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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연구팀 부연구위원

김 시 열

1. 서론

2.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개괄

3. 크라우드펀딩의 현황

4. 초기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소셜크라우드펀딩의 활용

5.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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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환경의 변화

•특허분쟁의 위험성 -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소 송과 관련하여 삼성이 애플에 1조2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있었으며, 최근 NPE* 등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Non-Practicing Entity :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1) - 이에 특허전문가의 양성과 특허에 관한 선진 경영전략의 도입이 요구되나 상당한 경제적 부 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신규 시장진입의 어려움 - 시장 신규진입 기업의 경우 신용도, 자산규모 및 실적 등이 미약하여, 기술력을 통한 상품화 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확보가 어려움 -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확보가 어려운 신규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산업적 측면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

새로운 자금확보 방안의 필요성 대두

•위와 같이 현재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중소기업 등만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 1) NPE의 증가 원인으로는 2000년대 중반 닷컴버블 붕괴 후 우수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실리콘밸리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는데, 이 파산한 벤처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우수한 특허들이 NPE에 저가로 흡수되어 이를 통한 권리행사로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자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NPE가 급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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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기업 대기업 사업체 수(제조업) (비율) 111,722 (100.0%) 102,962 (92.2%) 8,164 (7.3%) 596 (0.5%) 사업체 수(서비스업) (비율) 2,358,652 (100.0%) 2,247,245 (95.3%) 109,448 (4.6%) 1,959 (0.1%) 소기업 사업체 비중 현황 (기준 : 2009년) 자료 : 「2011년 중소기업 현황」(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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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소셜크라우드펀딩 (Social Crowdfunding) 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신규 사업화를 위한 법적 제언 •이에 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에서도 최근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1인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될 예정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자금확보 방안으로서의 크라우드펀딩 중 SNS 등을 활용하는 소위 소셜크라우드펀딩(Social Crowdfunding)에 관하여 살펴보고, 지식재산 관련 초기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소셜크라우드펀딩 적용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개념 및 구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각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자신의 자원을 출자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하여 시작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2) •즉,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재해구조, 예술가 지원, 정치적 캠페인, 초기 사업지원, 영화, 과학적 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 - 광의의 개념 :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전체 - 협의의 개념 : 많은 투자자에게 소량의 지분을 판매하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소셜크라우드펀딩(Social Crowdfunding)이라 지칭하고 있음 - 기존의 크라우드펀딩과 소셜크라우드펀딩의 차이점으로는 전자는 웹기반의 체계를 갖고 있고, 후자는 SNS기반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 2)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rowd_funding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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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SNS의 특징인 빠른 정보의 확산력은 자금수요자가 단기간에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관련 정보의 빠른 제공 및 목적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소셜크라우드펀딩의 최대 장점임 - 그러나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수요자 및 중개인에 의하여 SNS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대다수의 관련 사이트들 역시 웹기반이라 하더라도 SNS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것은 아니라 생각됨 •크라우드펀딩(소셜크라우드펀딩 포함)은 웹 기반의 사회에서 SNS 기반의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점차 그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 자금지원자 및 중개인을 운영을 위한 당사자로 하여 구성되며, 중개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지원자 쌍방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관계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관계구조는 중개인이 포함되는 3당사자 구조인지 혹은 중개인이 제외되는 2당사자 구조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3)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통권 제49호, 191-192면 참조.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당사자 내용 자금수요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자연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자금지원자는 불특정의 잠재적인 자금지원자들의 지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자금이 필요한 사실과 모집의사를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하여 SNS가 활발하게 활용됨 자금지원자 •자금지원자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금지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투자가능 금액의 상한을 정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자금지원자가 크라우디펀딩에 참여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크라우드펀딩의 계약 유형에 따라 기부자, 채권자, 매수자, 담보제공자 등의 지위를 획득하며, 그 지위에 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지게 됨 중개인 •자금수요자와 자금지원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금수요자가 직접 모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모금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중개업체)들을 살펴보면 기부형・채권매매형 및 담보제공형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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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분류

