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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공동활용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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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01호(2020.04.24.)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공동활용 현황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ㆍ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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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Ⅱ.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3 Ⅲ.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공동활용 10 IV. 정리 및 시사점 18

요 약

작성자 ㅣ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ㆍ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관련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실제로 발명을 어떻게 사업화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인 “발명의 시장에서의 성공 – 특허 사업화 현황 : 유럽 중소기업(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을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소기업은 사업화를 위해 국내 또는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업화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할 지식재산 전문 인력 및 자원, 연락망의 부족 등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하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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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유럽에서는 전체 특허출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출원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의해 신청되고 있음 * 유럽특허기구는 산하에 2개 기구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Administra tive)로 입법 권한 및 정책 결정, 사무국 활동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청(EPO)으로 유럽특허의 심사와 등록을 담당함. 현재 유럽특허기구 회원국은 총 38개국임 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연속하여 3년간 매출이 10% 증가할 가능성이 25% 더 높음*

* EPOㆍEUIPO,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Europe”, May 2019.

 또한 유럽 중소기업이 특허 등의 등록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직원 한명 당 32%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EUIP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 an economic analysis (Firm-Level Analysis Report)”, June 2015.

■ 그런데 유럽 중소기업은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식재산 보호의 비용 및 복잡성, 지식재산 공동활용에 있어서 파트너 기업 탐색의 어려움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이 같은 내용은 유럽 특허청(EPO)가 유럽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인 “발명의 시장에서의 성공 – 특허 사업화 현황 : 유럽 중소기업(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 EPO, 2019.11.04.)”*에 나타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관행 및 동기, 특허발명 사업화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특허의 독점적 활용이 아닌 라이선스 또는 공동활용의 수단을 통한 사업화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 EPO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이하에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본문에서는 EPO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크게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부분과 사업화에 있어서 특허의 공동활용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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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PO 보고서의 개요

