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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직불제의 한계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21-24)

우리나라도 직접지불 보조금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으나, 아직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직접지불제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화가 부족하다. ʼ97 년 처음으로 경영이양 직불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경영이양 직불제를 포함하여 직불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

는 이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직불 보조금이 필요할 때마 다 부분적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고, 일관적 모 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직불제에 책임조항 등을 분명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직불제와 연계된 교차 의무(cross compliance)3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직불 보조금을 시혜성 보조금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특히,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임대인이나 기타 부재 지 주 등 무자격자의 보조금 대리 수령 등이 문제되어, 실경작자 확인 을 강화토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대규모 농가나 영농법인의 과다 수령 등 문제로 지급 상한을 재설정하였다.

둘째, 다양한 직불제 도입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가단위 로 종합적 소득안정을 제고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 이나 농업인 소득감소에 대응한 안정화 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다. 그간,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쌀값의 하락 부분만을 보 전할 뿐, 쌀 농가의 소득이 원초적으로 낮은 대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여타 고령농 은퇴 지원, 친환경 농 업 권장, 조건불리지역 농가 지원, 경관작물 재배 지원 등 각각의 단편적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직접 지불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왔다.

직접지불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인 만큼, 직불제 시행 이전보다 농가소득의 안정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3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의무란 직불 보조금 지급에 부과되는 친환경 영농 이행 이나 기타 협약 준수 등 전제 조건이 되는 의무를 말하며, 위반시 제재로서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계량적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는 약 100만호에 달하는 농가를 일일이 점검해야 하 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직불제는 유럽에서 처럼 농가인구가 3% 정도로 감소하였을 때, 시 행 효과가 극대화 되고 점검도 용이한 선진 제도인 것이다.

셋째, 선진국은 농가단위로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불제의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다. 품목 대신 농가를 타겟으로 하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 WTO 보조 감축의무도 우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 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전형이었던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 (NISA)는 농업소득안정제(CAIS)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Agri-Invest와 Agri-Stability로 발전되었다.

미국은 종전에 ʻ3중 농가소득 안전망ʼ의 축을 이루었던 i)마케팅 론과 ii)고정형 직불제에 더하여 iii)가격 하락을 보전하는 ʻ경기대응 직불제ʼ(CCP) 또는 ʻ수입보전 직불ʼ(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 ACRE) 양자 중 선택토록 했었으나, 2012년 농업법(안)에서 농가 의 소득손실 보전이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EU도 ʻ단일농가 직불제ʼ를 골간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을 강화하 고 있으며, 2013년 이후를 대비한 직불제 개편안에서 단순화, 형평 성 제고, 녹색화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 품목 농가의 소득 하락을 보전하던 품목횡단적 직불제에서 2010년부터는 쌀 소득보상 직불제,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로 구성된 소위 ʻ호별 소득보상제도ʼ로 전환하여 농가단위 소득위험 관리체계 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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