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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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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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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682. 연구자료-2. | 2012. 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정. 은. 미. Nicole MATHIEU M-Raouf SAÏ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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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세계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농업도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농업경영 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의 타개책으로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 고기, 치즈, 장류, 절임류 등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을 수행하거나 농가민박, 체. 험 및 교육농장 운영 등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농업경영은 집안일과 연계된 일, 어머니의 역할과 접목된 것이 많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 농가 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에서 고객으로 확대되어 사업화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업의 개념이 농촌 공간이나 생산물 중시의 관점에서 농촌 공. 간과 생산자·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의 역사를 포괄하는 생활 문화인 삶과 생명을 중시하는 유기농업이 중시 되고 여성농업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농업 관련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높 아진다.. 본 자료집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중 해외 농촌. 여성의 현황과 사례를 원고 위탁하거나 각종 자료를 번역한 결과물이다. 프랑 스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랑스 농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이슈를 요약하고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을 프랑스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본 자료가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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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차. 례. 제1장 프랑스 농업 현황과 주요 쟁점 1. 2.. 농업 현황 ······································································································ 1 프랑스 농업의 주요 쟁점 ·········································································· 18. 제2장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 1. 농림식품부의 통계자료 ·············································································· 25 2. MSA의 통계 ································································································ 37 3. 소결 ·············································································································· 44. 제3장 여성농업인의 사례: 물질적 비물질적 경험 1. 2. 3.. 선배 세대 ···································································································· 49 새로운 세대 ································································································· 62 소결 ·············································································································· 75. 제4장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전망 1. 2.. 고무적이지 않은 경향 ················································································ 78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들 ·········································································· 79.

(6) ii 표 차 례. 제1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1. 토지 이용의 변화 ············································································ 2 1- 2. 경작지 면적별 경제적 규모별 농가수 ·········································· 3 1- 3. 규모별 농가수 및 경작지 면적(2010년 기준) ······························ 4 1- 4. 업종별 농가수와 평균 PBS ···························································· 5 1- 5. Safer를 통해 거래된 토지 현황 ····················································· 8 1- 6. 구역별 DJA 수혜 건수 ··································································· 9 1- 7. 업종별 DJA 수혜 비율 ··································································· 9 1- 8. 성별 연령별 DJA 수혜자 수(2010년) ········································· 10 1- 9. 조건불리지역보조금 현황 ····························································· 11 1-10. 농업종사자 현황 ············································································ 12 1-11. 연령별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분포 ············································ 13 1-12. 성별 연령별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분포(2007년 기준) ··········· 14 1-13. 전업 가족종사자 현황 ··································································· 15 1-14. 성별 지위별 농업종사자 현황 ······················································ 16 1-15.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 22 1-16. 이용 농지면적에서 유기농업 면적의 비중 ································· 22. 제2장 표 표 표 표. 2222-. 1. 2. 3. 4.. 농업 종사 인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25 성별 연령별 경영주 비중 ····························································· 26 경영주의 법률상 지위 ··································································· 27 연령별 성별 최종 학력(일반교육과 농업교육) ··························· 29.

(7) i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5. 40세 미만 경영주의 노동 시간(2010년 기준) ···························· 31 2- 6. 성별 영농규모별 독신 비율 ························································· 33 2- 7. 성별 영농규모별 겸업농 비율 ······················································ 34 2- 8. 아키텐 지역의 도(道)별 여성경영주 비중 ·································· 35 2- 9. 농가여성의 분포 ············································································ 38 2-10. 여성임금노동자의 농업 분야별 종사자 수 및 비중 ·················· 39 2-11.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여성배우자의 분야별 종사자 수 ············ 40 2-12. 여성경영주의 연령별 비중 ··························································· 41 2-13. 2010년에 새로 정착한 경영주의 성별 연령별 수와 비중 ········ 41 2-14. 여성경영주의 분야별 종사자 수와 분포 ····································· 43.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성별 연령별 경영주 비중 ··························································· 27 2-2. 농업 분야별 여성농업인 비중 ···················································· 29 2-3. 연령별 성별 최종 학력(일반교육과 농업교육) ························· 30 2-4. 40세 미만 경영주의 노동 시간(2010년 기준) ·························· 31 2-5. 성별 영농규모별 독신 비율(%) ·················································· 33 2-6. 성별 영농규모별 겸업농 비율 ···················································· 34 2-7. 아키텐 지역의 포도재배업 경영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2007년) ················································································· 35 2-8. 르와지 지역의 40세 미만 농업인 중 여성의 비중 ·················· 36 2-9. 2010년에 새로 정착한 경영주의 성별 연령별 수와 비중 ······ 41 2-10. 여성경영주의 지역적 분포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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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제. 1. 장. 프랑스 농업 현황과 주요 쟁점. 1.. 농업 현황1. 1.1. 농지 이용 현황. 2010년. 현재2 프랑스 본토의. 54%는. 농업에,. 25%는. 임업에 사용되고 있다.. 농업용 토지는 주로 경작지와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목축을 위한 미개. 간지나 황무지, 농업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경작지와 목초지 32만 7천 ha(연평균 8만 2천 ha, 0.3%)가 줄었고 2770만 ha의 경작지와 목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표 1-1). 경작지와 목초지였던 토지 39만 6천 ha가 줄었는데, 이중 33만 9천 ha는 개 발된 구역으로 변했으며, 5만 7천 ha는 미경작지(미개간지나 황무지와 숲지)로 변했다. 반면 개발지역 15만 6천 ha와 미경작지 42만 7천 ha가 경작지나 목초 1. 프랑스 농수산식품부(http://agreste.agriculture.gouv.fr)가 발행한. GrapAgri France 2011 (http://agreste.agriculture.gouv.fr/publications/graphagri/article/graphagri-france-2010)의 주요 내용을 번역함. 2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앞으로도 모든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함..

