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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논문보기 |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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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최기홍

1)

․ 한정림

2) 요약 본고는 기존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산출을 위한 수급부담구조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과 제3차 재정계산제도의 인구, 거시경제변수, 노동시장 가정을 반영하여 소득계층별 수익성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론의 개선은 크게 가입자 이력자료에 의한 소득계 층별 연령-소득 곡선의 추정과 가입자의 연령별 보험료 기여패턴을 2013년 재정계산의 노동시 장 가정에 기초한 노동생명표로부터 결정한 것이다. 또한 본고는 재정계산보고서 등 기존 분석 들에서 제시된 확정적 수급모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족 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확률적 연금계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용어 : 내부수익률, 소득계층, 수익비, 확률적 수급부담 모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저축이며 가입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보험료에 대한 수익 성일 것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수행된 새로운 평균수명 등 인구관련 전망, 이 자율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시장 전망 등 가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정계산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안 들은 향후 가입자들의 수익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회보장연금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낮은 보험료와 높은 소득대체 율로 시작되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심각한 재정 문제가 예상되어 지난 1998년, 2007년에 결정된 두 차례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과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의한 재정안 정화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2008, 2013년 두 차례 재정계산에서 2060년 적립기 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월액, 소위 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추가적 재정안정화는 가입자들의 현재 수익성 수준을 크게 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khchoi@nps. or.kr 2) 교신저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jlhan@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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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수익성의 소득계층별 격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 질 것 으로 예상된다. 과거 2003년 이후 3차에 걸친 재정계산에서 소득계층별 수급부담구조 분석은 소득계층을 평균가입자 소득의 0.5배, 1배, 2배 등으로 임의로 설정하여 가입 자들의 실제 소득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편, 문형표(1995), 김원식(1996) 등은 가입자의 기여연수와 내부수익률간의 역관 계를 언급하였지만 최기홍(2005)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일시납거치연금 (single-premium deferred annuity)의 구입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현상이 생애소득의 패턴에 따라 수익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2008년 장기추계모형에는 실제 가입자들의 과거 생애소득의 패턴에 대한 분석으로 반영되었 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 2013󰡕, p116-119) 수익성의 측정과 같은 수급부담 구조 분석에는 아직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고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산출하는 기존 수급부담구조 모형을 민영보험의 보험 계리 기법을 도입하여 확률적 모형으로 확장하는 것, 앞서 언급된 평균가입자 소득의 0.5배, 1배, 2배 등으로 임의로 설정하는 소득계층 구분을 실제 가입자들의 추정된 생 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3차 재정계산제도의 인구, 거시 경제변수, 노동시장 가정을 반영하여 소득계층별 수익성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실제 1988∼2012년 기간의 가입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생애소득의 추정과 소득계층의 구분, 2013 재정계산의 노동시장 가정에 의한 기여연 수의 결정,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확정적, 확률적 두 가지 수급부담분석 체계,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이다. 확률적 분석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적지 않은 보장성 급여를 반영 하는데 필수적이다. 오창수(1994, 1997)는 국민연금을 연생연금(joint life annuity)으로 인식하고 처음으로 배우자의 사망확률까지 고려한 보험수리기법을 국민연금에 적용하 였으나 기여연수 중에 발생하는 유족연금은 누락되었으며,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않고 있다. 이후 최기홍(2004), 최기홍·한정림(2006), 김순옥 외(2008) 등에서는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포함한 확률적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확정적 분석에 대한 보조 적 분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비교 가능하게 수행된 확정적, 확률적 접근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두 유형의 분석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원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국민연금의 확률적 수 급부담구조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가입자 이력자료의 표본 가입자를 소득 계층별로 구분하는 패널회귀 방법론이 소개되고 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의 추정결 과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2013년 재정계산의 거시경제 변수, 경제활동참가 율 등의 노동시장 변수들에 대한 가정과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마지막 5절에서는 결 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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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적 수급부담 모형

2.1 소득계층별 보험료 기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여대상 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기여대상 소득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신고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한다. 소득계층별 생애 신 고소득은 Fullerton and Rogers(1993), Coronado et al(2011)의 패널회귀 모형으로 추 정되는 연령소득곡선(age-earning profile)에 의한다. 먼저 가입 후 t년째 되는   세 가입자의 A값은 임금상승률   (〈표 4.2〉재정계산위원회 경제변수 가정 참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   

         (2.1) 소득계층이 인 대표가입자의 가입연령을 로 가정하면   세의 기여대상소득    는 다음의 식 (2.2)와 같이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당시 가입자평균소득   에  소득계층의 정규화소득    를 곱하여 결 정된다. 여기서 정규화소득은 가입자평균소득월액 대비 개인소득월액의 비율이다.       ×     (2.2) 이렇게 결정되는 기여대상소득     에 다음 식 (2.3)과 같이 당시 보험료율    과

