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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친환경농업의 목표 재설정과 인증제도 개선

❍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목표가 환경보전 및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대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으로 왜곡되어 왔음

❍ ‘안전 농산물 프레임’으로 인해 농산물 및 토양의 잔류농약 분석과 검출 여부로 친환경농업 을 평가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 제도정착

❍ 결과와 분석 중심에서 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법과 제도를 전환하여야 하 며, 토양과 수질을 비롯한 환경의 개선 지표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개선과정 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육성책 필요

❍ 각종 검사와 분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생산관리자 제 도 등에 투입하여 안전성관리의 차원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구축

❍ 인증심사경험이 전무한 농관원 직원들이 농가의 현실과 인증제도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 상태에서 인증기관을 감독함으로서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결과 위주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인정기관 설립 필요

❍ 친환경농업법의 전면적인 개선, 하위법령 및 고시 등을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함.

(2) GAP, HACCP 등 각종 인증제도의 정리와 구분

❍ 대부분의 국가에서 GAP와 HACCP은 규범이지 인증제로 도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에 서는 인증제로 추진하고, 양적 목표(GAP : 2025년 50%)를 과다하게 높게 잡아 부실이 우 려되는 상황

❍ GAP는 친환경농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유사 로고와 명칭에 ‘우수’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농약과 제초제 사용 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왜곡하고 있음

❍ GAP의 로고와 명칭을 변경하고, 농약 및 비료사용 저감, 제초제 사용금지 등 친환경 농법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전환하여야 함

❍ GAP와 HACCP 인증마크 사용을 중단하고, 학교급식 소비 등에서 우선순위를 친환경농산 물과 동렬에 두는 등의 정책을 폐기

[토론요지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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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

❍ 농자재 및 시설 등 각종 간접 지원방식에서 직접지불제 방식으로 농업 지원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고, 농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의 관점으로 직불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함

❍ 최근 정부의 직불제 개편 방향중 가산형 직불제(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제)의 경우 기본형직불제(논밭직불제 통합)와 동일하게 지속 지급, 면적상한선, 직불 단가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

(4) GMO 완전표시제 실시 및 학교급식에서의 퇴출

❍ 원료에 기반 한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고, GM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 2차, 3차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 대상으로 확대

❍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학교급식에서부터 GMO를 퇴출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원 료로 한 가공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 현재 연구 개발 되고 있는 모든 GM작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하며, 이제까지 수입되 었던 GM농산물, 시험 재배 되었던 GM작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민관이 함께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5)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공공급식 확대

❍ 정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사회복지시설급식(저소득층,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취약계 층 무료급식)등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체계 구축

❍ 병원, 공공기관, 군대, 전의경, 교도소 등 단체급식을 직영화하고 친환경 급식 추진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전체를 전담할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기초부터 광역까지 설치 운영

(6) 지역 중심의 친환경농업 생산·소비·유통체계 수립

❍ 경종과 축산에 연계된 자연 순환형 농업의 정착과 유기질퇴비의 지역 내 생산체계의 구축 으로 자원의 지역 내 순환 체계 마련

❍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적정가격을 형성하도록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지역(권역)별로 설치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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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자체의 지원 하에 정기적인 주말장터, 농 민시장 등 개설

❍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생활협동조합 등 직거래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별로 친환경 농식품 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식생활 교 육 및 요리체험, 각종 정보 제공하여 친환경농식품 소비유통 활성화 촉진

(7) 국내 친환경 유기 가공식품 산업 육성 지원

❍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식품 동 등성 추진 대비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충과 차별화된 고품질 식품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공 육성사업을 마련해 원료 구입, 제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농민들이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농가의 친환경 가공품 의 공동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시·군 단위로 설치

- 완주 농민가공센터: 농가가 센터내 가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 친환경농식품가공연구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친환경 부재료 및 천연 첨가제 개발

(8)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 친환경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각종 활동의 지원 강화하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보다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도시농업 지원 대책 수립

❍ 초·중·고교생들에게 친환경농업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 식량위기, 기후변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광범한 대국민 홍보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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