(10) 2 지로 변했다.. 지역별 도(道)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보르도-낭시 경계를 중심으로 농지가 더 많은 북쪽과 산지대와 농업에 적합하 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는 남쪽으로 양분된다.. 1992년.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PAC:. Politique Agricole Commune)에 따 라 경작가능한 토지 중에서 잡곡, 채유(採油)식물, 다단백질 식물 경작 면적이 휴경으로 감소하였다. 1993년까지 감소하던 작물 재배면적은 1994년부터 다 시 증가하여 1998년에 약 1200만 ha에 달하게 되는데,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비식품 경작지나 에너지 작물 경작지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다.. 표 1-1. 토지 이용의 변화 2010년 상태 개발구역 경작지와 목초지 기타 2006년 합계. 개발구역 4,268 156 164 4,588. 2006년 상태 경작지와 목초지 기타 339 295 27,662 427 570 21,038 28,572 21,760. 단위: 천 ha. 2010년 합계 4,902 28,245 21,772 54,919. 주: 표의 행은 2006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의 열은 2010년 상태를 보여주고 있 음. 따라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수치 339는 2006년에는 경작지나 목초지였는데 2010년에는 개발구역으로 변한 토지의 규모를 의미함..

(11) 3 1.2. 농가 현황 1.2.1. 전체 현황. 2010년 49만 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50 ha 이하의 경작지를 보유한 농가는 84만 5천 가구에서 29만 9천 가구로 약 3분의 2가 감소한 반면, 100 ha 이상인 농가는 4만 4천 가구에서 9만 3천 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 은퇴 농업종사자는 후계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토 지가 다른 농가에게 매매되는 방식으로 농지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2010년 현재 50세 이상 농업종사자 가운데 4분의 1 가량만이 영농을 지속할 후계자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988년 101만 7천. 가구에서. 표 1-2. 경작지 면적별 경제적 규모별 농가 수 경작지 따른 경제적 따른. 면적에 분류 규모에 분류. 50 ha 미만 50~100 ha 100 ha 이상 소규모 중 대규모. 1988 845 83.1 128 12.6 44 4.3 n.a. n.a. -. 2000 463 122 79 278 386. 경제적 규모가 중간 규모이거나 대규모인 농가의 수는 전체 농가의 3분의. 69.7 18.4 11.9 41.9 58.1. 단위: 천 가구. 2010 299 97 93 178 312. 61.1 19.8 19.0 36.3 63.7. 31만 2천호인데, 이는. 2 가량을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고유의 계산법에 따라 농가 의 ‘표준총생산액(PBS: Production Brute Standard)’을 계산하여 농가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PBS가 2만 5천 유로(약 3,750만 원3) 미만이면 소규모 농가, 2만 5천 유로 이상 10만 유로(15억 원) 미만은 중규모 농가, 그 이상을 대규모 농가로 분류한다. 3 1유로를 1,500원으로. 계산..

(12) 4 2000년에 소규모 농가는 27만 8천 가구에서 17만 8천 가구로 약 36% 감소 한 반면, 중·대규모 농가는 38만 6천 가구에서 31만 2천 가구로 19.2% 감소하 는 데 그쳤다. 활용 중인 총 농지면적(SAU: Superficie Agricole Utilisée)의 93%에 달하는 2,510만 ha가 중·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중·대규모 농가 가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당 평균면적 은 2000년 66 ha에서 2010년 80 ha로 증가하였다. 중·대규모 농가의 40%가 50 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30%가 100 ha 이상을 경작하고 있다.. 표 1-3. 규모별 농가수 및 경작지 면적(2010년 기준) 구분 10 ha 미만 10~25 ha 25~50 ha 중 대규모 50~100 ha 농가 100~200 ha 200 ha 이상 소계 10 ha 미만 소규모 10 ha 이상 농가 소계 총계. 농가 수 42 (13.5) 31 (9.9) 54 (17.3) 94 (30.1) 72 (23.1) 21 (6.7) 312 (100.0) 121 (68.0) 57 (32.0) 178 (100.0) 490. 단위: 천 호, 천 ha, %. 비율 8.6 6.3 11.0 19.2 14.7 4.3 63.7 24.7 11.6 36.3 100.0. 경작지 면적 147 (0.6) 519 (2.1) 2,037 (8.1) 6,804 (27.1) 9,889 (39.4) 5,706 (22.7) 25,101 (100.0) 391 (21.0) 1,474 (79.0) 1,865 (100.0) 26,966. 비율 0.5 1.9 7.6 25.2 36.7 21.2 93.1 1.4 5.5 6.9 100.0. 1.2.2. 중 대규모 농가 현황. 가. 품목 중·대규모 농가의 감소는 농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낙농업이다..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젖소를 사육하여 우유를 생 산하는 젖소 사육업 농가의 수는 32%, 우유와 고기를 모두 생산하는 혼합 사육 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42% 감소하였다. 2005~2007년을 기준으로 한 추산 에 따르면, 우유 생산을 그만둔 농가의 30%만이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

(13)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규모 농가 중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여전히. 2010년 현재 4만 8,200호로 전체 중·대규모 비중인 15.4%를 차지하고 있다.. 많다. 우유만 생산하는 농가 수는 농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대규모 농가가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는 잡곡, 채유(採油)식물, 다단백질 식물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작물재배업으로. 22.8%인 7만 800호이며, 포도재배가 15.1%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PBS는 전 분야에서 증가하였는데, ‘양돈업, 가금류 사육업’의 PBS가 35만 5천 유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육우 사육업의 PBS 가 7만 1천 유로로 가장 낮다. 서 전체의. 표 1-4. 업종별 농가 수와 평균 PBS 구분 대규모 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재배업 포도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젖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혼합 사육업 양, 기타 초식동물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사육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전체. 농가 수. 2000 74 14 55 11 71 37 16 23 32 54 386. 2010 71 11 47 8 48 34 9 20 25 39 312. 단위: 천 호, 천 유로. 가구당 평균 PBS 2000 2010 118 130 245 283 167 195 156 162 101 135 63 71 107 152 74 86 287 355 127 157 134 160. 나. 경영형태 중·대규모 농가 중 개인 농가는 전체의 운영되는 농가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55%를 차지하고 회사나 조합 형태로.

