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욱 ․ 백혜연 ․ 손지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연구보고서 2014-22-7-3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4년 12월 31일 원 종 욱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경성문화사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88-5 93330 【주요저서】 500조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단독)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지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금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변수중 하나가 기대수명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급여지출도 비례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 계 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추계의 정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지만 5년마다 실시되는 관계로 현재의 국민연금재정추계는 2010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대 수명의 증가세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중위가정을 넘어 서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변화가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금재정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의 기대수명신 장세를 분석하여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장수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기금운용에서 감당하는 것을 가 정하는 경우 필요한 자산배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장수리스크를 기금운용과 연계시켰다는 것으로 단순히 수익률과의 관계 만을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배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국민연금의 장수리스크분석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연금화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자 산운용측면과 연금제도측면 전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 이 큰 연구라고 평가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을 함께
발간사
<<
지훈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 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신화연 부연구위원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이재현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11 제1절 저출산・고령화의 연금제도 파급효과 ···13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기대수명 ···19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27 제1절 장수리스크와 재정전망 ···29 제2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장수리스크 헤징 방안 모색 ···39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43 제1절 예금 위주의 자산운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45 제2절 퇴직자의 금융상품 보유 현황 및 노후대비 현황 분석 ···50 제4장 퇴직연금의 자산부채 분석 ···67 제1절 퇴직연금 ALM의 이론적 고찰 ···69 제2절 퇴직연금기금의 ALM 분석 ···73 제3절 임금상승비용 헤징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83 제5장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87 제1절 퇴직급여의 연금 전환에 따른 소득대체율 분석 ···89 제2절 출생코호트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103 제3절 소결 ···110
목 차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연금소득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117 참고문헌 ···119
표 목차 〈표 1- 1〉 OECD 국가의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 ···15 〈표 1- 2〉 OECD 국가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지출수준 (GDP %) ···18 〈표 1- 3〉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추세 ···20 〈표 1- 4〉 5년 기간별 기대수명 증가추세 ···22 〈표 1- 5〉 최근 5년간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증가추세 ···24 〈표 1- 6〉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 대비 장수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25 〈표 1- 7〉 장래인구추계상의 고위와 중위 가정에 따른 노인인구차이 ···26
〈표 2- 1〉 Adjusted risk-return profile ···30
〈표 2- 2〉 이상적 efficient frontier상에서의 새로운 risk-return profile 구성 ···32
〈표 2- 3〉 임의의 portfolio risk-return profile 및 sharpe ratio ···33
〈표 2- 4〉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하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36 〈표 2- 5〉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의 재정전망 결과 (장수리스크 미반영) ···37 〈표 2- 6〉 재정전망 결과(장수리스크로 인한 총지출 증가 반영) ···39 〈표 2- 7〉 재정전망 결과(2015년부터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2.0%p 가산, 2031년에서 2040년까지 1%p 가산) ···40 〈표 2- 8〉 포트폴리오 수익률 별 자산배분 추이(수익률 2.0%p, 1.0%p 가산 시) ···41 〈표 3-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46 〈표 3- 2〉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46 〈표 3- 3〉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현황 ···49 〈표 3- 4〉 원리금 보장 상품의 적립금 운용 기간별 비중 ···50 〈표 3- 5〉 설문조사 대상 ···56 〈표 3- 6〉 설문조사 대상 중 가구 총 소득별 퇴직급여 지급 형태 ···58 〈표 3- 7〉 설문조사 대상 중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가구 총 소득별 월 퇴직연금액 분포 ···60 〈표 3- 8〉 퇴직연금을 선택한 퇴직자의 퇴직연금 종류별 가입 비중 ···61
〈표 3-11〉 다층노후소득보장 설문현황 ···64 〈표 4- 1〉 DB형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현황 ···75 〈표 4- 2〉 원리금보장 금리(2.23%)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76 〈표 4- 3〉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시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변화 추이 ···78 〈표 4- 4〉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차이 ···80 〈표 4- 5〉 PUC 방식으로 산출한 연도별 퇴직급여충당부채 ···82 〈표 4- 6〉 기간별 명목임금상승률 ···84 〈표 4- 7〉 목표수익률 제고 전후의 적립기금 규모의 차이 ···84 〈표 4- 8〉 포트폴리오의 기간별 수익률과 자산배분 ···85 〈표 5- 1〉 연령별 소득지수 ···93 〈표 5- 2〉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기준) ···98 〈표 5- 3〉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최종소득기준) ···99 〈표 5- 4〉 출생코호트,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4 〈표 5- 5〉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대졸 이상 그룹) ···106 〈표 5- 6〉 출생코호트별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대졸이상 그룹) ···108
그림 목차
〔그림 1-1〕 5년 기간별 기대수명 증가추세 ···23
〔그림 2-1〕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31
〔그림 2-2〕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34
〔그림 3-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47 〔그림 3-2〕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51 〔그림 3-3〕 미국 연금종류별 연금전환율 ···54 〔그림 3-4〕 설문조사 대상의 퇴직 시 퇴직급여 수급 방법 ···57 〔그림 3-5〕 설문조사 대상 중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의 퇴직금 규모 ···57 〔그림 3-6〕 설문조사 대상 중 퇴직급여 유형별 가입 현황 ···59 〔그림 4-1〕 퇴직연금 재정방식의 수리적 모형 ···74 〔그림 4-2〕 원리금보장 금리(2.23%)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77 〔그림 4-3〕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78 〔그림 4-4〕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차이 ···80 〔그림 4-5〕 예측단위적립 방식(PUC Method) ···82 〔그림 5-1〕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96 〔그림 5-2〕 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 96 〔그림 5-3〕 가입기간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100 〔그림 5-4〕 운용수익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100 〔그림 5-5〕 임금상승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101 〔그림 5-6〕 임금상승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101 〔그림 5-7〕 연금전환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102
Hedging Longevity Risk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Inflation Risk of Private Pension Funds
through Changing Asset Management.
Korea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pace of population ag-ing,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projection of public pension fund should be examined regularly. Considering the current pace of improvement in longevity, the validity of financial sus-tainability projection in 2013 that is based on medium case scenario of longevity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very reasonable to assume that lon-gevity pace will follow high-cost scenario rather than me-dium-cost scenario. If the extra cost is contained through al-tering strategic asset alloc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the share of assets in alternative investment should increase by more than 20%p from current position.