구분 개요

보고서 제목 ∙ 발명의 시장에서의 성공 – 특허 사업화 현황 : 유럽 중소기업 (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 조사대상 ∙ 유럽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유럽의 중소기업 1,140개 업체에 대한 인터뷰와, 이들 중소기업이 2008년 ~ 2018년 기간 동안 출원한 유럽특허 및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등록된 유럽특허를 대상으로 조사 주요내용 ∙ 유럽 중소기업은 특허 사업화에 있어서 국내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에 크게 의존 하고 있음 ∙ 유럽특허 출원 또는 유럽 등록특허로 보호되는 모든 사업화된 발명 중 절반이 “라이선스 계약”(62%), “기술제휴”(49%) 또는 “자회사 분할(spin-off)”(32%) 등을 통해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용되고 있음 ∙ 외부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기업체이며, 가용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 관련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써 파트너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수익 증대(85%) 및 시장 접근(73%) 등을 공동 이용의 주된 동기로 꼽았음 ∙ 그러나 외부의 파트너를 찾는 중소기업은 유럽 전역에 사업화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할 지식 재산 전문 인력 및 자원, 연락망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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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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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1. 특허발명의 중요성 인식 ■ (특허발명의 유형) 중소기업이 출원한 유럽특허의 85%는 물건발명이며, 이중 47%는 순수한 물건발명, 38%는 물건과 방법(process)발명이 혼합된 형태이고, 순수한 방법발명은 15%임  기술부문에서 순수한 물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분야에서 53%, 전자공학(electrical engineering) 분야에서 45%, 화학(chemistry) 분야 에서 34%이며, 기타분야에서는 58%를 차지함 ■ (특허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발명을 그렇지 않은 발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  또한 응답 기업의 80% 이상은 자사의 발명이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상위 50% 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상위 10%라고 여기는 기업은 39%, 하위 50%라는 기업은 17% 이며, 5%의 기업만이 순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그림 1. 자사 특허 발명의 관련 산업 내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핵심사업과의 관련성) 특허발명과 기업의 핵심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66%가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15%는 현재의 핵심사업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응답함  분야별 핵심사업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화학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5.46), 전기공학분야(4.40), 장치분야(3.88), 기계공학분야(3.4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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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유지하는 동기) 중소기업의 83%가 유럽특허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기로 “모방 방지”를 들었음  또한 “기업평판 개선” 69%, “실시의 자유(Freedom-to-operate, FTO)* 확보라는 응답은 59%임 * FTO란 기업의 발명 제품이나 기술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할 위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하며, 기업은 사업화 준비단계 또는 그 이전에 이러한 FTO에 관한 분석을 수행함  이외 다른 동기로는 “상업적 계약” 53%, “라이선스 체결”이 46%로 나타났으며, “재정확보” 를 위해 유럽특허출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임  한편, “모방방지”와 평판개선”은 5개 주요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기로 꼽혔으며, 화학분야에서는 특히 “라이선싱의 용이성” 및 “상업적 계약”이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남 2. 특허발명의 사업화 현황 ■ (상업적 활용 현황) 유럽 중소기업은 유럽특허의 약 2/3에 해당하는 67%를 이미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구분해서 보면 34%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3%는 기술이전 또는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협력 계약을 통해 사업화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등록특허의 70%, 출원 계류 중인 특허의 63%가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리적 위치나 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남  또한,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2/3에 해당하는 64%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미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경쟁자 배제 목적으로만 특허를 이용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함 ■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소기업 보유특허의 약 1/3은 아직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이들 발명이 개발단계에 있거나(67%), 또는 상업적 이용의 기회를 탐색 중(64%)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자원 및 기술 부족”(32%), “추후 개발 및 사업화 관련 계약”(19%), “상업적 잠재성 부족”(14%), “지식재산 보호 불충분”(8%), “실시의 자유 부족”(5%)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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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상업적 활용의 주체)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중 51%는 특허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49%는 기술이전 또는 공동협력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 특허를 외부 파트너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응답 중에 34%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하고 있으며, 15%는 외부 파트너에 의해 특허가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특허의 상업적 활용 주체 * 응답건수=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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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특허 활용 주체) 기술 분야별로 특허 활용 형태를 보면, 기계공학분야의 특허 사업화 비율이 가장 높아 73%를 보였고, 화학분야*는 60%를 나타내어 가장 낮았음 * 화학분야 사업화비율이 낮은 이유는 R&D 단계에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기계공학분야는 중소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업화하는 비중이 42%로 가장 높은 반면 외부 파트너와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특허를 이용하는 비중은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화학분야는 중소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업화하는 비중은 25%로 가장 낮은 반면 외부 파트 너와의 공동협력의 형태로 특허를 이용하는 비중은 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4. 분야별 특허의 활용 주체

* 응답건수=1439. 이중 1~3%는 ‘모름(Don’t know)’, 1~2%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국가별 특허 활용 주체)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이 중소기업의 특허의 상업적 활용 비율이

70%로 가장 높으며, 영국은 6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독일이 41%로 가장

높으며, 영국이 30%로 가장 낮고, 프랑스는 32%로 조사됨

그림 5. 지역별 중소기업의 특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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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 경영 ■ (지식재산권 연계 활용) 유럽 중소기업은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허발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재산권을 추가적으로 연계(bundle)하여 이용하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특허발명과 다른 특허를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48%, 상표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45%, 디자인권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그림 6. 특허와 타 지식재산권의 연계(bundle) 활용

* 응답건수=1440. 이중 3~4%는 ‘모름(Don’t know)’, 2%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기술 분야별로 보면, 추가적으로 특허 및 상표의 연계 활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디자인권의 연계 활용에 대해서는 화학분야가 18%로 가장 낮음

그림 7. 특허와 타 지식재산권의 연계(bundle) 활용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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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지역별로 보면, 영국 기반의 중소기업이 특허와 타 지식재산권을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8. 특허와 타 지식재산권의 연계 활용 - 지역별

* 응답건수=1440. 이중 3~4%는 ‘모름(Don’t know)’, 2%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FTO 분석) 유럽 중소기업의 88%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FTO 분석을 해오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함

 FTO 분석은 기업이 발명 또는 제품, 기술 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화 활동 전에 이루어짐