(14) 6 2000년 11만 8,800가구에서 2010년 17만 300가구로 감소했으며 농가의 평균 규모는 58 ha로 조합이나 회사 형태 농가의 평균 규모 108 ha에 비하면 작다. 회사나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농가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되었고 현재 활용 중인 농지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농가는. 이처럼 회사나 조합 형태의 농가가 증가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유한책임영농. Exploitations Agricoles à Responsablité Limitée)가 도입되어 급격 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ARL는 2000년 55,200개에서 2010년 76,600개로 증 가하였다. 중·대규모 농가 중 4분의 1이 EARL인 셈이며 회사나 조합 형태 농 가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ARL 정관은 회사 자산으로부터 개인 자산을 분리함으로써 개인 자산을 보 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EARL의 절반 이상이 공동경영자가 없는 농가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다. 공동영농조합(GAEC: Groupements Agricoles d’Exploitation en Commun)의 수는 4만 1,300개에서 3만 7천 개로 감소하여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규모 농가 31만 2천 호 중 50.6%에 해당하는 15만 8천 호가 본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임대 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임대 토지만을 활용하는 농가는 11만 4천 호로 36.5%를 차지한다. 반면, 본인 소유의 토지만을 활용하 는 농가는 3만 5천 호로 11.2%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임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농방식이며, 이는 중·대규모 농가 가 활용 중인 농지 면적의 약 80%를 차지한다. 제3자로부터 임대받은 토지가 임대토지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조합형태의 농가가 조합원에게 임 대받은 토지에 해당된다. 회사(EARL:.

(15) 7 1.3. 정부의 주요 정책 1.3.1. Safer 농촌의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 토지 및 시설 정비 회사(Safer: Sociétés d’aménagement foncier et d’établissement rural)‘4가 주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Safer의 원래 임무는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농활동을 재조정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의무를 갖게 되 었다. Safer는 전국적으로 27개의 지부가 있다. Safer의 주된 활동은 농촌의 부동산, 즉 건물이 있거나 없는 토지의 매매이 다. 토지매물이 있을 때 Safer는 선매권을 갖는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농가 의 권리, 공공선매권 다음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교환, 상속, 가계의 작은 정원, 특정 삼림 매매의 경우에는 행사될 수 없다. 2009년 Safer는 약 7만 ha를 매입하였고 약 7만 4천 ha를 제3자에게 전매하 였다. 전매된 토지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기존 농가의 확장에 기여한다. 매매 되는 농지의 평균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매보다 매입의 경우 이러한 감소 추세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입의 경우 평균 면적은 1993년 10.1만 ha에서 2009년 7만 ha로 30.7% 감소 하였고, 전매된 토지의 평균 면적은 7.4만 ha에서 6.6만 ha로 10.8% 감소하였 다. 한편, 전매된 토지의 일부가 비농업활동에 사용되기도 한다(표 1-5).. 4 Safer는. 비영리법인이며 프랑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음..

(16) 8. 표 1-5. Safer를 통해 거래된 토지 현황 구분. 매입 전매 신규 정착 확장 보유. 1990 112 122 32 69 59. 2000 78 79 33 31 38. 2005 77 77 31 23 41. 2009 70 74 27 22 43. 단위: 천 ha. 누계(1961년 이후) 3,729 3,598 -. 1.3.2. 농촌정착보조금 영농활동의 재개와 창출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은 재정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농업인 정착보조금(DJA:. Dotation d’installation 있다. DJA와 이들을 위한 중. aux Jeunes Agriculteurs)’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 대출(MTS-JA 대출)은 특히 유동자산의 확충과 정착을 위한 초기 투자를 가 능하게 한다. DJA 지원자들은 나이, 일반·직업교육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2009년 크게 완화되었다. DJA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 다. 정착보조금 수혜자의 수는 2001년부터 5천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0년 4679명으로 감소하였다(표 1-6). DJA 지급액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상태가 영 농에 불리할수록 많아진다. 산악지역의 경우에는 16,500~35,900유로, 산악지역 은 아니지만 영농에 불리한 지역의 경우에는 10,300~22,400유로, 그 외 일반지 역의 경우에는 8천~17.3천 유로가 각각 지급된다. 2010년의 경우, 총 8천만 유 로가 DJA로 지급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 대출금은 4억 6,800만 유로에 달 한다..

(17) 9. 표 1-6. 구역별 DJA 수혜 건수 구분. 전체 산악지역 비산악·열악지역 일반 지역 DJA지급액 특별대출금. 단위: 건, 백만 유로.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939 6,314 5,324 5,629 5,716 5,995 5,889 4,679 2,588 1,136 1,229 1,161 1,041 1,269 1,234 1,087 3,364 1,705 1,381 1,420 1,622 1,640 1,609 1,247 6,987 3,473 2,714 3,048 3,053 3,086 3,046 2,345 170 105 126 119 119 103 96 80 661 533 365 473 466 619 486 468. 표 1-7. 업종별 DJA 수혜 비율 구분 대규모 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재배업 포도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젖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혼합 사육업 양, 기타 초식동물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사육업 복합농업 미분류 전체. 단위: %, 건수 기준.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7 11 12 9 9 9 11 11 5 4 4 3 4 4 5 6 6 12 8 7 6 6 6 6 2 2 3 2 2 1 1 2 26 29 23 28 23 23 22 21 13 10 13 13 15 15 14 13 1 5 5 7 6 7 7 5 6 7 10 6 10 11 8 10 6 5 3 3 3 4 3 4 18 15 19 17 16 18 21 19 5 6 2 2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촌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젖소 사육업과 복합농업,. 육우 사육업의 비중이 높다. 대규모 작물재배업과 양을 비롯한 기타 초식동물 사육업의 비중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7)..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에 정착한 경우 중에서 가업승계가 아닌 경우는. 2002. 2003년에 각각 30.8%, 30.3%를 기록하여 30%를 초과했으나, 1999년 이 후 27~29%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과는 무관했던 도시민에서부터 가 년과. 족을 떠나 다른 지방에서 영농 활동을 위해 정착한 농업인의 자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새로운 농업종사자의 유인, 승계가 보장되지 않은 기존 농가의 재.

