택통계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 연구의 차별성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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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 임차가구 주거지원은 대체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으나 개 별정책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큼

- 임차 주거급여는 소득 1~2분위 계층에게 대부분 지원되는 반면 전세자금대출 은 전 소득계층에 비교적 고르게 지원되어 있음

-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중 지원가구 수가 가장 큰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 은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있으나 임차 주거급여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떨어짐

∙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 1~2분위 계층 중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거나 주거 수준이 낮은 가구의 비율은 아직 상당히 높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 속적으로 필요

∙ 두 가지 이상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소득 1~2분위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1~2분위 무주택 임차가구의 약 10~15%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 받은 가구들 중 주거비 부담이 과다

하거나 주거수준이 낮은 가구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으 나 그 외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차이는 크지 않음

∙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거수준 향상 효과가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거비 부담 경감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임 -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들 중 주거수준이 낮은 가구의 비율은 다른 정책의

지원을 받는 가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

-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는 가구들 중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다른 정책 의 지원을 받는 가구들에 상당히 비해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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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특성별 주거지원

∙ 청년미혼 임차가구와 신혼부부 임차가구 대부분은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노인 임차가구의 약 35%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음

- 노인가구들은 임차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비율이 다른 집단 에 비해서 높지만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는 비율은 가장 낮음

∙ 노인가구들에서는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높고 청년미혼가구들에서는 최 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나 신혼부부가구들은 다른 가구 들에 비해서 이러한 비율들이 가장 낮음

-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가구들 중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 비율은 다른 가구 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

-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미혼가구들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다 른 가구들에 비해 높은 편임

- 신혼부부가구들 중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지역별 주거지원

∙ 무주택 임차가구 중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광역시에서 조금 높고 전세자금대출 지원가구 는 수도권에서 높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음

∙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당히 높으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 집단 간의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 비율 차이는 도지역에서 가장 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차이는 광역시에 서 가장 큼

(4)

3.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평가

□ 효과성 평가

∙ 주요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계층을 대체로 지원하 고 있으나 개별정책에 따라 차이가 존재

- 국민임대주택의 목표 소득계층 지원율이 가장 높고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율이 가장 낮은데 목표 소득계층의 범위가 좁은 정책의 경우 지원율이 낮게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확률을 모두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률 감소효과, 전세자금대출 지원 은 최저주거기준 미달확률 감소효과만 보임

- 가구소득이 동일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음 - 가구소득이 동일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과 최

저주거기준 미달확률 모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가구소득이 동일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을 감 소시키는 효과는 없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형평성 평가

∙ 주요 주거지원 정책 전체로 봤을 때 수직적 형평성이 일정 수준 지켜지고 있고 주거급여의 수직적 형평성이 가장 높고 공공임대주택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전 세자금대출 지원의 경우가 가장 낮음

∙ 소득 1~2분위 최저소득계층 안에서의 수평적 형평성이 가장 양호한 편이고, 대 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계층 내 수평적 형평성이 약화됨

∙ 가구특성별로 집단 내에서 형평성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노인가구, 일반가구, 신혼부부가구, 청년미혼가구 순으로 형평성이 양호함

(5)

4.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 연계성 향상 방안

□ 임차가구 주거지원 목표의 구체화

∙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이라는 주거지원의 목표를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 표로 특정하여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의 연계 및 통합계획 수립

∙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상향 이동을 구체적인 목표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과다 가구의 주거비 부담경 감을 목표로 하여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함

□ 수요자 중심의 임차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 등의 모니터링은 주거실태조 사 등의 자료로 가능하나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주거실태조사나 행정자료의 보완을 통해서 정보 인프라 강화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임차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지원의 지원자 소득의 상한액은 서로 다른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중 하나로 통일

□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대상의 조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조정할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와 소득대비 주거비부담률이 과도한 가구를 임 차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

□ 임차가구 주거지원 수준의 조정

∙ 단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정책의 중복지원으로 가구당 주거지원 수준을 높이고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