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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nd Improvement Scheme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n Korean Private Security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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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Practice and Improvement Scheme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n Korean Private Security Service Industry

6)서 상 열*․박 준 석**

<목 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및 현황

Ⅲ.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Ⅳ.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개 선방안

Ⅴ. 결론

<요 약>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사고 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 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 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 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 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 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 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채용시 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제어:민간경비, 인력, 인력관리,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관리

* 대통령경호처(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교수(제2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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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의 범죄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1) 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매스미디어의 경쟁적․선정적 범죄보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대생 및 유부녀들이 실종된 뒤 암매장된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과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네 모녀 피살사건, 안양의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과 어 린이와 부녀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 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살인이나 강도, 보복범죄로 신체에 해를 입힌 흉악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대되고 치안에 대 한 각종 사회 불안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공권력인 경찰은 과중 한 업무량, 예산의 부족, 인력3) 및 장비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범 죄예방활동이나 치안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 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 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2005년 8월까지 11차에 걸친 법․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 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사고4)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1) 2006년 총범죄 발생은 1,719,075건이며, 검거인원은 1,483,011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7.

2) 2008. 3. 21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흉악범죄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6,263명으로 최 저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6년 7,071명, 2007년 7,881명 등으로 반등하면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3) 경찰인력은 2005년 말 기준 총14만 6,419명으로 이중 경찰관이 9만 5,336명(65.0%), 전, 의경 4만 7,116명(32.3%), 일반직 등이 3천 967명(2.7%)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06년말 기준 51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4) 최근에 발생한 사건・사고는 첫째, 공연・행사장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없어 행사 주최측인 민간 경비업체가 비용을 줄이려고 임의로 아르바이트생 등 자질이 부족한 비전문 인력을 고용 배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① ‘아이비’과잉경호 경호업체 학생폭행사건으로, 2007년 4월 20일 케이블 채널 Mnet의 ‘스쿨오브락’ 인창고등학교 방문 촬영도중 가수 ‘아이비’ 경호원들(경호업체: 강한친구들)이 몰려든 학생들을 폭언과 폭행으로 과잉 진압한 사건, ② 상주 ‘MBC 가요콘서트’ 행사장 사건으로, 2005년 10월 3일 17:41분경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제7회 상주시 자건거축제 행사 일환으로 유치한 「 MBC가요콘서트(19:00~21:00)를 관람하기 위해 16:00부터 운집하던 군중이 녹화 리허설이 끝나야 입 장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직3문 일부를 개방하면서 한꺼번에 입장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상황은 인명 피해가 159명(사망 11명, 부상 148명)이었다. 둘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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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책 무지만 사회가 다양해지고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 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 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 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 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 9개 업체에 경비원수가 5,022명이었던 경 비업체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급증하였고, 2007년 12월말 현재 민간경비업체가 2,834개, 경비원 수는 135,400명으로 비약적인 증 가를 가져왔다. 민간경비는 양적으로 팽창해 왔지만, 실상 내면을 살펴보면, 질적 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상 존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민간경비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이 민간경비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중 확보관 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한국의 민간경비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주로 권력자나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

비업체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부실로 발생한 경비업체 강도사건으로 ① 우리나라 최대의 경비업체인 에스원 직원이 2007년 9월 9일 새벽 자신의 경비를 맡아온 서울 청담동 빌라의 고객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사건(에스원은 무인 경비시장을 6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경비업 체), 조선일보, 2007년 9월 10일자. ② 신세계 부회장 자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S보안업체 직원이 2007년 6월 신세계백화점 정용진 부회장의 집을 턴 사건이다.

5) 내일신문, 2008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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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호임무를 시켜왔던 전통적 민간경비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 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비 경영자가 경 비활동을 상품으로 하여 경비수요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경비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비제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민간경비제도의 중요한 역사 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윤근, 2002: 231-235).

