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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123-137)

(1) 순소득 안정계정(NISA)

캐나다는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를 2004년에 ʻ농 업소득 안정계획ʼ(CAIS)으로 통합하였으나, NISA의 기본 구상과 운 영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검토에 유용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한다.

NISA는 농민들이 경제 여건이 좋은 시절에 저축을 하였다가 농 가수익이 감소하였을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던 제도로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했던 프로그램(voluntary program)이다. NISA 는 특정 작물이 아닌 농가(farm) 수준에서 운영했는데, 특정 작물의 가격을 지지하거나 최소 수입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변동을 안정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농업 소득 혹은 손실을 기록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모두에게 주어졌으며, 농민은 매년 기준판매 액의 일정 비율(3%) 범위 내에서 계정에 납입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3%까지 매칭 재원을 예치해 주었다. 정부예치금은 연방정부 2% + 주정부 1% 비율로 부담하였으며, 기준판매액(eligible net sales) 은 농가에서 생산된 정부 인정 농산물의 판매수입에서 종자 사료 등 인정 상품의 구입액과 자급사료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였 다. 정부 인정 농작물(qualifying commodities)은 낙농품, 닭, 계란을 제외한 모든 주요 농산물을 포함했는데, 제외된 3가지 농산물은 정

부 공급관리 품목으로서 별도의 소득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예시】

농산물 총판매액 $ 80,000

- 인정 비용 - $ 60,000

= 당해 연도의 농업소득 = $ 20,000 전년도 평균 농업소득(최대 5년) $ 35,000 - 당해 연도의 농업소득 - $ 20,000

= 인출금액 = $ 15,000

두 번째로, 순소득이 최저 기준소득(개인 2만달러, 가족 3.5만달 러)과 계정납입 가능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 부족액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소위 최저소득 보장 인출(Minimum Income Trigger)이다.

여기서 순소득은 농업소득 및 정부보조금 혹은 사회보장 수급액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예시】

최저 순소득(개인) $ 20,000 + 당해연도 최대 농가 적립금 + $ 1,000

- 순소득 - $ 6,000

= 인출금액 = $ 15,000

은퇴나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정 잔고 전부의 인출 이 가능했고, 전액 일시수급과 5년 이내의 분할 수급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분할 수급시 매년 인출액은 계정 잔액의 20%이상이어야 했다.

매년 의무화된 NISA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초과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되고, 탈퇴한 자의 재가입은 1년(강제 탈퇴시 2년)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토록 했 으며, 탈퇴시 수급한 액수를 전액 반환하여야 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NISA의 적립금에 대해 살펴보자. ENS가

$50,000이고 NISA계정에 농업인이 납입한 금액이 $1,500이라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500의 매칭 펀드를 지원하였으며, 5년간 계속 적립하는 경우, 5년 후 총 적립금은 Can$17,677가 될 것이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농가기여 1,500 3,000 4,500 6,000 7,500 정부기여 1,500 3,169 5,014 7,043 9,261 이자 169 345 528 719 916 총액 3,169 6,514 10,043 13,761 17,677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州정부들 간의 합의서에 의해 NISA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농업식품부 내에 구성하고 연방정 부에 NISA Committee를 설치한 바 있다.

NISA가 농가 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유용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우선, 소득안정화 정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은퇴 탈농 대비 고수익 저축 상품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이자 수입 등을 노리고 인출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둘째로, 소득감소시 정부 기여분이 먼저 인출됨으로써 도적적 해 이 가능성이 있었으며, 농업 구조조정 노력을 유인하는 기능이 취 약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셋째, 대농에게 유리하고 계정잔고가 작은 신규 농가에 대한 보 호 기능은 취약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넷째, 계정에 대한 보조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반 납세자의 조 세 저항을 불러 올 가능성이 상존하였으며, 농가의 대규모 소득감 소와 계속적인 소득감소에 대한 대처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3%

범위 내에서만 매칭 지원).

끝으로, WTO협정상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되어 확대 운용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2) 농업소득 안정제도(CAIS)

1) 목적 및 운용 체계

캐나다는 2004년에 NISA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축산을 포함하고, 소득 하락 폭이 클수록 정부지원 비중이 높아지도록 보험 성격을 가미한 ʻ농업소득 안정제도ʼ(CAIS)를 도입하였다.63 보험적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납세자의 저항이 적고, NISA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적으며, 원인에 관계없이 소득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NISA보다 더 정밀한 소득 산정이 요구되 기 때문에 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구축과 많은 량의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63 CAIS는 2003년에 향후 5년간(2003∼08년)의 ‘농업정책체계’(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APF) 협약을 체결하면서 APF 농업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순소득안정계정(NISA,1991) 농업소득안정대책(CFIP,2000) 2003년 12월 개혁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CAIS)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

(Canadian Agricultual Income Stabilization, CAIS) 대상 경영단위(축산물 포함한 전체 농산물) 기준소득 생산마진의 3년평균(5년중 최고, 최저 제외)