This research also analyzed required asset allocation of private pension funds that could hedge inflation risk stemming from dif-ference between interest rate of saving and rate of increase in wages. This research project also suggest that Korea’s multi-pillar retirement system will be in place and operational only through introducing thorough locking system in private pension plans.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헤징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경
⧠ 최근의 기대수명추세를 반영한 수급자전망 및 기금고갈시점의 변화 ○ 2010년 장래인구추계상의 중위가정을 넘어서는 기대수명 전망 -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는 201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의 중위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기대수명이 중위가정을 넘어서는 서는 전망을 하게 되 는 경우 중위가정에서 고위가정을 적용해야함. - 최근의 기대수명신장세와 OECD 국가의 지난 60년 추세 그리 고 최근 5년 추세등을 감안해 볼 때 중위가정 보다 2~3년 정 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까지 기간별로 노인인구수를 중위에서 고위를 적용하 는 데 따른 증가율을 연금수급자수에 적용하여 고위가정에 의 한 수급자수를 추계함. ○ 수급자수가 2013년 재정추계의 중위가정 보다 많아짐에 따라 기 금의 고갈시점은 5년 더 앞 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됨. ⧠ 장수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기금운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경이 필요요 약
<<
○ 보험료수준 등 다른 가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장수리스크를 기 금운용실적제고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2040년 까지 현행 자산배 분에 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20%~30%p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 - 자산배분분석을 위해서 연구진이 생성한 합리적 Risk-return profile을 이용하여 유동성프리미엄이 확보되는 2040년 까지 수익률을 기간별로 2030년까지는 2%p, 2031년~2040년까 지는 1%p 높이 달성할 수 있는 자산배분을 MVO(Mean Variance Optimization) 모형으로 분석 - 국민연금은 실제 자산배분에서 정책조건을 부여하지만 본 분 석에서는 무제약 하에서 추가수익률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산 배분안을 도출 - 정책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MVO 모형상에서 자산배분안이 도 출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무제약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장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은 무제약 상황인 만큼 자산배분의 방향성만을 점검할 수 있음. -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금운 용위원들은 2040년까지 유동성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정해야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는 늘어나는 대체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함. -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는 해외전문인력의 채용과 해외지사 의 확대개편, 해외위탁사개발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해외기금 운용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요약 5 -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해외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금공사 를 발족시켜 국제적인 금융조직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임.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의 경우 시장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비 중 등을 고려할 때 전술적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을 고려한 Passive 운용이 불가피 함. 기금공사 내부적으로 해외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국내자산과 다른 투자목표(Mandate)를 부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 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과 Inflation Risk Hedging
⧠ 가입자들의 일시금선택과 기업의 비용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 고 일시금을 연금화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됨. ○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의 자산이 아닌 사외적립을 이루어냈다는 점 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화(annuitization)에는 실패 하였음. - 퇴직급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퇴직 금 수급 방식이 여전히 우세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중에서 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가 2014년 1/4분기 기준 63%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급여를 수급하게 되 는 시점에서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연금 전환율이 매우 낮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DB형의 경우, 은행권에 예금으로 예치되어 기금운용은 전무한 실정임. - 기업들이 은행예금에 예치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일시금선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지불준비금으로 유동성을 확보야 하 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은행이자율과 급여지급수준의 기준이 되는 임금상승률간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경우 기업은 이자율과 임금상승률 차이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충당해야 함. - 기업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구성이 필요함. ○ 보사연의 MVO(Mean Variance Optimization)모형과 합리적
risk-return profile로 임금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 -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전망된 장래임금상승률을 목 표수익률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자산배분 안을 도출 - 분석결과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손실금충당부담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대체투자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투 자해야 하며, - 2031년 이후부터는 채권위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분 석됨.
요약 7 〈표 1〉 임금상승률을 목표수익률로 한 퇴직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연도 수익률 변동성목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PE 해외PE 부동산국내 부동산해외 2013 -2020 6.56 4.45 5.02 0.00 32.18 0.00 4.16 0.03 41.97 16.64 2021 -2030 5.94 3.51 3.82 0.00 45.56 0.00 3.13 0.71 33.53 13.25 2031 -2040 4.50 1.66 0.26 5.73 73.51 0.00 0.89 0.00 14.18 5.43 2041 -2045 4.1 1.37 0.06 6.16 65.99 13.70 0.33 0.00 10.12 3.64 주: 무제약 상황하의 MVO 자산배분
3.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퇴직연
금제도의 발전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 짐.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가입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 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계산하여 보장성의 수 준을 검토.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퇴직연금가입기간 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퇴직연금을 종신연금 형태로 전환했을 때 가입기간과 운용수 익률의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아래 그림과 같음. -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가입가능기간을 고려한다면 20년 가입 기준을 참조하는 경우, 11~14%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계산됨.〔그림 1〕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 운용수익률이 비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3%) 20년 가입 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9~11% 수준에 불과함.
요약 9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통합소득대체율을 계산 ○ 출생코호트별 학력별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정하고 동일한 기간 을 퇴직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 - 대졸 소득계층 중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1955년생은 평균 18년을 가입하고, 64년생은 25년, 74년생은 29년을 가입하 는 것을 추정되었음. 〈표 2〉 출생코호트,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위: 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1955년생 10.43 11.00 11.58 15.05 15.42 16.11 18.33 18.75 19.66 1959년생 11.83 12.46 13.12 17.27 17.70 18.49 21.07 21.55 22.60 1964년생 13.59 14.30 15.06 20.05 20.55 21.46 24.49 25.05 26.28 1969년생 15.34 16.13 16.98 22.82 23.39 24.43 27.91 28.55 29.94 1974년생 15.51 16.29 17.14 23.39 23.98 25.04 28.64 29.30 30.72 1979년생 15.21 15.95 16.77 23.34 23.93 24.99 28.61 29.27 30.70 1984년생 14.98 15.69 16.49 23.34 23.93 24.99 28.65 29.31 30.73 1989년생 14.75 15.43 16.21 23.27 23.87 24.93 28.67 29.33 30.76 1994년생 14.71 15.39 16.17 23.26 23.86 24.92 28.71 29.37 30.81 주: 소득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으로 소득계층을 상, 중, 하 층으로 구분함 - 대졸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출생연도별 통합소득대체율을 계산 한 결과 소득계층 중위를 기준으로 1955년생은 38%, 1964년 생은 46%, 그리고 1974년생은 51%로 계산됨.
