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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1. 주택에 고유한 종합적인 분류체계 미흡

◦현행 주택분류체계에서 문제점의 하나는 현실적인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에 고유한 종합적인 분류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임.

◦주택정책을 위한 지배적인 분류체계로서 「건축법」에 의한 분류체계는 주 택정책상의 목적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분류이고 주된 용도가 주택 인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고유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주택을 포함하거나 사실상 주거기능 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착하기 어려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분류체계는 주거를 중심으로 주택에 고유한 형 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주택통계의 목적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음. 그 러나 이 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최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 계 외에도 고시원, 서비스드레지던스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비주택 거 처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주택을 소유‧거래기준으로 집계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다가구주택을 한 호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거주중심으로 파악하지 못함.

2. 복잡다기하고 일관성 없는 주택분류체계

◦현행 주택분류체계는 근거법령과 조사에 따라 달라서 일관성 있는 통계 작 성과 정책지표 제시가 어려움. 주택의 범위와 분류체계가 서로 다른 것은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쓰임새가 다르므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분류체계는 필요 이상으로 일관성이 약하고 복잡다기화된 경향이 있음.

◦우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산정단위 및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분류체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하숙집, 기숙사 등 집단적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명확지 않음.

◦기숙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지만, 「건축법」,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음. 「건축법」에서는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고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주택 을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과세대장」에서는 ‘전문하숙집’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유형으로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대분류)의 한 유형으로서 ‘공 관’을 두고 있지만, 여타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소분류), 다가구주택 등에 용해된 것으로 보임.

◦둘째,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혼재된 주거시설이 많은 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의 상대적인 많 고 적음에 따라 ‘영업겸용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으로 별 도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에서 주택은 다양한 건축용도분류의 하 나로 포함되어 있고 주택의 입장에서 이를 한정하여 분류하지 않음. 건물 은 주용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주택은 (주)용도분류상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등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된 용도에도 부수용도로서 일부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주용도로서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만을 한정할 때 과소계상이 되며, 주용도가 상업‧업무 등인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그림 2-9> 용도혼합 건축물의 주택분류상의 차이 예시

◦셋째, 기숙사, 하숙집과 같은 집단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거처 등에 대한 처리방식이 명확지 않음.

아직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대부분 통계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 닌 거처로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과세대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

◦넷째, 용어의 정리가 필요함. ‘단독주택’ 용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다가 구주택을 포괄하는 ‘대’분류상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과 같은 수준의

‘소’분류상의 단독주택 용어가 같아 분류코드 없이는 주택유형을 구별하는 데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

◦‘다중주택’ 용어도 실체가 분명치 않고, ‘공관’의 경우에는 소분류상의 위 치를 정할 정도의 위상을 갖는 주택인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교시설, 군사시설, 공공시설 등에 있는 관사, 사택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음.

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간의 차이 1) 단독주택으로서의 다가구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관련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이 외형상 단독주택이거나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1세대 거주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외형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공동주택처럼 독립적으로 구획된 주거부분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각각의 부분을 주택의 한 단위로 보지 않는 것은 거 처기준에 기초한 분류체계와 맞지 않음.

◦한편, 다가구주택의 처리방식에는 독신가구, 저소득가구 등의 주택기회에 큰 일조를 하는 반면, 협소한 도로,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에 이바 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다가구주택의 집계방식

◦또한, 다가구주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하여 통상적인 주택호수 집 계방식에서는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개의 주택으로 산 정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획된 부분을 1개의 주택으로 봄.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다가구주택 산 정단위는 신주택보급률 산정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

법 조항 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주택의 구분)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지방세법운영세칙 188-1(1가구의 주택)

「1가구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 합숙소, 기숙사 등은 방 1개를 1가구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가구의 주택으로 봄

<표 2-14> 「지방세법」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

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간의 구분 어려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여러 가구가 모여 있다는 점에서 같음.

다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m² 이하로 차이 가 없으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19세대 이하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4층까지 건축 가능함.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면적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재 고량에 있어서 그동안 다세대주택은 증가하였고 연립주택은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세대주택 19%, 연립주택 6% 정도임.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의문시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소비 및 서비스 형태의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면적기준과 층수기준과 같은 물리적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통계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 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분류기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세대수 19 이하 20 이상 20 이상

면적 1개 동 연면적 660㎡ 이하 1개 동 연면적 660㎡ 이하 1개 동 연면적 660㎡ 초과 층수 주거용 3개 층 이하 주거용 4개 층 이하 주거용 4개 층 이하

<표 2-15>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비교

4. 가구와 세대의 선택 문제

◦주택의 소비단위로서 실제 거주의 측면을 강조하면 가구수를,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적 규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또는 세법상의 세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용어는 물론 통계자료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수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가구수는 15~17%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05년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수가 인 구주택총조사의 가구수보다 561천 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수요, 주택보급률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세대수보다는 가구수가 더욱 적절하지만, 가구수에 대한 통계는 5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대수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정 보를 생산하는데 한계를 가짐.

구분 서울 전국

1995년 2000년 2005년 1995년 2000년 2005년 주민등록세대(A) 3,418 3,540 3,871 14,153 15,765 17,858 인구주택총조사가구(B) 2,966 3,086 3,310 12,958 14,312 15,887 A-B 452 455 561 1,195 1,453 1,970 A/B 1.152 1.147 1.170 1.092 1.102 1.124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주택총조사

<표 2-16>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수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가구수 비교

(단위: 천 세대, 천 가구)

제1절 주택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현황 제2절 현행 주택 관련 통계자료의 문제점

제3장 주택통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