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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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
목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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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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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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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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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 ① 인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 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 1. 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 2. 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월 이상의 기간 고지 공지 3 , ②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하며 봉안, ⑥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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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 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 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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