그림 9. FTO 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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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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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업과의 특허 공동활용

1. 특허 공동활용의 형태 및 동기 ■ (특허 공동활용의 형태) 중소기업이 외부 업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특허 활용의 형태는 라이선싱(62%)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외부 파트너와 특허를 공동 실시하는 사례는 49%에 달하며, 특허발명을 기초로 자회사 분할(spin-off)을 하는 경우는 32%,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한 특허의 공동활용은 21%로 나타남 그림 10. 특허의 공동활용 형태 * 응답건수=356. * 주: 복수응답 가능.  기술분야별로 외부 파트너와 공동협력을 통한 특허활용 형태를 보면, 라이선싱의 형태는 기계공학분야에서 가장 높고(67%), 전기공학분야에서는 가장 낮음(59%) - 자회사 분할(spin-off)을 통한 특허 활용이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분야(41%)이며, 전기공 학분야는 가장 낮음(25%) 그림 11. 분야별 공동활용 형태 * 응답건수=356. * 주: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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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공동활용의 동기) 외부 파트너와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주요 동기는 공동활용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외부 파트너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식재산 사업화를 보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트너십을 통해 특허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 기업의 “수입 증가”(85%), “시장접근성 향상”(73%), “공동혁신”(56%), “위탁제조”(42%), “침해 관련 분 쟁 합의”(32%)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12. 특허 공동활용 동기

* 응답건수=285. 이중 1~2%는 ‘모름(Don’t know)’, 1%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주: 복수응답 가능. ■ (공동활용 계획) 기존의 상업적 활용에 추가하여 장래에 파트너십을 통한 특허의 공동활용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보유 특허의 8%만이 기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31%는 신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유럽 특허출원 발명의 39%가 향후 더 많은 공동협력이 계획되어 있었음 그림 13. 특허 공동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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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에서는 화학분야 중소기업이 공동협력을 통한 특허활용을 가장 많이 계획하고 있어 36%가 신규 공동활용을 계획하고 있고, 10%는 기존의 공동활용을 확장할 계획이며, 25%는 기존의 공동활용을 유지할 계획임 - 즉, 총 71%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특허를 공동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다른 기술분야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4. 분야별 공동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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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파트너 기업

■ (공동활용 파트너의 유형)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전 고객” 59%, “이전 공급업자” 2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9%, “직접적인 경쟁업체” 15%이며, “동일 업종에 있지 아니한 업체”도 10%로 조사됨

그림 15. 특허 공동활용에 있어서 현재의 파트너

* 응답건수=285. 이중 1%는 ‘모름(Don’t know)’, 1%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주: 복수응답 가능.

 한편, 향후 공동활용을 위해 감안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한 질의에서는 “고객”이라는 응답이

32%, “직접적인 경쟁자” 22%, “공급업자” 15%.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2%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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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 파트너 기업의 규모) 유럽 중소기업은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이루는 경우가 60%, 다른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경우는 58%로 조사되어, 그 비율에 있어서 상호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함  그러나 향후 공동활용 파트너 계획에 있어서는 다국적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 원하는 비율(70%)이 다른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율(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그림 17.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파트너 기업의 규모

* 현재 파트너에 대한 질의 응답건수=221. 이중 1%는 ‘모름(Don’t know)’, 3%는 ‘무응답(No statement)’임. 계획 중인 파트너에 대한 질의 응답건수=453. 이중 2%는 ‘모름(Don’t know)’, 9%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주: 복수응답 가능.

■ (공동활용 파트너 기업의 지리적 분포) 유럽 중소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협력하는 파트너가

위치한 지역은 다른 유럽 국가(56%)가 가장 많으며, 본국에 위치한 경우도 53%로 나타남

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는 북미지역이 26%, 아시아지역이 21%로 나타남

 특허 공동활용에 있어서 선호하는 지역은 68%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라고 답했으며, 본국 25%, 북아메리카 18%, 아시아는 7%로 나타남

