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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of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mong Worker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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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실태

김숙영

1

·윤순녕

2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2

Conditions of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mong Worker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Kim, Souk Young1 · Yun, Soon-Nyung2 1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Daejeon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violence experienced by worker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236 workers from 2 department stores and 1 large scale discount store

located in Daejeon City,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72.9% of the research subjects experienced verbal violence, and 9.3%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during last year. 17.8%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t their workplaces.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verbal violence included working departments and stress level, whereas the variable that affected physical violence was educational level of worker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turned out to be gender as well as the duration of work at the current workplaces.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many of the workers engaged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were exposed to workplace violence. For the reduction of risk of workplace violence for these workers,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execute programs including violence related policies and education about workplace violence.

Key Words: Workplace, Violence

주요어: 직장, 폭력

Corresponding author: Kim, Souk Young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143-5 Yongdu-dong,Jung-gu, Daejeon 301-832, Korea. Tel: +82-42-259-1717, Fax: +82-42-259-1709, E-mail: ksy@eulji.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범석학술장학재단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umSuk Academic Research Fund of 2009.

투고일: 2012년 2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5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장폭력은 출퇴근을 포함한 작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 대받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받는 사건으로 명백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2002). 이러한 직장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학대, 왕따,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ICN, 2006). 이렇듯 직장폭력은 괴롭힘부터 살인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일으키는 요인 4 위안에 직장폭력이 포함되어왔고, 2000~2009년까지 매년 평균 59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살인을 당하고, 산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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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치명적 폭력은 2009년 근로자 1,000명당 3.86명이라고 하였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2011).

직장폭력은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쳐 분노, 불안, 공포, 우울 등을 유발시키고 자존감과 직무 만족도를 낮추어 이직률 증가, 서비스 저하, 생산성 저하에 영 향을 미친다(Braun, Christle, Walker, & Tiwanak, 1991).

직장에서의 폭력은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고객, 상 사,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개인들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폭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 업 무인 업종에서 더욱 더 유의미한 산업재해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직장폭력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직장폭력 피해자의 19%가 경찰교정직에서 근무하고, 13%는 유통업, 10%는 의 료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OSHA, 2011). 이렇듯 직장폭력 은 직업상 계속적으로 고객과 접해야 하는 보건의료분야와 사 회서비스 분야 등 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이다 (OSHA, 2004; Rippon, 2000). 서비스업종 중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객과 계속 적으로 접해야 하고, ‘손님은 왕이다’는 구호로 친절을 중시하 는 유통업의 문화로 인하여 많은 감정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직장폭력에도 노출될 것으로 예 측되나 유통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폭력 실태를 조 사한 연구는 없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직장폭력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간호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왔고(Hwang, 1993; Jang, 2004; Kim & Kim, 2004; Kim, Ahn, & Kim, 2008; Park & Kim, 2011), 그 외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복지사(Shin & Kim, 2009)와 호텔 오락시설에 근 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Byun, Youn, Jung- Choi, Cho, & Paek, 2009)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유통업 종사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실태를 폭력 유 형별, 가해자별로 파악하고 유통업 사업장의 직장 폭력 관련 정책 및 교육 실시유무 등 관리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 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통업 종사 근로자의 직장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직장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 음과 같다. y 유통업 종사 근로자들의 직장폭력 경험정도를 폭력 유형 별, 가해자 종류별로 파악한다. y 유통업 사업장의 직장폭력에 관한 정책과 교육 실시 유 무를 파악한다.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의 차이를 분석 한다. y 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실태를 파악하 고, 직장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2개의 백화점과 1개의 대 형할인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는데, 회귀분 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 일 때, 최 소 172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50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여 298부가 걷혔으며 그 중 현 직장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와 응답이 불성실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적 으로 23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유통업 근로자가 경험하는 폭력의 종류와 빈도, 폭력가해 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캐나다 Manitoba 주 간호사 협회 의 ‘nurse abuse report’를 번역한 Hwang (1993)의 도구를 유통업 근로자에게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지난 1년간의 폭력 경험에 대하여 물었는데 “불쾌하거나 모 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욕설, 위협, 공포분위기 조성, 따돌림)?”, “실제로 신체적인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 까(밀거나, 치거나, 차는 것 포함)?”,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 습니까(언어적 희롱, 육체적 접촉, 시선)?” 등 세 유형에 대하 여 질문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고객, 직 장동료, 기타 다른 사람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폭력 경험 빈도는 ‘없음’, ‘일 년에 몇 차례’, ‘한 달에 몇 차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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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63 (69.1) 73 (30.9) Age (year) 20s 30s 40s 50s 35 (14.8) 83 (35.2) 105 (44.5) 13 (5.5)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Others