Iyer(1999, p.29)의 근로생존함수(service table function), 의 개념에 기초한 근로생존율,

    을 적용하면 소득계층 의 보험료      가 결정된다. 참고로                  ×  ×    로 정의되며   와   는 각각 경제활동참가 율과 실업률을 나타낸다. 기여연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여야하기 때문이며, 단조 감소하는 생존함수와 달리 실업과 취업으로 증가가 가능

하므로 근로생존함수 는 다중감소모형(multiple decrement model)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2.3) 소득계층 의 가입이후 시점까지의 생애평균소득    는 생애 중 기여대상소득 을 A값에 의해 재평가하여 식 (2.4)와 같이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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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계층별 연금 수급 국민연금제도에서 저축성 급여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확정급여의 형태로서 기본 연금액 산식을 통해 식 (2.5)와 같이 결정된다. 즉, 대표적 가입자의   세 시점의 기본연금액은 급여산식에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비례상수를 라고 할 때 기본연금액 은 식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는 세 가입 이후 시점까지의 누적 기대 기여연수로서 근로생존함수를 사용하여 우변 두 번째 줄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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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노령연금의 보험수리현가는 세에 결정되어 받는 최초의 연금액 이 식 (2.5) 의  로 결정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씩 상승하여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ä    (2.6)

위의 식에서   ä   는   기간 동안 거치(deferred)된 기시급(annuity due)

종신연금의 일시납순보험료(net single premium)이며 상첨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된 할인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장성 급여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에 해당된다. 먼저 유족연 금의 발생은 가입자의 사망과 함께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유족은 크게 배우자와 부모 등 배우자 외 유족으로 구분되지만 본고는 해당 비중 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가 사망, 재혼, 입양,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종료되는데,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종 료될 확률 중 사망확률을 제외한 나머지 확률들을 실권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존재로 인하여 연생연금(joint life annuity)으로 분류되며, 사망자의 배우자를 유족연금의 수급자로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권율은 배우자의

재혼확률이 되며, 유족연금의 보험수리현가는 다음과 같다. 의 ‘s’는 배우자의 사망

률에 실권율을 적용하여 변형된 것임을 나타낸다. 본 고에서 사용한 실권율은 2013 제3차 재정계산에서의 유족연금 실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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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ä    (2.7)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기여연수와 기여연수 중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기여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60%를 지급한다. 이때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은 기 여연수를 20년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제도 내용을 반영하여 기여연수에 따 른 유족연금액   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2.8)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 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제공한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하며 1-3급은 장애연금으로, 4급은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음 식 (2.9) 및 (2.10)은 각각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보험수리현가이다. 즉 등급별 장애 발생률     을 반영하여 장애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연금 수급 이후부터는 사망 시까지의 생존확률을 반영하여 계속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장애발생률은 2013재정계산의 재정추계에 사용된 기초율을 사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ä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2.10) 장애연금의 연금액은 기여연수와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1~3등급은 각 각 기본연금액의 100%, 80%, 60%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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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여연수가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유족연금과 같이 20년 가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식 (2.11)에서 장애연금액     는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여기서 (=1,2,3,4)는 장애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되는 지급비율로서 1 등급인 경우에는 100%, 2등급인 경우 80%, 3등급인 경우 60%이며 4등급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보상한다.           ×   ×   ≧  (2.11)

3. 소득계층별 생애 연령소득곡선의 추정

3.1 방법론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이력 자료로부터 가입자들의 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age-earning profile)을 패널회귀모형으로 추정한다. Fullerton and Rogers(1993) 는 소득계층의 구분은 생애 한 시점이 아니라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그림 3.1〉은 특정 시점에 의한 소득 순위는 생애소득 의 그것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곡선 ABCD는 생애소득으로 저소득 개인 의 연령-소득 곡선이며, 곡선 EFGH는 생애소득으로 고소득 개인의 연령-소득 곡선 이다. 저소득 개인의 생애 C시점에서의 소득은 고소득 개인의 E 또는 H 시점의 소득 보다 더 높다.