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진 청원경찰로 하여금 경찰임무 를 대신하게 한 청원경찰법(1962. 4. 3 제정, 법률 제1049호)의 제정․실시이 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은 국가의 공공기관 이나 국영기업체 관련 분야의 기관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근무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주요 산업시설물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등장은 1960년대 화영기업, 경원기업 등 2개 민간경비업체가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납업자 등록필 증”을 가지고 미8군부대 용역경비를 실시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976년 12월 31일 한국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 실시되어 1977년 11월에 한국경비보장주식회사가 내무부장관 용역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여 1996년 3월 이를 계승한 세콤(SECOM)이 에스원(S-1)으로 상호를 변경, 민간 경비원을 고용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한국 제일, 최대의 민간경비회사로 성장 해 나가고 있다.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 어 민간경비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80년 삼성그룹은 일본 세콤(SECOM)사와 합작으로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를 만든바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내 최초로 은행자동화 코너 무인경비 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국보안공사가 미국 굴지의 경비회사인 핀커톤 (Pinkerton)사와 업무 및 기술제휴를 하여 캡스(Caps)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에스원, 범아종합경비, 대한중앙경비보장 등 4개 업체가 외국사와 제휴하여 한국기 계경비의 대표적인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기계경비에 의한 종합적인 중앙통제시스템 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경비업법은 법,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단순한 기계경비가 아닌 통신 및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스템경비가 발전하면서 민간경 비산업은 이전이 비하여 부가가치도 높아졌으며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2. 민간경비의 현황

현재 경비업의 허가업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다 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민간경비 시장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민간경비업체는 대부분이 시설경비업체이며, 인력 중심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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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일반현황으로 전년도 대비 2007년 12월말 현재 경비업체는 163개 증가하여 2,834개로 6.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경기지 역에 94개 증가하여 전체 경비업체 증가율은 58%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비업체 는 경기‧서울‧대구‧전북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관할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기‧

인천지방청에 총 1,701개 업체로 전체 경비업체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허가업 종별로는 245개 업종이 증가하여 3,387개로 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비원은 9,274명이 증가하여 135,400으로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비지도 사 선임은 273명 증가하여 총 3,500명으로 8.4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비원 의 연령은 평균 49.4세로 경비원 연령분포는 20~30세와 60~70세가 분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6)

<표 2-1> 최근 3년간(’05~’07) 경비업체 증감 현황(단위 : 개)

구 분 2007년말 (A)

2006년말 (B)

2005년말 (C)

증감(수) 비 율(%) 2007년말 A-B B-C

총 계 2,834 2,671 2,515 ▲163 ▲156 100

서 울 1,205 1,168 1,102 ▲37 ▲66 42.5

부 산 239 236 215 ▲3 ▲21 8.4

대 구 163 150 148 ▲13 ▲2 5.8

인 천 106 102 90 ▲4 ▲12 3.7

광 주 94 ▲94 - 3.3

대 전 103 ▲103 - 3.6

울 산 39 33 30 ▲6 ▲3 1.4

경 기 390 338 312 ▲52 ▲26 13.8

강 원 45 38 37 ▲7 ▲1 1.6

충 북 58 57 62 ▲1 ▼5 2

충 남 65 167 155 ▼102 ▲12 2.3

전 북 67 54 49 ▲13 ▲5 2.4

전 남 64 143 140 ▼79 ▲3 2.3

경 북 78 76 63 ▼2 ▲13 2.8

경 남 101 93 96 ▲8 ▼3 3.6

제 주 17 16 16 ▲1 - 0.6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6)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생활안전과. 2007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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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표 2-2>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민간경비 업체 수는 2834개에 이르고 있으며, 민간경비원 수는 135,400명에 달하고 있다.

