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Copied!
73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 서미경 ․ 김혜련 ․ 이난희 ․ 김대은 ․ 강아람 ․ 강은정 ․ 주희진 이종태 ․ 배문주 ․ 양지영 ․ 김태진 ․ 김정훈 ․ 임다희 ․ 오정민 ․ 김홍혁

(2)

연구보고서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5년 12월 31일 김 정 선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씨엔피 1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76-9 93510 【책임연구자】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아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교수 주희진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배문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양지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김태진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연구원 김정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다희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연구원 오정민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연구원 김홍혁 고려대학교 환경역학연구실 연구원

(3)

발간사

<<

WHO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인구의 건강 및 인구집단 내 영향이 확산 된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영향평가사업은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을 위한 정 보제공 및 서로 다른 정책대안들을 실행했을 경우 나타나는 건강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그 목표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제 도화시키는 것이며,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 실시, 건강영 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영 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건강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 중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주요 건강위해요인이 되고 있고, 일반 생활환경에서 라돈에 대 한 관리대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이들 건강위해요인들에 대한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환경 위해요 인의 건강영향평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 강영향평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주 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4)

되어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위상에 따른 개선 대안을 모 색하였고, 대기오염과 사망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건강편익비 용을 산정하였고, 이의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 며,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공간’ 범주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향후의 건강영향평가는 평가 내용의 확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1차적 으로 대상사업을 확장하고,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었던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중 앙정부의 법,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건강영향 평가의 결과가 전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평가해 주신 우리원의 정영철 연구위원, 김동진 부연구위원과 외부평가위원으로 자문해 주신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영수 박사님, 고신대학교 고광욱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 린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 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5)

목 차

Abstracts ··· 1 요 약 ···9 총 괄 ···15 제1절 건강영향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운영 성과 ···23 제3절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29 제1부: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향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6 제3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의의 ···37 제2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현황 ···41 제1절 우리나라 ···43 제2절 호주 ···56 제3절 미국 ···77 제4절 캐나다 ···100 제5절 유럽연합 ···122

(6)

제3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 :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137 제1절 법․제도의 측면 ···139 제2절 건강결정요인 측면 ···145 제3절 절차적 측면 ···153 제4절 소결: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164 제4장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169 제1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71 제2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위상에 따른 개선 대안 모색 ···175 제2부: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제1장 서론 ···187 제1절 연구배경 ···189 제2절 연구목적 ···193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 ···193 제2장 연구방법 ···209 제1절 연구체계 및 연구내용 ···211 제2절 연구자료 구축 ···212 제3절 분석방법 ···221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추세 분석 ···225 제1절 미세먼지 농도 예측 ···227 제2절 대도시 지역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장기추세 ···233 제4장 대기오염물질의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253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255 제2절 사망원인별 대기오염 만성노출 건강영향 평가 ···258 제5장 정책과제 ···271 제1절 요약 및 연구결과 논의 ···273 제2절 정책과제 ···280 제3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1장 서론 ···28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9 제2절 연구 내용 ···293 제3절 연구 방법 ···294 제2장 생활환경 내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현황 ···303 제1절 자연방사성물질의 건강영향 ···305 제2절 국가별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제도 ···308

(8)

제3절 국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결과 ···311 제3장 건강위해성 감소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327 제1절 지자체 연계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설정 ···329 제2절 대상 가구별 자연방사성물질 측정 및 환기 효과 분석 ···330 제3절 자연방사성물질의 인식도 조사 및 교육 효과 분석 ···337 제4절 지자체 연계 교육/홍보 활동에 따른 위해 저감 건강 편익 비용 산정 ···374 제5절 자연방사성물질 위해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제안 ···37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83 제2절 정책적 제언 ···386 제4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91 제2절 용어의 정의 ···391 제3절 신규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395 제4절 기존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401 제5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66 제6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489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참고문헌 ···497 부 록 ···509 부록 1. 기존 건강영향평가 연구 사업 운영 정리(2008-2014) ···509 부록 2. 자연방사성물질 교육 자료 ···643 부록 3. 자연방사성물질 인식도 조사 설문지 ···654 부록 4. 건강영향평가 국제심포지엄 ···663

(10)