〈그림 3.1〉생애 소득에 의한 소득계층 (Fullerton and Rogers, 1993, p.94)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여도 현실적으로 개인들의 생애소득에 대한 통계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에 Fullerton and Rogers(1993)는 개인들의 생애소득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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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음 식 (3.1)과 같은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 모형을 제 안하였다. ln                ×     ×   ∈ (3.1) 위에서  ,  는  개인의  시점의 “정규화소득(normalized income)”, 연령을 각 각 나타내며 는 성별에 대한 더미변수이다. 정규화소득  는 Coronado et al.(2011), Bosworth et al.(2000)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 이력자료의 소득  를 해당 연도 A 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규화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 회보장연금에서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는 방법과 맞물려 제도의 수급부담 구조 분석에 바람직하다.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Clingman and Nichols(2001) 이후 개인의 소득을 전체 평균소득으로 나눈 표준화된 연령별 소득을 해당 연령 가입자 규모로 가중평균한 ‘scaled factor’를 수급부담 구조분석의 연령-소 득 곡선으로 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이력자료는 행정자료로서 주민번호 외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은 빈약해서 Fullerton and Rogers(1993), Coronado et al.(2011)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교육수준, 인종 등은 누락된다. 따라서 위의 식 (3.1)은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에서 연령과 성별의 단지 두 변수에 의한 3차 다항식의 최종적 형태이다. 고정효 과 모형에서는 성별 변수 의 일차, 이차항은 다중공선성에 의하여 식별되지 않는다. 개인의 생애소득 는 생애 연령별 소득의 현가로 식 (3.2)로 정의된다. 추정된 소 득 곡선의 설명변수 연령과 성별 더미변수는 전망이 필요 없으므로 추정된 회귀계수 들로부터 연령별 소득이 추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기여연수에 따라 연령범위를 18-59세로 하였다. r은 일종의 불변가 표준화 소득을 기준시점 1988년으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며 임의로 2%를 사용했다. 

              ∈ (3.2) 위와 같이 추정된 개인들의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정렬(sorting)하면 전체 표본을 임의의 소득분위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된 소득계층 의 집단에 대한 통상회귀(OLS) 분석으로 소득분위 또는 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을 추정한다. 아래에서 는 소득 계층 에 속하는 표본의 개인들을 나타낸다. ln              ∈   ⋯ (3.3) 위에서 추정된 회귀모형의 계수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 이 추정된다. 여기서 연령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정규화소득에 년도 가입자평균소득 를 곱하면 실제 소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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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          

   ⋯   ⋯ (3.4) 3.2 자료와 추정결과 국민연금의 가입자 이력자료는 2012년 12월 시점 34.1백만 가입자에 대한 과거 이 력자료들로 구성된다. 〈표 3.1〉에서 월별항목은 1988년 1월∼2012년 12월까지의 25× 12=300 개월 가운데 1개를 보인 것이다. 기본항목 월별항목(1988.01∼2012.12) 개인번호 주민번호 보험료 납부월수 기준소득월액 가입 상태 가입 종별 수납 상태 반환일시금 수급여부 수급 사유 구분자 11 14 3 10 1 1 1 1 2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2.12월 기준 〈표 3.1〉가입자 이력자료의 layout 이 중에서 사용한 변수는 주민번호와 기준소득 월액을 연도별로 집계한 기준소득 연액이다. 주민번호에서는 개인의 성과 출생연도를 추출하였다. 본고는 표본을 선정하 는데 기본조건을 두 가지로 하였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이력자료에서 2012년 12월 기 준 60개월 이상을 기여한 가입자들이다. 둘째, 출생연도가 1950~1980 기간에 속한 가 입자들이다. 이들 두 가지 조건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들의 최소조건으 로 생각하였다. 특히 1950년 이전 세대들은 제도의 초기세대들로서 왜곡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는 아래 〈표 3.2〉와 같이 12백만에 달 하며 이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그들 가운데 0.5%를 임의 추출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은 모두 57,709명이며 연령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모집단 0.5% 표본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1950∼1954 1,237,888 10.7 6,053 10.5 1955∼1959 1,807,738 15.6 8,815 15.3 1960∼1964 2,021,932 17.5 10,172 17.6 1965∼1969 2,038,721 17.6 10,221 17.7 1970∼1975 2,176,453 18.8 11,009 19.1 1975∼1979 1,917,427 16.6 9,572 16.6 1980 371,315 3.2 1,867 3.2 총 계 11,571,474 100.0 57,709 100.0 주: 1950∼1980년생 60개월 이상 기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입자 〈표 3.2〉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의 연령별 구조 가입자들은 대부분 1988∼2012년까지 25년 모두를 기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는 불 균형(unbalanced) 패널자료이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 잠재 소득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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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수에 개인별 고정효과가 더해진 값으로 추정되므로 동일한 출생연도, 성을 가진 개인들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ln(z) 계수 표준편차 t값 P>t  .2949123 .0027341 107.86 0.000  -.0066609 .0000729 -91.36 0.000  .0000517 6.30e-07 81.97 0.000  ×  .1458931 .0012128 120.29 0.000 ×  -.0018283 .0000161 -113.30 0.000 C -6.663497 .0336218 -198.19 0.000 〈표 3.3〉잠재 소득 곡선의 패널회귀 추정 추정에 사용된 표본 57,709명의 개인에 대하여 추정된 모형에 의하여 18세에서 59 세 까지의 연령별 잠재소득으로부터 정해진 현가로 생애소득을 구했으며 이 때 할인 율은 2%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소득계층을 5개로 구분 하였다. 계층 1은 최하 20% 소득계층이며 계층 5는 최상 20% 소득계층이다. 한 개의 소득계층은 57,709÷5≃11,5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한 5개 소득계층의 남성 비중과 정규화소득의 평균값은 다음 표와 같다.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남성비중이 75.2%로 가장 높지만 최고 소득계층도 70.6%로 높 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중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2,3계층에서 가장 높다. 정규화 소득에 나타나는 5계층과 1계층의 신고소득은 4배 정도의 차이이다. 중위 소득계층인 3계층의 평균 정규화소득이 0.778로 나타나서 신고소득은 상향으로 편의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소득계층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전체 남성비중 75.2% 66.4% 64.6% 70.4% 70.6% 69.5% 정규화소득 0.416 0.596 0.778 1.090 1.613 0.921 〈표 3.4〉소득계층별 표본평균 이렇게 5개 소득계층으로 구분된 개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상회귀식으로 연령 -소득 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3.5〉로 요약된다. 〈표 3.5〉의 adj. R2는 5.6%∼47.0% 로 시계열 분석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흔한 경우이며 t 값의 유의성에 초점이 두어진다. 참고로 본고가 따르고 있는 Fullerton and Rogers