-합계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위소득계층 중 1969년 생으로 65%의 대체율이 계산됨. - 소득수준이 낮은 1969년생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 〈표 3〉 소득계층별 출생코호트별 통합소득대체율(대졸 기준) 출생 연도 소득계층 하층 중층 상층 1 2 3 1 2 3 1 2 3 1955 33.80 41.32 51.20 24.45 28.39 38.50 22.49 25.36 35.96 1959 37.18 43.08 54.44 27.31 30.47 42.09 25.06 27.35 39.54 1964 41.32 45.92 59.12 30.78 33.30 46.81 28.12 29.92 44.09 1969 46.86 50.59 65.64 35.07 37.16 52.55 31.25 32.67 48.81 1974 45.70 49.07 64.51 34.29 36.19 51.98 30.60 31.89 48.45 1979 42.31 45.35 60.77 31.95 33.65 49.43 28.63 29.79 46.34 1984 39.77 42.51 57.95 30.11 31.65 47.45 27.04 28.09 44.65 1989 37.72 40.21 55.67 28.57 29.97 45.78 25.65 26.60 43.19 1994 36.60 38.86 54.33 27.72 28.99 44.82 24.88 25.75 42.35 주: 1) 1은 국민연금, 2는 국민연금+기초연금, 3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각각 의미 2)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종신 연금 방식으로 수급한다 고 가정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퇴 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하며 퇴직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불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 필요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제화 하는 등의 보다 획기적인 정책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주요용어: 장수리스크, 자산부채분석, 자산배분, MVO모형,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제1절 저출산・고령화의 연금제도 파급효과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기대수명
제1절 저출산
・고령화의 연금제도 파급효과
연금제도는 재정방식에 따라 부과방식제도와 적립방식으로 구분된다. 재정방식에 따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인구구 조변화는 저출산효과와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장수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저출산효과는 장래가입자수 감소로 영향을 주게 되며 장수효 과는 수급기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과방식연금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저출산효과와 장수효과 모두에 노출되어 있다. 완전부과방식은 그해 거둔 보험료수입으로 당해 연도 연금급여를 지출하게 되므로 노인 부양비가 제도의 지속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저출산현상 은 미래의 보험료납부자를 줄이게 되며 장수효과는 수급자들의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제도지속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완전적립방식 연금제도는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와 기금운용수 익률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신규가입자의 수에 덜 민감하게 된 다. 적립방식 연금제도가 보험자가 사망시 까지 급여를 지급보장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험자가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보험상품을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 가입자 자신이 장수리스크에 노출 된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
1
1. 국민연금제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리스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이지만 제도측면으로 보면 부과방식으로 운 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보험료납부자의 감소와 기대 수명연장에 따른 장수리스크 모두에 의해 재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국민 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 3차재정추계 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저출산리스크와 장수리스크는 재정추계 결과 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의한 추가 적인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이다. 본 연구는 제 3차재정계산에서 사용된 중위가정과 최근의 인구구조변화추세를 반영한 추세를 비교하여 추가적 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의 중 위가정과 현재의 추세를 비교하여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 고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았다. 출산 율의 추세변화는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기존 노령계층은 수급 에서 제외되었고 베이버부머 등은 수급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수 급을 대기하는 상태이다.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기존노령계층이 많아 발 생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높다는 것이다. OECD 통 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퇴연령(effective retirment age)은 71.1세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64.2세이고 벨기에가 59.6세로 가장 낮다. 노동시장은퇴연령과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의 경우 남성의 노동시장은퇴연령이 64.2세이고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된 국가의 경우 은퇴시점과 연금개시시점이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15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 은퇴시점이 연금개시연령보다 빠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연금수급시점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적연금개시연령보다 은퇴시점이 늦은 국가는 공적연 금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수급으로 노후소 득보장이 되지 않거나 적용을 받는 적용인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노동시장은퇴연령이 현 수준에서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기 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조정한 국가가 많으며 67세로 조정한 국가도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동시장에 머 물러야 하는 기간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OECD 국가의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 국가 남성 여성 노동시장 은퇴연령 수급개시연령공적연금 노동시장은퇴연령 수급개시연령공적연금 멕시코 72.3 65 68.7 65 한국 71.1 60 69.8 60 칠레 69.4 65 70.4 60 일본 69.1 65 66.7 65 포르투갈 68.4 65 66.4 65 아이스란드 68.2 67 67.2 67 이스라엘 66.9 67 65.1 62 뉴질랜드 66.7 65 66.3 65 스위스 66.1 65 63.9 64 스웨덴 66.1 65 64.2 65 미국 65.0 66 65.0 66 호주 64.9 65 62.9 65
자료: Pension at Glance, OECD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국가 남성 여성 노동시장 은퇴연령 수급개시연령공적연금 노동시장은퇴연령 수급개시연령공적연금 노르웨이 64.8 67 64.3 67 아이랜드 64.6 66 62.6 66 OECD 평균 64.2 65 63.1 63.5 캐나다 63.8 65 62.5 65 영국 63.7 65 63.2 61 에스토니아 63.6 63 62.6 61 네덜란드 63.6 65 62.3 65 덴마크 63.4 65 61.9 65 체코 63.1 62 59.8 61 슬로바니아 62.9 63 60.6 61 터키 62.8 60 63.6 58 스페인 62.3 65 63.2 65 폴란드 62.3 65 60.2 60 독일 62.1 65 61.6 65 그리스 61.9 65 60.3 64 오스트리아 61.9 65 59.4 60 핀란드 61.8 65 61.9 65 이탈리아 61.1 66 60.5 62 슬로바키아 60.9 62 58.7 60 헝가리 60.9 64 59.6 64 프랑스 59.7 65 60.0 65 벨기에 59.6 65 58.7 65 룩셈부르크 57.6 65 59.6 65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17
