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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the Use of the Restraints i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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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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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유 진 미

(3)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지도교수 채 선 미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유 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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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미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채선미 인

심사위원 박지원 인

심사위원 유혜라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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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Ⅳ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 1 2.연구의 목적 ···4 3.용어의 정의 ···4 Ⅱ.문 헌 고 찰 1.억제대 사용 현황과 문제점 ···6 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10 Ⅲ.연 구 방 법 1.연구 설계 ···12 2.연구 대상 ···12 3.연구 도구 ···12 4.자료 수집 ···13 5.자료 분석 ···13 6.윤리적 고려 ···14 7.연구의 제한점 ···14

(6)

Ⅳ.연 구 결 과 1.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5 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17 3.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19 4.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24 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21 Ⅴ.논 의 ···25 Ⅵ.결 론 및 제 언 1.결론 ···30 2.제언 ···31 참고 문헌 ···32 영문 초록 ···39 부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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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1.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6 표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18 표3.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20 표4.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22 표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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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유 진 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채선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억 제대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이다.자료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수원시 소재한 C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도구는 본 연구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Park, 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초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이 번안·수정한 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지식 2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그리고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측정 도구 를 바탕으로 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태도 1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일반적 특 성에 따른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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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47.9%가 22-25세였고 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69.6%,결혼 상태 는 미혼이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22점 만점에서 평균 12.70으로 지식의 점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Likert7점 척도의 3.3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는 약한 음적 상관관계로 지식이 높을수 록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내과계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지식의 점수가 가 장 높았으며 억제대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하고 답 한 간호사가 지식의 점수가 높았다. 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억제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접촉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억제대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간 호사가 억제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즉 필요시에만 억제대를 사용하는 태도 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태도가 부정적으 로 나타났지만 간호사의 지식의 수준은 높지 않고 억제대에 대한 태도도 중간 정 도로 나타났다.따라서 억제대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태도 변화로 적절한 억제대 사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억제대,지식,태도,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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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 실무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한 간호중재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적 고려가 바탕이 된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환자의 권리 주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자 중심의 간호를 강조함에 따라 환자에게 행해지는 억제대 사용 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Rateau,2000). 억제대는 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인 물 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하며,환자를 상해로부터 지켜주거나 환자의 파괴적 행동을 규제하 고 환자에게 부착된 의료 기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Whitman,

Davidson,Rudy & Sereika,2000).또한 억제대는 다른 대안 수단이 실패한 경우와 자신이

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증가할 때 마지막 해결책으로 나타나야 한다(원종순 등,2007)고 하

였다.따라서 억제대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국외의 억제대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6-17%,간호요

양원에서는 25-85%라고 하였으며(O'Keffe,Jack,& Lye,1996),종합병원의 전체 억제대 사

용률은 5.8%,정신과 병동은 3.6-5%,일반병동은 3.4%,중환자실은 24-37%로 일반 병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Maddenetal.,1994;Minnicketal.,1998).

국내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 중 억제대 사용률은 3.5%,중환자실의 경우는 33.8-46.4%로

보고 되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김기숙,김진희,이선희,차혜경,신수정,지성애,2000;

최은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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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며,오히려 최근에는 많은 연구 들이 억제대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였다(Capezuti,Maislin,Strumpf& Evans,2002; Dunn,2001;Evans & FitzGerald,2002;Evans,Wood & Lambert,2003;Parks,2002; Sullivan-Marx,2001).억제대 사용의 부작용으로는 신체적 문제(Evansetal.,2003;Parks, 2002;Sullivan-Marx,2001),정신적 문제(Evans & FitzGerald,2002;Evans etal.,2003; Minnick,Leipzig & Johnson,2001),사회적 문제(Elk & Ferchau,2000),윤리적 문제(Elk & Ferchau,2000;Lamb,Minnick,Mion,Palmer& Leipzig,1999)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억제대 사용이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Frengley & Mion,1998; Kapp,1996).

이러한 억제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각성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본주의적 간 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국외에서는 그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Jensen,Johnston,Tebbe& Russel,1998).