표 목차 〈표 1-1〉 건강영향평가 개념 비교 ···18 〈표 1-2〉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개요(부록 참조) ···18 〈표 1-1- 1〉 건강영향평가 편익 분석결과, 영국과 한국 ···38 〈표 1-1- 2〉 제도도입 전‧후 BS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생공중보건항목 작성 목차 비교 ··40 〈표 1-2- 1〉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우리나라 ···50 〈표 1-2- 2〉 스코핑 매트릭스 1: 체크리스트(우리나라) ···52 〈표 1-2- 3〉 스코핑 매트릭스 2: 사업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우리나라) ···53 〈표 1-2- 4〉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분석: 우리나라 ···53 〈표 1-2- 5〉 건강결정요인별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54 〈표 1-2- 6〉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종합 ···55 〈표 1-2- 7〉 건강결정요인: 호주 ···60 〈표 1-2- 8〉 건강영향요인-보호위험 요인: 호주 ···61 〈표 1-2- 9〉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호주 ···64 〈표 1-2-10〉 스코핑 체크리스트: 호주 ···66 〈표 1-2-11〉 스코핑에서 rapid 건강영향평가 도구: 호주 ···68 〈표 1-2-12〉 프로파일링 체크리스트: 호주 ···71 〈표 1-2-13〉 건강위해성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 호주 ···73 〈표 1-2-14〉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위해성 매트릭스(질적): 호주 ···74 〈표 1-2-15〉 모니터링, 사후-프로젝트 평가 단계의 주요 평가질문: 호주 ···75 〈표 1-2-16〉 호주 건강영향평가: 종합 ···76 〈표 1-2-17〉 건강결정요인: 미국 ···81 〈표 1-2-18〉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미국 ···86 〈표 1-2-19〉 스코핑의 주요 고려사항: 미국 ···91 〈표 1-2-20〉 스코핑에서 건강의 핵심 결정요인 고려사항: 미국 ···92 〈표 1-2-21〉 프로파일링의 주요 고려사항: 미국 ···93 〈표 1-2-22〉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미국 ···9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2-23〉 건강영향분석 표: 미국 ···96 〈표 1-2-24〉 건강영향의 중요성 조합 ···97 〈표 1-2-25〉 잠재적 영향 수준에 대한 주요 기준의 조합 ···97 〈표 1-2-26〉 미국 건강영향평가: 종합 ···99 〈표 1-2-27〉 프로젝트 단계에서 고려되는 건강 요인 ···106 〈표 1-2-28〉 건강영향평가 항목: 생물물리학적 환경과 건강요인 ···110 〈표 1-2-29〉 건강영향평가 항목: 건강결정요인 및 삶의 질 요인 ···111 〈표 1-2-30〉 각 단계에 따른 질문: 캐나다 ···113 〈표 1-2-31〉 스크리닝 그리드 1(screening grid): 캐나다 ···116 〈표 1-2-32〉 스크리닝 그리드 2(screening grid): 캐나다 ···117 〈표 1-2-33〉 환경영향평가에서 스코핑 단계에서 고려되는 건강영향: 캐나다 ···119 〈표 1-2-34〉 캐나다 건강영향평가: 종합 ···122 〈표 1-2-35〉 EU 건강영향평가 가이드 ···123 〈표 1-2-36〉 건강결정요인: 유럽연합 ···125 〈표 1-2-37〉 건강불평등 ···126 〈표 1-2-38〉 건강영향평가 방법: 유럽연합 ···129 〈표 1-2-39〉 건강영향평가의 방법(깊이)을 결정하는 질문: 유럽연합 ···130 〈표 1-2-40〉 프로파일 지표 예시: 유럽연합 ···131 〈표 1-2-41〉 건강영향 매트릭스 예시: 유럽연합 ···132 〈표 1-2-42〉 우선순위 영향 분석: 유럽연합 ···133 〈표 1-2-43〉 과정평가 예시: 유럽연합 ···134 〈표 1-2-44〉 평가 내용: 유럽연합 ···135 〈표 1-2-45〉 영향평가 도구의 예시: 유럽연합 ···135 〈표 1-2-46〉 유럽 건강영향평가: 종합 ···135 〈표 1-3- 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위상에 따른 구분 ···143 〈표 1-3- 2〉 주요국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범위 ···144 〈표 1-3- 3〉 주요국의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 요인 ···147 〈표 1-3- 4〉 주요국의 건강결정요인: 환경요인 ···148

(12)

