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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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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그림 3  국내의 뇌사자 및 생체공여자의 발생건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그림 5 현행 장기구득 비용흐름체계3-2 현행 비용흐름체계 1)  현재의  장기기증  비용흐름체계에서는  뇌사추정자가  기증  결정을  한  시각부터 모든 비용은 이식자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며 장기기증자는 동의한 날짜의 0시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국가보조금 18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용만을 부담한다.2) 장기기증 동의 날짜 0시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장기구득기관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표 8 설문지 응답자의 분류에 따른 장기이식 수여자 비급여 항목의 수요도 결과
표 20 LCM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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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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