억제대 사용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에 OBRA(Omnibus BudgetReconciliation Act)-87은 너싱홈에서의 억제대에 대한 지침을 마련케 하였고,억제대의 사용률,억제대 사용에 대한

유익함/부작용,그리고 억제대에 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억제대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들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Parker& Miles,1997;Werner,Cohen-Mansfield,Koroknay,& Braun등,1994).이로 인 하여 결국 억제대 없는 기준(restraint-free standards)의 이슈화가 1996년 JCAHO(The Joint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Healthcare Organization)에 의해 병원에까지 전파 되게 되었다(Dunbar등,1997).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억제대 사용 결정 여부에 대해 Stratmann,Vinson,Magee

와 Hardin(1997)은 간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76%,그리고 24%는 의사에 판단에 의해 적용

된다고 하였다.간호사는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환자 간호 실무를 개선하는 동시에 억제대 사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중요한 인력으로 생각한다.그러나 국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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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대에 관한 법적인 규정도 없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억제대 적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숙,등 2000). 억제대 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김명자 등,2001;원종순 등,2007;DiBartolo, 1998)억제대 사용시 억제 방법,억제 기간,억제 부위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적절히 결정하 여야 한다(홍근표 등,2000).현 임상실무에서도 의사의 처방 하에 억제대 사용이 결정되지 만,처음 사용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는 간호사의 적절한 판단과 관심을 필요로 하므로 간 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강성희,2003;김기숙,2000; 박명화,1997)에 의하면 비교적 중간 이상의 지식 점수를 나타내,국외의 연구(Janelli,

Scherer,Kanski& Neary,1991)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항별로는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를 보면,병동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중환자실이 억제대 사용을 가장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외과계,응급실,내과계 이었다(강성희,2003).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명 화(1997)의 연구와 전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기숙 등(2000),강성희(2003),김주희 와 김경애(2003)의 연구에서도 지식 점수가 높을 수록 억제대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수원시내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억제대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억제대 사용 현황을 이해하고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향후 임상간호사들의 직무교 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억제대 사용 시 적절한 간호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대의 부적절한 사용 감소를 위한 기초 자료에 도움을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3)

2.연구의 목적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억제대 사용을 감소시키 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나.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다. 3.용어 정의 가.억제대 이론적 정의:억제대란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의 움직 임을 제한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JCAHO, 2001).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전,치료와 간호를 위해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갑,손목 억제대,발목 억제대,흉부 억제대,사지 억제를 말한 다. 나.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이론적 정의:간호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억제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초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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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억제대에 대한 태도 이론적 정의: 억제대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다.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여정민(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점수가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긍정적인 태도란 억제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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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억제대 사용 현황과 문제점

억제대에 대한 정의는 표준화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기관의 규정,법령,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JCAHO(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2001)는 ‘억제대란 환자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로 정의하면서 의학적 부동을 위해 사용되는 다리골절환자의 석고붕대,환자이동시의 휠체어 안전벨트,자세보조기구나 정형외과 기구들 같은 교정기기 등은 억제대에 포함하지 않았다.따라서 억제대란 환자 신 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김기숙,2000). 억제대는 의료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 용빈도가 높은 간호수단이었다(Minnick etal.,1998;Whitman etal.,2000).따라서 한 때 미국 건강관리 기관에서 신체 억제대의 사용은 일반적이며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드문 간 호중재의 하나였다(Jensen,Hess-Zark,Johonston,Otto,Tebbe,& Russelletal.,1998; Winston,Morelli,Bramble,Friday& Sanders,1999).

억제대는 허리,가슴,사지 등 억제하는 부위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며 환자의 상태와 병 원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데,흔히 사용되는 억제대의 종류로는 조끼 억제대,허리 억제대, 장갑 억제대,손목 또는 발목 억제대,팔꿈치 억제대,전신 억제대,벨트 억제대,8자 억제 대 등이 있다(김순자 등,2005). 우리나라의 억제대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최은하(1999)의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병원 중환 자실에서 억제대 사용률을 46.4%로 보고했고,김기숙 등(2000)은 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828명의 입원 환자에 대한 전체 억제대 사용률은 3.5%,중환자실의 경우는 33.8% 보고하 여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외의 억제대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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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럽에 비해 그 사용률이 현저히 높은 상태로서 정신과 병동에서는 3.6-5%의 환자들