70 (29.7) 163 (69.1) 3 (1.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Technical college ≥University

146 (61.9) 56 (23.7) 34 (14.4) Job status Staff

Manager

220 (93.2) 16 (6.8) Department Food items

Women's wear Men's wear Children's ware General store Home appliances Others 41 (17.4) 26 (11.0) 15 (6.4) 12 (5.1) 12 (5.1) 10 (4.2) 120 (50.8) Work duration at current workplace (year) 1~<3 3~<5 5~<10 ≥10 88 (37.3) 31 (13.1) 57 (24.2) 60 (25.4) Stress level Almost not feeling

Feeling a little Feeling much Feeling extremely 5 (2.1) 125 (53.0) 88 (37.3) 18 (7.6) 주일에 몇 차례’, ‘하루 한 번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 직장 내 폭력이나 성희롱 처벌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이 있는지, 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폭력의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5월부 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보 건관리자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보건관리자는 본 연 구의 목적과 방법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허락한 근로자 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 경험률은 서술적 통계 분석을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률의 차 이는 교차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직장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이 69.1%(163명)이었고, 남성은 30.9%(73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5.2%), 20대(14.8%), 50대(5.5%) 순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9.1%였고, 미혼은 29.7%였으 며, 학력은 고졸이 61.9%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 중 93.2%가 일반사원이었다. 근무부서는 식품부가 1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여성 의류(11.0%), 남성의류(6.4%), 아동(5.1%), 잡화(5.1%) 순 이었다. 현 직장 근무경력은 1~3년 미만이 37.3%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10년 이상(25.4%), 5~10년 미만(24.2%), 3~5 년 미만(13.1%) 순이었다. 현재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느냐 는 질문에 2.1%가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고,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4.9%였다(Table 1). 2. 직장폭력 관련 정책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이나 성희롱 처벌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이 있 느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64.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9.7% 는 없다, 25.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4%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 한 교육이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상자의 50.4%가 매우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장폭력 발생 원인으로는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4.1%였고, ‘고객의 성향’은 42.8%, ‘고객 응대 시 직원의 의사소통술 부족’ 25.0%, ‘폭력적인 고객에 대한 사정 부족’ 20.3%, ‘직장 내 정책부족’ 15.7%, ‘서비스 제공 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부족’ 13.1%, ‘직장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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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s and Cause Analysis related with Workplace Violence (N=236)

Parameter Categories n (%)

Workplace violence policy Available Not available Do not know

153 (64.8) 23 (9.7) 60 (25.4) Workplace violence education Received education

Not received

192 (81.4) 44 (18.6) Is education session to workers required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for the violence?

Not required at all Not required

Required to some extents Required a little

Very much required

1 (0.4) 6 (2.5) 24 (10.2) 86 (36.4) 119 (50.4) Cause of violence occurrence Lack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staffs

Tendency of customers

Lacking the communication skill of staff

Lacking the assessment skill of staff on violent customers Lacking the policy

Lacking the sufficient explanation to the customer during service Weakness of physical structure of workplace

Lacking the items or conveyance system Others 104 (44.1) 101 (42.8) 59 (25.0) 48 (20.3) 37 (15.7) 31 (13.1) 17 (7.2) 14 (5.9) 3 (1.3)

Table 3. Violence Experience Status by Violence Type and Perpetrator (N=236)

