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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사업의 개요

2.1.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및 정의

가.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지역재생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활을 영위하고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まちづくり),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그 기본이념이 있다.

지역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자의 생활보장, 중소기업

진흥, 농림수산업 진흥, 교류인구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과 도시의 공생을 추구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지역의 거주민이 관광, 체험, 교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국민 전체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국가 기본방침으로서 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재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지역재생의 정의

지역재생이란 지역의 산업, 기술, 인재, 관광자원,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그 지역의 기간산업 재생 및 새로운 산업 창출, 고용 유발, 커뮤니티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3에 의거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로 부터 인정(지역재생법 제5조 제3항)을 받게 되면 보조금 등 다양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별조치란 과세의 특세(지역재생법 제14조), 지역재생기 반강화교부금의 교부, 보조대상시설의 전용 절차의 특례(지역재생법 제21조)를 의미한다.

2.2. 지역재생의 원칙

가. 보완성의 원칙

지역의 실정에 가장 정통한 주민, NPO4,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 체와 연대하여 입안된 실현성이 높고 효과적인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집중 적으로 지원한다.

3 2007년 3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4 NPO란 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 경상이익을 분 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급증하여 2006년 2월 현재 약 2만 5천여 개의 NPO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나. 자립의 원칙

지역의 자원 및 지혜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을 향해 노력하고 자 하는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다. 공생의 원칙

지방(농촌)과 도시가 인(人)·물(物)·금(金)과의 교류 연대를 통해 서로 떠받 쳐 공생을 추구하는 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 종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는 지역의 창의에 기초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마. 투명성의 원칙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계획 책정, 지원의 계속 및 계획 종료 시의 평가에 대해 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3. 지역재생의 의의 및 추진체계

가. 지역재생의 의의

최근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성 및 문화적 유산, 다양한 인재 들의 창조력 등을 활용하여 민관의 적절한 연대하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방 식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 등을 활성화하는 데 지역재생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자주적·자립적인 추진방식과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연계되어 지역재생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재생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지역 간의 경쟁 서포터 및 촉진, ②보조금 개 혁 등에 의한 자주 재량성의 확대 및 존중, ③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촉 진, ④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 고 있다.

즉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하여 이들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지역산업 진흥, 생활환경 개선, 관광·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역재생의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지역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연(地緣)조직, 상공회조직, 사업자, 시민단체(NPO), 지식층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 주체가 연 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 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재생법」에 의거하여 ‘지역재생협의 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재생협의회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재생계 획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반드시 포함되며 지역재생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지연조직, 상공단체, 지식층, 시민단체(NPO) 등은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지역재생협의회의 역할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와 협 의하는 것이며, 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은 지역재생계획서에 기재하여 내각부 에 인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생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지역재생에 필요한 지 원조치를 기재한 지역재생계획서를 작성하고 내각부의 인정을 받아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림2-1>. 지역재생계획서에는 지역재생계획의 명칭, 작성주체, 계획구역,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계획기간 등을 기술하 여야 한다. 한편 내각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역재생계획서를 검 토·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성청(省廳)과의 협의 및 조정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2-1.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