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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을 위한 법률 안내 -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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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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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팅’의 중요성이다. 흔히 의료인들은 자신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경우 혹 시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한 판단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러한 확신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즉 그러한 의료 행위가 진료 기록부에 상 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다른 의사(전원 받은 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의사(법원 감정의 또는 전문 위원)가 재판에서 당신을 방어해 줄 수 있도록 자신이 수행한 의료 행위를 진료 기록부 에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이 시대의 화두 ‘소통’의 중요성이다. 의료인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들과 좋은 관계 형성, 즉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소통 과정은 혹시 모를 의료 분쟁 발생 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술 결과가 매우 안 좋고 그러한 악결과에 의료인의 의료 과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 도 해당 의료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는 환자나 유족들은 법률 상담만 받을 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의료 분쟁에 대비하는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를 질문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한 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라고 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의료인이 바꿀 수 있는 것 들이고, 이를 스스로 바꿔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지금 의료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혹시 최근 진료 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항의가 제기되거나 증가된다면, 지금 자신의 한 손 이 차트 위에 있고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료 분쟁의 예방은 이 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속히 다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긍정적인 평 가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의료인 입장에서 바라본 현 의료 여건을 평가하자면 그리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먼저 의료인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환자 측면을 살펴보면, 환자들의 권리 의식은 나날이 높아 져만 가고 있고, 그릇된 광범위한 정보들은 이러한 권리 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 들은 그러한 권리 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 분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행정 처분, 형사 처분, 손해 배상 등이 라는 곳곳의 덫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국회와 정부가 계속 쏟아 내는 의료 관련 법 과 제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인들에게 더 많은 의무와 책임만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인이 의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물 음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감명 깊게 읽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의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의료인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나날이 증대되는 환자들의 권리 의식과 그 환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의료인이 바 꿀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이를 바꾸 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필자는 적지 않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 의료 분쟁 사안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실무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분쟁 상황들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강의마다 다음 두 가지만큼은 힘주어서 여러 번 강조하게 된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의료인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03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지혜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12┃

Health & Mission 13┃2015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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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팅’의 중요성이다. 흔히 의료인들은 자신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경우 혹 시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한 판단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러한 확신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즉 그러한 의료 행위가 진료 기록부에 상 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다른 의사(전원 받은 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의사(법원 감정의 또는 전문 위원)가 재판에서 당신을 방어해 줄 수 있도록 자신이 수행한 의료 행위를 진료 기록부 에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이 시대의 화두 ‘소통’의 중요성이다. 의료인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들과 좋은 관계 형성, 즉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소통 과정은 혹시 모를 의료 분쟁 발생 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술 결과가 매우 안 좋고 그러한 악결과에 의료인의 의료 과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 도 해당 의료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는 환자나 유족들은 법률 상담만 받을 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의료 분쟁에 대비하는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를 질문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한 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라고 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의료인이 바꿀 수 있는 것 들이고, 이를 스스로 바꿔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지금 의료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혹시 최근 진료 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항의가 제기되거나 증가된다면, 지금 자신의 한 손 이 차트 위에 있고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료 분쟁의 예방은 이 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속히 다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긍정적인 평 가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의료인 입장에서 바라본 현 의료 여건을 평가하자면 그리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먼저 의료인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환자 측면을 살펴보면, 환자들의 권리 의식은 나날이 높아 져만 가고 있고, 그릇된 광범위한 정보들은 이러한 권리 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 들은 그러한 권리 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 분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행정 처분, 형사 처분, 손해 배상 등이 라는 곳곳의 덫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국회와 정부가 계속 쏟아 내는 의료 관련 법 과 제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인들에게 더 많은 의무와 책임만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인이 의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물 음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감명 깊게 읽었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의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의료인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나날이 증대되는 환자들의 권리 의식과 그 환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의료인이 바 꿀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이를 바꾸 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필자는 적지 않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 의료 분쟁 사안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실무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분쟁 상황들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강의마다 다음 두 가지만큼은 힘주어서 여러 번 강조하게 된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의료인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03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지혜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12┃

Health & Mission 13┃2015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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