(1993, p.116)에 의하면 소득계층별 연령-소득곡선의 추정된 adj. R2는 1.4%∼6.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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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 0.1708632 0.1964538 0.2611291 0.3649787 0.459057 (22.93) (33.43) (46.06) (69.26) (119.21)  -0.0030213(-15.89) -0.0033479(-21.56) -0.0047483(-31.00) -0.0067346(-47.08) -0.0087534(-84.27)  0.0000174(11.10) 0.0000173(13.13) 0.0000268(20.15) 0.0000385(30.82) 0.0000524(57.90)  -4.096607 -4.140653 -4.759799 -6.05539 -6.988562 (-43.55) (-58.04) (-70.72) (-96.92) (-151.58) adj.  0.056 0.118 0.168 0.286 0.470 〈표 3.5〉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의 최소자승 추정결과 식 (3.4)에 의한 5개 소득계층별 대표개인의 연령-소득 곡선은 다음의 〈그림 3.2〉 와 같다. 대체로 40대 중반에 정규화소득이 최대값을 가지며 저소득계층은 30대 후반 이후 거의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5개 곡선에서 중간에 위치한 3번째 소득계층 (상위 40%~60%) 소득계층의 표준화 소득이 1에 미달하는 점, 고소득계층 4,5 간의 간격이 계층 1,2,3 간의 간격보다 훨씬 큰 것은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에 나타난 소득 불균 형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 0 0.5 1 1.5 2 2.5 18 23 28 33 38 43 48 53 58 C1 C2 C3 C4 C5 〈그림 3.2〉소득계층별 연령-소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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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계층별 수익성의 산출

4.1 수급부담 분석의 기본 가정 앞서 확률적 수급부담의 모형에 기초하여 실제 국민연금에 2013년 가입하는 개인 의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수익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들이 필요한데 모두 국민연금의 2013년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가정들이다. 임금상승률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해, 그리고 물 가상승률은 기본연금액이 결정된 이후 매년 연금액을 연동하여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 하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2.7%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2.0%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가상승률은 2011~2020년 3.2%에서 점진적으로 하 락하여 2040년 경에 2.0% 수준에 도달한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3 3차 재정 계산 실질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0 실질금리 2.6 2.7 2.5 2.4 2.5 2.6 2.7 물가상승률 3.2 2.8 2.2 2.0 2.0 2.0 2.0 주: 제시된 경제변수 전망치는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표 4.1〉거시경제 가정 (단위 : %) 2013년 재정계산에서 사망률은 통계청(2011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며, 2060년 이 후 사망률은 기대수명의 개선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되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자 기대수명은 2010년 77.20세에서 2060년 86.59세로 9.39세 증가 이후 2083년에 88.12세, 여자는 2010년 84.07세에서 2060년 90.30세로 6.23 세 증가 이후 2083년에 92.00세로 전망되었다.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83 3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3 1.35 1.41 1.42 기대수명(세) 남 77.2 79.3 81.4 83.4 85.1 86.6 88.1 여 84.1 85.7 87.0 88.2 89.3 90.3 92.0 〈표 4.2〉출산율 및 기대수명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  세 이후 매 시점에서의 보험료 납부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한 기본연금액의 산출에는 연령별 가입시점에서의 기대 기여연수가 필 요하다. 본고에서는 박원란(2001) 등의 노동생명표(working life table)의 개념을 원용