•크라우드펀딩은 목적에 따라 엔젤투자형, 자활지원형 및 공익후원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유형(구조)에 따라 기부형, P2P금융형 및 증권매매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기부형’은 자금수요자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하여 자금지원자가 자금을 기부하는 유형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기부한 자금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음(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연티켓, 음반 등과 같은 현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4) 홍연민,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크라우드펀딩’, seri경영노트, 2012. 6. 21, 3-6면 참조. 5)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통권 제49호, 192-199면 참조. 3당사자 구조 자금수요자 중개인 자금지원자 자금지원자 자금지원자 • • • 2당사자 구조 자금수요자 자금지원자 자금지원자 자금지원자 • • • 크라우드펀딩의 분류 구분 내용 목적에 따른 분류4) 엔젤투자형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신생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 자활지원형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유형 공익후원형 후원자들이 모금자의 취지에 공감해서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유형 유형(구조)에 따른 분류5) 기부형 자금수요자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하여 자금지원자가 자금을 기부하는 유형 P2P금융형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의 유형 증권매매형 자금지원자가 자금수요자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 또는 수익분배를 받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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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또한 펀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자선 및 비영리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영리사업을 위해서도 이용이 가능함6) - 최근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인디밴드의 공연, 연극 또는 영화의 제작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특허를 사업화 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함 •‘P2P금융형’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의 유형으로서, 기본적인 법적구조는 개인과 개인간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 그 특징으로는 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② 대출신청자 주도로 금리를 결정하는 점, 그리고 ③ 대출만기가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들 수 있음7)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 간접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중개업체들은 거액투자자들에게 대부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운영방식은 사실상 중개업체들이 대부중개업을 행하는 것에 해당 -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는 중개업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자금지원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위임투자로 인한 손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8) •‘증권매매형’은 자금지원자가 자금수요자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 또는 수익분배를 받는 유형으로서, 자금지원자의 자금지원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금수요자가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등의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9) - 반면 1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규모공모로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음 - 모집액이 10억원 미만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10)이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아 자금조달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6) 김연미, “벤처창업과 프라우드펀딩(Crowdfunding)”정보법학 제16권 제2호, 6면 참조. 7) 이건호, “P2P금융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간담회 자료, 2011. 1. 10. 10-11면. 8) 이건호, 상게자료, 20-21면 참고. 9)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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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사례

해외 플랫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라우드 플랫폼인 Kickstarter(http://www. kickstarter.com)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 또는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기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모금 마감일자, 목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만일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모금된 자금은 본래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Kickstarter는 전체 펀딩의 5%를 수수료로 회수하며, 2012년 7월 기준으로 총 6만2천여개의 펀딩 프로젝트가 개최되었고 프로젝트 성공률은 43%로 나타남 •또한 IndieGoGo(http://www.indiegogo.com)는 자선사업, 기술 스타트업, 영화, 음악 등 관련 장르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프로젝트 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PayPal을 통하여 기금 모집을 하며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연동하여 효과적인 프로젝트의 홍보를 가능하게 함 - 이 플랫폼 역시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래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IndieGoGo는 전체 펀딩의 4%를 수수료로 회수하며, 총 4만5천여개의 펀딩 프로젝트가 개최되었음

국내플랫폼

•펀듀(www.fundu.co.kr) -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기술, 문화 및 예술분야에 관하여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홍보를 하고 있음 - 이 플랫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목표로 한 금액에 모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투자자(후원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방식과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도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됨 •텀블벅(www.tumblbug.com) - 영화, 만화,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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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프로젝트를 등록하며 정해둔 기간 및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목표 금액을 지급하고, - 반대로 모금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래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성공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5%의 수수료를 회수함 •업스타트(www.upstart.kr) - 조형예술, 미디어아트, 영화, 음악, 디자인, 사진, 패션, 테크놀로지 등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간 내에 모금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성공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10%의 수수료를 회수함 •머니옥션(www.moneyauction.co.kr) - P2P금융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서 경매방식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 - 이 경우 기부형과 구분되는 점은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자가 자금지원자가 아닌 중개인과 업무제휴를 한 대부업자라는 점이며, 자금지원자는 대출에 대한 자금출연과 그 대가로서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머니옥션의 역할은 단순히 경매절차의 관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대출대상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가서비스 등 각종 대행서비스를 제공함 •팝펀딩(www.popfunding.com) - P2P금융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서 머니옥션의 경우와 같이 경매방식을 통하여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차이점은 1인의 투자자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1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금수요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역시 1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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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미국