2. 인구구조 변화와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연금 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금의 적격기준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 로 되어 있어 거의 퇴직금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는 퇴직연금가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 다. 일시금수령 이후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 보다 는 기업차원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는 경우 조건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개인 보다는 단체가입이 계약의 지속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은 공적제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기업연금의 역할이 커져야만 한다. OECD 국가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군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있 는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연금급여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 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군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니아, 스페인 등이다. 이들 국가의 급여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거나 근접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2〉 OECD 국가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지출수준 (GDP %) 공적연금지출 민간연금지출 2009 2009 2010 2011 2012 호주 3.5 4.7 4.5 4.6 4.7 오스트리아 13.5 0.2 0.2 .. .. 벨기에 10.0 3.2 2.9 3.7 .. 캐나다 4.5 2.5 2.5 2.8 3.0 칠레e 3.6 1.7 2.0 2.2 2.3 체코 8.3 0.4 0.5 0.5 0.6 덴마크 6.1 4.3 4.5 4.9 5.1 에스토니아 7.9 0.0 0.0 0.0 0.0 핀란드 9.9 0.7 0.6 0.7 0.7 프랑스 13.7 0.4 0.4 0.4 .. 독일 11.3 0.3 0.2 0.2 0.2 그리스 13.0 0.0 0.0 0.0 0.0 헝가리 9.9 0.2 0.2 0.2 0.2 아이스란드 1.7 6.4 5.5 6.3 5.7 아일랜드 5.1 .. .. .. .. 이스라엘 5.0 1.7 1.7 1.7 1.7 이탈리아 15.4 0.2 0.3 0.2 0.3 일본 10.2 .. .. .. .. 한국 2.1 1.1 1.4 1.4 1.8 룩셈부르크 7.7 0.1 0.1 0.1 0.1 멕시코 1.7 0.3 0.3 0.3 0.2 네덜란드 5.1 3.9 4.0 4.2 4.3 뉴질랜드 4.7 2.0 1.4 1.3 1.4 노르웨이 5.4 1.1 1.0 1.0 1.0 폴란드 11.8 0.0 0.0 0.0 0.0 포르투갈 12.3 1.0 0.7 0.8 0.5 슬로바키아 7.0 .. .. .. 0.1 슬로바니아 10.9 0.0 0.0 0.5 0.9 스페인 9.3 0.6 0.6 0.7 0.7 스웨덴 8.2 1.3 1.3 .. .. 스위스 6.3 5.3 4.9 4.9 5.0 터키 6.8 0.1 0.1 0.0 .. 영국 6.2 3.2 3.3 3.2 .. 미국 6.8 2.9 3.2 3.1 .. OECD 7.8 1.6 1.6 1.7 1.6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19 반면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스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 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앞의 국가에 비해 낮으며 민간연금지출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공적연금지출과 민간연금지출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이스란드는 공적연금 보다 민간연금지출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적인 대륙형 복지국가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전되어 왔고 영‧미형국가는 민간연금이 잘 발달되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평균 47%에서 앞으 로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소득대체율만을 놓고 본다면 대륙형유럽국 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닌 영‧미형 국가에 근접한 체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민간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재정안정화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여파로 민간연금의 역할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직 면해 있다.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기대수명
1. 과거 60년간 추세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주요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크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정도 신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포르투갈이 20 년 정도 신장되었고, 덴마크가 10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11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12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82세를 도달한 국가와 80세수준인 국가만을 선정한 것 이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호주는 기대수명이 82세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는 80세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2012년 통계는 81.3세로 높은 편에 속한다. 1950년~1955년 기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59.74세였다. 일본과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60대 중후반의 기대수명을 보이고 있다가 1965~19070년 기간 중에 70세를 넘어서고 일본, 이탈리 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호주는 200~2005년 기간 중에 80세에 도달 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은 2012년에 와서 80 세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추세 국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호주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1950-1955 62.17 66.32 64.18 67.06 69.34 69.43 65.75 59.74 67.59 70.93 66.08 1955-1960 66.25 68.39 67.51 69.21 70.71 70.50 67.16 61.84 69.37 72.08 68.03 1960-1965 68.97 69.62 69.75 70.67 71.59 70.98 69.24 64.06 70.21 72.43 69.05 1965-1970 71.29 70.83 71.24 71.35 72.58 70.98 70.10 66.15 70.68 72.88 69.60 1970-1975 73.14 72.14 72.52 72.35 73.71 71.68 71.82 68.13 71.40 73.61 70.79 1975-1980 75.31 73.44 74.14 73.53 75.19 73.50 72.84 70.11 72.54 74.28 72.55 1980-1985 76.95 74.76 75.95 74.68 76.09 75.17 74.52 72.33 73.80 74.45 74.26 1985-1990 78.51 76.29 76.70 76.00 77.23 76.11 75.66 73.84 75.13 74.75 74.74 1990-1995 79.45 77.39 77.41 77.26 77.93 77.59 77.42 74.68 76.34 75.24 75.69 1995-2000 80.48 78.69 78.48 78.35 79.23 78.85 78.00 75.84 77.30 76.04 77.04 2000-2005 81.83 80.21 79.64 79.50 80.49 80.38 79.08 77.32 78.25 77.26 78.28 2005-2010 82.67 81.48 81.20 80.89 81.78 81.69 79.78 78.70 79.50 78.56 79.46 2012 83.20 82.30 82.50 82.10 82.80 82.10 80.70 80.50 80.50 80.10 80.70 자료: OECD Health Data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21 이들 국가의 10년 단위로 전반과 후반기 평균기대수명의 차이를 계산 해 보았다. 1980년대 전반 5년과 후반 5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1.52 년, 이탈리아가 1.53년, 포르투갈이 1.51년 등으로 이들 3개국의 기대수 명신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전반 5년과 80년대 후반 5년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가 1.75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호주가 그 다음으로 1.4년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전반 5년과 후반 5 년을 비교해 보면 핀란드가 1.5년으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1.3년, 스위 스가 1.29년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년과 90년대 후반 5년을 비교해 보면 호주와 이탈리아가 1.52년으로 가장 높고 포르투갈 1.47년 일본이 1.35년 등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후반 5년과 전반 5년을 비교해 보면 스페인이 1.56년으로 가장 높고 프 랑스 1.39년 그리고 포르투갈이 1.38년으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기대수명의 기간별 평균의 변화에서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국가 는 스페인과 덴마크로 80년대와 90년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 다가 90년대 후반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이 1.29년 내 외의 기대수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게 증가한 경우는 덴마크가 1980년대 후반 5년 대비 전반 5년에 0.30년 증가하였고, 1990년대 전 반 5년과 1980년대 후반 5년 기간에서도 0.49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전후반 5년에서는 그리스가 0.58년으로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전반 5년과 2000년 전반 5년 기간에 서는 벨기에가 0.95년으로 가장 낮고, 2000년대 전후반 5년 기간 중에는 그리스가 0.69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4〉 5년 기간별 기대수명 증가추세 국가 (1985-1990)-(1980-1985) (1990-1995)-(1985-1990) (1995-2000)-(1990-1995) (2000-2005)-(1995-2000) (2000-2005)-(2005-2010) 일본 1.562 0.936 1.028 1.354 0.844 이탈리아 1.530 1.093 1.301 1.522 1.269 스페인 0.754 0.710 1.073 1.154 1.560 프랑스 1.321 1.261 1.087 1.149 1.397 스위스 1.140 0.701 1.295 1.265 1.290 호주 0.946 1.473 1.268 1.529 1.304 그리스 1.147 1.753 0.584 1.080 0.698 포르투갈 1.512 0.837 1.165 1.473 1.382 벨기에 1.327 1.210 0.967 0.951 1.250 덴마크 0.303 0.494 0.797 1.223 1.299 핀란드 0.481 0.951 1.350 1.243 1.174 5년 평균 1.00 0.95 0.99 1.16 1.12 연평균 0.20 0.19 0.20 0.23 0.22