하여 가입 이후 기간 동안 누적 기대 기여연수   를 결정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연령에 생존하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표 4.3〉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생명표의 생존율을 결합한 것이 노동생명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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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령 경활율 (a) ( ) 실업률 (b) ( ) 생존률 (c) ( ) 기여연수(a×b×c) (      ) 2013 =18 0.0609 0.0344 0.9996 0.0588 2014 19 0.0610 0.0327 0.9993 0.0590 2015 20 0.4392 0.0325 0.9989 0.4245 2016 21 0.4392 0.0324 0.9985 0.4243 2017 22 0.4392 0.0328 0.9981 0.4240 2018 23 0.4392 0.0332 0.9977 0.4236 2019 24 0.4392 0.0333 0.9973 0.4234 2020 25 0.7580 0.0340 0.9968 0.7299 2021 26 0.7580 0.0341 0.9964 0.7295 2022 27 0.7580 0.0342 0.9959 0.7291 2023 28 0.75898 0.0343 0.9955 0.7297 2024 29 0.75998 0.0344 0.9950 0.7302 2025 30 0.91188 0.0345 0.9946 0.8757 2026 31 0.91238 0.0345 0.9941 0.8756 〈표 4.4〉2013년 가입자의 연령별 평균 기여연수 구분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남자 2013 6.1 43.8 77.5 91.1 94.0 94.4 93.2 91.0 84.3 72.1 2020 6.2 44.0 75.8 90.9 93.4 94.2 92.9 91.0 84.1 72.2 2030 9.8 46.8 77.0 91.6 93.5 94.5 93.2 91.3 85.0 72.7 2040 16.6 52.9 79.7 92.8 94.3 95.0 94.1 91.9 86.6 73.5 2050 23.3 58.9 82.3 93.9 95.2 95.5 95.1 92.4 88.3 74.2 2060 29.3 64.4 84.8 94.9 95.9 96.0 95.9 93.0 89.9 75.1 2070 31.3 66.3 86.3 95.3 96.3 96.3 96.3 93.8 90.8 76.3 2080 32.5 67.5 87.5 95.5 96.5 96.5 96.5 94.5 91.5 77.5 2083 32.9 67.9 87.9 95.6 96.6 96.6 96.6 94.7 91.7 77.9 여자 2013 8.8 52.7 73.4 56.4 55.4 65.6 68.0 62.9 56.7 44.5 2020 8.2 50.5 76.2 60.5 59.9 69.7 71.1 64.2 56.9 45.2 2030 12.2 53.4 79.5 65.5 64.6 75.7 76.0 68.5 60.5 48.6 2040 18.2 59.0 83.0 70.7 71.1 79.1 79.3 73.3 66.7 53.4 2050 24.1 64.5 86.5 75.8 77.5 82.6 82.7 78.2 72.8 58.2 2060 29.4 69.5 89.7 80.6 83.4 85.8 85.8 82.6 78.5 62.7 2070 31.3 71.3 91.3 83.0 85.8 87.5 87.5 85.0 81.0 65.8 2080 32.5 72.5 92.5 85.0 87.5 89.0 89.0 87.0 83.0 68.5 2083 32.9 72.9 92.9 85.6 88.0 89.5 89.5 87.6 83.6 69.3 자료: 2013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 2013.10 p54. 〈표 4.3〉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다음 〈표 4.4〉는 2013년 18세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가입 이후 59세가 될 때까지 누적 기대 기여연수를 결정한다. 생존함수 가 통상적인 생명표의 생존함수라 면 다음 표의 근로기간의 생존함수 는 변형된 노동생명표에서 산출된다. 최종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59세까지 누적 기대 기여연수()는 약 32.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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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2 0.91338 0.0346 0.9936 0.8761 2028 33 0.91438 0.0347 0.9931 0.8765 2029 34 0.91538 0.0348 0.9926 0.8769 2030 35 0.93461 0.0349 0.9920 0.8947 2031 36 0.93545 0.0350 0.9914 0.8949 2032 37 0.93630 0.0351 0.9907 0.8950 2033 38 0.93714 0.0352 0.9900 0.8951 2034 39 0.93799 0.0353 0.9892 0.8951 2035 40 0.94728 0.0354 0.9884 0.9032 2036 41 0.94779 0.0355 0.9875 0.9027 2037 42 0.94829 0.0356 0.9866 0.9022 2038 43 0.94880 0.0357 0.9855 0.9017 2039 44 0.94931 0.0358 0.9844 0.9011 2040 45 0.94139 0.0359 0.9833 0.8924 2041 46 0.94232 0.0360 0.9821 0.8921 2042 47 0.94325 0.0361 0.9808 0.8917 2043 48 0.94418 0.0362 0.9794 0.8913 2044 49 0.94511 0.0363 0.9780 0.8908 2045 50 0.92150 0.0363 0.9765 0.8672 2046 51 0.92207 0.0364 0.9750 0.8663 2047 52 0.92263 0.0365 0.9735 0.8653 2048 53 0.92320 0.0366 0.9719 0.8644 2049 54 0.92377 0.0367 0.9702 0.8633 2050 55 0.88319 0.0368 0.9684 0.8238 2051 56 0.88487 0.0369 0.9666 0.8237 2052 57 0.88655 0.0370 0.9647 0.8236 2053 58 0.88823 0.0371 0.9627 0.8233 2054 59 0.88991 0.0372 0.9606 0.8230 합계 32.1550 자료: 국민연금재정계산 재정추계위원회, 2013.03 4.2 확정적 분석 확정적 분석은 10, 20, 30, 40년까지 가입한 후 수급기간에는 저축성 급여인 노령 연금을 수급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한 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유족인 배우자는 여성으로 남편의 사망 이후 약 6.7년 정도 유족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였다. 유족연금 수급기간은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 망한 이후 그 여성배우자와의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되는 분석지표는 수익비와 내부수익률이다. 수익비는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 급여총액의 현가의 비율로 정의되며, 내부수익률은 수익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로 정의된다. 가입자의 기여연수를 10, 20, 30 및 40년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산출한 기대 기여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기여연수마다 일정한 factor를 사용하여 기여 연수를 조정할 때 기여연수가 10년인 경우에는 매 연령별 누적 기여연수를 산출함에 있어 59세까지의 누적 기여연수 대비 10년의 비율인 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찬 가지로 기여연수가 20년, 30년 및 40년인 경우에도 각각 ,  및 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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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기 소득계층 기여연수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1988년 가입자 수익비1(10년) 6.2 4.6 3.8 3.0 2.5 (20년) 6.2 4.6 3.8 3.0 2.5 (30년) 6.2 4.6 3.8 3.0 2.5 (40년) 6.7 5.0 4.1 3.2 2.6 〈표 4.5〉확정적 분석 결과 (단위: 배) 용하여 각 연령별 누적 기여연수를 산출할 수 있다. 기여연수가 40년인 경우에는 factor를 적용할 경우 1을 초과하는 연령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어 18세와 19세를 제 외하고 모든 연령에서의 기대 기여연수를 1년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1988년 가입자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수익비는 1이상으로 분석되 었으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전체 급여의 수익비(수익비1)와 노령연금만을 대 상으로 한 수익비(수익비2)는 0.4~1.1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수리현가를 사 용하지 않은 기존의 분석들은 수익비2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의 진정한 수익성을 과소 추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익비2도 2.2~5.6의 범위에 있어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1과 수익 비2에서 0.3~1.1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8년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1과 수익 비2에서 0.3~0.8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입시기별로는 40년 가입자의 수익비가 10∼30년 가입자의 수익비보다 약간 높게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생애 평균소득인 B값 이 10∼30년 기여연수의 B값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40년 가입의 경 우 총 기여가능기간(18∼59세)인 42년 중에서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상태를 유 지한 경우이며, 본고에서는 18∼19세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10∼30년 가입의 경우 경활율,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30∼40대의 소득이 높은 구간에 서 가입률이 높고 소득이 다소 낮은 30대 이전과 50대에서는 가입률이 낮아 생애 평 균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40년 가입의 경우에는 연령별 경활률 및 가입률에 관계없이 18∼19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가입상태를 1.0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B값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아져 수익비가 낮게 분석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부수익률 분석 결과는 1988년 가입자의 경우 계층 5에서는 약 6.97~ 7.61%, 계층 1에서는 10.63~11.03%로 분석되었으며, 수익비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 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로 인해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전체 급여의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1)와 노 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2)는 0.26~0.46%pt 가량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013년 및 2028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부수익률1과 내부수익률2에서 0.2 6~0.45%pt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

