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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 공생발전 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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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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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20 C2012-11. 공생발전 종합연구.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박대식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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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공생발전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01-10.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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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차. 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 공생발전 및 농촌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1. 공생발전 관련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농촌 취약계층의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Ⅲ .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2. 양극화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 공생발전 · · · · · · · · · · · 4.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Ⅳ .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2. 정책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69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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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표 차례. Ⅱ <표 2-1> 1ha 미만 농가의 연령별 구성(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표 2-2> 1ha 미만, 50세 이상 농가의 연령구조 변화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1 <표 2-3> 조손가족 및 독거노인 현황(2000~2010) · · · · · · · · · · · · · · · · · · · · · · · <표 2-4> 농촌의 영・유아 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표 2-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표 2-6> 2011년 시행계획 5대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 · · · <표 2-7>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관부처별 주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표 2-8>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08~’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표 2-9>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5대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 ·26 <표 2-10> 2011년 지자체 공통 및 특정 추진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2-11>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32 <표 2-12> 지원내용별 보육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13> 보육사업 예산(2010~201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Ⅲ <표 3-1> 응답자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3-2> 농촌 주민 조사 문항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3-3> 양극화 관련 기존 통계분석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표 3-4> 가구소득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표 3-5> 소득만족도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6> 근무만족도(근무환경)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표 3-7> 근무만족도(근로시간)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8) iv. <표 3-8> 교육수준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표 3-9>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10> 유병률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표 3-11> 자신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 · · · · · · · · · · · · · · · · · · ·48 <표 3-12> 사회참여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13> 소속 계층의식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표 3-14>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9) v. 그림 차례. Ⅱ 〔그림 2-1〕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 · · · · · · · · · ·12 〔그림 2-2〕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15 〔그림 2-3〕농지연금 인지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2-4〕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그림 2-5〕시‧도 교육청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31 〔그림 2-6〕주요 보육예산 지원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그림 3-1〕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그림 3-2〕농촌사회 고용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그림 3-3〕농촌사회 교육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그림 3-4〕농촌사회 건강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그림 3-5〕농촌사회 사회참여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그림 3-6〕농촌사회 삶의 질 양극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그림 3-7〕농촌사회 양극화의 심화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그림 3-8〕농촌사회 경제발전 성과 배분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그림 3-9〕농촌사회 공생발전 추구 정책에 대한 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그림 3-10〕농촌사회 공생발전 추구 정책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그림 3-11〕농촌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그림 3-12〕농촌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그림 3-13〕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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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ii. 요약. ■ 연구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농촌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농 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③ 농촌사회의 공 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기존 통계자료의 재분석, 전화 설문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다. 문헌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기 타 국내외의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존 통계자료로 통계청, 보건복지 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관련 통계 원 자 료를 구입하여 재분석하였다.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농촌(읍・면)지역의 20세 이 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담당 자, 관련 교수, 농어업인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책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농지담보 노후 연금(농지연금)제도 지원, 영세・고령농 주거복지 지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취약농가 인력지원, 다문 화가족 농업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12) viii.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조손가족과 장애인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농촌주민 조사 그리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사회참여 등의 삶 의 질 각각의 영역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은 도시와의 격차와 더불어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 있었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 들은 국가의 공생발전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낮았지만 그 방향 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에 대한 현안으로 농촌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기초소득보장,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소외계층으로 농촌주민들 은 노인계층(독거노인, 영세고령농가, 조손가족)과 장애인, 영・유아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 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산적・참여적 복 지,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단기 적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② 주 거복지 강화,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④ 기존 관련 시설을 활용한 농촌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정책 개선방 안으로는 ① 농촌의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② 농지연금제도의 개 선, 그리고 ③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ix. ABSTRACT Policy Measures on Eco-syste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 Purpos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rural vulnerable class(the elderly,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related policies, 2)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needs on bi-polarization and eco-syste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and 3) to suggest policy measures on eco-systemic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 Method of Research Research methods includ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re-analysis of previous data, and survey.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rural resident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hile there are a lot of social welfare programmes for the rural vulnerable(such. as. elderly. people,. multi-cultural. families,. etc.).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Schem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 was still not working properly, and social service for rural vulnerable groups in policy blind.