(18) 10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더 많은 있다.. DJA가 지급될 수. 한편, 영농활동을 위해 새롭게 농촌에 정착한 사례를 법률적 형태에 따라 분. 류하면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경우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65%는 회사나 조합 형태이다. 1990년대 이후, 정착지원보조금 수혜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 내외로 안정적이다. 1995년 20%,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21%대를 유지하다가 2010 년의 경우에는 22%로 소폭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늦게 지원을 받는데, 이는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의 차이에 기인한다. 2010년 남 성 수혜자의 평균 나이가 28세인 반면 여성은 32세였다. 유의할 점은 이 수치는 DJA를 받을 신규 정착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다. 즉, DJA를 받지 않고 정착한 농가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2010년에 DJA 수혜자의 연령 분포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는 20대 초·중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 후반의 비중이 높다(표 1-8).. 표 1-8. 성별 연령별 DJA 수혜자 수(2010년) 연령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남성. 0 13 87 221 306 330 318 263 260 244 216 177. 여성. 0 1 6 10 32 39 49 48 41 52 65 53. 나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전체. 남성. 171 187 153 125 95 99 72 77 56 52 112 3,634. 단위: 명. 여성. 55 44 53 56 45 50 49 50 65 67 100 1,030.

(19) 11 1.3.3. 조건불리지역보상금 자연환경이 영농활동에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장려하기 위 해,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보상금(ICHN: Indemnités Compensatoire de Handicap Nature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의 불리한 조 건, 예를 들면 고도, 경사, 토양, 기후 또는 기타 특정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01년부터 사료용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산 악건조지역이나 해외도(海外島, DOM이라 불리는 프랑스령 영토)의 조건불리 지역 경우는 특정 작목 재배에 따라서도 보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조건불리지 역을 크게 4가지 유형, 즉 고산지역, 산악지역, 산록지대, 단순불리지역으로 나 누어 재배면적 ha당 보조금 규모를 달리 책정한다. 2009년 ICHN의 지불 총액은 5억 1,700만 유로이며, 그 중 54.7%인 2억 8,300만 유로는 유럽연합의 기금에서 지급되었다. ICHN의 56%가 오베르뉴, 미디-피레네, 론-알프 지방에 집중되었고 78%는 산악지역 농업인에게 지불되 었다. 수혜자의 수가 연간 2~3% 감소하고 있지만 보상금 총액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2001년 3,760유로에서 2009년 5,589유로 로 증가하여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9).. 구분 수혜자 수 (천 명) 보조금 총액 (백만 유로) 평균지급액 (유로) 보조금 지급 규모(천 ha). 표 1-9. 조건불리지역보조금 현황.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9 115 113 110 106 104 101 99 96 94 93 281. 374. 426. 451. 449. 480. 507. 508. 517. 511. 517. 1,772 3,244 3,760 4,100 4,236 4,615 5,020 5,116 5,385 5,413 5,589 -. - 4,386 4,398 4,336 4,326 4,245 4,339 4,337 4,272 4,160.

(20) 12 1.4. 농촌경제활동인구 동향5 1.4.1. 농업종사자 수. 2007년. 기준. 102만. 명이 전일 또는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연중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수와 마찬가지로 농업종사자 수도. 1988년에 비해 절반 이 상 감소하였다(표 1-10). 이 중 가족종사자는 87만 6천 명으로 85.9%를 차지하 고 있으며, 14.1%인 14만 4천 명은 임금노동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족 종사자 중 3만 명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0. 농업종사자 현황 구분 전체 농업종사자 - 가족종사자 임금 가족종사자 - 임금노동자 전업농 - 가족종사자 임금 가족종사자 - 임금노동자. 1988 2,039 100.0 1,878 92.1 19 1.0 161 7.9 1,458 (71.5) 1,304 89.4 16 1.2 154 10.6. 2000 1,313 100.0 1,157 88.1 27 2.3 156 11.9 938 (71.4) 788 84.0 26 3.3 150 16.0. 2005 1,100 100.0 953 86.6 29 3.0 147 13.4 822 (74.7) 679 82.6 28 4.1 143 17.4. 단위: 천 명, %. 2007 1,020 100.0 876 85.9 30 3.4 144 14.1 769 (75.4) 630 81.9 28 4.4 139 18.1. 주: 전업농의 ( ) 비율은 전체 농업종사자 중 전업농의 비율임. 임금노동자는 주로 채 소·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포도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음. 2007년 농업과 농산물가공업 의 고용 규모는 프랑스 전체 고용인구(2,550만 명)의 3%, 2% 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102만 명의 농업종사자 중에서 75.4%에 해당하는 76만 9천 명이 본업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전업농이다. 전업농 중 81.9%에 해당하는 63만 또한 전체. 5 2007년. 이후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2010년에 센서스를 실시하여 현재 자료를 업데 이트 중인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음..

