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주택지표의 설정 및 개선방안 1. 주택지표의 설정

1) 주택보급률

(1) 지표 개요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새로운 주택보급률산정방안’을 발표하여, 주택수를 다가구주택의 구분거 처수를 반영하여 여러 호로 산정하는 한편, 가구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 통가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함으로써 주택 보급률 산정방식을 보완함.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연도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가장 최근의 것은 2005년)상의 주택수를 기준 으로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당해 연도 신축 주택수(사용 검사 받은 주택 수)를 더하고 멸실주택수를 감함.

-가구수는 최근 2차례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시‧도별 연평균 가구증 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구분 기존의 주택보급률 신 주택보급률 주택수 소유권 단위를 기준으로 호수계산

(다가구주택을 1호로 산정) 현행 주택수 +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호수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산정)

가구수 보통가구(= 일반가구 - 1인가구 - 5인 이하 비혈연가구) 일반가구

(= 보통가구 + 1인가구 + 5인 이하 비혈연가구)

<표 5-14> 현행 신주택보급률 산정기준

<그림 5-17>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비교

(2) 서울의 주택보급률 현황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다가구주택을 1호로 산정하는 ‘구’주택보급률에 따 르면 2005년 89.7%에서 2008년 93.8%로 대폭 상승한 반면,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산정하는 ‘신’주택보급률에 따르면 2005년 93.7%에서 2008년 93.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양적인 보급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천 명 당 주택수는 1995년 168호, 2000년 199.4호, 2005년 236.4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8> 舊주택보급률(좌)과 新주택보급률(우) 변화 추이

구분 舊주택보급률 新주택보급률

서울 수도권 전국 서울 수도권 전국

1995

가구 (천 가구) 2,542 5,032 11,133 주택수 (천호) 1,728 3,859 9,570 보급률 (%) 68.0 76.7 86.0 2000

가구 (천 가구) 2,548 5,494 11,928 주택수 (천호) 1,973 4,731 11,472 보급률 (%) 77.4 86.1 96.2 2005

가구 (천 가구) 2,588 5,976 12,491 3,310 7,462 15,887 주택수 (천호) 2,322 5,782 13,222 3,102 7,165 15,623 보급률 (%) 89.7 96.8 105.9 93.7 96 98.3 2008

가구 (천 가구) 2,613 6,319 12,891 3,454 7,994 16,619 주택수 (천호) 2,451 6,209 14,169 3,232 7,625 16,733 보급률 (%) 93.8 98.3 109.9 93.6 95.4 100.7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주택보급률2008

<표 5-15> 舊주택보급률과 新주택보급률 비교

시도별 1995 2000 2005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택수

서울 10,231 1,728 9,895 1,973 9,820 2,322 수도권 20,189 3,859 21,354 4,731 22,766 5,782 전국 44,608 9,570 46,136 11,472 47,279 13,222 주: 통계청, 주택보급률2008

<표 5-16> 인구 천 명당 주택수

(단위: 천 명, 천 호)

(3) 쟁점 및 문제점

◦주택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신축과 멸실을 가감하여 산 정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분류체계와 건축법 분류체계를 근간으 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계방식이 맞지 않아 주거와 비주거용도가 복 합된 영업겸용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의 처리가 불분명하거 나 누락되는 문제가 있음.

-주택수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간으로 신축과 멸실을 가감하여 산정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1호로 산정하기 때문 에 어떻게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산정하여 포함시키는지 분명치 않음.

◦가구

-현재 가구수는 최근 2차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 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데, 다른 대안으로 주민등록 세대수 자료를 가 구수 자료로 보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오피스텔은 1인 가구의 거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주택수 산정 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수 산정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음.

(4) 개선방안

◦주택

-주택법 또는 주택조례에 새로운 주택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영업겸용주택 과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을 명확하고도 누락됨이 없이 반영하도록 함.

-다가구주택 산정에는 건물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자료, 건축물대장의 층별 평면도 등을 병행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함.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더욱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도록 함.

◦가구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가구수 추정은 다음의 두 가지 방 식으로 산정한 추정치를 비교하여 사용하도록 함.

-첫 번째 대안은 통계청의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자료와 장래가 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내삽(intrapolation) 또는 외삽(extrapolation) 등 의 방법으로 추정함.

-두 번째 대안은 통계청의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자료와 매년단 위 주민등록 세대수자료를 이용하여 환산 관계식 설정을 통해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