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방사선 비상진료
서 론
우
리나라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지금 까지 꾸준히 이어져 현재 18기의 원자로가 가동중 이며, 이는 국내 전력생산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비율 이다(1). 또한 국내 RI 이용 산업체 수의 계속적인 증가 로 2003년도 집계 RI 이용 산업체 수가 2,000여개에 달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 또는 오염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그 위험도나 상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1), 국 민의 원자력산업 수용 자세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미리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인수(1997) 등에 의해 연구된 국가핵의학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에서 핵의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체제 의 확립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 고(2), 노성기(2001) 등에 의해 개발된 방사선 사고시 비상대응 절차 개발 에서는 효과적인 의료상 대응은 방 사선비상사태시 전반적인 대응의 필수요소(3)라고 지적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02년,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
National System of Medical Assistance for Radiation Emergencies and Relevant Researches
임 상 무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서울 노원구 공릉 2동 215 - 4 Sang Moo Lim, M.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E-mail : [email protected]
K
orea has advanced nuclear and radioisotope industry,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to countermea- sure the radiation accidents and preparedness for radiation emergency medical management. The Government opened the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NREMC) in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KIRAMS) in 2002, and the NREMC is setting up a radiation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and assistance network in nationwide. On April 30, 2003 the special law was proposed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emergency response against radiological accidents, which includes medi- cal preparedness and management. Detailed guidelines for this law is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 chnology (MOST), and will be take effect in February 2004.Per this guideline,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will be appointed by the MOST, and the NREMC will operate this national system including educ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
Keywords : National System of Medical Assistance for Radiation Emergencies;
Keywords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are;
Keywords :Radiation accident
핵 심 용 어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방사선 비상진료;
핵 심 용 어 :방사선 사고
Abstract
진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비상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2003년 4월 30일, 방사능 재난의 국가관리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계획 수립 시 행(방사능 재난대응 시설 장비 등의 확보의무 부과), 방 사능 재난 발생시「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현장방 사능방재지휘센터」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며 여기에 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구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국가재난대응체계
의 일부로 비상사태 발생시 과학기술부의 중앙방사능재 난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원 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의학원장이 본부장으로서 비상진료팀을 현 장에 파견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며 국 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후송해 오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관련 법령
방사선 재난 발생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응급의료조치를 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재 해의료대책 수립 및 방사선 피폭 환자 응급진료체계의 효 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1). 정부는 2003년 4월 30 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법안」을 그림 1. 국가방사능 방재체계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본부장 :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방
방사사선선비비상상 의
의료료지지원원본본부부 (본부장 : 원자력의학원장)
현장기술지원반 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지원반
해당지역 지자체, 지방경찰청, 지역소방서, 지역군부대등
중
중앙앙방방사사선선비비상상진진료료위위원원회회 관계부처
국방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 협조・지원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상황실장 : 과기부 원자력국장)
방사능현장사고대책본부 (본부장 : 원자력안전심의관)
현
현장장의의료료반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보건연구원 지역 협약, 지정병원
Special Issue ・방사선 비상진료
국회 통과시켰고 현재 세부적인 하위법령이 준비중에 있 다. 이 하위법령에는 각 지정병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1차, 2차, 3차 병원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방사 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이의 이행계획 등의 심의, 총 괄 및 조정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위원회를 두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2조(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 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 소속 하 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 라 한다)를 둔다.
② 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한국원자 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의 장 소속 하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이하 의료지원본부 라 한다)를 둔다.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 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 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 관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담당 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 료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한국원자력연구 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 병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 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과학기술부장관이 전국권역 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령(안)(4)
제35조 시행령(방사능방재교육)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방사선비상시 비상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하 시설방사선비상요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 역으로 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 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이하 외부비상요원 이라 한다)에 대 한 교육
3.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4.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에서 시설방사선비상요 원 이외의 자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이하 일반요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제36조(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자격)
① 정부는 방사선비상진료를 담당할 전문 방사선비상진 료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③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자격구분 응시자격 검정기 준 검정방법 및 절차 보수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7(방사능방재요원 등의 지정)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 으로 하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 정한 요원의 명단을 매년 11월 10일까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실시 30일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국가방사선비 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이의 이행계획 등의 심의, 총 괄 및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방 사선비상진료위원회(이하 진료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진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임하는 자가 된다.