(21) 13 명이 가족의 일원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만 9천 명은 임금노. 동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족종사자 중 2만 8천 명은 임금을 받는 가 족종사자이다.. 1.4.2. 농업종사자의 연령 최근 들어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1-11>과 같이 60세 이상 전 업농6이 전체 전업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15.2%에서 2000년 7.5%,. 2005년 7.1%로 줄어들었는데, 2007년에 8.3%로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경영 주와 공동경영자가 3만 2,500명에서 3만 6,3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2 차 세계대전 직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이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으로의 정착이 활발하지 못하여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감소하고 있다.. 35세 미만의 경우 2000년 17.7%에서 2007년 12.7%로 감소 하였으며, 35세에서 39세의 경우도 15.2%에서 11.9%로 감소하였다.. 표 1-11. 연령별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분포 구분 35세 미만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체 6. 1988 131 75 73 64 105 130 104 682. 19.2 11.0 10.7 9.4 15.4 19.1 15.2 100.0. 2000 87 75 76 75 86 56 37 492. 17.1 15.2 15.4 15.2 17.5 11.4 7.5 100.0. 2005 60.5 58.4 75.5 75.2 74.7 78.3 32.5 455.1. 13.3 12.8 16.6 16.5 16.4 17.2 7.1 100.0. 단위: 천 명, %. 2007 55.2 51.9 69.5 76.2 74.1 72.7 36.3 435.9. 12.7 11.9 15.9 17.5 17.0 16.7 8.3 100.0. 연령별 자료는 농가경영주와 공동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농가경영 주나 공동경영자의 배우자,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는 제외되어 있음. 또한 60세 이 상의 경우, 농업에서 은퇴한 은퇴농업인은 포함되지 않음..

(22) 14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50대가 33.7% 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33.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인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1.5%가 여성인데, 대부분 남편보다 젊기 때문에 남편이 은퇴하면 그의 뒤를 이어 경영 주가 된 것이다.. 표 1-12. 성별 연령별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분포(2007년 기준) 구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전체. 남성 5.2 15.5 27.1 42.1 54.1 59.7 56.4 50.3 14.2 7.1 331.7. 여성 0.6 2.1 4.6 9.8 15.4 16.5 17.8 22.4 9.3 5.8 104.3. 단위: 천 명, %. 여성 비율 10.3% 11.9% 14.5% 18.9% 22.2% 21.7% 24.0% 30.8% 39.6% 45.0% 23.9%. 1.4.3. 가족농업종사자. 2007년을 기준으로 전업 가족농업종사자는 62만 9,800명(전일제, 시간제 모 두 포함)으로 평균적으로 농가당 2명에 해당된다. 전업 가족종사자 수는 2000 년 이후 매년 3.1%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5년부터 2007년 사 이에 7% 감소하였다. 한편, 임금을 받는 가족종사자는 2만 8천 명으로 2005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23) 15 전업 가족농업종사자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배우자, 다른 가족종사자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자의 수는. 2007년 43만 5,900명으로 전체 의 69.2%를 차지한다. 공동경영자가 아닌 배우자는 12만 명으로 19%, 다른 가족 종사자(자녀, 부모, 형제)는 7만 3,400명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표 1-13). 2005~2007년 동안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의 수는 4.4%, 배우자는 14.9%, 다 른 가족종사자는 13.1% 감소하였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자의 82.6%가 전일제 로 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8.5%, 다른 가족종사자는 17.8%만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표 1-13. 전업 가족종사자 현황 구분 1988 경영주 및 공동경영자 681 52.2 406 31.1 배우자 217 16.6 다른 가족종사자 1,304 100.0 계. 2000 491 62.3 180 22.8 117 14.8 788 100.0. 단위: 천 명. 2005 2007 456 67.2 435.9 69.2 141 20.8 120.4 19.1 84 12.4 73.4 11.7 679 100.0 629.8 100.0. 1.4.4. 여성농업인. 2007년 43만 6천 명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인 중에서 여성은 10만 4천 명으 로 23.9%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농가의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는 2007년 5만 6천 명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 10.3%에 비해 약 7%p 증 가하였는데, 이는 남성 경영주의 감소폭이 여성 경영주의 감소폭보다 훨씬 컸 기 때문이다. 전업농가 경영주의 배우자이면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여성의. 1988년 4천 명에서 2000년 1만 9천 명, 2007년 2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 다. 반면, 여성이 경영주이고 그 배우자가 공동경영인인 경우는 1988년 500명 이 채 안되었는데, 2000년까지 8천 명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있다(표 1-14). 수는.

(24) 16 경영주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공동경영인인 여성의 수는 에서. 1988년 1만 1천 명. 2000년 2만 1천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합형태의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경영인의 지위를 갖게 된 여성들 이 늘어난 것이다.. 배우자-동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통해서도 농촌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단순 배우자보다 배우자-동 업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2007년 3만 2천 명의 여성이 이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동업자의 지위는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5년 의 농업계획법(Loi d’orientation de 2005)에 의해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07년 경영주의 여성 배우자 중에서 10만 명이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사일을 하지 않는 여성 배우자 수는 최근 몇 년간 확대되고 있다. 50세 이상의 배우자 중 35%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 는데, 30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75%에 달한다.. 표 1-14. 성별 지위별 농업종사자 현황 구분 경영주 공동경영 배우자 공동경영인 소계(A) 배우자-동업자 단순 배우자 소계(B) 다른 가족종사자(C) 전체 가족종사자 (D=A+B+C) 임금노동자(E) 전체(D+E). 1988 63 4 11 79 363 65 507 21 528. 여성 2000 2005 69 58 19 27 21 21 108 106 36 67 134 103 36 25 278 234 33 33 311 267. 2007 56 28 20 104 32 52 84 22 211 33 244. 1988 549 0 54 603 39 150 792 115 907. 단위: 천 명. 남성 2000 2005 325 289 8 8 50 53 382 350 4 34 44 38 80 58 507 446 124 110 631 556. 2007 271 8 53 332 4 32 36 51 419 106 525.