•미국은 2012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JOBS 법안(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에 서명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허용

•증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이 2009년 ProFounder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증권관련 규제 하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2011년 ProFounder는 중개사이트를 폐쇄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운 현실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게 됨

- 이에 2010년에는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이하 SELC)11)와 The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Council(이하 SBE 위원회)12)가, 2011년에는 백악관이

크라우드펀딩의 입법을 제안

- 이후 미 상원 및 하원은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을 위한 Securities Act of 1933(이하 SA),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SEA)를 개정하기 위하여 ,

▷ 하원은 2011년 9월 14일에 The Entrepreneur Access to Capital Act를,

▷ 상원에서는 2011년 11월 2일에 Democratizing Access to Capital Act of 2011, 2011년 12월 8일에 CROWDFUND Act를 상정

•2012년 3월 27일 CROWDFUND Act가 포함된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가 의회 통과 후, 동년 4월 5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내용

- JOBS Act 제302조(a)는 크라우드펀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이 면제되는 거래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① 발행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금액과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의 합계가 100만 달러 이하일 것13) ② 지난 12개월 이내에 어떤 투자자에게 판매된 등록면제거래의 증권의 총 금액이 1)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2천 달러 또는 연수입과 순자산의 5% 중 많은 금액, 2)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11) SELC, Request for Rulemaking to Exempt Securities Offerings Up to $100,000 With $100 Maximum Per Investor From Registration, SEC, File No. 4-605, available at http://www.sec .gov/rules/petitions. shtml.

12) 2010 Animal SEC Government-Business Forum-on Small Business CapitalFormation, Final Report, pp.29-30, SEC, 2011. 6., available at http://www.sec.gov/info/smallbus/gbfor29.pdf.

13) 1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소규모발행에 관한 규제는 소규모발행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D의 내용 중 가장 소규모인 Rule 504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제한금액은 5년마다 SEC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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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수입 또는 순자산의 10% 미만이어야 할 것14) ③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자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펀딩 포털, funding potal)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15) ④ 본 법이 미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기존의 자금조달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행인은 미등록회사 및 창업자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투자회사가 아니어야 함. 그리고 발행인의 자격에 관하여 SEC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에 속하지 않아야 함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JOBS Act 제302조(b)는 SA 제4조A(a)를 신설하여 중개인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 ▷ 이에 중개인은 중개업자 및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펀딩 포털)만이 할 수 있으며, SEC와 자율규제기구(SRO)에 등록하여야 함 ▷ 특히 중개인은 면제거래로서 등록이 면제되기 때문에 발행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본 법은 중개인에게 투자자교육 및 고지, 사기방지노력, 정보제공, 보상제공 금지, 투자자문 금지, 이득취득 금지 및 초과투자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는 자금조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투자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발표16) •코스닥 상장 및 투자중개 등 기존의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1인 기업에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유 •구체적 사항 - 사기성 투자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금액을 1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며,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은 허용하지 않음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최대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의무화 14) 이는 기존 발행인 중심의 규제에서 투자자 중심의 규제로 전환된 것으로서,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여지는 최저 2천 달러에서 최대 연수입 또는 순자산의 10%까지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 및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제한금액은 5년마다 SEC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15) 펀딩포털은 크라우드펀딩만을 중개하는 자를 의미하며, 투자자문이나 추천, 증권의 매수, 모집 또는 매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16)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대응방향”, 기획재정부,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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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펀듀, 텀블벅 및 업스타트 등은 기부형의 유형에 해당 - 다만, 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기부의 의미와는 달리 보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 -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보상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티켓, 포스터, 음반 등 현물과 서비스 등으로 제공 - 금전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기부에 따른 보상이 아닌 투자의 대가(이자, 투자수익 등)로 보아야 하므로 P2P금융형 혹은 증권매매형에 해당하기 때문임 •반면, 머니옥션과 팝펀딩 등은 P2P금융형에 해당 - P2P금융형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이 자금지원자가 아닌 대부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인 자금수요자와 자금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 - 또한 실제적으로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기존 대부업자에게 대출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신고서 제출의 면제 등의 해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규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직 증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음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추진계획의 내용이 미국의 JOBS 법안에서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증권 관련 사항 등이 미국의 법・제도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 양국간의 관련 규정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재밀봉이 가능한 캔 뚜껑’을 개발한 1인 창조 기업 000의 대표 A는“해외특허출원 비용이 창업 초기에 큰 부담”이라고 밝히며,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기도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1. 31.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보고 시 종합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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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금확보 방안의 필요