허가업종 수는 총 3,387개이며, 이중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2,726개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는 416개, 기계경 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업체는 138개, 호송경비업체는 52개, 마지막으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업체는 55개로 집계되었다. 전체 민간 경비업 허가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경비 80%, 신변보호 13%, 기계경비 4%, 특수경비 1.5%, 호송경비 1.5%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2-2> 경비업체 허가 업종별 증감 현황(단위 : 개)

구 분 법인수 허가 업종별 현황

업종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07.12월말 2,834 3,387 2,726 52 416 138 55

06.12월말 2,671 3,142 2,551 46 362 138 45

증감 ▲163 ▲245 ▲175 ▲6 ▲54 _ ▲7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통계자료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표 2-3>에서 2007년 12월 말 업종별 경비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시설경비원 이 109,590명,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원의 규모는 11,760명, 호송경비원 의 규모는 3,048명, 기계경비원의 규모는 5,000명, 마지막으로 특수경비원은 6,002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경비원의 구성 비율은 시설경비원 81%, 신변보호 원 9%, 호송경비원 2.5%, 기계경비원 3.5%, 마지막으로 특수경비원 4%의 분포 를 나타낸다.

<표 2-3> 업종별 경비원 배치 증감 현황(단위 : 명)

구 분 총계 허가 업종별 현황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07.12월말 135,400 109,590 3,048 11,760 5,000 6,002 06.12월말 126,126 107,035 2,890 6,096 4,886 5,219

증감 ▲9,274 ▲2,555 ▲158 ▲5,664 ▲114 ▲783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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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서 경비원의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21~30세는 37,506명, 61~70 세는 45,792명이며, 총 83,298명으로 전체 경비원의 연령 구성 비율이 61.5%로 분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경비원 연령분포 현황(단위: 명)

구 분 20세 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연령분포 135,400 176 11,198 26,308 8,733 6,025 4,116

구성비(%) 100 0.1 8.3 19.4 6.5 4.5 3.0

구 분 46~50 51~55 56~60 61~65 66~70 70세 이상 연령분포 135,400 5,213 7,948 10,954 19,281 26,511 8,937

구성비(%) 100 3.9 5.9 8.1 14.2 19.6 6.6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자료실, 생활안전과, 2007년 12월 31일 기준

<표 2-5> 최근 5년간 허가업무별 민간경비업체 현황(단위 : 개)

구 분 허가 업종별 현황

업종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07. 12, 30 3,387 2,726 52 416 138 55

06 .12, 30 3,142 2,551 46 362 138 45

05, 12, 30 2,810 2,290 42 301 141 36

04, 12, 30 2,669 2,192 44 262 140 31

03, 12, 30 2,496 2,031 53 217 159 36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 시장이 인력중심에 의한 시설경비 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비율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업무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비율은

’06년 11%에서 ’07년 13%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비분 야라고 할 수 있다. 호송경비와 특수경비 또한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 기계경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경비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간경비업체의 경비협회 가입 현황을 살펴보 면, 창립년도인 1978년에는 10개 회원사가 있었지만 1987년 106개, 1993년 499 개, 1996년에는 1,000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2,022개사가 협회에 가

(8)

입하는 등 협회창립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2005년 1,826개 회원사로 감소하였고 2007 년 12월 31일 현재 1,652개사(경비원 수 102,000명)가 협회에 가입해 있다.

III.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인적자원7)의 확보관리에는 인적자원계획, 모집․선발․채용관리, 승진관리 등이 있으며, 인적자원계획은 조직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 원관리기능을 말한다(일명 인력계획 또는 인사계획). 그리고 모집은 소요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을 말하고, 선발은 채용기준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며, 채용은 필요한 노동력을 필요한 사람 수만큼 필요한 시기에 선택 채 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용은 민간경호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 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모집, 시험, 임용의 순서를 따르며, 이런 채용은 젊고 유능하고 적절한 인물이 민간경비업체에 종사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업무는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치 안서비스와 관련된 특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인사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인력수급계획(고용계획) 및 채용방법

민간경비 산업의 시장은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시장보다 유동성이 많은 관계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업체 등 모든 경비업체에서는 인력수 급계획(고용계획)을 신규졸업자 및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고용계획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인력수급계획이 아닌 결원발생시 마다 보충하는 등의 수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는 인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채용방법 또한 부정기적인 채용을 통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7) 본 논문에서 인적자원은 사무직, 관리직을 제외한 순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호경비요원, 보안요 원 등을 말한다.