수익비2(10년) 5.2 3.9 3.2 2.5 2.1 (20년) 5.2 3.9 3.2 2.5 2.1 (30년) 5.2 3.9 3.2 2.5 2.1 (40년) 5.6 4.2 3.4 2.7 2.2 내부수익률1(10년) 10.90% 9.77% 9.02% 8.22% 7.43% (20년) 10.90% 9.77% 9.02% 8.22% 7.43% (30년) 10.90% 9.77% 9.02% 8.22% 7.43% (40년) 11.03% 9.93% 9.19% 8.41% 7.61% 내부수익률2(10년) 10.63% 9.45% 8.66% 7.82% 6.97% (20년) 10.63% 9.45% 8.66% 7.82% 6.97% (30년) 10.63% 9.45% 8.66% 7.82% 6.97% (40년) 10.77% 9.62% 8.85% 8.02% 7.17% 2013년 가입자 수익비1(10년) 5.0 3.8 3.1 2.5 2.1 (20년) 5.0 3.8 3.1 2.5 2.1 (30년) 5.0 3.8 3.1 2.5 2.1 (40년) 5.2 3.9 3.2 2.6 2.1 수익비2(10년) 4.2 3.2 2.6 2.1 1.7 (20년) 4.2 3.2 2.6 2.1 1.7 (30년) 4.2 3.2 2.6 2.1 1.7 (40년) 4.4 3.3 2.7 2.2 1.8 내부수익률1(10년) 9.81% 8.76% 8.07% 7.35% 6.63% (20년) 9.81% 8.76% 8.07% 7.35% 6.63% (30년) 9.81% 8.76% 8.07% 7.35% 6.63% (40년) 9.75% 8.75% 8.09% 7.41% 6.70% 내부수익률2(10년) 9.54% 8.44% 7.72% 6.96% 6.19% (20년) 9.54% 8.44% 7.72% 6.96% 6.19% (30년) 9.54% 8.44% 7.72% 6.96% 6.19% (40년) 9.49% 8.44% 7.75% 7.03% 6.27% 2028년 가입자 수익비1(10년) 4.9 3.7 3.0 2.5 2.0 (20년) 4.9 3.7 3.0 2.5 2.0 (30년) 4.9 3.7 3.0 2.5 2.0 (40년) 5.1 3.8 3.1 2.5 2.1 수익비2(10년) 4.2 3.1 2.6 2.1 1.7 (20년) 4.2 3.1 2.6 2.1 1.7 (30년) 4.2 3.1 2.6 2.1 1.7 (40년) 4.3 3.2 2.7 2.2 1.8 내부수익률1(10년) 9.73% 8.69% 8.00% 7.28% 6.56% (20년) 9.73% 8.69% 8.00% 7.28% 6.56% (30년) 9.73% 8.69% 8.00% 7.28% 6.56% (40년) 9.65% 8.65% 7.99% 7.31% 6.60%

