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1 ··· 1 ··· 2 ··· 3 ··· 3 ··· 3 ··· 12 ··· 32 ··· 43 ··· 43 ··· 45 ··· 48 ··· 52 ··· 55 ··· 55 ··· 55 ··· 56 ··· 57 ··· 57 ··· 58 ··· 59 ··· 59 ··· 60 ··· 63
ii -··· 64 ··· 64 ··· 65 ··· 65 ··· 67 ··· 68 ··· 69 ··· 71 ··· 71 ··· 71 ··· 73 ··· 76 ··· 79 ··· 83 ··· 83 ··· 85 ··· 86 ··· 86 ··· 88 ··· 91 ··· 96 ··· 99
1 -
40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SC제일은행지부 하나은행지부 외환은행지부 KB국민은행지부 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전북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농협중앙회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신용보중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금융결제원지부 은행연합회지부 금융연수원지부 신협중앙회지부 한국자금중개지부 서울외국환중개지부 우리정보시스템지부 한국금융안전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비정규직지부 한국기업테이터지부 대한주택보증지부 출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ttp://www.kfiu.org/.
41
42
54
-현 안 건
방 안 제 시
노조 전임자 임금 1. ---▶ 노조법 조항 삭제 후 원칙대로 노사자율 에 맡겨야 한다 “ ” . 복수노조 2. ---▶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결권의 당연한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3. ---▶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보다는 노사 간 자율교섭제“ ” 로 타협점을 다시 찿아야 할 것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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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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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