이 억제되며,장기요양원에서는 19-85%,일반 내,외과 병동에서는 7.4-17%,중환자실에서

는 24-37%로 내과계 중환자실이 외과계 중환자실보다 사용빈도가 높았다(Madden,Boyko,

Nurmi,& Gaskey,1994;Minnicketal.,1998).이와 같이 일반 병동에 비하여 중환자실의 억제대 사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치료 기구 유지를 위하여(48.6%)’,‘의료인의 편의를 위하여 (26.1%)’,‘환자의 의식/행동과 관련된 이유(14.5%)’,‘환자,보호자 및 타 의료인의 요구 (9.4%)’순으로 보고되었으며(최은하,1999)김기숙 등(2000)은 환자 및 보호자,간호사의 면담을 통해 억제대 사용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구와 장치보호(72.8%)’,‘환자보호(18.5%)’, ‘수술,상처부위 보호(8.7%)’로 보고하였다.국외의 경우 억제대의 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로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나 혼 돈,초조한 행동,흥분상태를 제시하였으며(Castle,2000;Karlsson,Bucht,Eriksson,& Sandman,2001;Martin,2002;Phillips,Spry,Sloane,& Hawes,2000;Shorr,Guillen, Rosenblatt,Walker,Caudle,& Kritchevsky,2002),억제대 사용의 주 이유는 낙상예방을 보고 되고 있다(Hancock,Buster,Oliver,Fox,Morrison,& Burger,2001; Whitman, Davidson,Sereika,& Rudy,2001).그 외에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환자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등을 언급하였다(Clearly,2001;Hancock etal.,2001;Karlsson et al.,2001;Smithetal.,2003).

그러나 Evans등(2003)에 의하면 억제대 적용 후 환자의 혼돈수준이 증가되었으며 흥분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여러 연구에서 전체 낙상환자의 10-47%는 억제된 환

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억제대 사용은 감각기능을 저하시켜 낙상으로 인한 상해정도가 더 컸다고 하였다(Mion,Minnick,Palmer,Kapp,& Lamb,1996;Sullivan-Marx & Strumpf,

1996). 이외에도 억제대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튜브를 자가제거하는 빈도는

68-82%였다고 보고 되었으며(Driscoll,1999),손목억제대가 적용된 환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증가시켜 기관튜브를 제거하는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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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Menard,Richard,Giraut,Leroy,& Bonmarchand,1998). 또한 억제대 사용지 침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환자의 낙상발생 빈도나 기관 튜브제거 빈도가 증가하지 않으 면서 억제대 사용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Johnson& Beneda,1998).

억제대 사용의 부작용으로는 부동과 관련된 근 위축과 관절의 경축,욕창,흡인성 폐렴, 요실금,신경 손상,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의 신체적 문제와 혼란 수준의 상승,두려움,

자포자기,우울,혼돈,공격성,퇴행적인 행동과 같은 정신적 문제 등이 나타난다(Evans&

FitzGerald,2002;Evansetal.,2003;Minnick,Leipzig & Johnson,2001).또한 환자 간호 시간 증가,입원기간 연장,입원비용과 장기 요양 시설의 입원률 증가,더 높은 이환률과 사망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고하였으며(Elk & Ferchau,2000),간호사는 환자에게 억제대 를 적용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Elk& Ferchau,2000; Lamb,Minnick,Mion,Palmer& Leipzig,1999)고 보고하였다.

억제대는 사용에 따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 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억제

대 사용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990년 미국에서는 OBRA(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를 시행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억제대 사용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급성기 간호현장의 경우 최근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호주의 경우도 억제대 에 대해서 1987년 장기요양원 법령(Nursing HomeAct)을 제정하여 정의와 의료적,비의료 적 사용범위,화학적 억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OfficeofthePublicGuardian,1999).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억제대는 글자 그 자체와 상징적으로도 환자의 자유를 제한

하며 의료인에게는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Quinn,1993).일부 간호사는 ‘선행을 행

하는 것’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느꼈고(Frengley & Mion,

1998),다른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어쩔 수 없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Liukkonen & Laitinen, 1994; Ramprogus & Gibson, 1991). McHutchion &