〈표 1-3- 5〉 주요국의 건강결정요인: 제도요인 ···150 〈표 1-3- 6〉 주요국 건강결정요인 ···151 〈표 1-3- 7〉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응답의 구체성 비교 예시: 우리나라 vs. 호주 ···154 〈표 1-3- 8〉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예시: 미국, 캐나다 ····156 〈표 1-3- 9〉 스코핑의 주요 고려사항 ···157 〈표 1-3-10〉 스코핑 단계의 주요 고려사항 비교 ···158 〈표 1-4- 1〉 제1안: 기존체제 유지 ···177 〈표 1-4- 2〉 제2안: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별도의 법 규정 마련 ···180 〈표 1-4- 3〉 제3안: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별도의 법 규정 마련 ···183 〈표 2-1- 1〉 대기오염의 장기노출 건강영향평가 연구 고찰 ···202 〈표 2-2- 1〉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2001년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19세 이상 성인 대상자와 사망자수 및 추적기간(인년) ···214 〈표 2-3- 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예측모형 결과 ···230 〈표 2-3- 2〉 7개 광역시 24시간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예측모형 식 ···231 〈표 2-3- 3〉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미세먼지(PM10) 농도 예측모형 하나남기기 교차검증 결과 ···233 〈표 2-4- 1〉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 및 2001년의 서울 등 7개 대도시 지역의 19세 이상 성인 연구대상자 특성 ···256 〈표 2-4- 2〉 이산화질소(NO2)의 노출기간에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 폐암 사망의 위험도 ···259 〈표 2-4- 3〉 이산화황(SO2)의 노출기간에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 폐암 사망 위험도 ···260 〈표 2-4- 4〉 미세먼지(PM10)의 노출기간에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 폐암 사망 위험도 ···262 〈표 2-4- 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미세먼지 장기노출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의 위험도비 ···263 〈표 2-4- 6〉 대기오염의 장기노출에 따른 사망과 대기오염과 흡연여부의 상호작용 ···266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4- 7〉 이산화질소(NO2)의 노출기간에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 폐암 사망의 위험도비 (중증질환자 제외) ···268 〈표 2-4- 8〉 미세먼지(PM10)의 노출기간에 따른 외인사 제외 총 사망, 심폐혈관계질환 사망, 폐암 사망의 위험도비 (중증질환자 제외) ···269 〈표 3-1- 1〉 국외 라돈 관리제도 관련 문헌 수집 목록 ···295 〈표 3-1- 2〉 수집된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의 실태조사 자료 ···297 〈표 3-2- 1〉 라돈 주택 노출의 환자-대조군 연구 통합 분석 결과 ···306 〈표 3-2- 2〉 라돈 농도에 따른 폐암 위해도 증가율 ···307 〈표 3-2- 3〉 흡연 유무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에 의한 인체 영향 ···307 〈표 3-2- 4〉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별 실내 라돈 농도 권고 및 관리기준 ···309 〈표 3-2- 5〉 국외 실내 라돈 위해저감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310 〈표 3-2- 6〉 국내외 라돈 배경농도 결과 ···312 〈표 3-2- 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및 분석 결과 ···313 〈표 3-2- 8〉 시설별 분석결과(공공건물) ···313 〈표 3-2- 9〉 지역별 분석결과(공공건물) ···314 〈표 3-2-10〉 계절별 분석결과(공공건물) ···316 〈표 3-2-11〉 시설별 분석결과(다중이용시설) ···317 〈표 3-2-12〉 지역별 분석결과(다중이용시설) ···318 〈표 3-2-13〉 계절별 분석결과(다중이용시설) ···319 〈표 3-2-14〉 주택유형별 분석결과(주택) ···321 〈표 3-2-15〉 지역별 분석결과(주택) ···323 〈표 3-2-16〉 국가별 주택에서의 실내 라돈 농도 비교 결과 ···325 〈표 3-3- 1〉 시범사업 대상 가구 실내 라돈 농도 측정 결과 ···332 〈표 3-3- 2〉 폐암으로 인한 질병 손실과 사망 손실(2011년 기준) ···374 〈표 3-3- 3〉 인식도 개선을 위한 위해소통 도구 ···379 〈표 3-3- 4〉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380 〈표 4-1〉 신규 주택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 ···396 〈표 4-2〉 기존 주택의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국내 법규 검토 결과 ···403

(14)

〈표 4- 3〉 생활공간-침실 및 거실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37 〈표 4- 4〉 생활공간-부엌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37 〈표 4- 5〉 생활공간-욕실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39 〈표 4- 6〉 생활공간-다락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0 〈표 4- 7〉 생활공간-계단 및 목도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1 〈표 4- 8〉 생활공간-지하실 등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2 〈표 4- 9〉 생활공간-실내공통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3 〈표 4-10〉 생활공간-공용구역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5 〈표 4-11〉 생활공간-주택 주변 장소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6 〈표 4-12〉 생활공간-집 외관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48 〈표 4-13〉 생활공간-공용구역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0 〈표 4-14〉 안전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1 〈표 4-15〉 취약 인구집단 - 아동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2 〈표 4-16〉 취약 인구집단 –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3 〈표 4-17〉 사회경제적 특성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4 〈표 4-18〉 지역사회 환경의 건강영향 평가지표 시범적용결과 ···455 〈표 4-19〉 기존 주택에 대한 수정된 건강영향 평가지표 ···456 〈표 4-20〉 신규아파트 건강영향평가지표(안) ···468 〈표 4-21〉 신규일반주택평가지표(안) ···471 〈표 4-22〉 기존아파트 건강영향평가지표(안) ···473 〈표 4-23〉 기존 일반주택 건강영향평가지표(안) ···481 부표 목차 〈부표 1-1〉 2015년까지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유형 분석 ···510 〈부표 1-2〉 2015년까지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기반확충 관련 사업 현황 ···512 〈부표 1-3〉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사례별 관련 건강결정요인 분석 ···513 〈부표 1-4〉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건강결정요인 현황 ···516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5〉 HIA영문 웹사이트의 구축 내용 ···601

〈부표 4-1〉 한국위생안전성학회 장소별 세션(9세션: 건강위해편익분석) ···665

〈부표 4-2〉 건강위해편익분석(9세션) 세부 일정 ···666

(16)