Variables Perpetrator

Experienced violence during

last one year Frequency of violence experience

Yes No Several times in a year Several timesin a month Several timesin a week once a dayMore than n (%) n (%) n (%)) n (%) n (%) n (%) Verbal violence Customers Colleagues Others Total 39 (58.5) 103 (43.7) 60 (25.5) 172 (72.9) 98 (41.5) 133 (56.3) 175 (74.5) 64 (27.1) 99 (41.9) 81 (34.3) 44 (18.7) 22 (9.3) 11 (4.7) 12 (5.1) 14 (5.9) 8 (3.4) 4 (1.7) 3 (1.3) 3 (1.3) 0 (0.0) Physical violence Customers Colleagues Others Total 8 (3.4) 13 (5.5) 13 (5.5) 22 (9.3) 228 (96.6) 223 (94.5) 223 (94.5) 214 (90.7) 7 (3.0) 12 (5.1) 12 (5.1) 1 (0.4) 0 (0.0) 1 (0.4)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Sexual harassment Customers Colleagues Others Total 23 (9.7) 20 (8.5) 17 (7.2) 42 (17.8) 213 (90.3) 216 (91.5) 219 (92.8) 194 (82.2) 23 (9.7) 19 (8.1) 16 (6.8) 0 (0.0) 1 (0.4)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구조의 취약함’ 7.2%, ‘물품이나 전달체계의 부족’ 5.9%, ‘기 타’ 1.3%였다(Table 2). 3. 폭력 경험실태 지난 1년간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 즉 언어적 폭력을 고객 으로부터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의 58.5%였으며 동료로부터 경험한 대상자는 43.7%, 기타로부터는 25.5%인 것으로 나타 나, 누구에게서든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의 72.9%였다. 신체적 폭력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3.4%였 으며 동료로부터 경험한 대상자는 5.5%, 기타로부터는 5.5% 로, 대상자의 9.3%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의 9.7%였으 며 동료로부터는 8.5%, 상사로부터는 7.2%로 나타나, 전체의 17.8%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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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률의 차이 언어적 폭력 경험률은 스트레스인지정도, 회사 내 정책 유 무, 폭력교육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대상자의 80.2%가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여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 지 않거나 조금 느끼는 군의 66.9%보다 높았다. 회사 내 폭력 관련 정책이 없다고 하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군의 폭력 경험률은 81.9%로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군의 68.0%보다 높 았다. 또한 폭력 관련 교육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군의 폭력 경험률은 86.4%로 교육을 받은 군의 69.8%보다 높았다. 언 어폭력 경험률은 성,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급, 부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폭력 경험률은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남성근로자의 폭력 경험률이 15.1%로 여성근 로자의 경험률 6.7%보다 높았다. 또한 대졸 이상근로자의 폭 력경험률이 20.6%로 고졸 근로자의 8.2%, 전문대졸 근로자 의 5.4%보다 높았다. 성희롱 경험률은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험률이 21.5%로 남성 경험률 9.6%보 다 높았으며, 미혼자의 경험률이 25.7%로 기혼자의 경험률 14.1%보다 높았다. 5. 직장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어떤 변수가 유통업 근로자의 폭력경험에 유의미한 위험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 부서와 스 트레스 인지정도이었는데 식품부서 근로자가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잡화 ․ 가전 ․ 아동부서보다 4.65배(95% CI: 1.25~17.28)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군이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스트레스를 거의 느 끼지 않거나 조금 느끼는 군보다 2.10배(95% CI: 1.07~4.13) 높았다. 신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으로 대졸 이상군이 고졸군보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4.12배 (95% CI: 1.08~15.70) 높았다.