Mores(1989)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억제대 되어 있는 환자를 동정하고,억제대 사용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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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이러한 억제대가 낙상이나 상해에서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그리고 법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윤리적 관심은 개별화의 중요성,환자의 자율 성,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Minnick등,1998). 억제대의 유해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결정여부를 살펴 보면 Stratmann 등(1997)이 급성 병원에서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는 102명의 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억제대 적용의 76%는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었고,간호사에 의해 억 제대가 사용된 경우 의사의 15%는 환자가 억제대 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 다.김기숙 등 (2000)은 억제대가 사용될 때 42.2%는 간호사,31.3는 주치의와 간호사, 12.5%는 간호사와 보호자,7.8%는 주치의,6.2%는 보호자에 의해 결정되었다하여 억제대 적용 결정에 주치의나 보호자의 합의를 포함한 간호사의 의사 결정이 8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간호사가 억제대 감소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억제대 사용실태와 문제점에 관련된 연구로는 환자에게 손상이 덜 가는 신체 억제대 개발에 관한 연구(서선희와 이향련,1996),경북지역 중환자실의 신체 억제대 사용실태와 간호수행정도를 조사한 연구(박명화와 이병숙,1997),환자,보호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간호현장에서의 억제대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김기숙 등,2000)등 소수가 있으며,억제대 적용과 제거의 기준,중재법 등의 억제대 사용지침 및 대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강성희,2003;김기숙 등,2000;박명화,이병숙,1997).또한 억제대 사용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용한 연구가 있다(여정민,2005). 이와 같이 억제대 사용의 효과보다는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가 더 많이 제시되는 실정이며,간호사도 억제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환자의 안전과 치료 기구의 보호 등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여정민,2005)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억제대 지침이나 규정 및 대안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미비하다(여정민,2005).따라서 억제대에 사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 중재법과 대안법이 시급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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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억제대에 관한 환자,보호자,그리고 간호사들에 대한 태도가 연구되고 있는 동안 억제대 에 관하여 환자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Quinn, 1996).또한 김기숙 등 (2000)은 환자의 85.7%가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하였고 14.3%는 ‘거부감’등으로 억제대의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만을 표현했다고 하였다.중환자실과 너싱 홈의 간호사들이 억제대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도(Hardin 등,1994;Scherer,Janelli,Wu& Kuhn,1993)간호사들은 환자의 자율성 과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Scherer등,1991). 신체 억제대 사용은 물리적 환경,기관적 환경,문화,심리사회적환경,인적 환경과 환자의 특성이 모두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하지만 어떤 행위가 수용되는 태도,신념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Kayer-Jones,1992).따라서,간호사가 억제대 사용을 정 확히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정도,태 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은미,2008).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명화 (1997)의 연구에서는 지식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전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기숙 등(2000),김주희와 김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강성희 (2003)의 연구에서도 지식 점수가 중간 이상을 보였다.국외의 연구에 의하면 Janelli등 (1994)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점수가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항별 내용에 따라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억제대 사용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 국내 병원의 간호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원인이며 억제대 관련 지침 및 규정의 마련,대안의 개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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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시사하고 있다(강성희,2003;김기숙,2000;박명화,1997;여정민,2005). 억제대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우리 나라의 경우 간호 대학 졸업 후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거나 교육을 받는 기회 가 적은 것으로 (강성희,2003;박명화,1997;여정민,2005)나타났고,미국의 경우 5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32.7%의 간호사가 1-3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Stillwell,1991).억제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전체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김기숙(2000),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억제대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즉,억 제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국내 일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억제대 사용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최은하,1999)하였다.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cherer등(1993)의 연구에서도 억제 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중환자실에서의 억제대 사용은 일시적인 환자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장기 시설의 간호사보다 죄의식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이와 같이 병동별 특성,환자의 증증도에 따라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서별 간호사들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기숙(2000)의 연구에서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대 한 태도 또한 비호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그 외 연구에서도 억제대에 대 한 지식이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억제대 사용이 감소 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Dunbar & Neufeld,2000;Smith etal.,2003;Strumpf,Evans, Wangner,& Patterson,1992).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침과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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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 구이다. 2.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원시에 소재한 C대학병원에서 내·외과계 병동,특수 병동인 소아 청소년과와 정신과 및 응급실,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력이 1년 이상된 간호사 중 본 연구목적과 내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측정 22문항,억제대 사용에 대 한 태도 측정 17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가.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

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초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