그림 18. 특허 공동활용 파트너 기업의 지역적 분포

* 응답건수=285. 이중 2%는 ‘모름(Don’t know)’, 5%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주: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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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파트너 기업 탐색 및 해결과제 ■ (공동활용 기업을 찾는 방법) 유럽 중소기업이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파트너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지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전의 인적 네트워크”(77%) 및 “이전의 비즈니스 파트너”(67%)가 매우 중요한 탐색 수단으로 조사되었고, 오히려 상대 기업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60%)도 많았음 - 이 외에도 “박람회 또는 컨퍼런스”(49%), “변리사 또는 로펌”(20%), “브로커”(17%), “인 터넷 플랫폼”(16%),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14%)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파트너 기업 탐색 수단

* 응답건수=285. 이중 1~2%는 ‘모름(Don’t know)’, 1~2%는 ‘무응답(No statement)’임. * 주: 복수응답 가능. ■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과제) 유럽 중소기업이 특허 공동활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는 장애 요소로 꼽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장 큰 문제점은 “꼭 맞는 파트너 또는 계약 당사자를 찾는 어려움”(31%)이며, 그 다음은 “협상 비용 및 복잡성”(30%), “컨설팅 조언을 받기 위한 자원(시간 및 자금)”(25%)의 순임  이 외에 “중요정보 공개의 필요성”(24%), “경쟁자가 생길(creating a competitor) 위험성” (23%)을 꼽았으며, “불충분한 지식재산 보호”(13%) 및 “잠재적 파트너의 관심 부족”(13%)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조사됨  분야별로 보면, 장비 및 화학,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는 “꼭 맞는 파트너 또는 계약 당사자를 찾는 문제”를 중요한 장애사유로 꼽은 것에 비하여, 전기공학분야에서는 이를 덜 중요한 문제로 꼽음 - 또한 “협상 비용 및 복잡성”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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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특허 공동활용을 위한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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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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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시사점