8) 민간경비업체의 구분은 년 간 매출 및 종업원 수 그리고 시장의 역할 등을 고려해 대기업, 중소기 업, 영세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민간경비 10개 업체를 면담 실시.(대기업 4개, 중소 기업 4, 영세업체 2)

(9)

경비업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 업무 등의 여러 부문의 업무영역이 있으며, 오늘날 경비 산업은 양적으로는 성장하 고 있으나 기계경비를 제외한 인력경비9) 부문의 서비스 품질의 저평가, 영세업체 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단가경쟁, 전문성 결여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도 급계약(1년 단위)이 만료되면 당연 계약파기로 이어질 수 있고, 경호경비원의 고 용도 불안한 실정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준비할 수 없 는 현실에 있다.

2) 모집방법

모집관리는 민간경비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정 보를 제공하고 동기화해서 선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 용관리의 구체적인 활동은 모집활동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모집방법으로는 인터 넷 채용사이트 및 경비업체 자체 홈페이지, 군부대(전역예정자) 추천협조, 지역신 문(광고지), 지역 취업센터, 연고모집(임직원 추천 또는 지인으로부터 추천), 그리 고 각 대학교 추천의뢰 등의 순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발방법 및 절차

선발은 모집에 응한 지원자 가운데에서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 이다. 즉,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고 채용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지원자 중에서 직무요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따라서 선발은 민간경비업체에서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틀이 되 기 때문에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의 선택여하에 따라 그 업체의 성패가 결정된다 (김성수, 2008 : 73).

선발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10)과 경비업체의 자체 내부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있으며, 면담 조사한 모든 경비업체에서는 필

9) 인력경비란 개인이나 기업이 시설, 설비 및 기타의 재산을 절도, 화재, 파괴, 분실, 기타의 범죄 내 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한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기계경비란 인력경비에 대비되는 경비형태로서 기계의 도움에 의하거나 기계와 사람이 합동으로 경비하는 형태이다.

10) 경비업법, 제4장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만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 산자, 한정치산자. 2.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1에 해당되는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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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험은 보지 않고, 서류심사, 신체검사(키, 체격, 시력, 외모 등)와 구두면접(연 령, 최종학교, 전공, 성품 및 태도, 언어 및 표현력, 가정환경, 학력 및 경력, 업무 의 전문성 등), 배경조사(신원조사) 등으로 선발하고, 직무경력, 군 경력, 경비지 도사, 무도유단자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체인

‘OO업체’에서는 현장 팀장의 면접 - 고객사와 면접 - 상담 이후, 채용여부를 결정 한다.

4) 승진관리

승진은 하위의 직급․직위계층에서 상위의 직급․직위계층으로의 상승을 의미하 는 이동의 한 형태이다. 승진제도는 경영조직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실시되는 인사 이동에 관한 인사관리의 하나로서, 현재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그것을 내부적으 로 인정함으로서 차 상급으로 신분상승하는 제도이다. 민간경비업체의 승진관리는 조직구성원의 승진에 있어서 연령, 학력, 근속년수, 즉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승진 에 우선권을 주는 연공주의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업무수행 능력성과주의에 따라 승진에 우선권을 주는 능력주의를 각각 적용해서 승진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인 ‘OO업체’와 대기업체인 ‘OO업체’, ‘OO업체’에서는 능 력주의와 연공주의를 혼합하여 승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직급(직위)의 계층은 업무의 단순함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민간경비 업체에서는 2~4개 계층(팀원-조장, 팀원-조장-팀장, 조원-반장-주임-소장 등)으로 나누어지 고 있으며, 대기업체인 ‘OO업체’에서는 9계층(S1~S6,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직급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급별 승진소요 년 수는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서는 충원발생시 승진 소요 년 수와 관계없이 승진 발령시키며, 이직률 이 높지 않은 대기업체인 ‘OO업체’와 ‘OO업체’에서는 각 직급별 승진소요 년 수는 3~5년으로 T․O제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문제점