된 점수를 말한다.총 22개 문항으로 맞았을 경우 1점,틀리거나 모르겠다고 한 경우에는 0 점으로 최고 22점에서 최저 0점까지 점수 분포가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억제대에 대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α값은 .77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값은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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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Scherer등(199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 한 태도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총17문항이며 특정 행위의 결 과에 대해 신념을 의미한다.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1점,‘대체로 그렇다’2점,‘약간 그렇 다 ’3점,‘잘 모르겠다’4점,‘약간 그렇지 않다’5점,‘대체로 그렇지 않다’6점,‘매우 그렇지 않다’7점의 Likert7점 척도로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배점 하고,응답시 고정 반응을 줄이기 위해 4문항은 역환산하도록 배치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긍정적인 태도란 억제대를 많이 사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α값은 .74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값은 .70이었다. 4.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중환자실 57부,내과계 병동 47부,외과계 병동 94부,특수 병동 49부로 총 247부 였다. 5.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나.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다.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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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t-test,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6.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병원 간호부와 IRB(InstitutionalReview Board)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VC10EAMI0056).연구 대상자에게 설명문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결과들을 연구 외 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참여여부는 자의로 결 정하도록 하였다. 7.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이 수원시 C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4)

Ⅳ.

연구 결과

1.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았다.간호사의 연령은 평균 27±5.30세로 22~25세가 113명(45.7%)으로 가장 많았다.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172명(69.6%),결혼 상태는 미혼이 183명(7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종교는 천주교가 82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94명(38.1%),중환자실 57명(23.1%),내과계 병동 47명(19%)순 으로 나타났다.총 근무 경력은 5년 이상이 96명(38.9%),2년-5년 미만이 95명(38.5%),2년 미만이 56명(22.7%)이었다.억제대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209명(84.6%),억제 대 사용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37명(96%), 억제대 외에 대안의 필요성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227명(91.9%)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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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연령(세) 22~25 113 45.7 26~29 66 26.7 30이상 68 27.5 학력 전문대졸 172 69.6 대졸이상 75 30.4 결혼 상태 미혼 183 74.1 기혼 64 25.9 종교 없다 109 44.1 있다 138 55.9 근무 부서 중환자실 57 23.1 내과계 병동 47 19.0 외과계 병동 94 38.1 특수 병동 49 19.8 근무 경력 2년미만 56 22.7 2년~5년미만 95 38.5 5년이상 96 38.9 억제대 관련교육 및 있다 38 15.4 정보의 접촉 유무 없다 209 84.6 억제대 사용에 대한 그렇다 237 96.0 규정 및 지침필요성 그렇지 않다 10 4.0 억제대 외의 그렇다 227 91.9 대안의 필요성 그렇지 않다 20 8.1 표1.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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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연구 대상자 전체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2점 만점에서 평균 12.70± 2.33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정답률로 “매 근무 교대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가 92.7%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 거나 환자의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가 85.8%,“억제대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 구이다”가 85.8%,“억제대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가 80.6%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낮은 정답률의 문항은 “억제대를 적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14.6%로 가장 낮았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 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가 20.2%,“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가 26.3%,“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가 24.7%,“치료적 목적의 억제의 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항목에도 32% 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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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자수(%) 1.억제대를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경우는? 154(62.3) 2.억제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영향은? 87(35.2) 3.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망의 원인은? 50(20.2) 4.환자를 억제시 예상되는 것은? 132(53.4) 5.치료적 목적의 억제의 예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79(32) 6.억제대를 적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관찰해야 하는가? 36(14.6) 7.침대 난간을 활용한 억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은? 106(42.9) 8.억제대를 환자에게 적용할 때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은? 181(73.3) 9.억제대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이다. 212(85.8) 10.억제대 사용은 환자 혹은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합법적이다. 178(72.1) 11.억제대는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179(72.5) 12.환자는 억제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67(67.6) 13.정신의 혼미,지남력의 상실은 억제대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이다. 178(72.1) 14.환자가 깨어 있을 때 매 2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주어야 한다. 175(70.9) 15.환자의 피부와 억제대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쉽게 풀어지 므로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 201(81.4) 16.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61(24.7) 17.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불안 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212(85.8) 18.