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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감독 교육 자료(5주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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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감독

백 상 기 교 수

(2)

제 4 절 면적,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려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획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 면적의 산정

(3)

제 4 절 면적,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구역, 지역, 지구 1) 구역 : 도시개발구역 2)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3) 지구 : 방화지구, 고도제한지구, 미관지구, 전통가옥보존지구(중복지정이 가능함) 1. 면적의 산정

(4)

제 4 절 면적,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원 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다락집),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을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이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½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높이의 산정 및 제한

(5)

제 4 절 면적,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3. 층수의 산정 및 제한

(6)

제 5 절 방화구획 등

-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1)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1. 방화구획 구획의 종류 구획단위 구획부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서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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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화구획 등

1. 방화구획 구획의 종류 구획단위 구획부분의 구조 층별구획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용도별 구획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함 - 방화구획의 구조 1)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3) 급수관, 배전관이 관통시는 그 관과 틈을 한국산업규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매울 것 4) 환기, 난방, 냉방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그 근접하는 부분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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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화구획 등

2. 방화문 - 성능 1)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비차열 : 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하지만 화염은 막음 (2) 차염 : 화재로 인한 열도 막음 - 구조 1)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등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설치 1)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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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화구획 등

2. 방화문 2) 방화문을 닫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화셔터 - 정의 1)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장,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로조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설치기준 1)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별도로 설치 (1)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10)

제 5 절 방화구획 등

3. 방화셔터 3)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가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 (1)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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