자료: OECD Health Data
평균적으로 5년 동안 1.5년의 기대수명증가를 1980년대 경험하였던 국가들의 경우 그 이후로 동일한 수준의 증가세를 또 다시 경험한 국가는 이탈리아로 2000년 전반 5년이 1990년대 후반 5년에 비교하여 1.52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늦게 증가세의 절정을 경험한 국가는 스 페인으로 2000년대 후반 5년 기간이 전반 5년에 비해 1.56년 증가하였 다.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도 동 기간 1.397, 1.290, 1.299 등으로 증가 세의 절정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국가에 속한다. 각 기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추세는 0.30, 0.49, 0.58, 0.95, 0.69 등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23 〔그림 1-1〕 5년 기간별 기대수명 증가추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호주 0.6 0.8 1 1.2 1.4 1.6 1.8 (1990-1995) -(1985-1990) -(-1990-1995)(1995-2000) -(1995-2000)(2000-2005) -(2000-2005)(2005-2010)
2. 최근 5년간 기대수명 증가 추세
지난 60년 동안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은 연평균 0.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 가추세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과거 60년 그리고 최근의 추 세를 감안하여 추세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00년대 들어서 서는 0.22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의 추세 가 더욱 중요해 진다.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세가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 로 0.1년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덴마크로 0.32 년 이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그리스, 벨기에 등이 0.2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등 은 0.2 또는 0.2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1-5〉 최근 5년간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증가추세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08 (2008~2012)연평균 일본 82.7 83.0 82.9 82.7 83.2 0.5 0.125 이탈리아 81.6 81.7 82.1 82.3 82.3 0.7 0.175 스페인 81.5 81.9 82.4 82.6 82.5 1.0 0.25 프랑스 81.3 81.5 81.8 82.2 82.1 0.8 0.2 스위스 82.2 82.3 82.6 82.8 82.8 0.6 0.15 호주 81.5 81.6 81.8 82.0 82.1 0.6 0.15 그리스 80.3 80.4 80.7 80.8 80.7 0.4 0.10 포르투갈 79.5 79.7 80.0 80.6 80.5 1.0 0.25 벨기에 79.8 80.1 80.3 80.7 80.5 0.7 0.175 덴마크 78.8 79.0 79.3 79.9 80.1 1.3 0.325 핀란드 79.9 80.1 80.2 80.6 80.7 0.8 0.2 한국 79.9 80.4 80.6 81.0 81.3 1.4 0.35
자료: OECD. Health Data
3. 장수리스크의 검증
우리나라는 최근 5년 기간 중에 연평균 0.35년 증가하여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추계에서 중위가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중위가정 보다 더 높은 수치 로 신장되는 경우 장수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2012년 기대 수명은 81.3년이다. 2020년 까지 8년 동안 연평균 증가 수치가 얼마인지 에 따라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과의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다. 향후 연 평균 증가수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해 보았다. 첫 번째 시나리 오는 2030년까지 가장 최근의 연평균 증가수치인 0.35가 유지되다가 2031년 이후 부터는 0.15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0.35를 유지하다가 2021년~2030년 기간은 0.25로 증가하 고, 2031년 이후 부터는 0.15년으로 감소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시나리제1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25 오는 2012년 이후부터 연평균 0.2년씩 증가하는 경우이다. 분석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하면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 비해 3년 정도 장수리 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년 내외 그리고 세 번째 시 나리오는 1년 내외로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장래인구추계의 고위가정이 중위가정에 비해 약 2년 정도 더 많이 증 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시나리오 2가 고위가정에 근접 한 것으로 불 수 있다. 〈표 1-6〉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 대비 장수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장래인구 추계 기대여명 (중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장수리스크 차이 (시나리오1– 장래인구중위) 차이 (시나리오2- 장래인구중위) 차이 (시나리오3- 장래인구중위) 2010 80.8 2020 82.6 84.1 84.1 82.9 1.5 1.5 0.3 2030 84.3 87.6 86.6 84.9 3.3 2.3 0.6 2040 86.0 89.1 88.1 86.9 3.1 2.1 0.9 2050 87.4 90.6 89.6 88.9 3.2 2.2 1.5 2060 88.6 92.1 91.1 90.9 3.5 2.5 2.3 주: 1) 시나리오 1 (2030년까지 연평균 0.35 증가 후, 2031년 이후는 0.15 증가) 2) 시나리오 2 (2020년까지 연평균 0.35 증가 후, 2021년~2030년 기간은 0.25 증가 2031년 이후부터는 0.15 증가) 3) 시나리오 3 (2012년 이후 계속 연간 0.2년 증가)
4. 장수리스크에 의한 연금수급자 규모의 현황
장수리스크를 국민연금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에 따른 수급자수의 증가분을 계산해야만 한다. 따라서 장래인구추계상의 고위가 정과 중위가정의 차이분 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수급자수도 이 증 가세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위가정에 따른 재정추계결과에서 연금수급자수를 2015년에는 1.75%를 증가시키고, 2020년 3.97%, 2025년 5.73% 등으로 노인인구 추가증가율을 기존수급자수에 적용하면 장수리스크로 인한 추가수급자가 반영된 재정추계가 가능하다. 중위추계에 비해 급여지출이 증가율 만큼 추가로 발생하므로 금액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추 세와 최근의 우리나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 보다는 고위가정에 따른 재정추계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 게 되었다. 〈표 1-7〉 장래인구추계상의 고위와 중위 가정에 따른 노인인구차이 (단위: 천명) 기간 65+ 인구 연금수급자 추가증가율 고위 (a) 중위(b) (c=a-b)차이 c/b 2010 5,452 5,452 0 2015 6,740 6,624 116 1.75% 2020 8,405 8,084 321 3.97% 2025 10,923 10,331 592 5.73% 2030 13,602 12,691 911 7.18% 2035 16,019 14,751 1,268 8.60% 2040 18,183 16,501 1,682 10.19% 2045 19,577 17,468 2,109 12.07% 2050 20,526 17,991 2,535 14.09% 2055 20,590 17,713 2,877 16.24% 2060 20,773 17,622 3,151 17.88%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0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제1절 장수리스크와 재정전망
제1절 장수리스크와 재정전망
1. Risk-return profile 도출
자산배분을 통한 장수리스크 헤징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배분의 기 준이 되는 risk-return profile을 결정해야만 한다. risk-return profile 가정에 따라 포트폴리오수익률과 리스크수준 그리고 자산군별 비중이 결 정되기 떄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risk-return profile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리적인 risk-return profile을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로 명명하였다.