그림 목차 〔그림 1-2- 1〕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의 구성 ···44 〔그림 1-2-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48 〔그림 1-2- 3〕 건강의 결정요인: 호주 ···59 〔그림 1-2- 4〕 건강영향평가 절차: 호주 ···63 〔그림 1-2- 5〕 건강과 웰빙의 결정요인: 미국 ···80 〔그림 1-2- 6〕 건강영향평가 절차: 미국 ···82 〔그림 1-2- 7〕 건강결정 요인: 캐나다 ···105 〔그림 1-2- 8〕 건강영향평가 절차: 캐나다 ···107 〔그림 1-2- 9〕 캐나다 건강영향평가 절차: 2단계 구분 ···109 〔그림 1-2-10〕 Montérégie에 지식중개인 참여: 캐나다 ···121 〔그림 1-2-11〕 건강영향평가 절차: 유럽연합 ···127 〔그림 1-3- 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영향의 증가 ···160 〔그림 1-3- 2〕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의 합의 절차 ···162 〔그림 1-3- 3〕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식중개인이 고려된 건강영향평가 절차: 캐나다 ··· 163 〔그림 2-1- 1〕 WHO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환경위험에 관한 모델 틀 ···194 〔그림 2-1- 2〕 OECD의 환경위해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조기사망 추정, 2010→2050년 ···195 〔그림 2-1- 3〕 서울지역 연도별 오염물질 농도 변화 추이, 2001~2014년 ···196 〔그림 2-2- 1〕 연구체계도 ···211 〔그림 2-2- 2〕 미세먼지(PM10) 농도 예측모형 개발단계 ···218 〔그림 2-2- 3〕 1997~2013년 서울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분포 ···219 〔그림 2-2- 4〕 대기오염 노출의 시간변동 예시 ···222 〔그림 2-3- 1〕 7개 광역시 이산화질소(NO2) 일평균농도 추정치 및 결측치 분포 ···227 〔그림 2-3- 2〕 7개 광역시 이산화황(SO2) 일평균농도 추정치 및 결측치 분포 ···228 〔그림 2-3- 3〕 7개 광역시 미세먼지(PM10) 일평균농도 추정치 및 결측치 분포 ···229 〔그림 2-3- 4〕 1995~2013년 서울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34 〔그림 2-3- 5〕 1995~2013년 서울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35

(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3- 6〕 1995~2013년 서울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35 〔그림 2-3- 7〕 1995~2013년 부산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37 〔그림 2-3- 8〕 1995~2013년 부산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37 〔그림 2-3- 9〕 1995~2013년 부산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38 〔그림 2-3-10〕 1995~2013년 인천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39 〔그림 2-3-11〕 1995~2013년 인천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40 〔그림 2-3-12〕 1995~2013년 인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40 〔그림 2-3-13〕 1995~2013년 대구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42 〔그림 2-3-14〕 1995~2013년 대구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42 〔그림 2-3-15〕 1995~2013년 대구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43 〔그림 2-3-16〕 1995~2013년 광주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44 〔그림 2-3-17〕 1995~2013년 광주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45 〔그림 2-3-18〕 1995~2013년 광주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45 〔그림 2-3-19〕 1995~2013년 대전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47 〔그림 2-3-20〕 1995~2013년 대전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47 〔그림 2-3-21〕 1995~2013년 대전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48 〔그림 2-3-22〕 1995~2013년 울산 일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49 〔그림 2-3-23〕 1995~2013년 울산 일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50 〔그림 2-3-24〕 1995~2013년 울산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50 〔그림 2-3-25〕 1995~2013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연평균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세 ···251 〔그림 2-3-26〕 1995~2013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연평균 이산화황(SO2) 농도 추세 ···252 〔그림 2-3-27〕 1995~2013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추세 ···252 〔그림 3-1- 1〕 생활 방사선의 종류와 노출 기여율 ···289 〔그림 3-1- 2〕 라돈 배경농도 측정 개요 ···296 〔그림 3-2- 1〕 라돈 배경농도 측정 문헌 ···311

(18)

〔그림 3-2- 2〕 공공건물의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315 〔그림 3-2- 3〕 공공건물의 계절별 비교 분석 결과 ···316 〔그림 3-2- 4〕 다중이용시설의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329 〔그림 3-2- 5〕 다중이용시설의 계절별 비교 분석 결과 ···320 〔그림 3-2- 6〕 주택유형별 비교 분석 결과 ···322 〔그림 3-2- 7〕 주택의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324 〔그림 3-3- 1〕 전국 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분포(2012년 겨울 기준) ···330 〔그림 3-4- 1〕 영국의 발생 원인에 따른 연간 폐암 사망자 ···387 〔그림 4-1〕 주거건강영향평가의 흐름 ···467 부도 목차 〔부도 4-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 포스터 ···664 〔부도 4-2〕 BRAFO의 단계별 접근법 흐름도 ···668 〔부도 4-3〕 메틸수은(MeHg) 섭취(0–1 lg/kg-체중/일) 함수 - 산모 모발의 메틸수은(MeHg) 최대 농도의 변동성에 관한 PBPK 시뮬레이션 ···682 〔부도 4-4〕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 산모의 메틸수은(MeHg) 섭취량의 함수로 나타난 아동의 IQ 손실의 다양성 ···683 〔부도 4-5〕 임신 기간 동안 산모의 DHA 섭취량의 함수로서 나타난 아동의 IQ 증가의 다양성 ···683 〔부도 4-6〕 어류 100 g 섭취가 아동의 IQ 점수에 미치는 영향 ···684

(19)

Abstract

<<

Health Impact Assessment Project Management

1. Background and Aim

⧠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with health related information and predicted results of various policies to establish public policies for improved public health. The aim of the project by Wooriwon is to institutionalize HIA and is executed by the following three scopes of the projects

○ Implementation of HIA project o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o introduce HIA strategies.

○ Selection and execution of pilot HIA project based on health determinants and regional aspects and fabrication of HIA guideline for health determinants to construct HIA infrastructure.