환자를 침상에 억제할 때 침상난간에 억제대를 묶으면 안된다. 103(41.7) 19.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65(26.3) 20.억제대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199(80.6) 21.매 근무 교대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 229(92.7) 22.억제대 이외의 대안(alternatives)은 없다. 154(62.3) 표2.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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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최대 7점에서 평균 3.30±0.6점으로 억제대 사용에 대 한 태도는 중간 정도이었다<표3>. 억제대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분석하면 “억제대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 인다고 생각 한다”항목은 평균 5.98±0.62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억제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 수를 나타낸 항목은 “억제대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가 평균 4.89±0.03이었고 “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적이 있다”항목은 4.83±0.87로 억제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환자와 가족은 억제대 사용 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은 1.91±0.15로 억제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즉 억제대는 상 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억제대를 사 용하면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항목은 2.15±0.98로 의식의 변화,혼미로 억제대를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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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SD 1.환자와 가족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91±0.01 2.내가 환자라면 억제대 사용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것이다. 2.57±0.36 3.담당 의료진은 환자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2±0.71 4.억제대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5.98±0.62 5.억제대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4.89±0.03 6.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적이 있다. 4.83±0.87 7.나는 환자가 억제된 후에 더욱 흥분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3.94±0.67 8.억제된 환자에게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2.23±0.38 9.환자들은 억제된 후 더욱 지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4.24±0.51 10.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의 피부에 손상이 생긴다. 2.46±0.06 11.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가 정신적,정서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진다. 2.94±0.24 12.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설치한 의료 기구를 보호 할 수 있다. 2.77±0.20 13.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의 자존감이 저하된다. 2.87±0.17 14.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2.15±0.98 15.억제대를 사용하면 환자의 파괴적이거나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2.26±0.10 16.억제대를 사용하면 자기간호(selfcare)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63±0.39 17.억제대를 사용하면 간호사의 시간이 절약된다. 3.85±0.65 표3.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태도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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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결과는 억제대에 대한 지식은 태도와 약한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46,p=.021). 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가.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에 대한 차이는 근무 부서(F=4.25, p=.006)에서 내과계 병동이 가장 높은 지식점수를 나타냈고,억제대 사용에 대한 규정 및 지침 필요성(t=3.40,p=.001)에서 ‘그렇다 ’라고 답한 간호사가 ,억제대 이외에 대안 필요성 (t=3.16,p=.002)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간호사가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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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SD F/t p 연령(세) 22~25 12.50±2.25 1.83 .161 26~29 12.58±2.46 30이상 13.16±2.28 학력 전문대졸 12.67±2.32 0.30 .760 대졸이상 12.77±2.35 결혼 상태 미혼 12.55±2.28 1.81 .071 기혼 13.16±2.42 종교 없다 12.39±2.23 1.86 .063 있다 12.95±2.38 근무 부서 중환자실 11.82±2.25 4.25 .006 내과계 병동 13.34±2.18 외과계 병동 12.89±2.38 특수 병동 12.76±2.22 근무 경력 2년미만 12.75±2.43 1.09 .337 2년~5년미만 12.44±2.20 5년이상 12.94±2.38 억제대 관련교육 및 있다 13.18±2.07 1.38 .168 정보의 접촉 유무 없다 12.62±2.36 억제대 사용에 대한 그렇다 12.81±2.28 3.40 .001 규정 및 지침필요성 그렇지 않다 10.30±2.11 억제대 외의 그렇다 12.84±2.29 3.16 .002 대안의 필요성 그렇지 않다 11.80±1.90 표.4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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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SD F/t p 연령(세) 22~25 57.01±9.77 2.70 .069 26~29 57.20±10.0 30이상 53.72±10.8 학력 전문대졸 56.65±10.3 1.14 .253 대졸이상 55.03±9.80 결혼 상태 미혼 56.40±9.95 0.65 .515 기혼 55.44±10.9 종교 없다 56.93±10.8 1.05 .291 있다 55.54±9.68 근무 부서 중환자실 57.67±9.01 1.10 .346 내과계 54.62±11.4 외과계 56.67±9.08 특수 병동 57.00±9.48 근무 경력 2년미만 56.59±9.67 0.69 .498 2년~5년미만 56.86±9.52 5년이상 55.20±11.1 나.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는 억제대 관련 교육 및 정보의 접촉 유무(t=2.69,p=.009)항목에서 ‘없다’,억제대 이외에 대안 필요성(t=2.16. p=.032)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경우 억제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근무 부서는 중환자실과 특수 병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타 병동에 비해 지식점수가 가장 높은 내과계 병동이 억제대 사용에 대해 가장 부정적 인 태도를 나타났다<표 5>. 표.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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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억제대 관련교육 및 있다 52.21±11.7 2.61 .009 정보의 접촉 유무 없다 56.87±9.75 억제대 사용에 대한 그렇다 55.99±10.2 1.24 .213 규정 및 지침필요성 그렇지 않다 60.10±8.02 억제대 외의 그렇다 55.74±10.3 2.16 .032 대안의 필요성 그렇지 않다 60.8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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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억제대 사용은 유익함보다는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어 간 호 실무에서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억제대를 사용하 는데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22점 만점에서 평균 12.70으로