※ 생산마진(총판매액-가족노임을 제외한 가변비용) 생산자 예탁금은 보상수준에 따라 차이

예탁금은 당년도 미사용 경우, 반환 또는 차년도 이월 보전수준 기준마진의 70%,75%,80%,85%,90%,92% 등 6단계

예산 연방정부 : 11억 달러(종전 6-11억 달러) 주정부 : 연방정부의 60%(6.6억 달러) 긴급소득대책(AIDA,1998-99)

농가예탁금

<그림 2-13> 캐나다 농업소득안정제(CAIS) 도입 배경

농업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감소하는 경우, 보호 수준에 따라 농 가가 선택하여 사전에 예치한 금액을 인출하였으며, 이때 캐나다 정부도 보호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NISA가 적립금 인출로 기준소득의 70%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CFIP(Canadian Farm Income Program;

가격 급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지원 제도)와 통합하여 CAIS(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로 재편 한 것이다.

보호 수준에 따라 농가 예치금과 정부 보조금의 분담 비율이 상 이하였으며, 3단계(tier 3)는 기준소득의 70%까지 보전하였는데, 농

가 대 정부의 분담금 비율은 2 : 8이었다. 2단계(tier 2)는 기준 소득 의 70~85%를 보전하였으며, 농가 대 정부의 분담금 비율은 3 : 7이 었다. 1단계(tier 1)는 기준 소득의 85~100%를 보전하였으며, 농가 대 정부의 분담금 비율은 5 : 5였다.

CAIS는 곡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대상 작물로 하 였으며, 농산물 판매액과 농작물 보험금 수급액의 합계에서 직접비 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생산 마진)으로 할 경우, 최근 5년치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을 기준소득(reference margin)으로 하였다. 소득보전 수준은 70%에서부터 75, 80, 85, 90, 92%의 6단 계 중 택일이 가능하였으며, 소득이 0이면 가입 농가는 선택한 보 전수준의 20%를 납입해야(기준소득 × 선택한 보전수준 × 20%) 했 었다. 100%의 보호 수준 선택이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금의 한도는 손실보전금의 7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대 보전 수준은 기 준 소득의 92%가 되었다.

예컨대, 기준 소득 10만 달러인 농가가 100% 손실을 당한 극단 적인 경우, 정부보조가 7만 달러가 되는 수준은 기준소득의 92%를 보전할 때로서, 농가는 92% 보전을 위해 3단계 $14,000, 2단계

$4,500, 3단계 $3,500, 총 $22,000를 적립하였고, 정부 보조금은 3 단계 $56,000, 2단계 $10,500, 3단계 $3,500 등 총 $70,000가 되었다.

총 인출 가능금액은 $92,000가 되었다

<그림 2-14> 농가 및 정부의 부담비율

< CAIS 사례 2 > 농촌식품부(AAFC) 농업금융본부(Farm Financial Program Branch)의 농가소득국(Farm Income Program Directorate, 1,300여명)으로서, 인적자원계(21명), 사업계획(31), 운영(330), 재정(80), 감사(39), 행 정(9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13개 州 가운데 7개 주는 연 방정부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2) 평가 및 최근 동향

캐나다 ʻ농업소득 안정제도ʼ(CAIS)는 NIS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성격이 내재되어 있어 정부 보조시 납세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농가가 매년 보호수준을 선택하 여 선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함으로써, 납입금이 적립되지 않 기 때문에 NISA에 비해 도덕적 해이 소지가 적고 생산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가격, 비용, 생산 등 소득 불안정의 원인에 관계없이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신규 농가나 대규모로 소득이 하락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보호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었다. 다만, NISA에 비해 보다 많은 항목(미수급, 미지급금, 투입재 구입)을 고려하여 농가의 소득을 파악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 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득 감소가 30%미만 경우에도 소 득보전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허용보조는 아니었던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캐나다는 최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진행하여, 2007년부터 15%

이하의 소규모 소득 변동에는 Agri-Invest로, 15% 이상의 대규모 변 동에는 Agri-Stabiltity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64

Agri-Invest는 총 판매액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변동비용을 제외한 소득(Allowable Net Sales)의 1.5%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정부 가 그 금액만큼 보조로 별도의 기금을 예치하여, 농가가 소득변동

64 ‘농업투자계정’(Agri-Invest)의 법적근거는 농업소득보호법(Farm Income Protection Act, 1991년)이고, 캐나다 국세청(CRA)에 농업소득세 신고를 한 농업인만 가입이 가능 하다.

완화나 신규 투자에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NISA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gri-Stability는 기존의 CAIS와 거의 동일하되, 대규모 피해가 반 복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전, 자금의 신속 집행 및 농자재 잔 존 가치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 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에는, 농가의 부담은 전혀 없이

Agri-Stability는 기존의 CAIS와 거의 동일하되, 대규모 피해가 반 복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전, 자금의 신속 집행 및 농자재 잔 존 가치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 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에는, 농가의 부담은 전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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