우선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 연금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risk-return profile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의 도출과정을 아래 설명하였다.
가. Adjusted Risk-return profile
국민연금기금에서 가정한 risk-return profile을 자산군의 조정을 통 해 새로운 risk-return profile을 구성하였고 이를 Adjusted risk-re-turn profile로 명명하였다. Adjusted risk-rerisk-re-turn profile은 다음의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
〈표 2-1〉 Adjusted risk-return profile (단위: %) 국내 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사모 해외사모 부동산국내 부동산해외 Return 7.23 4.64 3.49 2.81 8.73 6.14 6.70 11.40 SD 16.59 11.26 1.85 2.22 23.23 20.48 6.68 16.48 이 때,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risk-return profile을 구성하기 위해 8 개 자산군 각각의 risk-return profile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3년 평균 실적 수 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조정 위험-수익 특 성(adjusted risk-return profile)에서는 국내 채권의 경우 국고채 3년 물의 3년 평균(2010~2012) 과거 시계열 수익률을 사용하였고, 해외채권 의 경우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7:3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후, 2010년 부터 2012년까지의 환율 변동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사용하 였다. 국내 사모와 해외 사모의 수익률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수익률에 1.5%p씩 가산하여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표준편차에서 샤프 지 수를 이용하여 추가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 상승분을 계산하였다.
국내 부동산은 MSCI의 자회사인 IPD(Investment Property Databank)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 지수의 3년 평균 수익률을 이용하였으나 표준편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MSCI AC Asia Pacific REITs 지수의 위험-수익 특성(risk-return profile)을 샤프 지수로 조정하여 계산하였다.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31
을 사용하였으나 표준편차는 지나치게 왜곡된 값으로 보고되어 있었고. 따라서 표준편차는 S&P Global Developed Property Price Return의 위험-수익 특성(risk-return profile)에 샤프 지수를 이용하여 조정한 표 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절차를 거쳐 완성된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0.00% 2.00% 4.00% 6.00% 8.00% 10.00%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σ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risk-return profile을 부분적으로 벤치마크 등을 참조하여 조정하였으 나 자산군의 수익률과 위험(표준편차)의 대체관계가 efficient frontier 상에 위치하지 않고 일부 불합리한 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sk-return 관계가 보다 concave한 함수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을 만들어 장수리스크 헤징에 필요한 자산배분안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의 생성
본 연구에서는 efficient frontier의 concavity를 사전에 설정한 후 그 국내채권을 기준으로 concave한 efficient frontier 상에서 위험과 수익률간 대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임의로 생성한 profile을 이하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로 명명한다. 다른 자산 군의 수익률은 <표 2-1>에 있는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을 이용 하되, 국내채권의 경우 국고채 3년 물의 최근 3년간의 수익률로 교체하여 대체적으로 각 자산군에 대응되는 변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2-1>에 에서 제시했던 개별 자산군의 수익률(국내채권 수익률 현실화)과 이상적 risk-return profile 하에서 그려진 efficient frontier를 매칭 시키면 다음의 <표 2-2>와 같은 새로운 risk-return profile이 도출된다.
〈표 2-2〉 이상적 efficient frontier상에서의 새로운 risk-return profile 구성 (단위: %) 국내 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사모 해외사모 부동산국내 부동산해외 Return 7.23 4.64 2.98 2.81 8.73 6.14 6.70 11.40 SD 3.46 2.17 1.91 1.90 5.16 2.77 3.09 18.91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상에서 자산비중을 달리하여 도출 가 능한 수익률은 아래 표와 같다. 이상적인지의 판단여부는 수익률과 변동 성간 관계인 sharp ratio의 변화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수익률 2.98%일 때 sharp ratio는 1.56이고 수익률이 5.38%일 때 가장 높은 2.24를 기록하다가 다시 수익률 7.18%일 때 2.1 그리고 수익률 8.98% 일 때 1.63으로 다시 낮아져 전반적으로 efficient frontier가 concave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33
〈표 2-3〉 임의의 portfolio risk-return profile 및 sharpe ratio
(단위: %)
수익률 (Y축) 변동성 (X축) sharpe ratio (=수익률/변동성)
11.38 18.47 0.62 9.98 8.00 1.25 8.98 5.51 1.63 8.18 4.43 1.85 7.98 4.21 1.9 7.18 3.42 2.1 6.98 3.26 2.14 6.78 3.13 2.17 5.98 2.68 2.23 5.38 2.40 2.24 5.18 2.32 2.23 4.38 2.10 2.09 4.18 2.06 2.03 3.98 2.02 1.97 3.38 1.93 1.75 3.18 1.92 1.66 2.98 1.91 1.56
<표 2-2>에 제시된 portfolio risk-return profile을 이용하여 effi-cient frontier를 그려보면 〔그림 2-2〕와 같은 그래프가 도출된다. Efficient frontier들과는 달리 Concave한 efficient frontier의 특성 을 잘 보여주는 이상적인 그래프가 도출되었다.