2.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3.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4. 국군 의무사령부 사령관 5.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선비상진료시설의 장
7. 기타 방사능과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④ 진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된다.
⑤ 진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진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 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센터의 기 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및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 료기관의 지정절차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상진료 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 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2. 방사선비상용 응급기자재 지원 및 운영관리비 3. 비상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⑨ 과학기술부장관은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Special Issue ・방사선 비상진료
에 대하여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제7항의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 한할 수 있다.
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역할 및 기능
평시의 기능은 ① 방사선비상진료 Network 구축 및 관리, ② 방사선비상진료기술 확립(피폭자군 분류, 선량 평가, 내부피폭 선량평가), ③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 리 및 역학조사, ④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연구, ⑤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력관리, ⑥ 피폭자 자료관 리-과학기술부 비상방재센터 Network 연계, ⑦ 방사선 비상진료 국제협력 등이며, 재난시에는 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되고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 터를 중심으로 의료구호활동을 하게 되며 ① 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② 전국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병원과 연계, 비 상진료대책 수립, ③ 사고지역 내 권역별 비상진료팀 현 장 파견 및 지휘, ④ 후송환자 진료 및 관리 ⑤ 방사선격 리병동 운영, ⑥ 응급진료장비 및 물자 지원 등을 담당하 게 된다.
3. 방사선비상의료전달체계
방사선 재난시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과학 기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 의 지휘 아래,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원자력의학원 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원자력의학원 내의 국가방사선비 상진료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방사선비상진 료센터는 전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을 통괄하여 각 사고 지역의 의료진과 합동 구호활동에 참여하며 필요 시 의료진 및 장비의 지원,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원자력발전소 내의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하는 의료구호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방사선보건연 구원 의료진이 원전 주변 해당지역 협약병원과 합동의료 구호를 하게 된다(5).
원자력이나 방사선으로 인한 사고로 재난의 규모가 커 지면 모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인 원자력의학원의 통 제 아래 비상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은 각 지정병원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준이다(1).
1) 3차 의료기관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 보건연구원
1) ① 고도의 전문적인 선량평가 수행 1) ② 이송된 피폭환자에 대한 진료
1) ③ 기타 방사능재난 의료기관에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1) ④ 방사능재난 발생시 필요한 장비 대여
1) ⑤ 평상시 방사능재난의료에 필요한 요원의 교육
및 훈련
2) 2차 의료기관 : 각 지역 협약 병원 1) ① 피폭환자에 대한 진료개시 1) ② 합병손상에 대한 치료 수행
1) ③ 필요시 3차 비상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3) 1차 의료기관 : 시 도립병원 및 지역 보건소 1) ① 오염부위에 대한 간단한 개인선량평가 및 간단한
제염 수행
1) ② 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소생법 등의 초기응급의료
수행
1) ③ 피폭환자의 합병손상에 대한 초기응급치료 1) ④ 필요시 2차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교육・훈련 및 격리병동 운영 1) 교육 훈련과정
본 센터에서의 교육훈련은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
시 구조와 구급 담당자들의 현장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다.
2) 격리병동(Isolation Ward) 운영
방사선 사고시 방사능에 의해 오염 피폭된 환자를 격 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각 병실 경보시스템 설치 및 격리병동 전용저류조, 각종 방사능 탐지장비 등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시설은 평시에 동위원소치료인 갑상선암 환 자의 옥소치료와 자궁경부암 환자의 강내 치료로도 이용 되고 있으며, 기존의 격리병실 부족으로 장기간 치료를 대기하고 있던 많은 환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연구분야
1. 골수이식 치료
골수형성부전의 치료로 혈액모세포 이식이 이용되는데 혈액모세포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말초혈액모세포 이식과 제대 또는 태반혈액모세포 이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기전은 싸이토카인에 의해 동원되고 사이토카인에 의 한 탈체와 확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가 및 동종 조혈모 세포 치료가 있다.