1. 유럽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특허 공동활용 정리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유럽 중소기업은 유럽특허의 67%를 자체적으로, 또는 기술이전이나 외부 기업과의 공동협력 계약을 통해 사업화하고 있음  유럽 중소기업은 특허 사업화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원활한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업과 특허 공동사업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화(51%)하기도 하지만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하거나(34%) 외부 파트너에 의해 사업화되는 비중(15%)도 높음 ■ 또한 외부 파트너와의 특허 공동활용을 통한 사업화에 있어서 다국적 대기업과의 파트너십(70%)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40%)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 중소기업은 기업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탐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상의 복잡성 및 컨설팅 비용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공동협력 파트너는 주로 예전에 알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나 비즈니스 파트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박람회나 컨퍼런스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은 비교적 적게 활용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특허 공동활용 현황과의 비교 ■ (비교의 한계)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현황에 포커스를 둔 조사 자료가 없어 유럽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비교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국내의 조사연구 중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 2019)’ 및 ‘한국기업혁신 조사 : 제조업 부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에서 유사한 조사문항을 제한적으로 참고 하여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유효 특허권의 활용 및 사업화 현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 중인 ‘유효한 특허권’ 중 활용* 및 사업화**하고 있는 특허의 비율은 각각 90.1%, 74.2%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①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②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 관에게 이전한 경우 또는 ③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핵심 기술의 방어, 특 허 소송 방지, 국가차원의 필요성 등)으로 보유, 활용하고 있는 특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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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특허의 비율 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97.0%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83.1%, 중소 기업 81.6%로 나타남 ■ (공동활용 현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공동활용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지식재산의 매각ㆍ이전실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조사에서 매각 또는 이전실적은 “매각/양도를 통해 매각”, “실시허락을 통해 이전(licensing-out)”, “크로스라이선스,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상호실시 또는 공유형태로 이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중소기업의 공동활용 현황을 참고할 수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매각ㆍ이전한 기업의 비율은 4.7%로, 평균 3건임 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매각ㆍ이전한 기업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4.7%로 가장 높았고, 중견 기업 4.4%, 대기업 4%의 순임  해외에 지식재산을 매각ㆍ이전한 비율은 중견기업이 0.8%, 중소기업이 0.1%,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지식재산의 매각ㆍ이전의 장애사유)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지식재산의 매각ㆍ이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요ㆍ공급처 발굴의 어려움”이 24.1%, “기술료 산정의 어려움” 14.0%, “보안상의 문제로 거래를 추진하기 어려움”12.7%, “거래기관의 역량부족” 7.6% 등으로 응답함 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은 “보안상의 문제로 거래를 추진하기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20.0%)을 차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요-공급처 발굴의 어려움”을 각각 21.6%와 24.7%의 비율로 가장 많이 꼽음 ■ (선행특허(기술) 조사)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기업 중 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52.6%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개발 과제의 51.8%에 대해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기업 유형별로 보면, 선행특허(기술)을 조사하는 비율은 중견기업 67.7%, 대기업 52.9%, 중소기업 50.9%의 순임  전체 연구개발 과제 중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대기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이 50.9%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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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분야 공동협력 현황)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제조업 분야의 혁신활동(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타 기업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을 위해 타 기업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한 비율은 전체 혁신 활동 기업 중에서 21.6%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34.7%로 가장 활발했으며, 소기업은 23.5%, 중기업은 18.9%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목재/나무 업종이 4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 운송장비 40.8%, 제지 3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활동 특성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업차원의 혁신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8년 이전 3년 동안(2015년~2017년) 기업활동을 수행한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조사함 ■ (제조업 분야 공동협력 파트너)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활동 수행 과정에서 공동협력하는 파트너는 “공급업체”가 6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은 56.7%임  이 외에 “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 기업” 33.5%, “정부 또는 공공 연구기관” 26.2%, “대학 또는 대학이상 고등연구기관” 23.1%, “공공부분 수요기업 및 고객” 21.1%, “민간 연구소” 14.8%로 각각 조사됨  공동협력 파트너가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해외의 민간 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과 협력하는 비율도 14.8%로 나타남 ■ (검토)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특허 공동활용 현황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을 항목별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과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였음  다만, 특허를 활용하고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중소기업은 공통적으로 자체의 역량으로는 공동협력의 파트너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고 협상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선행특허(기술) 조사 비율(52.9%)은 유럽의 중소기업이 발명 또는 제품, 기술 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 글에서는 ‘FTO 분석’으로 칭함)를 조사하는 비율(88%)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단, 유럽은 현재와 장래의 계획을 포함하여 응답한 비율임)  향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와 관련한 집중적이고 세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구체 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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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책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공동협력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무엇이고 시장의 니즈(needs)나 산업ㆍ정책적 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중소기업이 공동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상력에서 뒤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강화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할 것임 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 이들 매체의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교육도 필요할 것임 ■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실태조사 필요) EPO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현황에 대한 조사와 같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현황 및 타 기업과의 공동협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가치와 시장진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게는 폭넓게 지식재산을 활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함 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공동협력에 있어서 겪는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기술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산업발전 촉진에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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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특허청,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9. STEPI,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2018.

EUIP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 an economic analysis(Firm-Level Analysis Report) (2015.6.).

EPOㆍEUIPO, High-growth firms a nd intellectua 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Europe (2019.5.).

EPO, 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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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이명희 선임연구원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석ㆍ박사 주요 연구 ∙ 강제실시에서 특허권자 보상에 관한 연구(2018)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2017) ∙ 상표권의 공유에 관한 연구(2017) ∙ 특허 라이선스의 쟁점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2017) ∙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대응 : 2016년도 우리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특허청(2016)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 외 주요 논문 ∙ 전문의약품의 상표ㆍ디자인 관련 쟁점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Paper (2016.12) ∙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기준-판결 및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Issue Paper (2019.1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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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4일 발행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디 자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2-2189-2600 www.kiip.re.kr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수치

표  1.  EPO  보고서의  개요
그림  2.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상업적  활용의  주체)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중  51%는  특허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49%는  기술이전 또는 공동협력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 특허를 외부 파트너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응답 중에 34%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하고 있으며, 15%는 외부 파트너에 의해
그림  5.  지역별  중소기업의  특허  활용
그림  7.  특허와  타  지식재산권의  연계(bundle)  활용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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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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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k Nam, Gyeahyung Jeon,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상기술 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센터(T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