(16)

내부수익률2(10년) 9.46% 8.37% 7.64% 6.88% 6.11% (20년) 9.46% 8.37% 7.64% 6.88% 6.11% (30년) 9.46% 8.37% 7.64% 6.88% 6.11% (40년) 9.39% 8.34% 7.65% 6.92% 6.16% 주: 1. 수익비1은 ‘총급여÷기여’, 수익비2는 ‘노령연금급여÷기여’임. 할인율은 4%로 가정함 2. 내부수익률1은 총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2는 노령연금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임

4.3 확률적 분석 확률적 분석은 근로기간 기대수명을 가정한 기여연수(약 32.16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저축성 급여인 노령연금과 기여연수 동안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성 급 여를 고려한다. 이 방법은 근로기간 기대수명에 대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등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고, 노령연금 수급기간에서 사망확률, 사망 시 유족의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988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는 중위 소득계층인 C3에 비해 하위 20%인 계 층 1이 약 1.5∼1.7 더 높게 나타나며, 상위 20%인 계층 5는 약 0.8∼0.9 낮게 나타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배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결국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연될 것이다. 가입시기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낮은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높은 급여율이 유지되었던 제도 초 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당연히 미래 가입자보다 높은 수익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13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장성과 저축성을 합한 전체 기대급여의 수익비(수익 비1)와 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수익비(수익비2)는 0.3~0.6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2028년 가입자의 경우에도 2013년 가입자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부수익률 분석 결과는 1988년 가입자의 경우 계층 5에서는 약 6.31~ 8.38%, 계층 5에서는 9.24~13.99%로 분석되었으며, 수익비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연 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로 인해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전체 급여의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1)와 노령 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2)는 2.07~4.75%pt 가량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2013년 및 2028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부수익률1과 내부수익률2에서 1.79~ 2.81%pt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7)

구분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1988년 가입자 수익비1 5.8 4.3 3.6 2.9 2.3 수익비2 5.0 3.8 3.1 2.5 2.0 내부수익률1 13.99% 11.52% 10.37% 9.31% 8.38% 내부수익률2 9.24% 8.28% 7.64% 6.97% 6.31% 2013년 가입자 수익비1 4.6 3.4 2.8 2.3 1.9 수익비2 4.0 3.0 2.5 2.0 1.6 내부수익률1 11.16% 9.76% 8.94% 8.12% 7.35% 내부수익률2 8.35% 7.43% 6.83% 6.19% 5.56% 2028년 가입자 수익비1 4.5 3.4 2.8 2.3 1.8 수익비2 3.9 2.9 2.4 2.0 1.6 내부수익률1 11.00% 9.66% 8.86% 8.05% 7.29% 내부수익률2 8.29% 7.37% 6.76% 6.13% 5.49% 주: 1. 수익비1은 ‘총급여÷기여’, 수익비2는 ‘노령연금급여÷기여’임. 할인율은 4%로 가정함 2. 내부수익률1은 총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2는 노령연금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임 〈표 4.6〉 확률적 분석 결과 (단위: 배, %)