(14) x. spot such as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families and the disabled was far more deficient. According to survey of rural residents and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s, the bi-polarization of rural community has deepened in terms of income,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While most of rural residents still have no knowledge of the eco-systemic development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 majority of them perceiv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positively. Also, the survey indicates that medical service and basic income guarantee, job opportunity expansion are major issues for rural eco-systemic development, and living-alone elderly people, poor and old farmers,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nd disabled people in rural area are the target of special inter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policy direction of social welfare. moves. from. 'dispensational'. perspective. to. 'productive. and. participational' perspective and takes integrated approach to guarantee that social service i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elivered to the wide range of rural vulnerable groups.. Researchers: Dae-Shik Park, Sang-Jin Ma Research Period : 2012. 1 ~ 2012. 3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15) 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성장과 환경보전, 성장과 분배와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공생발전은 단기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나 홀로’ 발전하는 경쟁적 전략이 아닌, 구 성원들 간의 상생적인 가치 공유와 진화를 위해 다 같이 발전하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공생의 전략이다. 시장과 국가,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존, 경쟁과 협력 등 상호대립적인 가치와 전략을 조화롭게 설정하여 이를 선 순환적 구조로 만드 는 것이 공생발전의 핵심이다. 박대식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대체로 심화되고 있다.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생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최근 공생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사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농촌의 취약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물리적 자원이 적은 빈곤층에 주로 관심을 둔다. 사회학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에 주목한다. 보건학에서 는 건강에 위해한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이에 대.

(16) 2. 한 대처능력이 약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이 쉽게 악화되는 집단, 이를 관리할 자원이 부족하여 건강한 수준으로 빨리 회복되지 못하거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집단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본다. 사회복지학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사회집단으로는 노인,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취약계층이 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배제된 약자를 지칭한다. 농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는 노인,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들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① 농촌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②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③ 농촌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공생발전의 개념 정의.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다 른 계층을 조화롭게 하면서 진화・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생발전 이란 개별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서 시장경제를 진화・발전시키는 것이다. 공생발전이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발전,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생발전의 중심 가치로는 ① 창의(creativity,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 기업의 활.

(17) 3. 력이 살아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② 인간애(humanity, 사회적 약자를 배 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③ 책임(responsibility, 공동체로서 사회주체들의 윤리의식과 신뢰가 구축된 사회)을 들 수 있다. 상생발전이 강자가 관용의 입장에서 약자를 돕는 것이라면, 공생발전은 약자의 소 멸이 생태계의 파괴로 강자와 공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2. 공생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생발전의 이론적 배경은 생태계의 ‘생물학적 진화’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다. 즉, 사회를 하나의 생태계(ecosystem)로 인식하여 자연 생태계의 운영원리를 도 입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 공생발전은 행위자간의 상 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높임으로써 상호간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협력을 유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신광영(2011)은 공생발전에서 공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들을 불공정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불공정을 만들어내 는 차원은 크게 자산, 권력, 소득, 젠더, 인종이라고 파악하였으며, 불공정을 시정하 는 정부기관의 기능회복,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한 비판과 감시 기능의 강화, 시민적 자유에 대한 확고한 보장 등을 강조하였다. 이근식(2011)은 공생발전의 핵심개념을 상생발전으로 이해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① 공정한 심판으로서 정부 역할 확립, ② 합리적 복지체계의 형성, ③ 사회적 경제의 확대, ④ 노사화합과 기업공동체 확산을 제시하였다. 임경수(2011)는 공생발전을 위한 소외계층 정책방향으로 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사회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② 소외계층을 위한 가진 자의 내어놓음을 전제하는 정책방향으로 분배의 정의 실현, ③ 소외계층과의 공생발전을 위한 윤리적 차원의 정책으로는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인 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즉, 공생발전을 위한 소외계층 정책방향은 자본주의 자 체가 갖고 있는 탐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정책이 기저를 이룬 가운데 분배의 정의가 살아나고 계층 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준모(2011)는 불공정한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불공정성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을 공생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의 핵심과제로 보았다. 그리하여 기업규모별,.