○ Proposal of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by policy study and fulfillment of central role of HIA in Asia- Pacific region.

⧠ HIA projects for 2015 are; institutionalizing HIA,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HIA on exposure to natural

(20)

2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and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Institutionalization of HIA

○ There were two attempts to institutionalize the HIA policy in 2008 and 2011, but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due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lterations. ○ The national HIA environment has to be assessed and

updated to study the essential aspects of institutionalization..

⧠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 Air pollution is one of the major health risk factors amongst the physical environmental health determinants. ○ The health impact is represented by mortality and

morbidity rate associated with air pollution and this has been categoriz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exposures.

- Health impact studies of air pollution have been focused on HIA under short-term exposure only ○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was studied conducting

HIA analysis under a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 HIA on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dynamics of atmospheric,

(21)

Abstract 3

indoor pollutant and HIA are changing more rapidly.

○ Control measures of radon in living environment, as well as scientific and systematic research outcomes are insufficient in Korea.

○ Social impact factor assessment and HIA implications were studied against radon for indoor and outdoor living environments.

⧠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Guidelines for HIA on residential policies’ presented in 2014 encompasses various health impact indices that are applied differently to ‘newly built apartments’ from ‘existing or occupied residents’.

○ For a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it made an effort to suggest by whom, when and how this guideline can be used

2. Main Research Topics

⧠ Institutionalization of HIA

○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tate of the current HIA system of Korea.

○ Strategy 1: the current state is maintained and an additional HIA is executed within the scope.

(22)

4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Strategy 2: an additional law that covers social, economic, personal and behavioral health risk factors is enacted within the scope of current HIA.

○ Strategy 3: a new compulsory HIA law is enacted.

⧠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 Total mortality had a correlation with both short-term and long-term exposures to nitrogen dioxide, having a higher correlation with long-term exposure.

○ Short-term and long-term exposures to sulfur dioxide was related to total mortality excluding unnatural death, which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long-term exposure between 1 to 3 years.

○ Long-term exposure to fine dus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otal mortality excluding unnatural death.

⧠ HIA on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 Target regions and the type of facility were selected for

a pilot study. Natural radiation was measured in some households within the target regions and the ventilation effect was analyzed. Awareness was investigated and its change pattern according to education was analyzed. ○ A health risk reduction benefits budget was drawn for

(23)

Abstract 5

Natural radioactive substances risk communication measures and action guidelines were established.

⧠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HIA indices for residences encompass 12 spheres: the

land usage,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s and resources, water cycle management, maintenance, ecological environment, indoor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afety, vulnerable popula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ocal community environment.

○ Assessment indices for existing houses include a comprehensive ‘living area’ index, which is not applicable to newly built houses.

3.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Institutionalization of HIA

○ The scope of HIA has to be expanded and HIA has to be conducted on biolog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as well, since it is limited to physical health determinants at the moment.

○ Concrete and detailed measures for HIA are needed. ○ Discretionary power has to be granted for HIA items.

(24)

6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and specialists has to be promited and facilitated

○ There is a need to promote an awareness for a necessity of HIA and it requires development of expertise is required for a proper management.

⧠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 The risk level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analysis on disease burden and health benefit cost related to air pollution, as well as for health and environment policy establishment to minimize the health risks due to atmospheric pollution.

○ The sources of emissions have to be identified and managed strictly to decrease the air pollution and the control of toxic fine dust emissions should be prioritized. ○ A policy that can manage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populations at a high risk of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ants is necessary.

⧠ HIA on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 A comprehensive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exposed population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the government’s multi-departmental projects.

(25)

Abstract 7

varies according to the regions.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essential for 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grams and a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has to be implemented.

○ Education and campaign strategies have to be developed to effectively deliver information and raise public awareness in order to promote proactive radon management for risk reduction.

⧠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HIA guideline for residential environment can be applied to various projects such as, urban renewal project, public health atopic asthma prevention project, and visiting health care project along with healthy city healthy house project(tentatively named) and housing complete inspection,

⧠ Research direction of the follow-up stud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HIA projects executed from 2008 to 2015. HIA has to be conducted on the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 effects of HIA are applied nationwide.

Keywords: health impact assessment, institutionalization, at-mospheric environment risk factor, natural radioactive substance, residential environ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

(26)
(27)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정책대안들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결과를 예측하는 사 업이며,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써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중앙단위 정책 에 대한 평가시범사업 실시 ○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 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건강결 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법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건강 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건강영향평가사업은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대 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 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 인 활용방안으로 구성되었음. ⧠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제도도입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그동

(28)

10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안 국내외에 많은 변화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변화된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환경을 점검하고, 국내에서 법제도 화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자 함. ⧠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환경요인 중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주요 건강위해요인이 되고 있음. ○ 환경위해요인 중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의 사망률, 유병률로 나 타내는 건강영향은 노출기간에 따라 크게 단기노출 건강영향과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으로 구분됨. - 그 동안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연구는 급성노출 건강영 향평가에 치우쳐져 있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간 대기 오염에 따른 만성노출 건강영향평가 분석을 시도하였음. ⧠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 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및 실내 환경오염물질 변화 양상과 건강영 향평가 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라돈에 대한 관리대책이 매우 미 흡한 수준이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임. ○ 실내외 생활환경 내 라돈의 사회적 영향 요인 분석 및 건강영향평 가 적용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29)