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현 직 장 근무기간이었다. 남성이 성희롱을 경험할 가능성은 교차 비 0.27로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현 직장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군의 성희롱 경험 가능성이 1~3년 미만 군보다 3.23배(95% CI: 1.11~9.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겪게 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은 근로 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근로자 이직과 산업재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 라서 이는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적 측 면이나 기업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유통업 근로자들의 지난 1년간 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 등 언어적 폭력은 전체 응답 자의 72.9%가 경험하였고, 밀거나 치거나 차는 등 신체적 폭 력은 9.3%, 성희롱은 17.8%의 근로자가 경험하였다. 간호사 의 직장폭력 경험에 대한 18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 (Kim, 2008)에서는 간호사들의 언어적 폭력 경험률이 59.9~ 99.2%, 신체적 폭력 12.1~23.4%, 성희롱 25.7~60.4%라고 하였고, 호텔 오락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Byun et al., 2009)에서는 근로자들의 폭력 경험률이 언어적 폭력 49.06%, 신체적 폭력 9.53%, 성희롱 12.57%라고 하였다. 또 한 사회복지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력 경험률을 조사한 연구(Shin & Kim, 2009)에서는 언어적 폭력 경험률이 63.2%, 신체적 폭력 21.6%, 성적 괴롭힘 3.2%라고 보고하였 다. 각각의 연구결과를 그 직종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만 대략적으로 각 직종별, 폭력 유형별 경험률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유통업근로자의 폭력경험수준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오와대학교의 재해예방연구센터(University of Iowa Injury Prevention Research Center, 2001)에서는 직장폭 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은 강도처럼 가해자 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 하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고, 유형 2는 가해자가 직장에서 환자나 손님이고,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동안 폭력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형 3은 가해자가 직장에서 현재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 했던 근로자인 경우이고, 유형 4는 직장에서 폭력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 가해자와 근로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로 원한관계의 사람이 직장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 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가해자를 고객, 직장동료,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것은 위의 4가지 분류중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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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le 4. Exper ience R at e of Vi ol ence per Vi ol ence Type by G ener al C har act er ist ics of R esear ch Subj ect s (N =236 ) Va ri ab le s Ca te gor ies V erbal violen ce P h ys ic al vio le n ce Se xu al h ar assm en t N o t e xp . Exp. x 2 ( p ) N o t ex p . Exp . x 2 ( p ) N o t e xp . Exp . x 2 ( p ) n( % ) n( % ) n( % ) n( % ) n( % ) n( % ) Ge n d er Fe ma le Ma le 45 (2 7. 6) 19 (2 6. 0) 11 8 (72.4) 5 4 (74.0) 0.06 (. 80 1) 152 (9 3.3) 6 2 (8 4. 9) 11 (6 .7 ) 11 (15.1) 4. 12 (. 042) 12 8 (78.5) 6 6 (90.4) 35 (2 1.5) 7 (9 .6 ) 4. 86 (. 02 7) A ge (year) 20s 30s 40s 50s 10 (2 8. 6) 25 (3 0. 1) 23 (2 1. 9) 6 (4 6. 2) 2 5 (71.4) 5 8 (69.9) 8 2 (78.1) 7 (53.8) 4.24 (. 23 6) 3 1 (8 8. 6) 7 5 (9 0. 4) 9 6 (9 1. 4) 1 2 (9 2. 3) 4 (11.4) 8 (9 .6 ) 9 (8 .6 ) 19 (7 .7 ) 0. 30 (. 