전통적 방식에 대한 한계

•중소기업 및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실적 등이 저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최근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경쟁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 고조로 대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음 •위의 표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체로 은행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전체 자금의 83.3%)하고 있으며, 그 외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의 대출행태지수가 2011년 상반기에 15, 2012년 상반기에 7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도 하반기에는 3에 머무르고 있어 전 세계적인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은행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음 •특히 IP를 통한 사업화는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의 담보적 가치가 안정성이 낮아 이를 통한 대출에 제약이 많음 - 일반적인 벤처창업 등에서의 유형(有形)적 소유권과 달리 IP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의한 특허의 침해・무효 리스크, IP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17) 대출행태지수 = [{‘크게 완화(증가)’응답비중×1.0+‘다소 완화(증가)’응답비중×0.5}-{‘크게 강화(감소)’응답비중×1.0+‘다소강화(감소)’응답 비중×0.5}]×100 18) 한국은행 2012. 10. 4.자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2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초기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소셜크라우드펀딩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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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대출행태지수17)(DI) 추이 및 전망18) 2009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대출태도 -4 8 4 11 16 15 15 5 5 7 7 3 3 신용위험 24 18 16 16 12 6 12 7 9 13 24 27 38 대출수요 8 -6 -3 7 22 20 13 17 16 12 17 9 17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단위 : %) 자료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금융위원회)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2011년 83.3 10.6 0.9 1.1 3.2 0.4 0.6 2010년 65.9 26.5 3.4 0.2 0.8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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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소셜크라우드펀딩 (Social Crowdfunding) 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신규 사업화를 위한 법적 제언 책임주체와 관계없이 IP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배상 리스크, 소유관계가 복잡함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리스크 등이 존재19)

크라우드펀딩이 초기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초기단계 벤처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목 -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부 및 프로젝트 지원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20) •특히,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은 초기설립단계, 기업공개단계, 안정화 및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21) - 초기설립단계에서는 당해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자사의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투자는 대체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정된 공공 재원의 사용을 벗어나고 좀 더 활발한 자금조달 및 이로 인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지식재산인 초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소셜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간 벤처 캐피탈에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기술금융회사가 있으며, 이 두 유형의 민간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는 2002년의 5.2조원(GDP 대비 0.72%)에서, 2005년 3.2조원(0.37%), 2008년 3.3조원(0.32%), 2010년 3.4조원(0.29%) 등으로 빠르게 감소한 뒤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정부 출자자금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 벤처캐피탈, 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2002년의 126억원에서 2005년의 1,263억원, 2008년의 4,543억원, 2011년 1조3,509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2) 19) 권재열, “[IP 금융의 현황과 법제도적 문제점] 토론문”, 한국지식재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2. 9. 20, 9면.

