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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여건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직무환경 상에 완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수행에 방해와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응급의료시설에 서 폭행 등 범죄발생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로 정당한 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력 등 범죄를 일으키는 유형이다. 2017년 응급의료종 사자에 대한 폭행 등 범죄는 893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729건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의료노동 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9,620명 중 폭행피해 를 경험한 인원은 3,248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 가 18.4%였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치료 행위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 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시설의 범죄는 행위 당사자 가정신·체력의 불완전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처벌법 규로 인한 예방의 기대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비상공간 설치의 입법화가 논의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응급시설에 대한 폭력 등 범죄로부터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원경찰의 운영과 민간 경비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Ⅱ
1. 의료기관의 청원경찰 배치 청원경찰은 국가치안의 보완을 목적으로 고안된 준국 가적인 경비제도로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치안수준향상 을 위해 고안되었다. 청원경찰도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 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구역에 한하여「경찰관직무집 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의 배치를 결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그들을 감독하는 형태로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청원경찰로 임용되려 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용된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 직 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일체 경비를 부담하고 보수기준은 법규에 정 해져 있다. 지급기준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의 급여이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함으로 써 가시성을 통한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무기운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청원주의 신청으로 경찰서장에게 무기를 대여하는 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근무감독과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 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부여한다. 청원경찰 의 배치장소는 청원경찰법(법률 제15765호, 2018.9.18.)」 을 근거로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배치장 소로서의 요건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 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사업체이다. 의료 법에 따른 의료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이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서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 원·조산원),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 원·정신병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합병원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치 료시설에서 무질서 상황이 발생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과 즉응적 치안태세의 미흡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에서의 민간경비 운영 의료기관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청원경찰과 비교적 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민간경비시스템이다. 민간 경비는「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운용하 는 영업과 그에 소속된 경비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경응급의료기관
Activation plan of Private Security to Prevent Crimes such as assault
in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김 정 규 호남대학교 Kim jung-gyu Honam Univ 요약 이 연구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의 제도화방안과 민간경비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콘텐츠학회 140 비업에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가 있다. 경비원은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안에서 업무를 수 행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 무에만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야 한다. 경비원의 결격사 유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연령은 만 18세 미만의 제 한만 있다. 의료실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경비를 기본으로 기계경비·특수경비를 결합하는 형 태가 요청된다. 시설주로서의 의료기관과 경비업체는 입 찰방식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받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