1) 선발채용의 허술한 임용기준

민간경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발・채용과정에서의 여과과정을 통한 부적격 자 배제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허술한 임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지 만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에서는 경호경비원 선발・채용과정시 서류전형(경력조 사), 구술면접, 외모의 특이사항 확인, 전과조회, 그리고 지원동기 등을 기준으로 선발・채용하고 있다. 채용시 신원조사나 전과조회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 로 생략하는 업체가 있어, 경호경비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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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 들어 일부 대형 민간경비업체에서는 필기시험(일반상식 수준), 직무 적성검사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경비업체의 대다수는 시설경비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가 경 호경비 및 기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경호경비원의 선발‧채용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는 항목은 지원자들의 신체조건이 되며 충원과정에서도 물 리력이 있는 강인한 신체를 소유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호송, 신변보호업무 요원의 경우 무술유단자, 기계경비원의 경우 전자통신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총기휴대가 가능한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나안시력 0.2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의 신체조건 기준만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이라는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발‧채용기 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체기준과 무도실력만을 가지고는 경호경 비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선발‧채용기준 의 설정이 필요하다.

2) 영세업체로 인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미흡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 이 조성되지 못하고 몇몇 대규모업체에서 전체 민간경비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의 자료(2005년)에 의하면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1,826개 업체 중 1,461개 업체는 영세업체로 분류되고 365개 업체는 비영세업체 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80%가 영세업체(경비원 수 100인 미만)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민간경비시장은 재화 획득을 위한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덤핑계약과 최저 수준의 임금 및 경비원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적은 승진기회로 인해 대체 적으로 실직자, 노약자 등으로 그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 풀이 해 온 것이 민간경비업계의 실정이다. 이는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대학 졸업자 및 경호경비관련 전문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3) 인적자원 관리의 취약

인적자원의 수준과 관리는 민간경비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실질적 활성화 요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발‧채용 및 임용, 교육훈련, 승진관 리, 후생복리 등의 인적자원 관리의 문제와 함께 일반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높은 이직률 등은 민간경비원들의 전체적 수준향상에 걸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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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또한 민간경비 산업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 활동에 있어 승진관 리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직급상승과 더불어 직무수행의 책임감과 함께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승진관리는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민간경비업 체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운영 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가공인의 전문화된 자격제도의 부재

민간경비산업이 활성화되고, 민간 경호경비원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전문화된 자격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화된 자격제도의 도입은 2000년부터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검정주관기관 및 단체의 지정이 쉽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성장세의 둔화와 양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질적인 성장으 로의 제2의 도약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행 경비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중 경호경 비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경호경비업체들은 인력수급이 필 요할 때마다 일당제로 채용하거나 또는 프리팀(프리랜서)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 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준치안력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민간경호경비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국가공 인의 전문화된 자격제도의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IV.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개선방안