95 9) 2 6 (74.3) 6 8 (81.9) 8 9 (84.8) 1 1 (84.6) 9 (2 5.7) 15 (1 8.1) 16 (1 5.2) 2 (1 5.4) 2. 02 (. 56 7) M arital status U n m arried M arrie d 19 (2 7. 1) 45 (2 7. 6) 5 1 (72.9) 11 8 (72.4) 0.01 (. 94 2) 61 (8 7.1) 150 (9 2.0) 9 (12.9) 13 (8 .0 ) 1. 36 (. 243) 5 2 (74.3) 14 0 (85.9) 18 (2 5.7) 23 (1 4.1) 4. 54 (. 03 0) Ed ucat io nal le vel H ig h sch o o l grad u ate T ech n ica l c o lle ge H ig h er th an u n iversity 43 (2 9. 5) 13 (2 3. 2) 8 (2 3. 5) 10 3 (70.5) 4 3 (76.8) 2 6 (76.5) 1.05 (. 59 0) 134 (9 1.8) 5 3 (9 4. 6) 2 7 (7 9. 4) 12 (8 .2 ) 3 (5 .4 ) 7 (20.6) 6. 35 (. 04 2) 12 0 (82.2) 4 3 (76.8) 3 1 (91.2) 26 (1 7.8) 13 (2 3.2) 3 (8 .8 ) 2. 99 (. 22 4) Jo b p os iti on St af f Ma n ag er 59 (2 6. 8) 5 (3 1. 3) 16 1 (73.2) 1 1 (68.8) 0.14 (. 70 0) 200 (9 0.9) 1 4 (8 7. 5) 20 (9 .1 ) 2 (12.5) 0. 20 (. 650) 18 0 (81.8) 1 4 (87.5) 40 (1 8.2) 2 (1 2.5) 0. 32 (. 74 4) De pa rt me n t MHC Wo m en ․me n 's we ar Fo od Ot h er s 11 (3 2. 4) 13 (3 1. 7) 7 (1 7. 1) 33 (2 7. 5) 2 3 (67.6) 2 8 (68.3) 3 4 (82.9) 8 7 (72.5) 3.01 (0 .3 9) 3 3 (9 7. 1) 3 8 (9 2. 7) 3 4 (8 2. 9) 109 (9 0.8) 1 (2 .9 ) 3 (7 .3 ) 7 (17.1) 11 (9 .2 ) 4. 75 (. 19 1) 2 8 (82.4) 3 0 (73.2) 3 5 (85.4) 10 1 (84.2) 6 (1 7.6) 11 (2 6.8) 6 (1 4.6) 19 (1 5.8) 2. 88 (. 41 0) W o rk durati o n (year) 1~ < 3 3~ < 5 5~ < 10 ≥ 10 25 (2 8. 4) 7 (2 2. 6) 15 (2 6. 3) 17 (2 8. 3) 6 3 (71.6) 2 4 (77.4) 4 2 (73.7) 4 3 (71.7) 0.46 (. 92 7) 78 (8 8.6) 2 9 (9 3. 5) 5 6 (9 8. 2) 5 1 (8 5. 0) 10 (11.4) 2 (6 .5 ) 1 (1 .8 ) 9 (15.0) 6. 88 (. 076) 7 4 (84.1) 2 6 (83.9) 4 9 (86.0) 4 5 (75.0) 14 (1 5.9) 5 (1 6.1) 8 (1 4.0) 15 (2 5.0) 2. 95 (. 39 9) Str ess A lm o st n o t o r f eeli n g a littl e Fe eli n g v ery m uch o r ex tre m ely 43 (3 3. 1) 21 (1 9. 8) 8 7 (66.9) 8 5 (80.2) 5.19 (. 02 3) 119 (9 1.5) 9 5 (8 9. 6) 11 (8 .5 ) 11 (10.4) 0. 25 (. 61 5) 11 2 (86.2) 8 2 (77.4) 18 (1 3.8) 24 (2 2.6) 3. 08 (. 07 9) P o lic y A va ila b le N o t availab le, o r d o n o t k n o w 49 (3 2. 0) 15 (1 8. 1) 10 4 (68.0) 6 8 (81.9) 5.30 (. 02 1) 138 (9 0.2) 7 6 (9 1. 6) 15 (9 .8 ) 7 (8 .4 ) 0. 12 (. 730) 12 9 (84.3) 6 5 (78.3) 24 (1 5.7) 18 (2 1.7) 1. 32 (. 25 0) W o rkplace violen ce edu cation Rec ei ved Not r ec ei ve d 58 (3 0. 2) 6 (1 3. 6) 13 4 (69.8) 3 8 (86.4) 4.97 (. 02 6) 172 (8 9.6) 4 2 (9 5. 5) 20 (10.4) 2 (4 .5 ) 1. 46 (. 38 6) 16 1 (83.9) 3 3 (75.0) 31 (1 6.1) 11 (2 5.0) 1. 91 (. 16 6) Ex p.= ex pe ri ence d; M H C =m isce llane ous ․ho m e applianc es ․ch ildre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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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by Violence Type (N=236) Variables Categories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OR (95% CI) OR (95% CI) OR (95% CI) Gender Female Male 1 1.29 (0.58-2.89) 1 3.20 (0.93-11.06) 1 0.27 (0.09-0.79)* Age (year) 20s 30s 40s 50s 1 0.90 (0.30-2.67) 1.74 (0.52-5.77) 0.49 (0.08-2.88) 1 1.71 (0.30-9.62) 1.95 (0.31-12.01) 1.02 (0.05-17.99) 1 0.61 (0.18-2.06) 0.66 (0.18-2.36) 1.02 (0.12-8.73)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 0.91 (0.38-2.17) 1 0.40 (0.11-1.47) 1 0.48 (0.18-1.2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Diploma