5. 요약 및 결론

본고는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 등의 가입자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확정적 수급부담모형 대신 국민연금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족연금, 장애 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연금계리 또는 확률적 수급부담모형을 제안하였다. 확정적 모형의 분석의 결과, 전체 기대 연금급여의 기대 연금보험료에 대 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비(수익비1)와 노령연금만의 기대 연금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비(수익비2)는 〈표 5.1〉과 같이 0.4~0.8(2013년 30년 가입자 기준) 가량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률적 분석은 사망, 장애 등 위험 사건을 반영하여 기존 확 정적 모형들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를 포함시 켜 현실성을 제고함에 따라 확정적 분석보다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수익비1 확정적 분석 5.0 3.8 3.1 2.5 2.1 확률적 분석 4.6 3.4 2.8 2.3 1.9 수익비2 확정적 분석 4.2 3.2 2.6 2.1 1.7 확률적 분석 4.0 3.0 2.5 2.0 1.6 주: 수익비1은 총급여와 기여 간의 수익비이며, 수익비2는 노령연금급여와 기여 간의 수 익비임 〈표 5.1〉분석 결과 비교(2013년 30년 가입자 기준) (단위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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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및 확률적분석의 소득계층별 내부수익률 차이는 〈표 5.2〉와 같이 보장성 급여를 포함하는 내부수익률1의 경우 0.72~1.35% pt 수준이며, 저축성 급여만을 포함 한 내부수익률2의 경우에는 0.63~1.19% pt정도로서 내부수익률1에서의 차이가 더 크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내부수익률1 확정적 분석 9.81% 8.76% 8.07% 7.35% 6.63% 확률적 분석 11.16% 9.76% 8.94% 8.12% 7.35% 내부수익률2 확정적 분석 9.54% 8.44% 7.72% 6.96% 6.19% 확률적 분석 8.35% 7.43% 6.83% 6.19% 5.56% 주: 내부수익률1은 총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이며, 내부수익률2는 노령연급여와 기여 간의 내부수익률임 〈표 5.2〉분석 결과 비교(2013년 30년 가입자 기준) 결론적으로 본고는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에는 확률적 연금계리모형을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적연금에서 주로 사용되는 확률적 연금계리 모형의 적용에는 기초율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지 않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보장성 급여들을 누락시키는 것에 비해 현실적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재정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의 하락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교한 수급부담 모형의 사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제3차 재정계산에서의 일반적 결론들과 다르지 않다. 현 제도에서 소득계층별 수익성 지표들에 의하면 보장성 급여들을 포함할 경우 5분위 즉, 상위 20% 소득계층 조차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비가 나타나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25일 접수, 2017년 2월 24일 수정, 2017년 3월 2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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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 연구원, 서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서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서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3).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서울. 김순옥, 한정림, 박성민, 신경혜, 신승희, 김형수 (2008).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분 석>, 국민연금연구원, 서울. 김원식 (1996).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서울 김종면, 성명재 (2003).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한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 <한 국경제의 분석>, 9(3), 153-253. 문형표 (1995).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민인식, 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분석>, ㈜지필미디어, 서울. 박원란 (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통계청 2001 석재은, 김용하 (2002). 국민연금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 구>, 18(1), 제25집, 67-104 성주호 (2016). <최신연금수리학>, 한국보험계리사회, 법문사, 서울. 오창수 (1994).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0(2), 167-190. 오창수 (1997). 국민연금 급여의 보험수리적 구조분석, <사회보장연구>, 13(1), 115- 154. 전영준 (199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최기홍 (200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구조, <보험개발연구>, 15(3), 61-89. 최기홍 (2005). 우리나라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의 기여기간에 대한 비교정태 특성, <공 공경제>, 10(2), 105-127.

Borthworth, B. and E. Steuerle. (2000). Lifetime Earnings Patterns, the Distribution of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mpact of Pension Reform, Social Security Bulletin, 63(4).

Coronado, J. L., Fullerton, D. and Glass, T. (2011).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11(1).

Fullerton, D. and Rogers, D. L. (1993).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

Michael, Clingman., Kyle, Burkhalter., Alice, Wade. and Chris, Chaplain. (2012). Money’s Worth Ratios Under the OASDI Program for Hypothetical Workers, Actuarial Note No. 2011.7, Office of the Chief Actuary, SSA.

Orlo, R. Nichols., Michael, D. Clingman. and Milton, P. Glanz. (2001). Internal Real Rates of Return under the OASDI Program for Hypothetical Workers, Actuarial Note No. 144, Office of the Chief Actuary, SSA.

(21)

Measurement of the Profita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by Income Class

Ki-Hong Choi

1)

· Jeong-Lim Han

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he first is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the profita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by income class. The second is to update the profitabilities using the assumptions of the third actuarial valuation held in 2013. In the methodological improvements, a panel regression model of estimating the age-earning profiles by income class is employed that uses the administrative historical data of insureds accumulated 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lso a lifetime contribu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working life table based on the labor market assumptions of the actuarial valuation. This study applies the probabilistic actuarial model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simple deterministic model, where the former probabilistic model is indispensable to include the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that occupy significant portions of future pension expenditures.

Key words : internal rate of return, income class, benefit-cost ratio, probabilistic model, deterministic model

1) Senior Research Fellow, NP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180, Giji-ro, Deokjin- gu, Jeonju-si, Jeollabuk-do, 54870, Korea. E-mail: khchoi@nps.or.kr

2)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NP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180, Gi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70, Korea. E-mail: jlhan@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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