나타났다.이는 Janelli,Scherer& Kuhn(1994)이 235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18

점 만점에 평균 12.6점이었던 연구와 비교하여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또한 박명화

(1997)가 14문항으로 구성하여 영남지역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평균 8.7점)

와,강성희(2003)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평균 9.3점)와도 조금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매 근무 교대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지만 다른 선행연구(Macpherson등,

1990;Whitehead,Finucane,Henschke,Nicklason & Nair,1997)에서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나 의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억제대와 관련된 기록의 필요성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억제대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항목이 80.6%로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 77.1%와 같은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억제대 사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가장 낮은 정답률의 문항은 “억제 대를 적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14.6%로 가장 낮 게 나와 얼마나 자주 억제대를 사용한 환자를 관찰해야 하는 지침이나 교육 부족이 원인으 로 생각되며 이것은 여정민(2005)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에서 대조군이 0%로 모두 틀렸으나 실험군에서 90%의 정답률을 보여 정보제공이나 교육 이 억제대 사용 감소에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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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가 26.3%로 나타나 김기숙(2000)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38.8%가 “아니다” 로 답한 것과 같은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가 24.7%로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와 같은 17.8% 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환자를 침상에 억제시킬 때 침상난간에 억제대를 묶어서는 안 된다” 항목의 경우 41.7%의 정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는 98.3%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어 대조를 보였다.이는 병원 기관에 억제대에 관한 지 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억제대 사용 감소 전략 및 프로그램의 실행이 진행되어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병원의 경우 억제대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이 대부분 마 련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거의 대부분이 억제대를 침상난간에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에서 내과계 병동이 가장 높은 지 식 점수를 나타냈고,억제대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의 필요성,억제대 이외에 대안 필요성에 서 ‘그렇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요양기관종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일반적 특성인 연령,교육 정도,종 교,근무 경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7점 만점에 평균 3.30점으로 억제대 사 용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김기숙(2000)이 2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Scherer등(1991)이 개발한 억제대 사용 태도 9문항의 3점 척도 도구를 이용한 연구 등도 간호사가 억제대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며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그리고 Schott-Baer,Lusis와 Beauregard(1995)가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에 관한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내과,외과,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억제대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그러나

최은하(2000)가 7점 어의 구별 척도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

들이 억제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이상 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는 연구도구가 동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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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게 나타났는데,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 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관 등이 억제대 사용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지만 선행연구 마다 태도 측정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며,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억제대 사용 태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강성희,2003)고 하였다. 태도에서 “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은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 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억 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모호하지만,억제대 사용 결정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과 억제대 사용이 환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적이 있다” 항목은 4.83점으로 나타났고 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교육 후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억제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억제대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는 4.89점, 그리고 Schott-Baer등(1995)의 연구에서는 4.3점을 나타내 억제대 사용이 인력 부족 때문 이 아니라는 것에 일치하였고,이는 간호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억제대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억제대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최신의 정보를 접한 문항에서 교육이나 정보에 관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15.4%로 영남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명화 (1997)연구의 6.3%,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성희(2003)연구의 7.4%보다는 높지 만 16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서 성인에게 억제대 적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간호사의 32.3%가 1-3시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비교가 되었다(Stilwell,1991).간호사실에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해 박명화(1997)의 연구에서 93.7%,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92.8%와 거의 유사 하게 본 연구에서도 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억제대에 관한 지침과 규정에 대한 국내 간호사의 요구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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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well(199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45.2%가 억제대 이외의 대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Thomas등(199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83명이 1인당 3.29개의 높은 대안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박명화(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8.4%,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7.4%,만이 억제대 이외의 대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62.3%의 높은 대안의 필요성 을 답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는 중환자실,외과계 병동순으로 호의적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Schott-Baer등(1995)의 연구에서는 내과계열,외과계열,그리고 중 환자실 간호사간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박명화(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라 억제대 사용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Scherer등(1993)과 최은하(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억제대 사 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요양기관종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Hardin 등(1994)의 연구에서는 직위,교육정도,임상 경험 등이 억제대 사용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억제대 교육 관련 유무와 억제대이외 대 안 필요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억제대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와 억제대이외 의 대안 필요성을 인식한 대상자가 억제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기숙(2000)의 연구(r=.294,p=.001),강성희(2003)의 연구(r=.308,p=.000)에서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연구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약한 음적 상관관계(r=-.146,p=.021)를 나타내 었다.이것은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도 억제대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억제대 사용 에 대한 태도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과는 같은 결과이다.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갖 고 있는 억제대에 대한 지식보다 억제대를 사용하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들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우리나라 병원기관 대부분은 억제 대에 관한 지침 및 규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 또한 거의 없고,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노력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하지만 억제대에 대한 지식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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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억제대 사용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억제대 사용과 관련 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억제대와 관련된 지속적 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며 대안에 대한 창의적인 개발 및 실행,억제대에 관한 지침 및 규 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억제대 사용을 감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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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억제대에 대한 지침 과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수원시에 소재한 C대학병원에 병동 및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목적과 내 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 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47부였다. 연구 도구는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측정 22문항,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 측정 17문 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측정도