제대조혈모세포 이식과 말초혈액 조혈모세포를 비교하 면 재대혈액모세포 이식이 가족 내 공여자가 필요 없이 혈 액은행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조직적합성이 반 이상 맞으 면 가능하고, 절편 대 숙주 거부반응이 적고, 투여 즉시 반 응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단 회복이 4주 후로 느린 반 면 말초혈액모세포 이식은 1주 후로 회복이 빠른 편이다.
TGF3, KGF)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3. 방사선보건관리
종사자의 개인피폭 제한선량을 준수하여 피폭에 의해 발 생되는 확률적,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방사선에 의한 작업 장 및 환경오염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방사선 사고시 종사자 및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피폭 평가와 의료대책체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이다.
4. 물리학적 선량평가 및 내부피폭 평가
방사선 사고시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의 피폭량을 정확 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폭자가 패용한 선량계를 이용하 거나 피폭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피폭상 황을 재구성하여 피폭선량을 모의측정, 계산하는 물리학 적 선량평가방법이 이용된다. 방사능의 체내오염에 의한 피폭을 평가하기 위한 bioassay, 방사성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른 약역학 모델이용 분석, 전신방사능 측정기 등의 이용도 필수적이다.
5. 생물학적 선량평가
피폭환자의 체내 피폭선량에 따른 방사선인체장해 정 도 예측법의 정량화로는 말초혈액림프구(peripheral blood lymphocyte)의 염색체 이상, 미소핵 분석 및 FISH 등(6)을 이용하는 방법과 최근에는 분자생물학 기 법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6. 방사선 피폭자 역학 연구
방사선 사고는 비파괴 검사업체, 산업체, 의료기관, 연
Special Issue ・방사선 비상진료
구기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의 과피폭 사고, 선원의 분 실사고, 방사선치료 환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장 및 종사자, 치료받은 환 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장기간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 한 영향평가가 요구되며, 방사선 피폭자에 대한 개인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선량자료를 수집, 관리 하여 피폭선량에 따른 인체장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법안」이 2003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 5월 15일 공포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이 준비중에 있다. 이는 방사능재난 국가관 리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 로 하는 방사선비상진료 인력양성 및 각 협약병원의 실질 적인 지원, 방사능재난 발생시의 비상의료계획 등이 계획 된다.
이러한 사항은 방사선 사고에 동원되는 의료진의 사후 법적 보장 문제나 일반 RI 사업체에서의 인명사고에 대 한 손해배상 문제, 재난관리법상 지휘체계와의 구분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현재 국가체제로의 방사선비상진료협약병원은 전국권 역별 10개 병원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RI 이용 산업체 수
를 기준으로 하는 각 지역 추가지정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역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가 타당성으로 뒷받침되 어야 한다. 법이 확정되고 전국의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 크가 원활히 가동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선진 원자력국 이라는 위상에 맞게 원자력 안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참 고 문 헌
1. 임상무, 유형준, 천기정, 김장휘, 지영훈, 손성미 등. 전국방사선 비상진료 Network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KIRAMS/RR-019. 과학기술부, 2002 2. 김인수, 최기련, 최영명, 임상무, 임윤철, 최재영 등. 국가핵의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1996 3. 노성기, 임용규, 이근배, 조성원, 이병옥, 배수진 등. 방사선 사
고시 비상대응 절차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행 연구보 고서. KINS/HR-4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1
4. 김동일, 한승재, 박원종, 김도삼, 오기훈, 김종래 등. 국가방사 능방재대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 고서. 과학기술부, 2003
5. 임상무, 이종태, 강병위, 김종순, 김은실, 강건욱 등.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 구축방안연구. 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KCCH-RR-003-97. 과학기술부, 1999
6. 박찬일, 정준기, 하성환, 김종순, 임상무, 조영갑 등. 방사선표준 진료 지침서. 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과학기술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