요약 11 ⧠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2014년 제시한 ‘주거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신규 아파트’와 ‘기존 혹은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해 각각 서로 다 른 건강영향평가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주택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보다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 며,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결과

⧠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연구 ○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위상에 따른 개선 대안을 모색하였음. ○ 제1안으로 기존체제를 유지하며 현행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범 위 내에서 추가적 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 제2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회경 제적 환경, 개인적 특성과 행동요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하 여 운영하는 방안임. ○ 제3안은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임. ⧠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 총 사망은 이산화질소의 단기노출과 장기노출 모두 연관성이 있 었으며, 단기노출에 비해 장기노출의 연관성의 크기가 컸음. ○ 이산화황의 단기노출과 장기노출 모두 외인사 제외 총 사망과 연

(30)

12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관성이 있었으며, 1~3년의 장기노출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음. ○ 미세먼지는 장기노출과 외인사 제외 총 사망과 양의 관계가 있었음. ⧠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시설형태를 선정하고, 대상 지역 일부 가 구의 자연방사성물질을 측정하고 환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인 식도 조사 수행 및 교육에 따른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음. ○ 지자체 연계/홍보 활동에 따른 위해 저감 건강 편익 비용을 산정 하였으며, 자연방사성물질 위해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 인을 제안하였음. ⧠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주택건강영향평가지표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생활 공간, 안전, 취약인구집단,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 환경의 12 개의 영역을 포함함. ○ 기존 주택에 대한 평가지표에는 신규주택에 비하여 ‘생활공간’ 범 주의 지표가 상세하게 추가 제시되었음.

3. 결론 및 시사점

⧠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연구

(31)

요약 13 ○ 건강영향평가 내용범위의 확대로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건강영향 평가의 수행이 아닌 1차적으로 대상사업을 확장하고, 물리적 환 경에 국한되었던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경 제적 요인으로 폭넓게 적용해야 함. ○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의 대상항목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채널의 마련이 요구됨. ○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발이 필요함. ⧠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 본 연구에서 산출된 위험도는 향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건강편익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 및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 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대기오염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성이 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을 우선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대기오염에 취약한 인 구집단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함. ⧠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정부의 다부처간 사업을 통해 라돈 기여 관련 노출군의 건강 관리

(32)

14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및 부처간 라돈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경우 각 지역별 위해도 차이가 크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라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라돈 위해성 저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발적인 라돈관리를 유도하고, 향후 위해 정보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라돈 위해도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주택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가칭) 건강도시 건강주택사업, 주택 준공검사실시와 병행, 도시재생사업 및 보건소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활용이 가능함.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향후 에는 중앙정부의 법,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 여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전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용어 :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대기환경위해요인, 자연방사성물질, 주거환경 건강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33)
(34)
(35)

제1절 건강영향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비교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 른 정책대안들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구집단 내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책이나 프로 그램, 사업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도구의 조합이라고 정의 된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a, Health Impact Assessment, 1999: 7).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는 모든 개인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을 포괄함. 현재 우리나 라의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는 물리적 건강영향평가에 한정하 고 있다(표 1-1 참조).

2. 건강영향평가사업의 목표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사업[일반과제]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다음 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표 1-2 참조).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중앙단위 정 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총 괄

<<

(36)

18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표 1-1〉 건강영향평가 개념 비교 평가대상 건강영향평가 개념WHO의 환경보건법(환경부)의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사업 방향 형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되는 사업 ◉ 정책 ◉ - ◉ 기타 ◉ - ◉ 건강 결정 요인 생태적 환경 ◉ - -사회적 환경 ◉ - ◉ 물리적 환경 ◉ 공기오염, 쓰레기매립 등 환경오염 ◉ (환경보건법 이외 분야) 지역 중앙 ◉ ◉ ◉ 지방 ◉ ◉ ◉

자료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a, Health Impact Assessment, 1999: 7~11, 환경부, 환경보건법(재구성) 〈표 1-2〉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개요(부록 참조) 사업 내용 도 입 기 확 산 기 정착기 ‘08 ‘09 ‘10 ‘11 ‘12 ‘13 ‘14 ‘15 ‘16~ 1. 여러 정부단위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역량 강화 (1) 중앙정부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 ⊙ 평가 ⇢ (2) 지방정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 ⊙ ⊙ ⊙ ⊙ 평가 ⊙ ⊙ ⇢ 2. 건강영향평가 수행 인력 역량 강화 (1) 건강영향평가 DB구축 운영 ⊙ ⊙ ⊙ ⊙ 평가 ⊙ ⊙ ⇢ (2) 건강영향평가지침개발∙교육훈련 ⊙ ⊙ 평가 ⊙ ⊙ ⇢ 3. 건강영향평가 제도적 도입 지원 (1) 정보교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 ⊙ 평가 ⊙ ⊙ ⇢ (2) 법제화 연구 ⊙ ⊙ 평가 ⊙ ⇢

(37)

총괄 19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 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 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건강결정요인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자료 수집・분석하여 건강영향평가방법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DB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법제도화 방안 제시하고, 아태지역 건강영 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면, 국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 해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3. 2015년도 수행된 건강영향평가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도에 수행된 건강영향평가사업은 법제도화 방안 연구 외에 생 활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 중점을 두어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요인 과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의 노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와 시범 사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렇듯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저감 화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아래에는 4가지 세부 연구과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기술되어있다.

