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Ⅵ. 향후 과제

2. 정책 제언

향후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그리고 주요 정책별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육 아지원은 다음의 방향 전환을 요한다.

첫째,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로서 ‘부모권의 보장’과 ‘아동 중심성’을 회복한다.

즉 육아지원이 단지 노동시장의 요구에만 치중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보다 주력한다. 이 는 그 동안의 육아지원이 장시간 노동 등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노 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여 노동시간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강화를 추구하였으 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 양립과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테면 24시간 보육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 표적인 지원이나, 부모들의 수요가 높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의 이익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육아지원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부모와 아동의 요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되,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을 적극적으로 포괄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 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역할 분화 즉 여성은 가정생활, 남성은 전일제 노 동을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에 그치며, 취업모의 해당 응답율은 18.3%에 불과하였다. 여성에 한정된 일‧가정 양립지원은 곧 여성 의 이중 고통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저해하므로, 육아지원의 대 상을 남성으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부모권과 노동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상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설계 시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지원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육아지원의 목표의 설정은 정책 효과와 직결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되, 유 관 정부 계획이나 대책에도 일관되게 견지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토한 기본계획들에 의하면, 특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는 제1차와

2차 계획에서 자녀돌봄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 방향성 측면

에서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2011년에 수립된 저출산 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 계획에 명시된 육아지원 내용은 그 목표와 기본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상충되는 지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주요 논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여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관 각종 정부 계획들에서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들의 자녀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면, 육아지원 전반의 목표는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세부 정책의 핵심 목표는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취업모 의 고용 촉진과 아동 발달 및 성장이며, 가정양육수당제도는 가정내 양육에 대 한 선택권 보장에 둔다.

(2) 육아지원 부문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정책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대상별로 육아지원의 주요 부문인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각 세부 정책간의 관계도 명료화한다.

영유아 부모와 정책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육아지원의 중요도는 기 관보육과 휴직제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향후 육아지원의 핵심 과제는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어린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정책간의 관계는 주요 정책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보육서비스 부문에서 기관 보육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면, 가정내 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 이용과 휴직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부모 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고, 기관보육에 상응하는 지원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3) 대상별 육아지원정책의 수립 및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을 포함한 가구 특성별로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각 대상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아동 연령에서 만 0세와 1세, 길게는 2세까지와 유아(만 3세 이후)의 육 아지원 수요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만 0세와 1세아는 가정내 양육에 대 한 수요가 두드러지며, 지원방식으로 서비스 지원보다는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 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유아에 이르면,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취학전 1년인 만 5세아의 해당 수요는 보편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는 보편적인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 원에 주력하고, 반면 영아의 경우는 기관보육 이외에도 가정내 양육이 가능하도 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영아를 둔 가구에는 육 아휴직,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외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별로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을 주 된 축으로 하고, 이와 동시에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장애부모, 장애아를 둔 가 구, 한부모 가족 등은 물론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한 대상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테면 맞벌이 가구는 기관보육 지원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소는 물론 종일제 보육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 구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관보육 만으로는 육아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 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 가구는 현행 서비스 지원의 일차 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양육비 부담을 크 게 인식하므로 현금지원 시에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별 요구가 반영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효과성 전반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 행되는 부처별 사업 평가 이외에도 육아지원 부문은 대상별 추진 성과를 실시 하여, 대상별 육아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를 기한다.

(4) 가정내 양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되, 적용 범위를 명료화한다.

가정내 양육지원의 강화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하므로, 수요자의 가정내 양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되, 정책 효과 측면에서 정책 우선 순위와 상충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내 양육지원은 젠더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한 것으 로 지적되어왔다. 단적으로 말해 가정내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녀 양육을 초래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들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들에서는 재정 부담 완 화를 위해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는 선택권 보장으 로 표명된다. 앞서 다룬 외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취업모가 취업을 중 단하고 자녀를 직접 돌볼 경우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이에 속하는 대표적 인 정책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수립 시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 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내 양육에 대한 수요를 지닌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 성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의 절반 수준에 가깝고(47.8%),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은

17.0%에 불과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는 막내자녀 취학 이후가 적합하다는 인식

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특히 영아의 경우는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여 맞벌이 가구에게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2세를 합하여 평균 약 73%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에 부응하여 가정내 양육지원을 육아지원의 한 축으로 포괄하되, 해당 지원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인 여성고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는 육아지원 전반이 아니라 주요 지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에 부응하여 가정내 양육지원을 육아지원의 한 축으로 포괄하되, 해당 지원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인 여성고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는 육아지원 전반이 아니라 주요 지

관련 문서