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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2.1. 관련 법제도의 흐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라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 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적으로 역외시장을 목표로 한 신상품 개발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주체가 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지역자원 활용 관련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2007년 7월 13일 정부는 기본방침을 공표했다. 기본방침에서는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 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중소기업 자가 창의력 있는 사업활동을 전개하여 그것을 지역산업의 강화나 새로운 지 역산업의 창출로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해당 사 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산업 자원을 공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및 해당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에 있어서 지식이 나 노하우의 축적, 소비자 등의 인지도 향상 등과 함께 해당 지역산업 자원을 핵으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역산업 자원활용을 촉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지역 산업자원’을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보아 일체인 지역의 특산물로 어느 정도 인 식되고 있는 농수산물 또는 광공업품’, ‘광공업품의 생산에 관련되는 기술’, ‘문 화재, 자연의 풍경지, 온천 그 외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상당 정도 인식되고 있 는 것’ 등의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농수산물, 산지기술, 관광 자원 등 세 가지이다. 이것을 수용한 기본방침으로는 지역 산업자원의 요건으 로 지역의 중소기업자가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그 활용을 촉 진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산업자원을 공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이나 해당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기술, 설비, 인원, 지역의 업종구성이나 산업구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으 로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자가 대개 10명 이상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산업자원이 타 지역 의 동종 지역 산업자원과 비교해서 생산량·품질·기능·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도 상당 정도 인식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자원 을 특정할 단계로서 다음의 ①~④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정부의 법령 또는 도도부현의 조례 그 이외에 이에 준하는 지정 등에 의하 여 공고되고 있는 것

② 신문 및 잡지 또는 관련된 전문지 등의 매체에 집중적으로, 또는 장기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것

③ 해당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자에 의한 사업활동이 전망되는 것 으로 도도부현 등이 도도부현 내에 널리 유통하는 공적인 매체를 이용하 여 ②와 동일한 정도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

④ 도도부현 내에 있어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해 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이 중에서 2가지 속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도도부현이 기본 구상 중에서 특 정하여 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다른 1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에 의해 사업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일 및 동종의 자원과 비교해서 생산량·

품질·기능·외관·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 특징으로 인해서 매체에서 소개되어 일반 소비자 등의 과반수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2일 현재 농수산물 등 3,328건, 산지기술 2,421건, 관광자원 5,173건 등을 합하여 10,922건의 지역자 원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2007년 여름에 각 도도부현에서는 지역 산업자원 의 지정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책정했으며, 이중에서 지역 산업자원의 기초적인 발굴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책정된 기본구상은 정부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지역 산업자원의 특정과 이것을 포함한 기본구상의 책정 등에 있 어서 도도부현은 지역자원의 품목과 지역의 범위 한정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 함과 동시에 시정촌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새로운 대응과 연구성과 등에 따 라 지역의 산업자원을 새롭게 특정하는 등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도도부현의 시책 체계 안에도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이다. 법이나 기본방침에 따 라 이미 방침을 개정하고 있는 도도부현도 많다.

지역자원을 지정한 도도부현의 기본구상을 정부가 인정하면 지역 중소기업 자를 주체로 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임하 려는 지역의 중소기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내용을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고 있다. ‘지역 산업자원인 농수산물 또는 광공업품을 원재료 또는 부 품으로 이용하는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지역 산업자원인 광공 업품의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지 역 산업자원인 관광자원의 특징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 생산 혹은 수요의 개척 또는 역무의 개발, 제공 또는 수요의 개척’ 등 세 가지 종류이다. 즉 농수산물·

산지기술·관광자원 등의 본래적인 특성을 살린 상품의 개발, 생산, 수요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성된 지역자원 활용사업 계획을 정부의 지방지·분국이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인정에 즈음하여 대응의 평가 기준 으로서의 기본방침으로는 ‘지역 산업자원의 새로운 활용의 관점 제시’, ‘수요개 척의 가능성’,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 사업자 등과의 제휴’ 등 세 가지이며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산업자원의 새로운 활용의 관점 제시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원활용이 아니라, 품질·기능·효용 등이 종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 를 개발, 생산, 제공하거나 새로운 생산 가공기술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 하는 등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자 등에게 해당 지역 산업자원 의 활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신규성·참신성·모 델성 등이 평가된다.

법이나 관련된 조성조치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있다. 결과 중에서도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이 수요 개척이다. 그러므로 지역 산업자원 활용사업을 평가하 는데 있어서도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대응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개척했는지를 판단한다. 수요 개척의 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있어서 상품의 역외 판매 증가분이 해당 중소기업자의 총매출액에 있어 5% 이 상이 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과는 다른 분야의 수요 개척을 손익

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도 규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지역 산업자원의 새로운 활용의 관점 제시’, ‘수요 개척의 가능성’ 등이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계획 자체 의 타당성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 사업자 등과의 제휴도 부가적인 고려 사 항으로 되어 있다.

계획 자체의 타당성이란, 계획의 실시항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현 가 능성이 높은 것과 계획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그 조달방법을 포함한 자 금계획의 실현전망이 있는 것으로 측정했다.

또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 사업자 등과의 제휴란, 해당 지역산업 자원을 활용 한 사업화에 임하는 중소기업자와 지역 산업자원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그것을 활용하는 다른 사업자와 적절히 제휴하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산업자원의 새로운 활용 관점의 제시나 수요개척을 지역에 있어서의 지 식이나 노하우 등의 축적과 지역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촉진으로 연결해 가 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임하는 중소기업자와 상공회, 상공회의소, 도도부현 중소기업 단체중앙회, 농 업협동조합, 관광협회 등 지역 관련 단체가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제휴 도모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지침에 따르면 지역의 중소기업자에 의한 지역 산업자원 활용의 사업계획 실시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최근 재정악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특히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5년 이내라는 기간설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5-1.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흐름

그림 5-1.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