가.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실시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도시 확 산에 따라 건강 영향평가에 대한 법제도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제도도입연구가 실시되었으나, 그동안 국 내외에 많은 변화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된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환경을 점검하고, 국내에서 법제

(38)

20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환경요인과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질병부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온난화 등의 장기적 기후변화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어 대기 오염의 건강영향은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위해요인 중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의 사망률, 유병률의 영향은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기오염 노출이 인구집 단에 미치는 건강영향은 주로 미세먼지(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및 아황산 가스(SO2)로 측정되며, 대기오염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고농도로 증가할 때 호흡기계 질환이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자 증가와의 상관성을 파악 하는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되 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위해요인 노출로 인 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 등에 미치 는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용할 수 있는 코호트자료나 장기 추적연구 자료의 한계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질병부담이 높은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건강과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위해요인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수준, 사회의 건강 인프라 개선에 관한 건강영향평가 정책수립의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인구계층이나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우선 적으로 접근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9)

총괄 21

다.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간 최대 300만 명 이며, 대기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빈도 증가에 따른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및 실내 환경오염물질 변화 양상과 건강영향평 가 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황사, 오존등과 같은 대표 적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관련 지역 사회의 환경모니터링 및 건강영향에 관한 대책 수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생활환경에 서의 실내 환경오염물질(라돈 등)에 중점을 둔 연구 및 개인별 환경 오염 노출정도와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 오염물질(초미세먼지, 라돈 등)에서 기인된 호 흡기계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건강영향 보 고가 증가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는 대기 중의 오 염물질에 대한 상시자동측정망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물리적 인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 구집단(취약계층, 민간집단 등)의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건강영 향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외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토양 등 자연 오염원 으로부터 일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돈”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3개 유럽 일반가정 역학연구(Darby et al., 2005)의 검토 결과 200 Bq/㎥ 이하의 라돈 농도와 폐암 발생

(40)

22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된 바, 권고 수준은 100 Bq/㎥로 제안하였 고(WHO, 2010), 미국 환경보호청의 주택 등 실내 라돈 권고수준은 148 Bq/㎥로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천연 방사능 물질 함유 지질대가 넓게 분포되어 라돈 노출 로 인한 건강 영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생활환경 중 노출 가능 한 방사선 중 약 85%가 천연 방사선이며, 그 중 라돈이 총 노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생활환경 중 특히 지하공간(지하역사)에서 주요 관리대상오염물질로 관리하였으나, 일반 생활환경에서 라돈에 대한 관리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라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물질로 자국 내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및 사망에 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보고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결과의 보고 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실내외 생활환경 내 라돈의 사회적 영향 요인 분석 및 건강영향평 가 적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라.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2014년 ‘주거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를 통해 주거 HIA의 개념, 절차, 방법 및 각 단계별 방법론 (스크리닝, 스코핑, 평 가 도구)을 제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은 ‘신규 아파트’와 ‘기존 혹은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건강영향 평가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보다 많이 활용되기 위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41)

총괄 23 신규 주택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청정주택 관 리기준’이나 ‘녹색건축인증기준’과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기존의 사용 중인 주택의 경우는 사생활보호라 는 차원에서 어떤 체계를 통해 가정에 조사를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하다. 이에 주택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운영 성과

1.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 첫째, 건강영향평가 내용범위의 확대로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건강영향 평가의 수행이 아닌, 1차적으로 대상사업을 확장하고, 물리적 환경에 국 한되어왔던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 로 폭넓게 적용해야 하겠다. 둘째,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결정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가 미흡한 실정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항목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하다. 환경 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가 아닌 독자적인 건강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채널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42)

24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기존의 틀에서 건강영향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운 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평 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 풀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에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더불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건강영향평가의 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대기환경 중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는 비개발사업으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물리적 환경인 공기질이 주요 건강결 정요인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결과, 이산화질소의 장기노출 건강영향은 1ppb 증가 당 총 사 망발생위험이 1%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부 사망원인 분석결과 심폐혈관계 질환에서 효과의 크기가 더 컸다. 폐암의 경우 발생 사망자 수가 적어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산화질소의 다양한 노 출기간과 일관된 양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이 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측정되었으며, 보다 많은 측정망에서 미세먼지보다 상대적으로 결측값이 없이 꾸준히 측정되었기

(43)

총괄 25 때문에 실제 측정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흡연이나 규칙적 운동여부나 영양보조제 섭취와 같은 실제 건강습관 또한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변하는 실제 생활습관은 바뀌더라도 대기 오염 노출수준과 관련해서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평가는 현재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 보건정책을 수립함에 있 어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확보가 중요하다. 1995~2013년 동안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의 농도가 비교적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대개 만족하는 수준이었지만, 본 연 구를 통해 대기오염의 장기노출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었다. 대기오염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원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한 미세먼지 일수록 독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독성이 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을 우선적으로 감 소시켜야할 것이다. 미래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활동은 대기오염 배출원 규제뿐 아 니라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대기오염에 취약한 인구 집단을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 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대기오염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WHO, 2010). 따라서 이러한 환경노출 취약인구집단을 고려한 정 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된다. 대기오염 역학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잠재적 교란요인을 보정한 후, 대기오염의 장기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모두의 경우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논의된 역학적 고찰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44)