Higher than university

1 1.18 (0.52-2.67) 1.71 (0.57-5.11) 1 0.39 (0.08-1.80) 4.12 (1.08-15.70)* 1 1.75 (0.72-4.27) 0.61 (0.14-2.61) Job position Staff

Manager 1 0.58 (0.13-2.49) 1 0.27 (0.02-2.54) 1 1.48 (0.21-10.13) Department MG ․ HA ․ C Women․men's wear Food item Others 1 1.23 (0.42-3.55) 4.65 (1.25-17.28)* 1.84 (0.70-4.85) 1 3.11 (0.23-41.30) 11.23 (0.99-127.12) 2.24 (0.23-21.85) 1 1.66 (0.47-5.84) 1.15 (0.28-4.70) 1.16 (0.36-3.66) Work duration (year) 1~<3 3~<5 5~<10 ≥10 1 1.55 (0.54-4.45) 1.52 (0.63-3.66) 1.93 (0.78-4.77) 1 0.52 (0.09-2.88) 0.10 (0.01-1.03) 1.95 (0.51-7.42) 1 0.91 (0.26-3.18) 0.96 (0.33-2.77) 3.23 (1.11-9.39)* Stress Almost not or feeling a little

Feeling much or extremely

1 2.10 (1.07-4.13)* 1 1.86 (0.65-5.29) 1 1.74 (0.81-3.75) Policy Available

Not available or do not know

1 1.58 (0.72-3.46) 1 1.34 (0.42-4.30) 1 1.74 (0.72-4.19) Education Received Not received 1 2.10 (0.74-5.97) 1 0.32 (0.06-1.71) 1 1.27 (0.49-3.29)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HC=miscellaneous goods ․ home appliances ․ children's. 유형 2와 3에 해당하는 폭력이 되겠다. 본 연구에서 유통업