(18) 4. 학력별, 노조유무별, 고용형태별, 남녀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천현숙(2011)은 주거복지 분야의 공생발전 대책으로 ① 계층 간 공생을 위한 주택 정책, ② 고령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 ③ 여성이 살기 편하고 자녀를 키우기 편리한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2.3. 공생발전 관련 기타 선행연구. 김미숙 외(2011)는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공평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부의 배분, 공생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실 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김정연(2012)은 기초생활권 범역 내에서의 도시-농산어촌 간 공생적 발전전략으로 서 중심지의 기능강화, 러번(rurban)지역의 관리, 도시-농산어촌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기초생활권과 그 주변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광역적인 도시-농 산어촌 간 활성화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과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다각 화를 제시하였다. 문정호(2011)는 국토・지역 분야의 공생발전을 ‘계층 간 공생’ 뿐 아니라 ‘지역 간 공생’, ‘공간과 사람 간 공생’, ‘세대 간 공생’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 하였다. 국토 부문 관점에서의 계층 간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과 ‘서민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내재적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저 발전지역의 활성화를, 공간 과 사람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을 위한 생산・생활 인프라 확 충을, 세대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지역 ‘적정개발’ 체계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간 이용을 위한 ‘다차원적 재생’을 강조하였다. 장재홍(2012)은 지역 간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① 공생발전 을 위한 지역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마련, ② 5+2 광역경제권 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제고,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생발전 도모를 강조하였다. 장철순(2012)은 세대 간 공생을 위한 국토정책 과제를 적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와 다차원적 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나누어 제시하였다..

(19) 5. 최병두(2012)는 다문화 지역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책으로 ① 도시 및 지 역의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다문화주의 정 책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구체적 내용들을 개 발하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선도해나가야 함. ②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포함하지 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함. ③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의 다양한 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함. ④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제공을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문화 적, 정치・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함 등을 강조하였다..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공생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어 왔고 농촌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을 마 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관련 사회 조사결과의 재분석, 농촌주민 대상 전화 설문조사, 연구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연구방 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기존 통계자료의 재분석, 전화설문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다. 문헌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기 타 국내외의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로 통계청, 보건복지부, 농 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관련 통계의 원 자료를.

(20) 6. 구입하여 재분석하였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전국 농촌(읍・면)지역의 20세 이 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담당 자, 관련 교수, 농어업인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책 개선과 관련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1) 7. Ⅱ. 공생발전 및 농촌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1. 공생발전 관련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제시하였다. 8.15 경축사 내용 가운데 공생발 전을 제시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공생발전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 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으로서 공생발전의 이념적 성격은 ‘공동 체주의적 공생발전’이다. 공생발전의 철학적 기초는 ‘자생적 질서’ 대신에 ‘인위적 설 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생발전의 도덕관은 친절, 우정 등과 같은 ‘적 극적 도덕’이다. 공생발전의 기본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존, 경쟁과 협력 등 상호 대립적 가치와 전략을 조화롭게 설정하여 이 를 선 순환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공생발전의 담론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여러 주체가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하자 는 주장과 함께 상생과 사회통합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공생발전론에서 논의되는 성 장발전은 근대화론의 성장발전과 다르게 공정사회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 정사회와 조화되는 성장발전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을 조화롭게 하면서 진화・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씀으로써 시장경제를 진 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생발전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녹색성장, 친 서민 중도.

(22) 8. 실용, 공정사회를 잇는 새로운 국정철학이자,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생발전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극과 사회갈등을 해소 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라고 할 수 있 다(박진근, 2012). 공생발전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10년 1월)을 통해 복지자원이 누락・중복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민간 복 지자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①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② 희망을 주 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③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을 고도화할 계획이 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생발전’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생발 전 정책 과정’을 운영하였다. ‘공생발전 정책 과정’은 ‘공생발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 하고, 담당 분야의 정책수립, 시행 등 업무에서 적용・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을 참여식 학습으로 강화하여 구성하였다. 관계부처합동(2011. 9. 2)으로 발표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중심 사회로’에서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기본방향으로 ① 학 교에서는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 키우기 지원’을, ② 노동시장에서는 ‘능력에 기초한 열린 채용’과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를, ③ 사회에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위 한 여건 조성’을 강조하였다. 관계부처합동(2011. 11. 18)으로 발표한 ‘공생발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 안: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듯한 공정사회 구현’에서는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①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유아교육 기회보장, ②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③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기회 제공, ④ 공정한 진학기회 확대)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2011. 12. 14)가 발표한 ‘국민이 체감하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 에서는 2012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① 청년의 일할 기회 늘리기, ②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③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④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를 제시하였다..