위의 새로운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을 이용하여 Portfolio Risk-return profile를 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지를 분석해 보면 <표 2-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2-2〕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수익률에 따라 일부 자산에 투자되지 않 는 Corner solution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트 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자산배분이 해외부동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외부동산의 risk-return profile이 전통적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높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부동산의 자산배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2.98% ~ 4.78% 구간의 경우 국내채권과 국내부동 산에 자산배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며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소규모 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기타 국내주식과 국내 PE, 해외 PE, 해외부동산에는 거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4.98% ~ 8.58% 구간의 경우 국내채권과 국내부동 산에 80% 정도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국내주식과 해외 주식, 국내 PE와 해외부동산에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한 수 준이며, 해외채권과 해외 PE에는 거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35 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8.78% ~ 11.38% 구간의 경우 해외부동산과 국내 부동산, 국내 PE에 자산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자산배분의 대부분이 대 체투자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하에서는 전통적인 자산배분으로 도 목표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장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채택이 불가피하고, 따 라서 대체투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4〉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하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단위: %) 수익률 변동성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PE 해외PE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 11.38 18.47 0.00 0.00 0.00 0.00 0.75 0.00 0.00 99.25 11.18 16.21 0.00 0.00 0.00 0.00 8.24 0.00 0.00 91.76 10.98 14.24 0.00 0.00 0.00 0.00 15.73 0.00 0.00 84.27 10.78 12.55 0.00 0.00 0.00 0.00 15.74 0.00 4.25 80.01 10.58 11.10 0.00 0.00 0.00 0.00 15.38 0.00 8.71 75.91 10.38 9.87 0.00 0.00 0.00 0.00 15.03 0.00 13.17 71.81 10.18 8.84 0.00 0.00 0.00 0.00 14.67 0.00 17.62 67.71 9.98 8.00 0.00 0.00 0.00 0.00 14.32 0.00 22.08 63.61 9.78 7.31 0.00 0.00 0.00 0.00 13.96 0.00 26.54 59.50 9.58 6.75 0.00 0.00 0.00 0.00 13.61 0.00 30.99 55.40 9.38 6.27 0.00 0.00 0.00 0.00 13.25 0.00 35.45 51.30 9.18 5.86 0.00 0.00 0.00 0.00 12.89 0.00 39.91 47.20 8.98 5.51 0.00 0.00 0.00 0.00 12.54 0.00 44.37 43.09 8.78 5.22 0.02 0.00 0.00 0.00 12.17 0.00 48.81 39.00 8.58 4.93 1.77 0.00 0.00 0.00 10.76 0.00 52.32 35.15 8.38 4.68 3.42 0.00 0.00 0.00 9.40 0.00 55.87 31.30 8.18 4.43 5.08 0.00 0.00 0.00 8.05 0.00 59.43 27.44 7.98 4.21 6.75 0.00 0.00 0.00 6.69 0.00 62.98 23.59 7.78 3.99 7.23 0.00 2.54 0.00 5.98 0.00 62.65 21.59 7.58 3.78 7.03 0.00 6.60 0.00 5.65 0.00 60.01 20.71 7.38 3.58 6.82 0.00 10.66 0.00 5.33 0.00 57.36 19.83 7.18 3.42 6.61 0.00 14.72 0.00 5.01 0.00 54.72 18.95 6.98 3.26 6.40 0.00 18.77 0.00 4.68 0.00 52.07 18.07 6.78 3.13 6.12 0.00 22.80 0.00 4.37 0.10 49.42 17.19 6.58 3.00 5.75 0.00 26.83 0.00 4.10 0.26 46.78 16.29 6.38 2.89 5.34 0.00 30.81 0.00 3.83 0.45 44.19 15.38 6.18 2.78 4.96 0.00 34.81 0.00 3.55 0.63 41.57 14.47 5.98 2.68 4.59 0.00 38.82 0.00 3.27 0.80 38.95 13.57 5.78 2.58 4.15 0.54 42.55 0.00 3.00 0.75 36.34 12.67 5.58 2.49 3.68 1.36 46.15 0.00 2.73 0.59 33.73 11.76 5.38 2.40 3.21 2.15 49.75 0.00 2.47 0.44 31.12 10.86 5.18 2.32 2.74 2.95 53.36 0.00 2.20 0.28 28.52 9.96 4.98 2.25 2.27 3.80 56.93 0.00 1.93 0.10 25.91 9.06 4.78 2.20 1.88 4.30 58.73 1.88 1.66 0.06 23.34 8.15 4.58 2.15 1.57 4.63 58.88 5.42 1.39 0.07 20.80 7.24 4.38 2.10 1.25 4.97 59.04 8.95 1.12 0.08 18.26 6.34 4.18 2.06 0.94 5.31 59.19 12.49 0.84 0.08 15.72 5.43 3.98 2.02 0.63 5.64 59.34 16.02 0.57 0.09 13.18 4.52 3.78 1.98 0.31 5.98 59.49 19.56 0.30 0.10 10.64 3.62 3.58 1.95 0.00 6.32 59.64 23.10 0.02 0.11 8.11 2.71 3.38 1.93 0.00 6.27 59.05 27.57 0.00 0.04 5.39 1.68 3.18 1.92 0.00 6.16 58.41 32.13 0.00 0.00 2.67 0.63 2.98 1.91 0.00 4.25 54.30 41.45 0.00 0.00 0.00 0.00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37
2. 장수리스크 반영에 따른 재정전망 추이 분석
본 연구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결과에서 사용한 인구가정 중위에 기반한 재정전망결과와 장수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의 재정전망을 비교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급여지출을 기금의 수익률제고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201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 의한 재정전망은 아 래와 같다.가. 장수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재정전망 결과
〈표 2-5>는 2013년에 수행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의 재정전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5〉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의 재정전망 결과(장수리스크 미반영) (단위: %, 억 원) 연도 기금운용 수익률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2013 5.16 321,353 200,821 522,174 145,562 376,612 4,177,269 2015 6.81 373,827 321,913 695,740 184,479 511,261 5,141,297 2020 7.03 540,728 550,252 1,090,980 339,233 751,747 8,471,708 2025 6.05 732,238 714,160 1,446,398 563,269 883,129 12,607,089 2030 5.61 950,412 918,716 1,869,128 899,529 969,599 17,323,807 2035 5.17 1,171,727 1,078,952 2,250,679 1,388,085 862,594 21,841,801 2040 4.84 1,415,952 1,168,321 2,584,273 2,137,732 446,541 24,944,943 2043 4.84 1,567,647 1,208,214 2,775,861 2,673,280 102,581 25,614,891 2045 4.84 1,688,894 1,205,308 2,894,202 3,068,035 -173,833 25,413,575 2050 4.84 2,032,823 1,064,983 3,097,806 4,140,882 -1,043,076 22,005,186 2055 4.95 2,310,397 699,528 3,009,925 5,253,830 -2,243,905 13,344,831 2060 0.00 2,633,751 - 2,633,751 6,578,200 -3,944,449 -2,807,157재정전망 결과, 2050년에 적립기금의 규모가 2201조원까지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나. 장수리스크를 반영했을 때의 재정전망 결과
장수리스크는 연금수급자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분석 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수리스크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총지출의 증가분을 재정전망에 반영한 후 기금고갈시점을 도출하여 장수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장수리스크 반영 후 재정전망 결과는 <표 2-6>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재 정전망 결과, 2040년에 적립기금이 2,237조에 이르고 그 후 점차 감소하 기 시작하여 2055 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1년부터 수지차(총수입-총지출)가 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표 2-5>의 재정전망 결과와 유사하나 장수리스크로 인한 총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져 총지출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고갈시점 2060년 보다 고갈시점이 5년 단축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장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는 고갈시 점을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률과 이에 상응하는 자산배분 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즉, 2013년에 가정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정해야만 장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을 높게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의 유동성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익률제고는 2040년 까지 발생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정전망에 명시된 수익 률에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2.0%p,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39
