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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특징

3.1.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2005년 4월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5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5 년 6월 전국의 453개의 지방 공공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제1회) 받은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2008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친 신청 및 인정이 있었으며 누계로는 1,006개의 지방 공공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았으나 시정촌 통합 (병합)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999개 지방 공공단체가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 는 2008년 3월 현재 전국의 1,822개 지방 공공단체의 54.8%에 해당된다. 이중 10만 명 이하의 시지역에서 인정받은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18.1%이며, 한 지역(시)에서 복수로 인정받은 건수를 제외한 순 지역 수는 165지역이다.

지 방 자 치 단 체

지 역 재 생 계 획

지 역

국 가

상 공 단 체 , 사 업 자 , 유 식 자 N P O , 금 융 기 관 , 주 민 조 직 연 대

지 역 재 생 협 의 회

지 식 층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나가노현(長野県)이 총 47 건(전체의 4.7%)으로 가장 많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았으며, 홋카이도(北海 道) 41건, 아이치현(愛知県) 37건 순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다. 반면 가가와현 (香川県)의 경우 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東京都)가 6건, 교토부(京都府)가 11건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재생사업의 특징

가. 기초 통계자료로 본 특징

10만 명 이하의 시지역 중에서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은 165개 지역의 인구, 세대수, 면적, 고령화 비율의 평균은 아래와 같다.

∘ 평균 인구는 5만 4,253명

∘ 평균 세대수는 1만 8,899호

∘ 평균 총면적은 약 321㎢

∘ 평균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24%

나. 지역재생사업의 목적별 특징

조사대상인 182건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목적별 유형을 살펴본 결 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96건)

∘ 지역산업(향토산업) 육성 및 새로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43건)

∘ 도농교류·국제교류를 포함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21건)

∘ 지역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 지역커뮤니티 재생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9건)

∘ 신에너지활용 등 친환경 지역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5건)

∘ 문화예술·건강복지·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8건)

지역재생사업의 유형 가운데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계획이 전체의 52.7%를 차지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및 새로운 고 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계획은 23.6%를 차지한다. 그 외 관광진흥 목 적 11.5%, 지역커뮤니티 재생목적 5.0%, 친환경 지역만들기 목적 2.7%, 기타 4.4%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

다.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조치 내용별 특징

조사대상인 182건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조치(교부금 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110건)

∘ 지역고용창조 촉진사업(30건)

∘ 보조금대상시설 유효활용 사용(14건)

∘ 지역재생 관련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8건)

∘ 과세특례 및 저리융자사업(6건)

∘ 기타(9건)

∘ 지원조치 받지 않음(5건)

그림 2-2. 지역재생사업의 목적별 비율

0.0% 10.0% 20.0% 30.0% 40.0% 50.0% 60.0%

환경개선 고용창출 관광진흥 커뮤니티재생 기타

그림 2-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조치 내용별 비율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기반강화교부금 고용창출 보조금 유효활용 시민단체지원 기타

지원조치 가운데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재생기 반강화교부금이 전체의 60.4%로 월등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고용창 출을 위한 지역고용창출 촉진사업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보조금대 상시설의 유효활용조치 7.7%. 지역재생 관련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 4.4%, 과 세특례 및 저리융자사업 3.3%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

3.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내역

3.3.1.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인재 네트워크 지원

지역재생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주체의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 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예를 들면, 지역지식거점 재생프 로그램, 지역고용 재생프로그램, 지역유대 재생프로그램, 지역재도전(재취업) 추진프로그램이 있다.

3.3.2. 보조금개혁 등에 의한 지역의 자주재량 확대

가.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은 2005년 신설되었다. 교부금은 일괄 계상된 예산 을 내각부가 배분하여 각 성청(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집 행하는 방식이다. 이 교부금은 내각부에서 예산이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시설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계획신청 등의 창구일원 화로 사업 간 예산 융통 및 연도 간 사업량 변경이 간단하게 처리된다.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에는 도(道)정비교부금,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항만정비교부금이라는 세 가지 교부금이 있다. 도정비교부금은 시정촌도, 광역 농도, 임도 가운데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시설정비를 지원하며, 오수처리시설정 비교부금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집락배수시설, 정화조 등 오수 처리시설 가운데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시설정비를 지원한다. 항만정비교부금은 지방항만의 항만정비 및 1종어항의 어항정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상기 기술하였듯이 이 교부금은 연도 간 융통이 가능하다. 종래의 보조금과 달리 연도마다 보조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일정 범위에서의 국비 반환 및 이 월절차가 필요없으며, 사업기간 전체의 국비 충당률(보조율)이 적절하다면 해 당 연도의 충당률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사업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사업과 ⓑ사업을 실시할 경우 연도에 관계없이 총사업비(ⓐ사업 + ⓑ사업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 충당률(ⓐ사업 + ⓑ사업의 국비)을 50%에 맞추면 된다 는 것이다.

이 교부금은 타 시설에의 융통도 가능하다. 종래의 보조금과 달리 교부결정 액의 1/2 미만은 타 시설에 충당이 가능하며 시설별 최종적인 충당률이 전체 사업기간의 국비 충당률에 적정하다면 문제가 없다. 단 도로, 오수처리, 항만 등 분야 간의 융통은 불가능하다.

그림 2-4.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의 부담률은 국고 50%, 지자체 50%이며, 교부기 간은 5년 이내이다. 2008년도 예산액은 1,446억 엔으로 2005년 810억 엔에 비 해 78.5% 증액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생계획를 작성하고 이 계획이 인 정받을 경우 교부금 신청을 하면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정받 은 10만 명 이하 시지역의 경우, 약 60%의 지역에서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을 신청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부금을 받은 확률은 신청건수의 약 20% 정 도였다.

이 교부금은 사무부담, 교부금의 융통, 지방부담 등 관점에서 직접교부와 간 접교부를 혼용하고 있다. 도정비교부금 중에서 도로는 직접보조이고 농도 및 임도는 간접보조이다. 오수처리시설 정비교부금은 직접교부이고, 항정비교부 금 중 항만은 직접+간접보조, 어항은 간접보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보조대상 재산의 유효활용

보조대상 재산의 유효활용은 교부금 등의 교부에 의해 정비된 학교 및 사회 체육시설 등의 유효한 활용을 통해 지역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조대상자 산의 운용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로 3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역의 수요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억제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 현재 50개 지역에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약 150억 엔의 재정부 담이 경감되었다.

보조대상 재산의 유효활용 사례로는 후쿠오카현 구로키마치(福岡県黒木町) 의 ‘보조금으로 정비된 폐공립학교의 교사(校舍)의 전용 탄력화’를 들 수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 등을 체험 교류시설로 전용화하여, 농업체험 등의 농 촌관광을 위한 핵심시설로 만들었으며 또한 지역 대학의 학외(學外)연수 거점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2-6. 보조대상시설의 유효활용 절차

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앞 설명한 생활정주환경 개선 다음으로 많이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은 향토산업과 같은 지역산업의 육성에 따른 새로운 지역고용 기회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용 및 소득창출을 도모하여 지방 중소도시지역의 활력을 재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의 특정사업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 용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체혁신 역량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프로그램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7대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 하여 53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구 축되어 있다.

또한 지역재생제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재생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한 390여 개 시 책을 책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은 시대적 흐름과 지역 요청에 의해 폐지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2008년 3월에 11개 지원책 신설, 9개 지원책 폐지).

라.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내각부 내에 설치된 지역재생사업 추진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각부 내에 설치된 지역재생사업 추진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