1. 선발채용관리시스템의 기준강화 필요

오늘날 치안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범죄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안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호경비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자질 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많은 인식의 전환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업무에 대한 인식은 3D업종의 저급한 일로 인 식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은 소위 말하는 직업적 선 택의 기회가 없는 다소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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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인력의 전문화 즉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정한 보수체계의 확 립, 선발・채용과정에서의 여과과정을 통한 부적격자 배제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 며, 무엇보다도 허술한 임용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인적자원 계획에 의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들어 일부 대기업체에서는 필 기시험(일반상식),직무적성검사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과정이 실행되고 있기는 하 지만, 대부분의 현행 민간경비업체의 경호경비원 선발・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 차들이 형식적이거나 생략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 호경비원의 임용 자격요건의 일반적인 요소는 범죄경력, 나이, 재정상태, 자격증소 지 및 기타경력에 대한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의 임용은 입문 후 교육도 중요하지만 최초 채용 시부터 자질이 낮은 민간경호경비원을 채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또한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미 입문해 있는 민간경호경비원의 자질에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채용 시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전 문성을 갖춘 민간경호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용관련 검증시스템은 경호경비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경호경비원으로 하여금 자질향상에 노력하게 하고 민간경비업 자의 경호경비원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검증시스템의 운영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경비업체나 경호경비원에 대한 신 뢰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므로 민간경비업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와 인식 전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민들의 생명, 재산, 신체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이라는 업 무의 중요도 및 위험성에 비하여 선발・채용기준이 너무 낮은 실정에서 자격검증시 스템은 경호경비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무도실력 과 신체 기준만을 가지고는 기본적인 자질조차 판단하기 힘든 상황으로서 좀 더 구 체적이고 적절한 선발・채용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현재 한국 민간경호경비시장의 우수한 인력의 투입은 여러 가지 성숙되지 않은 여건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선발・채용하여 시 장에 투입할 수 있는가는 먼저 지원자들이 민간경비업무에 매력을 느껴 많은 지원 자들이 모여야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의 한국 민간경비산업도 과거 미국, 일본, 유 럽등지에서 경험한 민간경비산업의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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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저평가-저급의 인력-낮은 임금-낮은 승진기회-높은 이직률-비효 율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들은 열 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지위확 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민간경비시장의 90% 정도를 영 세업체(경비원수 100인 미만)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영세업체에서 는 자질이 부족한 저급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몇 문제 있는 부적격업체로 인 한 사건‧사고로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경비산업의 구조 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요소 중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것은 다름 아닌 우수인력 의 확보 즉 전문 인력의 시장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호경비관련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혜택부여와 더불어 민간경비업무와 관련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경호기관인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호처, 경찰(경비국, 경비과, 생활안전과 등), 국정원, 군의 기무사 등 공경호경비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퇴직 직원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안 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 사기앙양

승진관리에는 능력주의(성과, 업적, 직무수행능력 등), 연공주의(연령, 경력, 근 속년수, 학력 등), 직급(직위)계층, 각 직급별 승진 소요 년 수 등 여러 가지 요소 가 있으며, 대기업은 능력주의, 중소기업은 능력주의와 연공주의를 적당히 혼합하 여 운용하고 영세업체에서는 연공주의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대기업에서는 이직률이 영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로 성과, 업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많이 평가하는데 반해, 영세업체에서는 이직률이 높아 장기근 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경력 및 근속 년 수에 따라 승진관리를 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계약에 의해 수익성이 보장되므로 승진관리 또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변화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승진관리에 대해서 또한 직급체계에 있어서도 회사의 규모와 인적구성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 고 있으며, 면접 조사한 2개의 대기업체에서는 직급체계가 10여 단계(S1~S6-과 장-차장-부장-본부장/ J1~J5-과장-차장-부장-이사 등)로 그리고 중소기업 및 영 세업체에서는 3~5단계(팀원-조장-팀장/ 경호원-대리-과장-차장-부장 등))의 직 급체계가 나누어져 있다.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민간경비업체 경비원들의 직급체계를 5~7단 계로 늘러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높이고 아울러 직급에 따른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사기앙양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 함으로서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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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민간경비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 는 자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전문적인 자격증은 결국 고객을 보 호하고 민간경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 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시비, 낮은 처우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종태, 2002 : 308). 사회 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 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확보와 관 련된 제도가 ‘자격증’제도라 할 수 있다.

현대는 자격증의 시대라고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 가 받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능력중심사회에 서 전문자격증은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 정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현행 민간경비관련 국가인증자격은 경비업법(제10-12조)에 의한 민간경호경비 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요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은 주로 민간경비분야와 민간조사분야에서 경 호원 및 경호사, 민간조사원 등에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이 일부 발급되고 있다. 현 재 국내 민간경호경비관련 민간자격증은 민간경호경비원의 민간자격은 국제경호협 11)와 한국경호경비협회12)에서 그리고 민간조사 분야의 민간자격은 한국특수행

11) 국제경호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으로 경호원은 3등급(1급, 2급, 3급)과 경호사 자격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의 취득, 평가시험, 자격관리, 검정방법 등은 「경호자격운영규정」(1994. 4.