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 JOBS 법안 승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허용”, 「Weekly Hana Financial Focus」제2권18호, 2012, 11면. 21) 노진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방안”, 「Weekly Hana Financial Focus」제2권18호, 2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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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5,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기술의 사업화와 소셜크라우드펀딩의 적용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소셜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금융제도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1인 기업 등에 대하여 절차적 요건 등을 간소화 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 다만, 기존 법체계와의 균형성 및 자금지원자에 대한 보호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투자방식의 소셜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함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용 문제

•개념적으로 소셜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 및 창업자들에게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기존 금융에서의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소규모공모(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 이는 관련 절차가 공모의 금액에 비하여 발행회사에 부가되는 부담이 크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액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임 •다만, 초기기술의 사업화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소셜크라우드펀딩 활용이 가능한지 문제 -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 : 10억원 이상의 모집금액을 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까지 증권 발행방식으로 소셜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들을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기존 금융관련 법규들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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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소셜크라우드펀딩 (Social Crowdfunding) 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신규 사업화를 위한 법적 제언 - P2P금융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에서 배제된 자금수요자의 참여로 인한 고위험 및 저수익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자의 참여가 가능한 것은 위험의 분산으로 신용위험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인데, ▷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소규모에 비하여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치 않는 등 투자자 보호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기존 법규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보면 초기기술을 사업화 함에 있어서 소규모인 경우에 한하여 소셜크라우드펀딩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IP펀드, 금융제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발행인 한정의 문제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계획에서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1인 기업을 발행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발행인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대기업 및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도 소셜크라우드펀딩 이용에 따른 유용성이 있음 - 자금지원자를 잠재적 소비자로 보게 되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예측하는데 소셜크라우드펀딩은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 - 다만, 모집 상한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기업 등이 소셜크라우드펀딩의 본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생각됨 ▷ 왜냐하면 이정도의 소액은 회사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23) •소셜크라우드펀딩 작동의 핵심을 투자 리스크의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모금액 및 자금지원자의 투자액 상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등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음 - 대기업 등이 참여하게 되면 안정성 및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 특정 펀드 투자액에 따른 제한없이 자금지원자의 수에 따라 자금의 지원액이 결정되며, 사용자를 증가시켜 특정의 플렛폼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어 그 장점이 상당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에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을 모집가액 및 매출가액의 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할 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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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크라우드펀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존 법제 정비

•소셜크라우드펀딩은 자금지원자의 높은 투자위험을 다수가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점 보다는 자금의 확보에 좀 더 비중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며, 이에 현행 법제가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완화가 요구됨 •자본시장법은 소규모공모의 경우라도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의하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제출의무가 존재하는데,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이러한 의무 역시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일반적인 소규모공모와 소셜크라우드펀딩에서의 공모는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특정한 플랫폼에 의한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경우로 한정하여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는 신주발행의 경우 일정사항에 대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공고를 대체할 수 있는 일정한 대안 마련 혹은 소셜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지식재산 사업화의 효율적 도모를 위한 소셜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지원

•지식재산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과정에는 금전적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당해 기술을 통한 사업화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지식의 공유와 피드백이 강하게 요구됨 •이에 소셜크라우드펀딩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자금을 연결해주는 단방향 형태에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 등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 양방향 형태의 플랫폼으로 변화되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특정‘기술’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상품’으로서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시장 안착에 큰 기여를 할 것임 •또한 소셜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단순히 자금의 제공이라는 정적지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사업화 모델과 결합되어 동적인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존 지식재산펀드의 기대역할과 구별되는 고유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지식재산, 특히 초기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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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소셜크라우드펀딩 (Social Crowdfunding) 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신규 사업화를 위한 법적 제언 •이러한 플랫폼의 고도화는 일반적인 소셜크라우드펀딩의 플랫폼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의 선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 신기술의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 의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최소한도의 투자자 보호 조치의 마련

•소셜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미국의 입법 및 우리나라의 정책 도입 방안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손실에 대비한 보호로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액만을 제약하는 것은 치명적인 투자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에 소셜크라우드펀딩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공익권과 같은 형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투자한 금원에 관한 재산적 손실이라는 리스크는 소셜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도록 한 요인 및 사업의 방향이 투자결정 시의 제안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짐 •이는 앞서 언급한 양방향 형태의 플랫폼의 도입 및 정부의 제도화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국내 입법 시 미국의 JOBS Act의 진행경과 검토 필요

•미국의 JOBS Act는 크라우드펀딩 관련하여 법안 시행후 270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제도의 선행도입 국가인 미국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지면 이를 우리나라 지식재산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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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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