(23) 9. 2. 농촌 취약계층의 실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노인은 생산성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어 구조조정의 제1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사업을 고려하 여 농촌의 노인,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여성에 초점을 둔다.. 2.1. 노 인. ■ 영세・고령농 고령농이란 연령이 노인의 구분 기준인 만 65세 이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기 (65~74세) 고령농과 후기(7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구성 형태 기 준으로는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영세농이란 농업경영규모가 매우 작아 가족노동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도 부족한 자 본장비를 가짐으로써 그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농촌의 빈곤층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영세농이란 수공업적인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자기가족 노동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 토지밖에 가지지 못하는 농가, 주업농 규 모 미만의 농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농가(차상위계층),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 등을 가리킨다. 최근 에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도 영세농 또는 저소득 농가를 분 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0.5~1.0ha를 경영하는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521 만원(’08년)이며, 이는 1인 최저생계비(’09년 기준 연간 589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 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세농의 기준을 1ha 미 만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영세・고령농은 ‘경지규모가 1ha 미만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령 농가’에 초점을.

(24) 10. 두고 접근한다. 전체 농가 중에서 1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농가는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표 2-1>. 2010년 현재 1ha 미만 농가는 773천호(전체 농가 1,212천호의 65.7%)이다. 1ha 미만 농가 중 65세 이상이 386천호(49.9%)이고, 55~64세 농가가 191천호(24.7%)에 달하고 있어, 10년 이내에 소규모 농가는 고령농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1ha 미만 농가 중 55세 이상 농가인구(577천호)는 55세 미 만(196천호)보다 많다. 젊은 농가의 감소로 향후 영세・고령농의 절대인구는 연차적으 로 감소하겠으나, 전체 농가에서 영세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표 2-2>. <표 2-1> 1ha 미만 농가의 연령별 구성(2010년) 단위: 호, % 구분. 계 65세미만. 농가 수 (A). 1ha 미만 농가 소계 (B). B/A. 0.1~0.5 (C). C/B. 0.5~1.0 (D). D/B. 1,177,181. 773,793. 65.7. 486,125. 62.8. 287,668. 37.2. 631,473. 387,122. 61.3. 248,716. 64.2. 138,406. 35.8. 1,696. 1,173. 69.2. 868. 74.0. 305. 26.0. 30~34세. 7,353. 5,214. 70.9. 3,760. 72.1. 1,454. 27.9. 35~39세. 24,089. 16,882. 70.1. 11,796. 69.9. 5,086. 30.1. 40~44세. 50,344. 33,845. 67.2. 23,065. 68.1. 10,780. 31.9. 45~49세. 90,110. 57,111. 63.4. 37,824. 66.2. 19,287. 33.8. 50~54세. 136,919. 81,382. 59.4. 52,763. 64.8. 28,619. 35.2. 55~59세. 150,181. 89,208. 59.4. 56,138. 62.9. 33,070. 37.1. 60~64세. 170,781. 102,307. 59.9. 62,502. 61.1. 39,805. 38.9. 65세이상. 545,708. 386,671. 70.9. 237,409. 61.4. 149,262. 38.6. 65~69. 181,598. 116,171. 64.0. 69,272. 59.6. 46,899. 40.4. 70세이상. 364,110. 270,500. 74.3. 168,137. 62.2. 102,363. 37.8. 자료: 통계청, 2010,「농업총조사」..