(25) 17 1.4.5. 임금노동자 조합형태 농가의 증가, 그리고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로 임금노동자의 고용. 이 촉진되었다.. 2007년 전업농가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15만 3천 농가가 상 근 또는 계절노동자로서 비가족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전업농가의 18.5%에 해당하는 6만 농가가 13만 9천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상근 임금노동자의 고용은 일-드-프랑스(빠리를 포함한 수도권), 피카르디, 상파뉴-아르덴, 오트-노르망디와 같이 대규모 재배지와 연중 재배지에서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계절노동자의 고용은 일시적으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연 중재배지에서 많고 이들은 과일따기나 포도수확 같은 일을 한다. 대표적인 지 방으로는 알자스, 상파뉴-아르덴,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랑그독-루시옹이 있다. 1.4.6. 교육수준. 2007년 경영주 및 공동경영인의 16%가 일반, 기술 또는 농업분야 고등교육 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젊은 층은 점차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4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2000년 19%에서 2007년 31%로 증가하였다. 경영책임자 혹은 공동책임자 4명 중 한 명은 농업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11%가 농업분야 고등교육을 받았다..

(26) 18. 2.. 프랑스 농업의 주요 쟁점7. 120%를 넘는 EU 최대의 농업생산국인 프랑스이지만, 2008년 부터 농산물 가격이 줄곧 하락하여 생산을 단념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저항운동이 각지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정부에 대책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1. 멈추지 않는 우유가격 하락 프랑스 식료농업수산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54%로 유럽에서 우유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생산을 단념하는 낙농가도 나타났 다. 이에 따라 2009년 가을부터 유럽 각지에서 EU와 각국 정부에 우유 공급제 한과 지원을 요구하는 저항운동이 나타나고, 각국 정부, 유럽위원회도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 문제는 EU의 공동농업정책((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 농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공정가격으로 안전 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업정책이지만, 낙농은 유제품의 과잉재고를 억제하 기 위해 가맹국별 우유 생산 상한을 설정한 쿼터제도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우유 수요 증가를 목표로 하는 시장개방의 움직임과 생 산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쿼터 제도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 직 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유제품의 판매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당시부터 재고 가 증가한 우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EU는 이 위기에 대해 수출보조금 소득은. 7. 34%. 감소하였고, 그중 낙농가는. 2008~2009년 농가의 평균 감소율이 최대였다.. 농업대국 프랑스의 미래 을 번역함.. (http://www.newsdigest.fr/newsfr/features/3865)의 주요. 내용.

(27) 19 재도입과 매입 등의 대책을 실시했지만 시장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낙농 가의 저항운동이 각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소규모 낙농가가 많은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중심이 되어 매입 가격과 수출 보조금 단가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고, 쿼터 확대의 동결을 축으로 하는 안을 유 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낙농의 대규모화가 진행된 네덜란드는 자유화. 를 향한 생산 확대에 의욕적이며 쿼터제도에 관한 생각도 가맹국 내에서 의견 이 나뉘고 있다.. 프랑스 낙농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프랑스 낙. 농가단체(OPL)는 우유 1리터=1.9유로 중, 낙농가가 적정수준으로 생활하기 위. 0.4유로가 필요하지만 실제 생산자수취는 0.27유로에 불과하므로, 자유화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쿼터제도 에 의지하지는 않지만 우유 과잉생산을 막을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 14개국 낙농단체가 가맹한 유럽 우유협회는 “항상 양이 고정된 현행 쿼터 는 의미가 없다. 우유 수요를 6개월마다 조사하여 그에 맞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유연한 쿼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해서는 최저. 2.2. 수입이 생산비용보다 낮은 프랑스 농가 프랑스의 채소, 과일 생산 농가도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최대의 문제는 수입.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 따르면, 1kg 3유로에 소매점에서 팔 리는 서양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저 0.4유로의 비용이 들지만, 실제 생산자 가 수취하는 금액은 0.17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판매 수단이 없는 농가 는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의. 중국산 사과나 칠레산 키위 등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 업종사자는 시장가격 하락에 저항할 방법도 없이 매일. 8~14시간 노동하며 주. 말도 일하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노동 조건과 관계없이 정년.

