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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택지표의 설정 및 개선방안 1. 주택지표의 설정

2) 최저주거기준

(1) 지표 개요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최소한 보장되 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이며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라 주거의 질과 상 태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크게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3.6평)

2 부부 1 DK 20(6.1평)

3 부부+자녀1 2 DK 29(8.8평)

4 부부+자녀2 3 DK 37(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14.8평)

주:1) ①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②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③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④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 능한 방의 수를 말함. 또한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①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②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③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5-17>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

시설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을 갖추어야 함

(2005) 3,309,890 346,891 34,404 269,703 100,458 24,286 3,516 32,855 2,983 (10.48) (9.92) (77.75) (28.96) (7.00) (1.01) (9.47) (0.86) 주거실태조사

(2008) 5,239 1,044 866 324 146 (19.93) (82.95) (31.03) (13.98)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가구당 연면적 1인당 연면적 가구당 주택사용면적

2000 2005 2000 2005 2006 2008

서울시 17.8 19.1 5.7 6.6 20.4 21.0

수도권 18.5 19.8 5.8 6.7

전국 18.9 20.0 6.0 6.9

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하였으며,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가구당 주거면적 = 거처의 연면적 / 거주가구수

1인당 주거면적 = 거처의 연면적 / 거주인구수

<표 5-20> 평균주택사용면적

(단위: 평)

(3) 쟁점 및 문제점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지표이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고 측정하기 어려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 준의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미달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 거실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매우 정밀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측 정이 용이하지 않음.

◦성능 및 환경기준을 제외하면,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 주택총조사자료,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자료가 있음. 5년마다 실시되 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는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고 원자료 접근도 용이하지 않음. 주거실태조사자료 또한 원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 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4) 개선방안

◦최저주거기준을 산정하여 주거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 계가 갖추어져야 함.

◦우선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 접근성을 높여 활용성을 강화하 도록 하고,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주

거실태조사 원자료 접근성을 높여 산정하거나, 서울시 차원의 별도 주거실 태조사와 주택상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산정하도록 함.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성능, 친환경주택, 주거환경 등에 대한 새 로운 자료기반을 구축하여 산정하도록 함.

◦중기적으로, 해외의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 등을 비롯한 주거기준 사 례들을 참조하여 서울의 주거실정에 맞고 더욱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함.

◦장기적으로 주거의 질적 요건을 가이드하기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도입하 도록 함.

3) 주택부담지표: PIR 및 R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