(25) 11 <표 2-2> 1ha 미만, 50세 이상 농가의 연령구조 변화 상황 단위: 호, % 2005. 2010. 계(A). 0.5ha 미만. 0.5ha 미만. 0.5~1.0ha. 50~6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434,782 78,036 92,630 113,686 150,430. 258,874 47,726 56,235 66,138 88,775. 175,908 639,479 30,310 81,382 36,395 89,208 47,548 102,307 61,655 116,171. 389,068 52,763 56,138 62,502 69,272. 148,393 28,619 33,070 39,805 46,899. 204,697 3,346 -3,422 -11,379 -34,259. 47.1 4.3 -3.7 -10.0 -22.8. 70세 이상. 273,679. 177,834. 95,845 270,500. 168,137. 102,363. -3,179. -1.2. 구분. 0.5~1.0ha. 계(B). B-A.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결과」.. ■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독거노인은 2000년 542,600 가구에서 2010년 106만 6,365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어촌의 독거노인도 2000년 27만 9,457가구에서 2010년 44만 726가구로 증가하였다<표 2-3>. 한편 전국의 조 손가족은 2000년 4만 5,2225가구에서 2010년 6만 8,135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 어촌의 조손가족은 2000년 1만 9,229가구에서 2005년 2만 1,633가구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1만 6,299가구로 감소하였다<표 2-3>. 2010년에 농어촌의 조손가족 수 가 줄어든 것은 조손가족의 기준이 ‘조부모와 손자녀’에서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 자녀’로 변경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조손가족 및 독거노인 현황(2000~2010) 단위: 가구 2000년 구분 전국. 전체 가구. 독거 노인. 2005년 조손 가족. 전체 가구. 독거 노인. 14,311,807 542,690 45,225 15,887,128 782,708. 도시 11,229,476 263,233 25,996 12,744,940 415,899 (동부) 농어촌 (읍‧면부). 3,082,331 279,457 19,229. 3,142,188 366,809. 2010년 조손 가족. 전체 가구. 독거 노인. 조손 가족. 58,101 17,574,067 1,066,365 68,135 36,468 14,224,508. 625,639. 51,836. 21,633. 440,726. 16,299. 3,349,559. 주 1: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로 집계함. 주 2: 조손가족의 경우 ’05년까지는 ‘조부모+손자녀’, ’10년에는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항목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6) 12. 2.2. 다문화가족 2000년 이후 농촌(읍‧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8,74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유입하였다.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6,8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에 유입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7,219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그림 2-1>. 2005년까지는 중국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가 많이 유입하였으나, 2006년에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 출신의 2배 이상 유입하였다.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출신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반면에 캄보디아 출신은 200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1>.. (명). 10,000 9,000. 8,746. 8,000. 7,575. 7,000. 8,016. 7,853 7,219 6,839. 6,000. 5,694. 5,000 4,417. 4,000 2,441. 3,000 2,000. 2,740. 2,091. 1,000. 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일본. 자료: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그림 2-1〕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2010년 농촌(읍・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45.5%), 중국(28.4%), 필리핀 (8.6%), 캄보디아(7.0%) 등의 순이었다<그림 2-2>. 2010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 인 건수는 도시(동부)가 18,605건으로 농촌(읍‧면부)의 7,219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 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농촌이 15.7%로 도시지역 7.4%보다 높았다..

(27) 13 N=7,219 베트남. 4 5 .5  . 중국. 2 8 .4  . 필리핀. 8 .6  . 캄보디아 일본 태국 기타. 7 .0   2 .1   1 .5   6 .9  . 자료: 통계청, 2011,「2010년 혼인・이혼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그림 2-2〕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10년). 2.3. 영・유아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2010. 년 현재 전국의 영・유아는 3,102,237명이 있는데, 이중 도시에 82.9%, 농촌에 17.1%가 살고 있다<표 2-4>. 지난 30년간 도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지역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읍지역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도 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왔다..

(28) 14 <표 2-4> 농촌의 영・유아 수 변화 구분 도시 읍부 농촌 면부. 전체. 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3,699,846 (79.4%) 383,024 (8.2%) 575,752 (12.4%) 958,776 (20.6%) 4,658,622 (100.0%). 3,862,785 (82.5%) 373,488 (8.0%) 446,422 (9.5%) 819,910 (17.5%) 4,682,695 (100.0%). 3,674,616 (81.5%) 417,396 (9.3%) 414,548 (9.2%) 831,944 (18.5%) 4,506,560 (100.0%). 2,968,569 (82.6%) 360,139 (10.0%) 267,057 (7.4%) 627,196 (17.4%) 3,595,765 (100.0%). 2,570,699 (82.9%) 324,817 (10.5%) 206,721 (6.7%) 531,538 (17.1%) 3,102,237 (100.0%).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결과」.. 3.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1.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 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 담보 형태의 역모기지제도 이다. 즉,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 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 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 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은 장기의 금융상품으로서 월 지급액은 농지의 가격, 가입자의 연령, 기대 금리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시점의 연령이 많을수록, 금.

(29) 15. 리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농지연금이 정착될 경우 노후대책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농지 소유 면적이 3만㎡(9,000여평) 이하인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 사 본사나 지역본부·지사에서 받는다.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24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2011년에는 당초에 500명 정도가 농지연금에 가 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2011년 3월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선 뒤에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해 연말에는 1,000명을 돌파하였다. 농지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당한 농지가격을 평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시지 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 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지가격이 싼 일반농촌의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하 더라도 대다수의 고령 농업인은 소액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농 업인 및 도시 거주 자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651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지연금에 대 하여 ‘매우 잘 안다’는 응답비율은 11.1%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안다’는 응답비율은 55.8%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주민 중에서 1/3 정도는 아직도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그림 2-3>..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그림 2-3〕농지연금 인지 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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