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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체계의 효과분석

교통사망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의 조치 현황은 크게 장기조치, 조치불요, 시설개선(선형 개선, 노면 개선, 표지판 개선, 신호 개선, 방호시설 개선, 방 해물 이전, 분리대 설치)이 이루어졌다. 이 중 선형 개선, 노면 개선, 표지판 개선, 방호시설 개선, 방해물 이전은 과실성 사고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분류 하고, 신호 개선과 분리대 설치는 고의성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분리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개월간 12%의 고의성 사고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29%의 과실성 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59%의 장기조 치 사항들이 남아 있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1%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 [세부항목별]

<그림 3-5> 서울시 교통사망사고 조치 현황(2013년 7~10월)

4개월간의 교통사망사고의 원인분석과 ‘교통사고 즉시대응체계’의 개선사 항을 비교한 결과 고의성 사고는 2012년 대비 2013년 동기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실성 사고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의 즉시대응체계가 과실성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 다. 단, 고의성의 경우, 주취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사고원인이 시설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설개선 외 적 조치 즉, 안전교육 및 예방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주 : 2012년과 2013년의 7~10월의 4개월 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별 사망자 수의 평균값을 나타냄

<그림 3-6> 서울시 교통사고 원인별 사망자 수

제2절 이송수단 및 의료진의 접근방안 1. 능동적 대응과 체계적 대응

우리나라의 외상사망 환자 중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997년에는 50.4%, 2004년에는 39.6%, 2006년에는 32.6%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병원 전 단계의 경 우 9.9%(1997년)에서 8.3%(2006년)로, 병원 단계의 경우 40.5%(1997년)에서 24.3%(2006년)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하지 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인 10~20% 미만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외상환자의 사망은 초기 1시간 이내 사망이 50%

이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이 30%”(이강현, 2010)에 이르기 때문에 초기 외 상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허용 된 ‘황금시간(Golden Hour)’ 내에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시켜야 한다. 여기서 황금시간이란 R. Adams Cowley 박 사가 1959년에 주창한 개념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손상 후 1시 간 이내에 수술실에서 결정적인 치료를 받아야 최선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으 며 반면에 1시간이 초과하면 수술을 받더라도 그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중의, 2007)는 것이며, 이 개념은 고정된 시간 60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함을 의미하고 있다. 황금시간의 개념에 대비하여 ‘백금 10분(Platinum 10 Minutes)’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처치제공자들(119 구급대원, 응급실 간호사, 응급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그리고 외과 의사)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10 분씩 밖에 없어서 분초를 다투어 유효한 처치만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환자에 게 시행해야만 한다.”(이중의, 2007)는 의미로 중증외상환자는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장 출동 및 응급처치, 전문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이송수단과 이송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료 : 조진성, 인천권역 중증 외상환자 이송방안 발전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3.

<그림 3-7> 황금시간과 백금십분

이송수단의 접근 방안을 <표 3-10>과 같이 능동적 대응과 체계적 대응 으로 구분하였다. 전문 의료진인 의사가 접근하는 경우를 능동적 대응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체계적 대응으로 구분하였다(예외, 구급 차 다중출동체계).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이송수단의 접근 방안

능동적 대응 체계적 대응

닥터헬기 소방헬기(Heli-EMS)

구급차 다중출동체계 권역 중증외상센터

이동응급의료소 펌뷸런스 출동체계

오토바이 구급대 원격 화상진료

◦ 닥터헬기 :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초음파기, 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혈액분석기 등) 및 전문처치 약물 등이 탑재돼 중증응급환자 에 대한 현장치료가 가능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중앙응급의료센터)

◦ 소방헬기(119 구급헬기) : 의료진이 사용하는 응급의료장비를 상시 장착하 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헬기 또는 필요시 휴대용 응급장비를 탑재하 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헬기(국가법령정보센터)

◦ Heli-EMS(항공구급서비스) : 소방헬기에 전문의료장비를 갖춰 신속한 응급 조치와 이동 중 진료까지 일원화하여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들의 소생률을 높이고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헬기응급의료시스템(소방방재청)

◦ 구급차 다중출동체계 : 구급차 출동지시를 내리는 상황실에서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일반 응급환자에게는 적은 자원을, 중증 응급환자에게 는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소방방재청)

◦ 권역 중증외상센터 : 24시간 운영하면서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보건복지부)

◦ 이동응급의료소 : 응급환자를 위한 구호 및 치료 장비를 구급차량 이상으 로 갖추고 있어, 대형사고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응급의료소를 설치(소 방방재청)

◦ 펌뷸런스 출동체계 : 소방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 시스템(소방방재청)

◦ 오토바이 구급대 : 심폐정지 등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우선 출 동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한 후 뒤따라오는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는 역 할을 하는 구급대(소방방재청)