근로자의 언어적 폭력 경험률은 고객으로부터 58.5%, 직장동 료로부터 43.7%,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25.5%로 고객으 로부터의 폭력경험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im, 2011) 결과에서 환자로부터의 언어적 폭력 경험률이 89.8%, 의사로부터 62.2%, 간호사로부터 52.8 %, 기타 30.3%라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여볼 때 경험률은 다소 낮았으나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가해자가 근로자로부 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라는 점은 일치하였다. 이에 고 객으로부터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사차원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이 필요한데, 고객으로부터의 폭력은 근로자 측면의 문 제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직장 내 폭력에 관한 정책,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객에게도 알리는 등 근로자 외적인 문제를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직장동료로부터의 언어적 폭력은 43.7%로 상 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폭력 경험률이 직장동료로 부터는 5.5%로 고객으로부터의 3.4%보다 높은 점도 주목하 여야 할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왕따, 집단 괴롭힘 등 최 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아직 우리 사 회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한 현실이다. 향후 직장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직장문화, 사회적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장 내 폭력이나 성희롱 처벌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이 있 느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64.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9.7% 는 없다, 25.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이 있다 39.3%, 없다 11.7%,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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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였던 이전 연구결과(Kim et al., 2008)보다 다소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4%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 하여 간호사의 67.0%(Kim et al., 200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수집시기가 2007년, 2010년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 다. 또한 본 연구대상 기관의 숫자가 3곳으로 적어서 유통업 전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폭력 예방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은 직장 내에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필수요소라고 이전 연구들(Foster, Petty, Schlei-ger, & Walters, 2005; OSHA, 2004)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에 폭력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은 각 사업장마다 폭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 용하는 고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폭력 발생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성교육은 1년에 1번씩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폭력에 대한 교육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하지만 폭력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통업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직장폭력 발생원인은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44.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 은 ‘고객의 성향’(42.8%), ‘고객 응대 시 직원의 의사소통술 부족’(25.0%), ‘폭력적인 고객에 대한 사정 부족’(20.3%) 등 이 상위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원 간에 충분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까 다롭거나 공격적인 고객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방법,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여 위 하여 일반적 특성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근무부서와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났다. 식품부서 근로자가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잡화 ․ 가전 ․ 아동부서보다 4.65배(95% CI: 1.25~ 17.28)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 끼는 군이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 지 않거나 조금 느끼는 군보다 2.10배(95% CI: 1.07~4.13) 높았다. 이에 언어적 폭력 노출에 취약한 식품부서 근로자들,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식품부서 근로자들은 왜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 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높은 대 상자의 언어적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은 언어적 폭력을 경험 하여서 스트레스가 높아졌는지, 스트레스가 높아서 언어적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인지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 제 직장폭력경험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에 그 선후관계를 따 지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높은 군은 직장폭력 취약 군으로 보고 그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 경험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으로 대졸 이상 군이 고졸군보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 성이 4.12배(95% CI: 1.08~15.70)배 높았다. 이는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고객으로부터 폭력 경험 률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Shin & Kim, 2009)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08)에서는 학력과 폭력경험률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에 학력이 폭 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되어지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희롱 경험률은 성별과 현 직장 근무기간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남성이 성희롱을 경험할 가능성은 교차비 0.27로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 직 장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군의 성희롱 경험 가능성이 1~3년 미만 군보다 3.23배(95% CI: 1.11~9.39)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근로자가 성희롱에 취약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 고, 근무경력 10년 이상자의 성희롱 경험률이 높은 것은 본 연 구대상자들의 나이를 성별, 근무경력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여성근로자의 나이가 직장경력 1~3년은 42.45±7.39세, 3~5 년 38.21±7.76세, 5~10년은 39.77±6.85세, 10년 이상 37.06±7.36세로 나타나 나이가 직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요인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유통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직장폭력에 노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직장폭력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폭력 관련 정책,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과 식품부서 등 취약한 집 단에 더욱 강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국립산 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2)에서는 직장폭력의 위험요인으로 폭력 history가 있거나, 정신과적 진단을 가지고 있거나, 술이 나 약물에 취하여 폭력적으로 되기 쉬운 사람들과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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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일의 특성, 업무량/인력, 폭력에 취약한 환경(건물구 조), 폭력 예방이나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훈련․ 정책 여부, 약물․알코올 남용과 총기 접근도 같은 지역사회/ 사회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OSHA (2004) 는 직장폭력 예방가이드라인에서 직장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경영진의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Management Commitment and Employee Involvement), 작업장 분석 (Worksite Analysis), 위해요인 예방 및 통제(Hazard Preven-tion and Control), 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기록 보관과 프로그램 평가(Record keeping and Evaluation) 등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간 국내에 서 진행된 직장폭력 관련 연구는 주로 실태 조사만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직장폭력 관련요인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피는 연 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실태를 폭력 유형별, 가해자별로 파악 하고 직장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72.9%는 지난 1년간 언어적 폭력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였고, 9.3%는 신체적 폭력, 17.8%는 성희롱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사업장에 직장폭력에 관한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4.8%였으며,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1.4%였다. 폭력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직원 간 의사소통부 족’과 ‘고객의 성향’이었다. 언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근무부서와 스트레스 인지정도이었고,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이었다. 성희롱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성별과 현 직장 근무기간이었다. 본 연구결과 유 통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직장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이들의 직장폭력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폭력 관련 정책,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과 식품부서 등 취약한 집단에 더욱 강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실태와 관리실태 만을 조사하였다. 향후 연구는 직장폭력 관련요인에 대한 보 다 포괄적인 조사와 직장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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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63 (69.1)   73 (30.9) Age (year) 20s  30s  40s  50s    35 (14.8)  83 (35.2)105 (44.5)13 (5.5) Marital status  Unmarried
Table 3. Violence Experience Status by Violence Type and Perpetrator (N=236)
Table 5. Factors Affecting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by Violence Type  (N=236) Variables Categories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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