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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정책의 구성

이 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은 지역재생사업, 구조개혁특 구, 농상공연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 지연산업, 지역 브랜드 등이 있 다. 물론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 업·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한정지어 관련 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지 역재생, 구조개혁특구, 농상공연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에 대해서 간 략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1. 지역재생사업

지역재생사업은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및 정책형성 시스템하에서 는 지역의 정책 형성력이 자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1990 년대 말 거품경제의 붕괴로 60년 간 지속되던 중앙정부 집권식 정책형성 시스 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3년 10월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

고 2005년 4월 시행된 「지역재생특별법」을 토대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재생이란 지역의 산업·기술·인재·관광자원·자연환경·문화·역사 등을 유 효하게 활용하여 지역 기간산업의 재생 및 새로운 산업 창출, 고용 유발, 커뮤 니티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재생사업 이 기존의 지역 활성화 시책과 다른 점은 지역의 요구와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게 하고, 자주·자립·자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 와 창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규 제완화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을 구상 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2. 구조개혁특구

구조개혁특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규제개혁과는 달리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역 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지 역 활성화 수단이다. 2002년 말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을 바탕으로 200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 성을 활용한 특구를 제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입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여 해당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정부 주도형 지역진흥정책과는 전혀 다르며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개혁 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적인 문 제해결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일절 배제하여 사업 목적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있다.

3.3. 농상공연대

농상공연대란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서로의 장점만을 살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농림어업자 또는 상공업자만으로 개발·생산하기 어려웠던 상품 및 서비스를 양자가 협력하여 개발하고,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 시킨다는 것이다. 농상공연대 대책지원사업은 2007년 11월 농림수산성과 경제 산업성의 공동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와 중소기업 자가 연대하는 사업을 횡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농상공연대는 新연대, 지역자원 활용 사업 등과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있어 유사하고, 농업 정책의 측면에서는 식농연 대, 식료산업 클러스터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보다 광범위한 지 역의 주체들과 연대를 맺고 있다는 점, 즉 현이나 시정촌의 경계를 벗어나 농림 어업자와 상공업자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

3.4.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일본 정부는 재정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 자립적 인 산업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업만의 경제회복이 아닌 서비스업을 비롯한 타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서비스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산지의 기술이나 지역의 농 림수산품, 관광자원과 같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은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요 소이기에 지역자원을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업화한다 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2007년 수립한 지역산업정책이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대하여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지역자원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 전문적인 조언, 자금조달 및 세제 감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에 기초 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자원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선정된 지역자원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내용은 지역 외 시장을 목표로 한 신상품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 한 새로운 사업구상 및 지역자원의 가치 향상에 대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