26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도 대기오염의 장기노출이 유의한 건강영향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오염 만성노출건강영향평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보건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비개발사업으로서 지자 체단위인 화천군에서 주거환경에서 시범사업의 결과, 건강결정요인으로 는 개인적인 환경으로 교육과 물리적 환경이 주거환경이 주요 건강결정 요인이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시설 형태를 선정하고, 대상 지역 일부 가구의 자연방사성물질을 측정하고 환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인식도 조사 수 행 및 교육에 따른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연계/홍보 활 동에 따른 위해 저감 건강 편익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연방 사성물질 위해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은 생활환경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폐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라돈을 흡연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하고, 라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생활환경중 라돈 노출의 위해성 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안되 었다. 첫째, 정부의 다부처간 사업을 통해 라돈 기여 관련 노출군의 건강 관 리 및 부처간 라돈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주로 환

(45)

총괄 27 경부에서 실내 라돈에 대한 과학적 기초 정보 생산(라돈지도 등) 및 라돈 농도 저감 관리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라돈의 경우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하며 인지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노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라돈 노출 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대 책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경우 각 지역별 위해도 차이가 크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라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인 금연 사업 연계 방안의 경우, 국민의 건 강 보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비흡연 자에 비해 흡연자의 라돈 노출시 폐암 발생률이 10~25배 증가한다는 것 이 발표되었다(WHO, 2009). 또한 폐암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라 돈의 단독 저감 효과보다 금연 활동과의 병행으로 인해 효과가 급증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에서도 라돈의 건강 위해도 감소를 위해 금연 활동 병 행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라돈 위해성 저감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발적인 라돈 관리를 유도하고, 향후 위해 정보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라돈 위해도 교육 및 홍보 방안 등 “위해소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주택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첫째, 건강도시에서는 건강한 식당(서초구, 서대문구), 건강한 병원(안동시), 건강한 양로원(부산진구), 건강한 학교(성동구) 등 주민들의 생활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펼치

(46)

28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고 있으나, 정작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머무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 한 사업이 없었다. 사용 중인 기존 주택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건강 영향평가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가이 드라인에 포함된 평가지표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보건소 사업 중 가정에서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공하는 것인데,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 과위생사 등 서비스제공인력이 집중관리군은 2~4개월에 6~10회를 방문 하고, 정기관리군은 2~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며, 자기역량지원군은 4~6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한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다양한 보건전 문인력들이 참여하는데 주택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겸업을 해도 되 고 가칭 ‘건강주택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동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넷째, 건강주택을 하나의 규제로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주택 준공검사 시 검토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녹색건축인증기준과 같 이 자발적 참여와 인증에 대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수 여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서를 건축물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다섯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산단, 항만, 역세권 등을 정비하 고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쇠퇴한 중심상가지역과 근린주거지역을

(47)

총괄 29 재생하는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근린재생형 중에서도 노후주거지역을 개 발하는 사업이 주택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데 적절하다. 이와 같은 유 형의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을 건강친화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도시재생 의 목적과도 부합하면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의 목표는 건강영향평가를 우리나라에 제도화 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아래의 3가지 목표에 따라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어왔다. 첫째, 중앙 및 지방 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 실시를 통하여 건 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영양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교육훈련하였 으며, 건강영향평가 DB구축 운영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속하 였다.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법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부록 참조)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 고, 비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비개발사업에 대한 심화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향

(48)

30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후에는 중앙정부의 법,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전국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 예로서 기존의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문화체 육관광부의 문화정책 중 일부(3개)의 사업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 시하였는데, 추후 잠재적인 건강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영 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 다.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건강영향평가의 영향력의 범위 를 사회의 전 분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결정요인의 대상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보 건서비스 분야의 제도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관련 심화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금연사업, 나 트륨섭취 저감화사업 등의 보건서비스와 제도들이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건강영향평 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사업 포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건강영향평가지침의 표준화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기술이 요구됨으로 건강영향평가사업 포탈의 최신화와 활성화 를 통해 사용자 수의 증대를 유도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영향력을 넓혀가 는 것이 중요하겠다.

(49)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향

1

(50)

참조

관련 문서

“ 사회 생활 속에 있는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을 생각할 수 있 는데 이는 사회 심리학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일반 심리학의

⊙ 큐를 구현할 때는 일반 배열을 사용하면 자료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일반 배열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원형

• 상당수의 기업이 정보기술, 일반 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물류 및 운송, 재무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기능을 아웃소싱에 의존.

목회의 개념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문서.. 둘째, Gregory의 목회적 방법론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규정적임. • 이는

교량의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설하고자 하는 교량의 거동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설계, 제작 및 시공시 기술자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각종 시방서,

건설시공후관리.

유연한 데이터의 이동성 |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클라우드 향 데이터 서비스 | 운영 및 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의

폼을 열어 레코드들이 표시될 때 발 생하며, 이 이벤트는 Current 이벤트 전에 발생하고 Open 이벤트 후에 발 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