(28) 20 후 연금은 프랑스의 빈곤층보다도 낮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당장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집을 매각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2.3. 정부의 대책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2009년 10월. 농업특별지원 플랜을 발표. 하였다. 농업종사자에게 일부 경비를 일시적으로 국가가 보조하거나 저금리로 융자하는 지원이다.. EU에서도 프랑스는 고용자에게 지불하는 사회보장비가 높다. 예를 들면, 수 확 시 단기고용의 시급은 스페인이나 독일이 7~8유로인 데 비해 프랑스는 11.26 유로이다. 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금을 도입하여 환경세나 차입금 의 이자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농업종사자를 지원한다.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던 농업종사자도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조달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차입금이 늘어날 뿐 이므로 차입을 거부하는 농가도 많다.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2010년 1월 농식품장관이 ‘농어업 근대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은 프랑스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법률로, 미식가 의 국가로서 전통을 지키고 국제 시장 경쟁에서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생산 하는 것이 프랑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업종사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격 투명화,. 1) 농작물. 2) 농업종사자와 분배업자 간에 가격 등 조건의 계약화 및 위반 시 벌금 의무화, 3) 농가의 자연재해 보험가입을 위한 자금원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29) 21 2.4. 유기농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미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기농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2012년까지. 농업 전체에서 유기농업의 비율을. 6%, 202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기식료품의 개발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Agence BIO 에 따르면 2009년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약 속한 경영자수는 3,6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유기농업 면적은 67만 ha(그 중 전환기 면적이 15만 4천 ha)로 이 용농지면적의 2.5%에 이른다.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유기농 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익이 나고 영속성이 전망되는 유기식료품은 대 형 슈퍼마켓에서도 독자적인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유기식료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프 랑스에서 판매된 유기식료품 중 수입품은 30%이며, 그 중 3분의 1은 프랑스 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곡물이나 채소이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신장 이 기대된다. 유기식료품 인증 마크인 ‘AB’ 표시는 인지도가 높아, 소비자의 84%가 농산 물을 구입할 때 이 표시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 가축의 건강관리나 사육환경, 위생 관리 등을 보증하는 붉은 라벨(Label Rouge), 특정 장소에서 조건을 지켜 제조한 것을 보증하는 원산지호칭통제제도(ACC)가 있다. 품질을 보증하는 상 품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지혜일 것이다.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 프랑스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 격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힘이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개혁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업종사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즉효성은 없다. 그러나 생산 성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온 프랑스 농업이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과제에 돌입하 고 농업대국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30) 22. 표 1-15.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순위 1 2 3 4 5. 국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주: 기타 가맹국은 총계는 자료: 2008년 Eurostat.. 생산액 668 482 461 405 236. 601유로임.. 순위 6 7 8 9 10. 단위: 억 유로. 국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덴마크. 생산액 235 216 170 104 95. 표 1-16. 이용 농지면적에서 유기농업 면적의 비중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 국별 오스트리아 스웨덴 라트비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2007년 Eurostat.. 비중 11.7 9.9 9.8 9.0 8.8 8.3 6.9 6.7 6.5 6.1 6.0 5.2. 순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별 독일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영국 스페인 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키프로스 아일랜드. 단위: %. 비중 5.1 4.7 4.5 4.1 4.0 2.5 2.5 2.4 2.4 2.0 1.6 1.0. 2.5. 국가의 지원없이 운영에 성공한 AMAP8. AMAP은. 유기 농법을 홍보하고 농업 관련 산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 8 AMAP: 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수 협회(www.reseau-amap.org).. 가족농업의 유지 보.

(31) 23 군분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은. 1970년대 일본에. 서 시작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에서는 공해병이 빈발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2001년 남프랑스에서 AMAP을 창설하여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 1,200개 이상의 지부가 있는 AMAP은 프랑스 농업인 다니엘 프이옹 씨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는 6개월에서 1년분의 대금을 선납하고 주 1회 수확물을 일정 장소에서 공급받는다.. AMAP의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며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을 사전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 없이 생산을 지속하고 소비자는 스스로 수확물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운송, 포장 비용 등의 비용 절감도 된다. 농사일이 바쁜 시기는 소비자가 무상. 으로 돕는 것도 큰 특징이다. 소비자도 농사일을 가까이 함으로써 안전한 먹거 리와 농업에 대한 이해는 한층 높아진다. 악천후가 지속되어 수확이 없을 경우 라도 소비자에게 선납금에 대한 반환은 없다. 또한 풍작이면 예정량보다 많은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채소의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해 당 토지에서 해당 계절에 나는 채소를 농가에서 알아서 나눠준다.. 소비자는 자신의 먹을 농산물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날씨가 좋기를 기 원하며 토지의 상황에 따라 메뉴를 정하는 생활에 리듬을 바꾸는 것으로서 자 연과 농업에 대해 친근감, 관심,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세계화로 농업문제가 복잡화되고 해결책이 어려운 오늘날이야말로 농업의 기본에 다가가, 자신의 눈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 AMAP이 사람들.

(32) 24. 제. 2. 장.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9. 이 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프랑스 농업 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특별하게는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 성농업인의 현황이다. 이를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 두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하나는 농림식품부의 공식 통계자료인. 2010년. 농업센서스 이고, 다. 른 하나는 프랑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영농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인 회보장공제)의 통계자료이다.. 9. MSA(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업사.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CNRS), 사회변동과 공간의 재구성 연구소(LADYSS), 연구 위원 니꼴 마띠유(Nicole MATHIEU, 농촌사회학)와 모하메드 하우프 사이디 (Mohamed Raouf SAIDI)에게 “프랑스 농업·농촌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현황” 원고를 위탁한 결과이다. 연구 책임자인 니꼴 마띠유(Nicole MATHIEU)는 프랑스국립농업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1997년부터 농촌사회학연구 박사학위과정(파리 1대학, 파리 10 대학, 국립 농업연구원 협동과정) 전공책임교수이며, 1993~1994년 프랑스지리학발전 학회(AFDG) 회장, 1987~1989년 프랑스농촌경제학회(SFER)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LADYSS의 영문명은 ‘Laboratory of Social dynamics and spatial reconstruction’이며, 프랑스 파리 소재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연구소이다..

(33) 25. 1.. 농림식품부의 통계자료.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종합자료를 통해 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10 그리고 3건의 지역 사례를 통해 전국적 차원 의 통계적 경향이 지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1.1. 2010년 농업센서스. 2010년. 농업센서스의 결과를. 1970년. 센서스 결과와 비교하면, 프랑스 영농활. 동에서의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 심대한 변화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인)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8%에 불과했는데, 오늘날에는 27%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경영주나 공동경영인을 제외한 농업종사 가구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줄어들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한다.. 표 2-1. 농업 종사 인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전체 농업 종사 가구원 경영주와 공동경영인 공동경영인이 아닌 배우자 기타 농업 종사 가구원 임금노동자 10 Céline Laisney(2012)를. 여성 종사자 수 267,190 161,477 85,692 20,021 39,965.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2010년 비중 33 27 62 29 26. 단위: 명, %. 1970년 비중 43 8 99 39 10.