1%p를 가산했을 때의 기금고갈시점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수리스크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portfolio risk-return profile이 요구되 는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6〉 재정전망 결과(장수리스크로 인한 총지출 증가 반영) (단위: %, 억 원) 연도 기금운용수익률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수입 수지차 총지출 적립기금 2013 5.16 321,353 200,821 522,174 376,612 145,562 4,177,268 2015 6.81 373,827 321,807 695,634 508,031 187,603 5,138,065 2020 7.03 540,728 547,188 1,087,916 735,389 352,527 8,418,436 2025 6.05 732,238 703,144 1,435,382 840,177 595,205 12,397,916 2030 5.61 950,412 890,670 1,841,082 877,524 963,557 16,763,595 2035 5.17 1,171,727 1,019,988 2,191,715 685,099 1,506,615 20,582,707 2040 4.84 1,415,952 1,054,551 2,470,503 116,169 2,354,334 22,371,796 2041 4.84 1,464,562 1,056,594 2,521,156 -31,184 2,552,340 22,340,612 2045 4.84 1,688,894 985,169 2,674,063 -762,497 3,436,561 20,460,459 2050 4.84 2,032,823 661,548 2,694,371 -2,027,425 4,721,796 12,976,061 2055 4.95 2,310,397 -16,797 2,293,600 -3,809,895 6,103,495 -2,246,731
제2절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장수리스크 헤징 방안 모색
장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찾기 위해 2015 년부터 2030년까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2.0%p, 2031년부터 2040 년까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1.0%p를 가산한 후, 재정전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2-7〉 재정전망 결과(2015년부터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2.0%p 가산, 2031년에서 2040년까지 1%p 가산) (단위: %, 억 원) 연도 수익률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2013 5.16 321,353 200,821 522,174 145,562 376,612 4,177,268 2015 8.81 373,827 416,329 790,156 187,603 602,554 5,232,588 2020 9.03 540,728 765,174 1,305,902 352,527 953,375 9,327,150 2025 8.05 732,238 1,106,735 1,838,974 595,205 1,243,768 14,926,779 2030 7.61 950,412 1,561,637 2,512,049 963,557 1,548,492 22,078,626 2035 6.17 1,171,727 1,684,339 2,856,066 1,506,615 1,349,450 28,817,908 2040 5.84 1,415,952 1,931,330 3,347,282 2,354,334 992,949 34,532,150 2044 4.84 1,627,468 1,694,388 3,321,856 3,198,345 123,511 35,913,675 2045 4.84 1,688,894 1,696,138 3,385,032 3,436,561 -51,529 35,862,146 2050 4.84 2,032,823 1,562,144 3,594,967 4,721,796 -1,126,829 32,483,550 2060 4.84 2,633,751 261,000 2,894,752 7,749,618 -4,854,866 3,016,285 2061 4.84 2,708,958 47,583 2,756,541 6,865,930 -4,156,972 -1,140,687 재정전망 결과, 적립기금은 2045년에 3,58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1년에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리스크를 헤 징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경우 기금고갈시점인 2055년보다 기 금고갈시점이 6년 연장되었다. 이 경우 장수리스크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기금고갈시점인 2060년 수준으로 고갈시점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주어진 수익률에 2.0%p가 가산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1%p 수익률을 가산함으로써 장수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41 아울러 포트폴리오 수익률 별 자산배분은 <표 2-8>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2-8〉 포트폴리오 수익률 별 자산배분 추이(수익률 2.0%p, 1.0%p 가산 시) (단위: %) 연도 수익률 변동성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PE 해외PE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 2013 5.16 1.13 4.82 1.95 24.50 15.59 5.57 22.88 24.15 0.54 2015 8.81 4.72 0.00 0.00 0.00 0.00 77.88 0.00 10.50 11.62 2020 9.03 5.16 0.00 0.00 0.00 0.00 84.11 0.00 2.64 13.24 2025 8.05 3.3 0.00 0.00 0.00 0.00 55.01 0.00 39.30 5.68 2030 7.61 2.66 0.00 0.00 0.00 0.00 40.64 7.31 49.35 2.70 2040 5.84 1.97 5.67 0.00 18.52 7.18 10.30 25.44 32.34 0.54 2050 4.84 1.02 3.35 10.20 27.37 16.89 3.87 17.12 20.67 0.53 2060 4.84 1.02 3.35 10.20 27.37 16.89 3.87 17.12 20.67 0.53 2061 4.84 1.02 3.35 10.20 27.37 16.89 3.87 17.12 20.67 0.53 위의 자산배분안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에 8.81%의 수익률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내사모,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과 같은 대체자산의 비 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산운용방식으 로는 8%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 어렵고, 대체자산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 여가야만 장수리스크를 헤징하여 재정추계 전망대로 2060년에 기금고갈 이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제1절 예금 위주의 자산운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제2절 퇴직자의 금융상품 보유 현황 및 노후대비
제1절 예금 위주의 자산운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도입된 이후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틀 안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이 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점점 퇴직연금제도의 주된 목표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퇴직연금 수급 현 황,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은 크게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급 여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리스크를 감당하여야 하며, 반대로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약속한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으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주체는 근 로자이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대한 리스크는 근로자가 감당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의 적립금을 사내 적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 었으나 현재 연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자 보다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퇴직 자가 절대적으로 앞선 상황이기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외 적립하는 것 이 외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현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의 현황
<<
3
제도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사외에 적립된 적립금이 95%이상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극단 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표 3-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개인 IRP 적립금 (비율) 852,837 (100) 600,856 (70.5) 180,893 (21.2) 6,895 (0.8) 64,193 (7.5)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1/4분기 퇴직연금 통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00만 명(전체 상용근로자 수의 48.2%)으로 전년 동기(446 만 명) 대비 11.9% 증가하였고, 적립금 규모는 85조 2,837억 원으로 전 년 동기(68조 7,349억 원) 대비 24.1% 증가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비중은 63.1%로 신규 퇴직연금 가입 시장이 포화되면서 앞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비중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수준이 높고 장기근속 경향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근로자수 (%) 4,995 (100) 3,151 (63.1) 1,758 (35.2) 86 (1.7)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1/4분기 퇴직연금 통계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47 〔그림 3-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1/4분기 퇴직연금 통계 <표 3-3>의 2014년 1/4분기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상관없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 금보장 상품에 90% 이상이 투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를 지 급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 한 재정 확보가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급여를 지 급하는 경우 장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적립금 운용 전략이 반드시 필 요하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장기 수익률이 보장되어야만 미적립 부채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의 수 급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용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표 3-4>의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별 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