구를 기초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 다.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scherer등(199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 발한 태도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총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한 결과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은 22점 만점 에 12.7점으로 간호사의 지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태도는 평균 3.3점으로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억제대에 관해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접촉한 사람은 15.4%이었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에 대하여 96%가 필요하다도 하였다.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문항에서 “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대로 사 용할 수 있다”항목이 26.3%,“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환자에 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항목에서 24.7%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억제대 사용에 대한 가 장 긍정적인 태도 문항은 “억제대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로 나타났고 “환자와 가족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이 가장 부정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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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항으로 나타났다. 2.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F=4.25,p=.006),억제대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의 필요성(t=3.40,p=.001),억제대 이외에 대안 필요성(p=3.16,p=.002)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일반적 특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 중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억제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촉 유무(t=2.61, p=.009),억제대 이외에 대안 필요성(t=2.16.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결과는 약한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146,p=.02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는 억제대 사용을 중간 정도의 태도를 보였지만 억제대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료기관의 억제대와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 속에서 간호사의 부적절 한 억제대 사용률은 높았고 억제대 대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였지만 대부분의 간호 사는 억제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따라서 억제대에 대한 지 침을 마련하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은 적절한 억제대 사용을 하는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나.적절한 억제대 사용을 위한 지침과 규정이 필요하다 다.억제대이외의 대안에 대한 개발과 실무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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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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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MeeYoo

DepartmentofNursingScience TheGraduateSchool,Ajou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Sun-MiChae)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restraints.Data were collected from 247 nurses at C University HospitalinSuwoncity,usingquestionnairesfrom April30thtoMay9th,2010.

Theinstrumentofnurses'knowledgeon using therestraintswasdeveloped by Janelli etal.(1991)and modified by Yeo(2005).Theinstrumentofnurses'sattitudetoward the restraintswasdevelopedbySchereretal.(1999)andmodifiedbyYeo(2005).

SPSS WIN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t-test,ANOVA,and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1) About a half of nurses(47.9%) were 22-25 years old,and 69.6% were College graduates.Majorityofthem(74.1%)were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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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3.30 points in 7 point Likert scale. These results reflect that nurses do not have much knowledge on restraints,but they tend to be moderate in termsofusingrestraints.

3)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ak negative correlation(r=-.146, p=.021)betweentheknowledgeandattitudestowardrestraintsofnurses.

 4) The nurses' knowledge on restrai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departments(F=4.25, p=.006) and need for guidelines and protocol for the restraints(t=3.40,p=.001)showedsignificantdifference.

 5) The nurses' attitudes on restrai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t=2.69, p=.009) and the experienced nursestrainedabouttherestraintsshowedmoreunfavorableattitude.

In conclusion,Nursesarenottoohigh in knowledgeand neithertheirattitudestoward using ofrestraintsnegativenorpositive.and themoreknowledgeoftherestraintsthey havethehighernegativeattitudestheyhave.Thereforeaneducationprogram fornurses ontheuseofrestraintsneedstobedevelopedtochangetheirnegativeattitudestoward using of restraints,they can properly use the restraints withoutdoing harm to the patien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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