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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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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방제장비 배치모델의 평가는 해상방제장비 동원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실시한다. 동원 시뮬레이션은 유회수기, 오일펜스, 임시저장용기를 대상 으로 실시하고, 유회수기와 임시저장용기는 함께 동원하는 것으로 한다. 따 라서 유회수기의 배치량 설정 검증은 결과적으로 임시저장용기의 검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저장용기의 검증은 생략한다. 오일펜스 는 유출사고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확산·이동됨으로 인해 점차 유막의 포 집이 어려워지므로 유출 초기에 전량 포집할 수 있도록 해당 권역내에 최 대오염사고에 대비한 소요량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오일펜스는 사고 규모에 관계없이 다른 권역으로부터 동원할 필요가 없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 및 평가는 생략한다.

최대오염사고를 가정한 해상방제장비 동원 시뮬레이션은 2단계로 나누 어 실시하는데, 1단계는 권역내 기타지역에서의 지역 최대오염사고가 발 생한다고 가정하여 3일간 권역내의 해상방제장비를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을 누적 계산하는 것이고, 2단계는 각 권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오염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3일간 전국의 해상방제장비를 동원 하여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을 누적 계산하는 것이다.

1단계 동원 시뮬레이션인 권역내 기타지역에서의 지역 최대오염사고 대응

시뮬레이션은 해당 지역의 예상 최대오염사고시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 최대 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유출되는 기름유출량 대응을 위해 권역내에 배치된 해상방제장비를 3일동안 동원하여 회수가능한 기름의 용량을 산정하 는 시뮬레이션이다. HBD Model에 따라 배치된 권역내 지역별 해상방제장비 를 동원하여 현행 기준 지역별 예상 최대유출량의 해상회수 목표량을 회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HBD Model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권역내 기타지 역 중 HBD Model에 따른 배치량이 현행기준 배치량보다 적고 해양오염사 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제1권역의 인천지역, 제2권역 의 목포지역, 제3권역의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 동원 시뮬레이션인 각 권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오염사고 대응 시 뮬레이션은 현행 방제장비 배치기준 설정시 이용한 45,000㎘가 유출된 것 으로 가정하고, 이의 ⅓인 15,000㎘를 해상에서 회수하기 위해 사고지역(권 역 중심지역)의 해상방제장비와 전국의 해상방제장비를 동원하여 3일 동안 회수가능한 기름의 용량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이다. HBD Model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상방제목표량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현행기준 에 따른 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HBD Model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Table 5.1 Overview of simulation(Step 1 & 2)

Area Step of

Simulation Region Spill Quantity(㎘)

Area 1 1 Incheon 8,500

2 Daesan·Taean·Pyeongtaek 45,000

Area 2 1 Mokpo 8,500

2 Yeosu 45,000

Area 3 1 Busan 10,000

2 Ulsan 45,000

최대오염사고를 가정한 해상방제장비 동원 시뮬레이션에 추가하여 우리 나라 최대 해양오염사고인 Hebei Spirit호 오염사고 사례를 통해 HBD Model을 평가하였다. Hebei Spirit호 오염사고 사례를 통한 평가는 2007년 Hebei Spirit호 오염사고 당시 해상방제장비 배치현황과 HBD Model의 배치 량을 기준으로 Hebei Spirit호 오염사고 대응을 가정하여 3일간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시 배출된 기름의 양을 시뮬레이션 유출량으로 가정하여 2007년 당시 전국의 해상방 제장비 배치현황에 대비한 HBD Model 배치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 뮬레이션이다.

해상방제장비 동원 시뮬레이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출사고지역에 동원되는 해상방제장비의 해상 기름회수량의 누적량을 계산한다. 지역에 서 동원되는 해상방제장비는 육로나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해상으로만 이 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상방제장비는 동시에 수송되며, 해상방제장비 동원에 필요한 선박(부대장비의 동원에 필요한 비방제선 포함)의 속력은 10knot로 가정한다. 사고지역에서의 사고지점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 관할수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해상방제장비 동원에 따른 지역내 에서의 시간차이는 두지 않으며, 해상방제장비 동원에 필요한 지역간 거리 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상거리표에 따른다. 해상·기상상태는 기 름회수작업에 양호한 상태로 가정한다.

사고현장에서의 방제작업은 주간시간(0800~1800)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사고장소에 동원된 각 지역별 회수장비의 작업시간은 사고지 역의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 개시하는 시각을 작업개시점, 실제 작업시간이 24시간이 되는 시각을 종료시점으로 한다. 반면, 사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서 동원된 장비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종료시점

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도착시각이 주간시간 내에 도착하면 그 시각을 작업개시시점, 야간에 도착하면 익일 주간시간 시작시각(오전 8시) 을 작업개시시점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별 방제장비에 의해 작업시간동안 회수된 기름총량 계산은 사고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기름회수능력을 3일동안 회수한 양으로 간주 한다.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 지역배치량에 각 지역에서 출발하여 사고지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실제작업시간과 24시간(3일 작업시 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각 지역에서 동원되는 해상방제장비의 해상 기름회수 누적량 계산은 먼 저, 산정된 지역별 동원량을 사고지역에서의 실제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시 간당 기름회수량을 계산하고, 도착 후 매 시간마다 시간당 작업량만큼 회 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동원되는 해상방제 장비에 의한 기름회수량을 누적·합산하여 최종적인 해상방제장비의 동원 에 따른 해상 기름회수량을 산정한다.

• 해상·기상상태 : 양호

• 이동시 방제선 속력 : 10knot

• 작업시간 : 방제요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1일 주간시간(0800~1800) 동 안 8시간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동원된 장비는 사고지점 도착즉시 작업을 개시하 고, 야간에 도착할 경우, 익일 오전 8시부터 작업 개시하는 것으로 함

• 지역별 유회수장비에 의한 회수량(㎘) :

지역 기름회수능력 × 

일간 실제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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