◦ 원격의료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은 컴 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 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 병원 이송 중 환자의 영상 및 음성 그리고 생체 신호정보를 소방방재청 서버를 통해 원격지 전문의사에게 실시간 전달하 여 이를 통해 원격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 적절한 처치지시를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 소생률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소방방재청)

가. 닥터헬기 VS 소방헬기 (Heli-EMS)

일본은 고베 대지진(1995년)을 계기로 2001년부터 닥터헬기를 정식으로 운항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일본의 전국 23개소에 27대의 닥터헬기를 배 치하고 있다. 일본이 닥터헬기를 운용하면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27%, 중 증 후유증은 45%가 감소하였으며, 치료비는 46.1%를 절감하였고, 치료기간 은 16.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바 현의 경우에는 닥터헬기의 현 장도착시간이 평균 28.3분으로 이는 일반 이송보다 26분 정도 더 빨리 도착 함으로써 그만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헬리콥터 구급을 1972년에 시작하였으며 선진국 국가 중 가장 많은 699개의 거점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미국인의 74.8%가 15분 이내, 96.5%

가 35분 이내에 헬리콥터 구급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 티의 경우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후, 사망예방가능률이 35%에서 15%로 감소 하였으며 샌디에이고에서는 14%에서 3%로 감소하였다(가천대학교, 2012).

1) 닥터헬기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인천 길병원과 목포 한국병원에서 각각 1대씩 도 입되었다. 닥터헬기는 의료기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닥터헬기의 출동요청 은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이 수행하고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

서는 일반인이 역할을 수행한다. 헬기는 요청을 받은 후 5분 이내 의사가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지참하여 출동하며, 현장 및 헬기 내 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 빠르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2013년에는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 안동병원에 1대씩 추가 배치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4대의 닥터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닥터헬기의 장점으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함께 출동하여 의료장비가 완 비된 기내에서 적절하게 처치하여 초기 소생처치시간을 단축시키는 직접 의 료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시간을 단축시켜 골든타임 내에 처치함으로써 합병증, 사망률, 의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하지만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닥터헬기는 민 간 항공사의 항공기로 분류되어 있어 일출~일몰에만 운영하며 야간운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다. 닥터헬기 병원의 반경 약 70㎞ 내 출동하는 등 거리제약이 있으며 헬기 이 착륙 공간이 필요하며, 운항 조건이 엄격하다. 이러한 제약적인 상황에 한정적인 헬기 자원으로 2011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닥터헬기 는 6건으로 닥터헬기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경찰백서, 2012). <표 3-11>은 인천과 전남에서 닥터헬기를 운항한 실적을 보여주며 교통사고뿐 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출동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표 3-11> 닥터헬기 운항실적(2011년 9월~2013년 6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천 전남

합계 537 215 322

2011년(9.23~) 75 28 47

2012년 319 136 183

2013년(~6.30) 143 51 92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닥터헬기의 운항은 시간에 민감한 중증환자에 한해서 이송시간이 40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출동하며, 운항 절차는 <표 3-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기 → 출동요청 → 출동 결정 → 임무수행 → 점검 및 보고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3-12> 응급헬기 운항절차

운항 절차 주요 내용

대기 ▪ 응급헬기 : 배치병원의 이 착륙장 또는 계류장

▪ 운항인력 및 의료인력 : 즉시 탑승 가능한 거리

출동요청 ▪ 119 구급대, 보건의료기관(의사), 보건진료원, 기타 지정자 출동결정 ▪ 의학적 조건 : 전문의 지침에 따라 판단

▪ 환경적 조건(헬기상태와 기상 등) : 기장

임무수행 ▪ 출동결정 → 이착륙장 헬기출동 → 현장 도착 및 진료 → 환자 탑승

→ 이송대상병원도착 → 임무대기

점검 및 보고 ▪ 응급헬기, 의료장비 및 연료상태 점검

▪ 의료비품과 의약품의 교체 및 보강

▪ 운항보고서, 이송보고서 작성(정기 보고 및 수시 보고) 주 : 응급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말하며, 닥터헬기와 동일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자료 : 1) 메디컬월드뉴스 2) 조진성, 2013.

<그림 3-8> 닥터헬기와 좌석 배치도

2) 소방헬기(Heli-EMS)

소방헬기는 1980년 1월 소방항공대가 발족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시 도 소방항공대에서 총 26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 헬기는 긴급인명구조, 산불 조기진화, 공중방역 임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

소방헬기의 장점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 응급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데에 있으며, 26대의 소방헬기 중에 야간운행이 가능한 15대의 헬 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운행은 물론 착륙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기에 닥터헬기보다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소방헬기는 기내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보다는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데에 주력하는 방식이어서 중증응급처치에는 한계가 있다.

2011년 5월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소방헬기 출동 은 2011년에 16건(19명 환자 이송), 2012년에는 소방헬기 및 닥터헬기 42건 출동으로 총 48명을 구조하였다(경찰백서, 2012).

자료 : 1) 아시아투데이

2)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그림 3-9> 소방헬기(119 구급헬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