(34) 26 다음은 몇 가지 도표를 통해 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0년. 농업센서스 결과로 나타난 여성농업인. 1.1.1. 여성경영주의 특징 경영주(공동경영인 포함, 이하 동일)인 여성농업인의 60%가 50세 이상인데,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49%이다.11 이들의 평균 연령 또한 남성의 49.2세보다. 53.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세 미만의 비중은 2.5%에 그쳐 60세 이상의 비중 28.1%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연령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것은 1985년에 제정된 법률 때문인데, 이 법에 따라 EARL(Exploitations agricole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책임영농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유일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 게 되었다.12 높은. 표 2-2. 성별 연령별 경영주 비중 연령대 30세 미만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전체. 여성 2.5 11.0 25.5 32.9 28.1 100.0. 남성 5.6 15.9 29.6 31.9 17.0 100.0. 단위: %. 11 경영주에는 공동경영인도 포함되어 있음. 이하 동일(역주). 12 EARL은 10인 이하(1인 회사도 가능)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 원들은 유한책임만을 갖는 영농회사임.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자본만 투 자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배우자와 둘이서도 EARL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배우자가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함(역주)..

(35) 27. 그림 2-1. 성별 연령별 경영주 비중. 이에 따라 여성배우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공동경영인의 지 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경영주의 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여성 고용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통계적으로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13 그렇다면,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40세 미만의 여성경영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표 2-3. 경영주의 법률상 지위 구분 독립경영인 GAEC EARL 기타 전체. 13 Céline Laisney(2012), p.2. 여성 39.8 15.9 30.6 13.6 100.0. 남성 41.7 29.1 20.5 8.7 100.0. 단위: %.

(36) 28 2010년. 농업센서스 에 따르면. 40세. 이상 여성경영주는 주로 남성에 의해. 운영되던 영농활동을 넘겨받는 형태로 경영주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해서 여성경영주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경영인의 지위 를 선호한다(40%, 남성은. 42%). 약 3분의 1이 EARL을 선택했는데, 남성은 GAEC(Groupments Agricoles d’Expolitation en Commun: 공동영농회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여성이 공동경영인이 아닌 경영주인 경우만을 보면, 독립경영 인의 지위를 갖는 비율은 78%로 증가한다. 1.1.2. 소규모 영농과 소규모 목축업. 40세. 미만의 여성경영주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농활동에 종사하며(43%),. 20%에 지나지 않는다. 62 ha보다 더 작다.. 대규모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는 영농 면적은. 36 ha로. 남성들의. 또한 여성경영주의. 여성경영주는 소규모 영농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초식동물을 기르는 분야에서는. 30%가 여성이며, 채 소작물 및 원예작물재배업 분야는 24%, 포도재배업 분야는 23%가 여성이다. 특히 작은 초식동물사육업은 일종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2010년 경영주로서 새로 농촌에 정착한 40세 미만 여성농업인 945명15 중에 서 DJA(Dotation d’installation aux Jeunes Agriculteurs: 청년농업가 정착지원 금)을 수혜받은 비율은 28%로 같은 연령의 남성의 경우(39%)보다 낮다. 이들 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남성의 29세보다 더 많으며, 학력이 중졸인 비율은 20%로 남성의 경우(15.8%)보다 크다. 농외활동을 하는 경우도 여성이 15.9% 로 남성(13.8%)보다 더 높고,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며(여성 4.8%, 남성 0.8%), 유기농 면허를 보유한 비중도 남성보다 높다(여성 6.9%, 남성 5.3%). 14 Céline Laisney(2012), p.2 15 이는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37) 29. 그림 2-2. 농업 분야별 여성농업인 비중 대규모 작물재배업 육우사육업 육우 및 젖소 사육업 복합재배업과 복합목축업 젖소사육업 과수재배업 및 기타 재배업 사료를 사용하는 목축업 포도재배업 채소작물 및 원예작물 재배업 양, 염소 및 기타 초식동물 사육업 0. 5. 10. 15. 20. 25. 30. 35. 1.1.3. 점점 더 높아지는 교육 수준. 2010년 농업센서스 교를 가능하게 한다.. 의 교육 수준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 첫째는 세대간 비교로서, 이를 통해 점점 더 높아지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 준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55.5%)이 초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98%가 중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중졸 21.1%, 고졸 32.8%). 특히 전 문대학 이상을 다닌 여성들의 비율이 44.2%로 가장 높은데, 60세 이상 여성 중에서 이 학력을 보유한 경우는 7.5%에 불과하다.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표 2-4. 연령별 성별 최종 학력(일반교육과 농업교육). 40세 미만 여성 60세 이상 여성 40세 미만 남성 60세 이상 남성 0 1.6 0 1.5 1.7 55.5 1.5 39.9 21.1 27.3 25.2 38.2 32.8 8.1 41.0 9.0 44.2 7.5 32.1 11.4.

(38) 30. 그림 2-3. 연령별 성별 최종 학력(일반교육과 농업교육) 60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40세 미만 남성. 40세 미만 여성 0. 10 전문대 이상. 20 고졸. 30 중졸. 40 초졸. 50. 60. 무학. 농업센서스를 통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젊은 여성농업인은 일반 교육보다 농업교육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교육을 이수한 여성 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14%에 그치고 있다.. 두 번째, 성별에 따른 비교로서 젊은 여성농업인에 의해 남성과의 학력 격차. 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졸 학력의 경우 남녀 사이의 차이는 더 확대되었지만,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에는 연령대의 남성농업인보다 그 비중이 더 높다.. 40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같은. 1.1.4. 노동 조건. 40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전업농 비율은 50.1%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의 전업 농 비율 69.8%에 비해 낮다. 반면, 노동시간이 전일 노동시간의 4분의 1 미만 에 지나지 않는 여성의 비율(23.7%)은 남성의 경우(12.1%)에 비해 거의 두 배 에 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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