12제정)과 「경호자격 운영보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시험응시료(실기・필기 각 5~20만원)와 자격 발급비(20~30만원), 협회가입비(5만원), 연회비(6만원) 등을 징구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여 경호원 및 경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걸쳐 협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다. 그리고 국제경호협회 부설 경호아카데미에서는 경호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 교육 훈련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연수기간은 3개월(240시간)이며, 1일 평균 4시간(월-금요 일) 교육하여 경호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비(270만원), 협회가입비(5만원), 협회연회 비(6만원), 자격응시료(10만원), 자격발급료(20만원), 교재(이론, 실기) 및 피복비(39만원) 등 총 350 만원이 소요된다. 국제경호협회의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은 2005년 현재 10,432명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p. 237).

12) 한국경호경비협회라는 단체 부설 한국경호검정평가원에서 시큐리티자격으로 경호관리사 1・2급, 신 변보호사 1・2・3급, 무인경비관리사 1・2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경호관리사는 연2회(5 월-11월), 신변보호사(경호책임자, 경호원)는 연4회(응시수수료 5만원, 가입비 및 연회비 별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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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회 및 한국민간조사협회, 대한민간조사연협회,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등에서 교육수료증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민간협회에서 사회적인 요 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 제 도 도입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된 필수적인 상황인식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사단법인 단체에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부작용도 낳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자격 증 시행기관의 공신력, 둘째, 자격제도의 공인화, 셋째, 시행기관 및 시험출제기관 의 공신력, 넷째, 시험 출제기관의 정체성 및 보증성(전문인력), 다섯째, 자격증 졸속시행과 자격증 남발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격증의 공 인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정된 공인 검정기관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의 종류로는 신변보호, 시설경비, 호 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조사, 시큐리티 컨설턴트, 공항보안, 산업보안, 등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종목을 확대시키고 업무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격증의 업무범위를 민간경비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경호원 및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자들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V. 결 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범죄와 무질서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비 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익자부 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수준이 높은 안전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들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1976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가 2007년 12월 말 현재 2,834개, 경비원 수 135,400명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 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경비업체의 90% 정도가 영세업체로서 급변하는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민간경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호경비학회, 전게서,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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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인적자원의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및 개 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인력확보와 경비업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질이 낮은 인력을 채 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 호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선발・채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민 간경비가 제공하는 각종 안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간경 호경비원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를 민간경비시장으로 유입하 게 되면 안전서비스에 대한 질은 향상될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영세업 체가 대부분인 민간경비업체의 효율적인 승진관리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아울러 직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구성원 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민간경호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경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며,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의 유입으로 그동안 질적 수준의 한계로 사회계층의 낮은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민간경호경비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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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e and Improvement Scheme of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n Korean Private Security Service Industry

Suh, Sang-Yul․Park, Jun-Seok

Despite its legal, systematic and quantitative growth, Korean private security has not been showing satisfactory level of qualitative growth comparing to quantitative growth as it socially shocked with recent occurrence of the events and accidents.

People on demand of security are making us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to offset insufficient supply of security power as, especially, the incendiarism at Sungryemun last February brought out security issues for nationally important facilities and cultural assets, and other cases showed that the police would not cope with the appropriate security services under the current security system for protecting the life and property of people. For the supplementation of security powe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is prevalent, but lots of service providers would not overcome its small business scale, except some large-sized security providers. There are some problem occurred as some providers employed staff who would not have the stuff for performing security service and they even committed illegal actions. Some opinions pointed out that i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as they socially lose their credi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 follows.

Security Service needs:

1. control of criteria for the employment/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2. inducement of qualitative improvement of security service by ensuring excellent quality of human resources;

3. elevation of morale of organizational members with the operation of efficient promotion system;

4.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inflow of excellent quality of human resources.

Key Words:Private security, Human resources, Management, Human, Resources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